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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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8. 19. 09:30경 대전 서구 소재 병원 앞에서 수리한 승용차 트렁크 문을 닫던 중 피해자 C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두부 타박상을 입혔다는 과실치상 공소사실.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8. 19. 09:30경 대전 서구 소재 병원 앞에서 수리한 승용차 트렁크 문을 닫던 중 피해자 C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두부 타박상을 입혔다는 과실치상 공소사실.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피고인이 수리받은 승용차 트렁크 문을 닫던 중 피해자 머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혔다는 과실치상 사건. - 일시: 2016. 8. 19. 09:30경 - 장소: 대전시 서구 OO지역 XX병원 중앙 현관 앞 노상 - 행위: 피해자가 트렁크 안을 살피던 중 피고인이 트렁크 문을 닫아 피해자 머리에 부딪힘 - 피해: 두부 타박상 (1주일 치료 필요 진단) - 쟁점: 상해죄의 상해 해당 여부 및 상해진단서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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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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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정1557 과실치상
피 고 인A
검 사정근휘(기소), 반영기(공판)
판 결 선 고2017. 3.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C(42세)는 000공업사에서 자동차 정
비를 하는 사람으로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차량을 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9:30경 대전시 서구 D, XX병원 중앙 현관 앞노상에서, 피해
자가 수리한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수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아 차량 트렁크 문을 열고 수리가 잘 되었
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머리를 숙이고 트렁크
안을 살펴보고 있었으므로 문을 닫기 전 피해자를 차에서 비켜서게 하는 등 조치를 취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트렁크 문을 닫는 등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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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크 문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
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
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
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
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
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
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
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
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
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
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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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
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이 법리에 비추어 본다.
C의 고소장,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9.
09:30경 C를 옆으로 비켜서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모
닝 자동차의 트렁크 문을 닫다가 그 트렁크 문이 C의 머리에 부딪힌 사실, C가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힌 후 상당 시간 머리를 감싸쥔 사실, C가 같은 날 E의원에 내원하여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3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 2016. 8. 24. 재차 내원하여 3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D,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
무기록 사본, E의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가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C에게 발생한 상처 내지 불편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
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C의 신체
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
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렁크 문을 세게 닫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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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다. C가 이 사건 직후 E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C의 두피에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특이한 상처가 없었고, 드레싱 등 상처 소독을 하지도 않았다. C는 E의원에서
X레이를 촬영하였을 뿐 물리치료는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에 대
한 진단서는 주로 C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② E의원은 초진 시 매일 하루분의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3일
내지 4일분의 약을 처방하므로, C가 이 사건 당일 3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다고 하여 반
드시 3일 또는 4일간의 투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C가 2016. 8. 24. E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C는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으
나, C가 사건 당일에는 목과 어깨 통증이 있다고 말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트렁크
문을 닫은 힘의 정도를 고려하면 위 부위의 통증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6. 8. 24.자 C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두피의 통증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
되어 있지 않으므로, C가 2016. 8. 24. 처방받은 3일분의 약이 두피의 통증에 대한 처
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목과 어깨 통증에 대한 처방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④ C는 경찰에서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힌 후 아파서 주저앉았고, 2016. 8. 22.
에도 병원에 내원하였다. 사건 다음날 출근하지 못하였고, 한의원에서 2차례 침을 맞았
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D 영상에 C가 주저앉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며, C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C는 2016. 8. 22.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으며, C가 한의
원에서 침을 맞았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여기에 C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차량 수리 문제로 언쟁을 한 상태였고, 피고
인이 트렁크 문에 C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보상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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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C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C가 피해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고소장, C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
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민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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