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얼굴에 피코토닝 레이저를 시술했고, 환자는 사흘 뒤 콧등에 병변이 생겨 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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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374 상해 사건(2026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2024. 6. 29. 환자의 얼굴 색소 침착을 치료하기 위해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을 했다.
- 시술은 에너지 밀도 0.27J/㎠, 약 2,000회의 레이저 조사로 진행됐다.
- 환자는 시술을 받은 지 3일 뒤 한쪽 콧등에 붉은 병변이 생겼다.
- 환자는 2024. 7. 4. 3도 화상 진단을 받았고, 연고 처방과 멸균 드레싱 치료를 받았다.
- 이후 환자는 가피를 제거하고 피부를 치료하는 수술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A가 레이저 강도를 지나치게 높여 환자에게 화상을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레이저 시술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아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레이저 강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그로 인해 환자의 병변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과실과 원인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술에 사용된 에너지 밀도와 조사 횟수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고, 권장되는 시술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환자에게 수포와 통증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증상이 일반적인 3도 화상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레이저로 인한 열손상은 보통 시술 직후 또는 48시간 이내에 나타나지만, 이 병변은 시술 3일 뒤 발생해 전형적인 경과와 달랐다.
- 피코토닝은 표피 손상과 열손상 위험이 낮은 시술이고, 사용한 에너지와 조사 횟수도 통상적인 범위였다. 이런 시술로 깊은 화상이 생기는 일은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것으로 보았다.
- 병변이 시술 3일 뒤 나타났고 수포와 통증이 있었으며 한쪽에 발생한 점 등을 보면, 단순포진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어 병변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환자에게 시술 뒤 피부 병변이 생겨 치료와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그 병변이 피고인A의 부주의한 레이저 시술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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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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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화상…업무상과실치상 '무죄'2026-09-01
해석·평가법원은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이 일반적으로 표피 손상이 거의 없고 열손상 위험이 낮은 시술이며, 피해자의 증상이 3도 화상의 전형적인 특징과 일치하지 않고 시술 후 3일 뒤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포진바이러스 재활성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또한 의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에너지 밀도와 횟수를 준수했다면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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