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단237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7-08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환자 얼굴에 피코토닝 레이저를 시술했고, 환자는 사흘 뒤 콧등에 병변이 생겨 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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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374 상해 사건(2026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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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2024. 6. 29. 환자의 얼굴 색소 침착을 치료하기 위해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을 했다.
  • 시술은 에너지 밀도 0.27J/㎠, 약 2,000회의 레이저 조사로 진행됐다.
  • 환자는 시술을 받은 지 3일 뒤 한쪽 콧등에 붉은 병변이 생겼다.
  • 환자는 2024. 7. 4. 3도 화상 진단을 받았고, 연고 처방과 멸균 드레싱 치료를 받았다.
  • 이후 환자는 가피를 제거하고 피부를 치료하는 수술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A가 레이저 강도를 지나치게 높여 환자에게 화상을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레이저 시술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아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레이저 강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그로 인해 환자의 병변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과실과 원인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술에 사용된 에너지 밀도와 조사 횟수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고, 권장되는 시술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환자에게 수포와 통증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증상이 일반적인 3도 화상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레이저로 인한 열손상은 보통 시술 직후 또는 48시간 이내에 나타나지만, 이 병변은 시술 3일 뒤 발생해 전형적인 경과와 달랐다.
  • 피코토닝은 표피 손상과 열손상 위험이 낮은 시술이고, 사용한 에너지와 조사 횟수도 통상적인 범위였다. 이런 시술로 깊은 화상이 생기는 일은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것으로 보았다.
  • 병변이 시술 3일 뒤 나타났고 수포와 통증이 있었으며 한쪽에 발생한 점 등을 보면, 단순포진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어 병변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환자에게 시술 뒤 피부 병변이 생겨 치료와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그 병변이 피고인A의 부주의한 레이저 시술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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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374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A 검 사오재준(기소 ), 이리원, 강희윤(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정현 판 결 선 고2026. 7.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 , 5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여, 30 세)는 위 병원에서 피코토닝 레이저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4. 6. 29.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색소 침착 치료를 위한 레이 저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레이저 강도 및 조사 시간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피 해자로 하여금 피부손상, 화상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레이저 강도를 강하게 시술한 과실 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 였다 .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 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 도371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 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 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입은 레이저 시술 부작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피 고인으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겪은 사실은 분명하다. 1) 피고인은 2024. 6. 29. 자신이 근무하는 ‘C’에서 피해자의 안면부에 피코토닝 레 이저 시술을 실시하였다. - 3 - 2) 피해자는 레이저 시술을 받은 지 3일 후 우측 콧등 부위에 붉은 병변이 발생하 였고 , 2024. 7. 4. ****에서 3도 화상을 진단받아 에스로반 연고 , 미보 연고 , 파르 나겔 처방을 받았으며, 2024. 7. 8. ****에서 멸균드레싱 처치를 받고 이후 매일 멸균드레싱 처치를 받다가 2024. 7. 12. 국소마취하 가피절제술 및 국소피핀수술을 받 았다 . 다.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과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그러나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피고인이 레이저 강도를 강하게 시술한 과 실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 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4. 6. 29. 피해자의 안면부에 에너지 밀도를 0.27J/㎠로 하여 2,000 샷 정도로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에너지 밀도는 과도한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지 않고 , 권장되는 레이저 시술의 가이드라인에 벗어나지 않는다. 2) 화상의 깊이에 따른 임상적 특징을 살펴보면 2도 화상은 ‘수포형성, 통증 존재 (신경 보존 )’ 의 증상을 보이고, 3도 화상은 ‘진피 전층 및 피하지방층까지 손상 , 수포 형성 없음 , 통증 감소 또는 소실 (신경파괴), 건조하고 가죽같은 조직 ’의 증상을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포 형성과 통증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3도 화상의 증 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과도한 레이저 시술에 의한 열손상은 일반적으로 시술 직후 또는 48 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시술 후 3일이 경과한 시점에 병변이 발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형적인 레이저 시술에 의한 열손상 경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 - 4 - 로 보인다. 4)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은 표피를 벗겨내지 않고 진피 등 아래층을 가열하여 콜라 겐 등의 재생을 유도하는 레이저 시술로 일반적으로 표피손상이 거의 없고 , 화상과 같 은 열손상의 발생 위험이 매우 낮은 시술로 알려져 있고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실시한 0.27J 에너지 및 2247 샷은 통상적인 범위의 시술에 해당하며, 위와 같 은 시술로 3도 화상과 같은 심부화상이 발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5) 레이저 시술은 피부 장벽 손상 , 염증 반응 및 국소 면역 변화 등을 유발하며 이 는 HSV(단순포진바이러스) 재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 즉 HSV(단순포진바이러스)는 신경절에 잠복 상태로 존재하다가 외상 , 열, 자외선, 염증 등의 자극에 의해 재활성화 되는데, HSV(단순포진바이러스) 재활성화는 ‘시술 후 2~7 일 사이 발생 , 통증 또는 작열 감 선행 , 군집성 수포 , 신경 분포를 따라 발생 , 안구 주위 침범가능’의 증상을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시술 3일 후에 병변이 발생한 점, 수포가 형성된 점, 통증이 존재하는 점, 일측성으로 분포하고 눈 주위 부종이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HSV(단순포진바이러스) 재활성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 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김보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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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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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법원은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이 일반적으로 표피 손상이 거의 없고 열손상 위험이 낮은 시술이며, 피해자의 증상이 3도 화상의 전형적인 특징과 일치하지 않고 시술 후 3일 뒤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포진바이러스 재활성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또한 의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에너지 밀도와 횟수를 준수했다면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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