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강습 중 지시에 따라 스매싱 연습을 하다가 친 공이 옆에서 연습하던 회원의 눈에 맞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2노3041 상해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8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강사로부터 개인 강습을 받고 있었다.
- 당시 피고인은 테니스 입문자 내지 초보자로, 강사의 지시에 따라 공을 네트 너머로 강하게 내려치는 스매싱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다.
- 같은 코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피해자(당시 36세)가 피고인이 스매싱 강습을 받는 사정을 알면서도 테니스 연습을 하고 있었다.
- 피고인이 강습 중 친 공이 반대편 코트로 한 번 튕긴 뒤, 그 부근에서 연습하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았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외상성 망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주위에 사람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상해 가능성을 예견하고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과실치상으로 기소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테니스 강습 도중 강사의 지시에 따라 스매싱을 연습하다 공이 같은 코트에서 연습하던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아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초보 강습생인 피고인에게 옆 사람이 다칠 가능성을 예견하고 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였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료 스포츠 강습장에서 전문 지도자에게 개인 강습을 받는 초보자는 지도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시에 따라 동작을 익히게 되므로, 제3자에 대한 상해 사고 발생의 고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시를 좇은 행위로 제3자가 다칠 가능성까지 예견하고 회피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의 스매싱은 강사의 지시에 따라 그가 넘겨준 공을 내려친 것에 불과하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 통상적 동작에서 벗어나 위험을 증가시킨 비정상적 행태를 취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 테니스 초보자인 피고인에게 강습 과정에서 타구의 강도나 방향을 조절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실력 부족으로 인한 타구의 잘못으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의의무 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고 이전에도 하나의 코트를 사실상 두 면으로 나눠 강습과 연습 장소로 제공해 왔으나 비슷한 사고가 없었고, 공이 한 번 튕긴 뒤 옆에서 연습하던 피해자의 눈에 맞은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사고 발생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다.
- 강사가 피해자의 연습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공을 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초보 강습생인 피고인에게 강습 내용이나 장소 변경을 요청하거나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권유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료 스포츠 강습장에서 전문 강사의 지시에 따라 동작을 연습하던 초보 강습생에게는, 특별한 위험 상황이 없는 한 옆 사람의 상해 가능성까지 예견하고 회피할 주의의무를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의 책임은 강습생 개인보다 강습을 진행·관리하는 지도자나 시설 운영자의 주의의무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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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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