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노280대구지방법원 2심2015-04-10 선고검수완료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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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4노280 상해 사건(2015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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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던 중, 내시경이 대장 내 어느 부위를 통과하는지, 장관의 굴곡 방향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 그 결과 피해자의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부위(SD junction)에 약 1cm 크기의 장천공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검사 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진단서에는 약 한 달간의 경과관찰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20년 전 개복수술(담낭절제술)로 인한 장유착이 천공의 주된 원○○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검사 중 내시경이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부위에서 상부로 진입하기 어려워 자세를 바꾸고 내시경을 넣었다 뺐다를 수회 반복하다 천공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내시경을 안전하게 조작하지 않아 약 1cm 크기의 장천공을 발생시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장천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자신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장천공은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부위에서 발생했는데, 이 부위는 대장의 바깥쪽에 위치하여 공기압적 천공의 호발부위인 맹장과는 다르다.
  • 피해자는 대장내시경 검사 당시 대장에 별다른 질병이나 증상이 없었으므로 공기압적 원인으로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거 개복수술로 인한 장유착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유착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더 신중하게 검사했어야 한다.
  • 피고인은 검사 중 내시경을 무리하게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전한 내시경 조작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다.
  • 의사는 내시경 검사 시 항상 내시경의 위치와 장관 굴곡 방향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부위에서는 내시경을 빼내어 방향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하는 등 안전하게 조작하여 천공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행위 중 발생한 합병증이라도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와 같이 천공 위험이 있는 시술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조작해야 하며, 합병증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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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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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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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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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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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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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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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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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2016-06-2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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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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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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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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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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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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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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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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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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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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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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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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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1019·부산지방법원·2008-10-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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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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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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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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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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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4노280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 의사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윤경원(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고정42 판결 및 2013초기761 배상명령 판 결 선 고2015. 4. 1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의 대장 천공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의학지식 1) 대장내시경검사에 의한 중대한 합병증의 하나가 장천공인데, 장천공의 빈도는 0.2~0.4% 정도로 알려져 있고, 고령자나 복부수술 후 장관유착이 심한 경우, 그리고 장 관운동이 항진된 경우에 장천공이 일어날 위험성이 증가한다. 2) 장천공은 기계적 천공과 공기압적 천공 2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기계적 천공 은 내시경 끝부분에 의한 직접 열상이나, 조작, 회전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호발부위는 직장.S결장의 이행부 및 S결장.하행결장의 이행부이고, 공기압적 천공은 검사시 장 관의 내압이 높아져 발생되는데 염증성 궤양, 암과 같이 취약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서, 심부대장, 특히 맹장이 호발부위이다. 3) 특히 내시경이 점막에 과근접 되면 장벽이 내시경에 의해 밀려 돌출된 상태가 되며 점막색조는 적색이 되고, 만약 이 때 내시경이 더 진행되면 백색으로 변하고 천 공의 직전상태가 되는데, 만약 이러한 단계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급격한 조작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천공(기계적 천공을 의미)이 일어나게 되므로, 의사는 내시경의 조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히 하고, 항상 어느 부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장관의 굴 곡 방향을 확인하며 조작을 시행하고, 복잡한 굴곡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 다시 삽입을 시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대장내시경 검사 중 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검사 중 환자가 통증을 강하게 - 3 - 호소하는 경우 내강(內腔)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어도 심부로의 삽입을 중지해야 한다. 5) 한편, 대장은 직장, 결장, 맹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장은 다시 S결장, 횡행 결장, 하행결장, 상행결장 4부분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에게 발생한 장천공은 S결장과 하행결장의 연결부위(SD junction)에서 발생하였고, 그 부위는 항문에서 직장(약 20cm 길이)과 S결장(약 45cm 길이)을 통과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대장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② 공기압적 천공은 검사시 내시경기구와의 마찰(충돌)이 없더라도 장관의 내압이 높아져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염증성 궤양, 암과 같이 취약한 부위 특히 대장의 안쪽 부위인 맹장이 호발부위인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S결장과 하행 결장의 연결부위에 천공이 발생하였고 대장내시경검사 당시 대장에 별다른 질병이나 증상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기압적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위 천 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③ 반면 피해자의 장천공은 내시경 검사 이 전에는 없었던 것이고, 내시경 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20년 전 개복수술(담낭절제술)로 인 하여 피해자의 S결장 주위에 장유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장유착이 피 해자의 위 천공을 발생시킨 주된 원인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대장내시경 검사 당시 느낌상 피해자의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부위가 유착이 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진술 이외에는 피해자의 대장내시경 검사 당시 장유착의 여부, 부위 및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과거 개복수술 - 4 - 로 인하여 피해자의 장 일부에 유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수술경력을 미리 알고 있었 던 피고인은 대장내시경검사 당시 ‘기계적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환자들보다 더 신중히 검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대장내시경 검사 중 내시경기구가 피해자의 S 결장과 하행결장 연결부위에서 상부로 진입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누운 자세를 바꾼 다음 위 연결부위에서 내시경기구를 넣었다 뺐다를 수회 반복하던 중 위 연결부위에 천공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다소 무리하게 대장내시경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 의사 ****가 2012. 3. 23.자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발행일로부터 약 한 달간의 경과관 찰과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실제 위와 같 이 발생한 천공으로 당시 검사 병원인 ****에서 2012. 2. 17.부터 2012. 3. 7.까지, 2012. 3. 20.부터 2012. 3.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복통 및 설사 등을 이유 로 세 차례(2012. 4. 15., 2012. 5. 17., 2012. 6. 28.)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내시경 검사의 경위 및 경과, 그 후의 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업 무에 종사하는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 내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을 시도하는 등 안전하게 내시경을 조작하여 내시경이 대장벽에 부딪혀 천 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내시경이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부위의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 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 정도 크기의 장천공이 발생되도록 한 사실이 충 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5 - 2)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범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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