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4노280 상해 사건(2015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던 중, 내시경이 대장 내 어느 부위를 통과하는지, 장관의 굴곡 방향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 그 결과 피해자의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부위(SD junction)에 약 1cm 크기의 장천공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검사 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진단서에는 약 한 달간의 경과관찰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20년 전 개복수술(담낭절제술)로 인한 장유착이 천공의 주된 원○○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검사 중 내시경이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부위에서 상부로 진입하기 어려워 자세를 바꾸고 내시경을 넣었다 뺐다를 수회 반복하다 천공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내시경을 안전하게 조작하지 않아 약 1cm 크기의 장천공을 발생시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장천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자신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장천공은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부위에서 발생했는데, 이 부위는 대장의 바깥쪽에 위치하여 공기압적 천공의 호발부위인 맹장과는 다르다.
- 피해자는 대장내시경 검사 당시 대장에 별다른 질병이나 증상이 없었으므로 공기압적 원인으로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거 개복수술로 인한 장유착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유착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더 신중하게 검사했어야 한다.
- 피고인은 검사 중 내시경을 무리하게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전한 내시경 조작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다.
- 의사는 내시경 검사 시 항상 내시경의 위치와 장관 굴곡 방향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부위에서는 내시경을 빼내어 방향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하는 등 안전하게 조작하여 천공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행위 중 발생한 합병증이라도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와 같이 천공 위험이 있는 시술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조작해야 하며, 합병증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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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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