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3131수원지방법원 1심2016-11-09 선고검수완료

가스온수기 철거 시 배관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 누출로 화재·화상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131 상해 사건(2016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다방의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철제 배관 끝단에 막음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로 중간밸브를 연 채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돌려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 발, 손목, 발목 부위 3도 화상 등을 입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다방의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철제 배관 끝단에 막음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로 중간밸브를 연 채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돌려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 발, 손목, 발목 부위 3도 화상 등을 입었다.

가스온수기 철거 시 배관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 누출로 화재·화상 발생. - 일시: 2015. 3. 4. 08:00경 - 장소: 화성시 소재 A가 운영하는 다방 - 행위: 가스온수기 철거 공사 시 철제 배관 끝단에 막음조치를 하지 않음 - 결과: 피해자가 중간밸브를 연 채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돌려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 - 피해: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 발, 손목, 발목 부위 3도 화상 등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를 연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3131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갑 (59년생, 남), 일용 노동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강원 홍천군 검 사정정욱(기소), 김정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1. 9.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2011. 5. 26.경부터 화성시에서 ‘♤건설’이라는 상 호로 난방·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5. 1. 1.경 화성시에 있는 A가 운영 하는 ‘✾ 다방’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 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변경에 해당하는 가스온수기 철거 공사를 함에 있어, 철거하는 가스 온수기와 가스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철제 배관의 끝단에 막음조 치를 하여 가스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철제 배관 의 끝단에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온수기 쪽으로 연결된 가스배관의 끝 부분에 위 치한 중간밸브가 열리면 그대로 가스 누출이 발생될 수 있게 한 과실로, 2015. 3. 4. 08:00경 위 다방에서, A의 지인인 피해자 B가 착오로,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 를 연 채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돌려 음식을 데우다가,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게 하였다 1)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 발, 손목, 발목 부위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법령의적용 〇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유죄판단의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 1. 1.경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 1)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는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의 개방에 의하여 누출된 가스에 점화가 되어 발생하였고, 그 가스 누출이 시작된 시점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 1시간 이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당일 위 ✾ 다방에 들어간 사람은 피해자 뿐이고, 중간밸브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개방되었 다고 볼 여지가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착오로 중간밸브를 개방하여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가스온수기를 철거할 당시 이미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을 연결하는 고무호스가 절 단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단지 가스온수기만을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스 배관의 막음조치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다방 을 운영한 A는, 가스온수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2014. 12. 중순경 가스온수기가 작동되지 않아 ‘✫가스’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에게 점검을 부탁하였고, C이 가스온수기 자체가 고장난 것이라고 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점검을 부탁한 다음,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전기온수기로 교체한 것이고, 피고인이 가스온수 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할 때까지는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 사이에 고무호스 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2014. 12. 중순경 A의 부탁으로 가스온수기를 점검할 당시 가스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 후 2014. 12. 말경 가스사용검침을 할 당시에도 가스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 었다고 진술하여 A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 서, A가 가스온수기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점검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작동 을 해 보니 점화장치가 고장이 나서 점화장치가 문제가 있는데 가스온수기는 위험하니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라고 말한 다음, 보름 정도 지난 후인 2015. 1. 1.경 전기온수기 로 교체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점화장치의 고장만을 언급할 뿐, 가스온수기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절단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 아,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점검할 당시에도 위 고무호스는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 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점검한 때부터 가스온수기를 철거한 2015. 1. 1.경까지 사이에 달리 위 고무호스가 절단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고무호스를 제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 라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가스온수기 철거 공사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배관의 끝 단에 막음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철거된 가스온수 기 쪽 중간밸브를 연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서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