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이 초등학생 수영강습 중 익수사고 방지 의무를 게을리해 6세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반응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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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63 상해 사건(2018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0만원, 피고인 2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수영장 **** 및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 19. 16:47경 초등학생 수영강습 중 피해자(6세)가 성인용 풀장(수심 약 1.3m)에 들어가 익수하여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는 자유시간 부여 중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고, 피고인 ****은 자리를 이탈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수영장 **** 및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 19. 16:47경 초등학생 수영강습 중 피해자(6세)가 성인용 풀장(수심 약 1.3m)에 들어가 익수하여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는 자유시간 부여 중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고, 피고인 ****은 자리를 이탈하였다.
****·안전요원이 초등학생 수영강습 중 익수사고 방지 의무를 게을리해 6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일시: 2017. 8. 19. 16:00경~16:50경 (사고 16:47경) - 장소: 수원시 **** 소재 수영장 (성인용 풀장 수심 약 1.3m) - 피고인: **** 및 안전요원 - 행위: 초등학생 8명 수영강습 중 피해자가 성인용 풀장에 들어가는 것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고 안전요원은 자리를 이탈 - 결과: 피해자(6세)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는 익수 사고,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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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이 사건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트라우마가 생겼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 및 불안해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기관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배상받았고 추가 손해 배상이 가능한 점
- 피고인들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 피고인 손①①가 피해자를 구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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