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고단763수원지방법원 1심2018-07-04 선고검수완료

****·안전요원이 초등학생 수영강습 중 익수사고 방지 의무를 게을리해 6세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반응 상해

피고 1: 벌금 500만원피고 2: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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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63 상해 사건(2018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0만원, 피고인 2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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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수영장 **** 및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 19. 16:47경 초등학생 수영강습 중 피해자(6세)가 성인용 풀장(수심 약 1.3m)에 들어가 익수하여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는 자유시간 부여 중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고, 피고인 ****은 자리를 이탈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수영장 **** 및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 19. 16:47경 초등학생 수영강습 중 피해자(6세)가 성인용 풀장(수심 약 1.3m)에 들어가 익수하여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는 자유시간 부여 중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고, 피고인 ****은 자리를 이탈하였다.

****·안전요원이 초등학생 수영강습 중 익수사고 방지 의무를 게을리해 6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일시: 2017. 8. 19. 16:00경~16:50경 (사고 16:47경) - 장소: 수원시 **** 소재 수영장 (성인용 풀장 수심 약 1.3m) - 피고인: **** 및 안전요원 - 행위: 초등학생 8명 수영강습 중 피해자가 성인용 풀장에 들어가는 것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고 안전요원은 자리를 이탈 - 결과: 피해자(6세)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는 익수 사고,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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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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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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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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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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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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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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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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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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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941·창원지방법원·2020-02-21·2심·기각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보톡스 시술 중 TA주사 과량·심부 주사로 8명 피해자에게 피부함몰 등 상해, 진료기록부 미작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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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74노1574·서울고등법원·1975-03-28·2심·형량 변경

중기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실수로 두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5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사일로 맨홀 설치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 사건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트라우마가 생겼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 및 불안해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기관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배상받았고 추가 손해 배상이 가능한 점
  • 피고인들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 피고인 손①①가 피해자를 구조한 점
- 1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763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 **** (94년생, 여), **** 주거 **** 등록기준지 강원 **** 2. **** (81년생, 남), **** 주거 **** 등록기준지 강원 **** 검 사서강원(기소), 김정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7. 4.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일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수원시 **** □에 있는 ‘****’에서 파트타임 ****로 근 - 2 - 무하면서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위 수영장 의 **** 및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9.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위 수영장에서, 피고인 ****는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강습의 ****로, 피고인 ****은 위 수영강습 의 안전요원으로 각각 근무하게 되었다. 위 수영장은 성인용 풀장의 깊이가 약 1.3m에 이르므로, ****로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수영이 미숙한 어린 학생으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성인용 풀장 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처에서 세심히 관찰·주시하여 익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조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예방 및 신 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요원으로서는 수영장 내 입 수자가 있는 경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세심히 관찰·주시하여 위와 같은 안전사고예 방 및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는 같은 날 16:47경 자신이 진행하는 수영강좌 학 생들에게 자유시간을 부여하면서 피해자 ****(6세)가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는 것 을 제대로 지켜보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성인용 풀장에 들어갔다가 물을 마시고 정신 을 잃자 비로소 물 밖으로 꺼내어 뺨을 때리는 등 의식을 되찾게 하였고, 피고인 유② ②은 풀장 근처에서 대기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이송 된 뒤에야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치명적 익수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트라우마 가 생겼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 및 불안해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 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와 같 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 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기관이 수영강습을 받는 수강생들을 위 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배상받았고,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들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 ****가 피해 자를 구조한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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