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태변을 먹은 신생아의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상을 제대로 관찰·보고하지 않고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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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1276 상해 사건(2011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25일 새벽, 산모가 OO지역의 OO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시작하였고, 분만 도중 양수에서 태변이 보이자 의사 A가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05:18경 신생아가 태어났다.
- 신생아는 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는 정상이었으나 태변을 먹은 상태여서 의사 A가 흡입기로 태변을 제거하고 신생아 옆에 흡입기를 두라고 지시하였다.
- 간호조무사 B는 같은 날 18:30경 다른 간호조무사로부터 신생아를 인계받았는데, 인계 당시 신생아는 분유를 잘 빨지 못하고 입술이 약간 파랗게 변하는 등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 의사 A는 오후 2~3시경 신생아실에 들러 상태를 확인만 한 뒤 간호조무사들에게 특별한 관찰 지시를 하지 않고 퇴근하였다.
- 간호조무사 B는 신생아의 이상 증상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 결국 다음 날인 10월 26일 05:00경 신생아는 대량양수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산부인과 의사 A와 간호조무사 B가 분만 중 태변을 먹은 신생아에게서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의사 A는 별다른 관찰 지시 없이 퇴근하고 간호조무사 B는 증상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신생아가 호흡정지로 사망하였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생아는 분만 중 태변을 먹어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고, 간호조무사 B가 인계받을 당시 이미 청색증과 분유 섭취 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다.
- 이런 상황에서 의사 A에게는 신생아를 계속 관찰하고 간호사에게 고도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간호조무사 B에게는 이상 증상을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여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의사 A는 아무런 주의조치 없이 퇴근하였고, 간호조무사 B는 증상을 보고하지 않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두 사람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법원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와 제30조(공동범행)를 적용하여 두 사람에게 금고형을 선택하였고, 사건 경위와 과실 정도, 사후 태도, 피해자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 신생아의 이상 증상을 발견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이상 증상을 즉시 의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의사는 퇴근 전후로 환자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적절한 지시를 남겨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산부인과 전문의가 신생아의 청색증 증상을 두 차례 확인하고도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고 제대로 관찰·조치하지 않음
신생아의 수유량 감소와 설사 증상을 발견하고도 전문가 진찰 없이 약만 권유하며 경과를 지켜봄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생후 4개월 영아가 모유를 먹고 잠든 뒤 방문을 닫아 홀로 방치함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의사가 프로포폴을 재사용하고 장시간 보관·관리 소홀로 환자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힘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인후부·종격동 손상과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검사와 다른 과 협진 조치를 하지 않음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과 보조교관이 구명조끼 관리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8명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함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요양원 입소 노인의 외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병리 기사로 일하며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함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내시경 검사 중 식도를 1.5cm 찢고, 조직검사 결과를 의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아 위 종양이 악화되게 함
양형 인자
-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점
- 근무경력이 짧고, 직전 간호사들로부터 아무런 전달사항을 듣지 못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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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사망 책임, 의사ㆍ간호사 징역형2011-03-13
해석·평가재판부는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주의 깊게 관찰·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는 주의조치 없이 퇴근하고 간호조무사는 이상 증상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신생아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면서도, 간호조무사의 책임이 더 직접적이지만 근무경력이 짧고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 신생아 사망 책임, 의사ㆍ간호사 금고형(종합)2011-03-13
해석·평가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의·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생아 부모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보상이 없었던 점과 간호조무사의 짧은 근무경력 및 인수인계 미비를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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