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고합507부산지방법원 1심2012-05-21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인후부·종격동 손상과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검사와 다른 과 협진 조치를 하지 않음

피고 윕○○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피고 이○○을: 벌금 1,000만원피고 이○○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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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0고합507 상해 사건(2012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윕○○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이○○을 벌금 1,0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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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29일 새벽 6시 30분경, 피해자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턱 등에 부상을 입고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같은 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 대학병원에서 찍은 CT 영상에서 목 척추 앞쪽과 종격동 상부에 공기가 찬 것(기종)이 확인됐고,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후두개곡 부종과 인두 후벽의 부종·발적을 확인했습니다.
  • 담당 의사들은 염증 발생 가능성이나 관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주지 않은 채, 성형외과에서 우선 치료하라는 의견만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는 다음 날 성형외과 병동에 입원해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받았지만 목 이물감, 흉부·경부 통증, 호흡곤란이 계속됐고 활력징후도 불안정했습니다.
  • 9월 2일 새벽 흉부외과 전공의가 피해자를 직접 진료하고 CT를 다시 찍었지만 '공기량이 많지 않고 특별한 감염 소견이 없다'는 의견만 남겼고, 이비인후과 전공의도 기관 절개 필요성만 판단했을 뿐 인후부 손상이나 염증 가능성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 결국 피해자는 9월 3일 오후 6시 10분경 중환자실에서 인두 파열에 의한 경부·흉부의 화농성 염증과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담당 의사들이 목과 종격동의 염증 가능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종격동염이 패혈증으로 번져 사망했고, 법원은 담당 의사 두 명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 책임을 물어 한 명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한 명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의사 5명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통사고로 턱 부위 골절상을 입고 목과 가까운 경부에 기종·부종·발적이 관찰됐고 종격동 상부까지 공기가 퍼져 있었으므로, 담당 의사라면 인두 파열이나 그 부위 염증 가능성을 당연히 의심해야 했습니다.
  • 특히 인두 부위 염증은 종격동염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했습니다.
  • 의사들은 영상과 내시경으로 손상을 직접 확인했으므로 염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상태를 추적 관찰하면서 염증 발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성형외과 의사들에게도 주의를 줘야 했습니다.
  • 감염내과 협진을 통해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어야 하는데,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인후부 감염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전달하지 못했고 흉부외과 전공의는 종격동염을 의심·진단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인두 파열이 기관삽관 과정에서 생겼다거나 항생제가 이미 투여됐고 종격동염은 생존율이 낮다는 이유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목·종격동 손상처럼 합병증 위험이 큰 상태에서는 담당 의사가 감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의심하고 다른 과와 협진하며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염증 징후를 제때 파악해 전달하지 못한 과실이 사망까지 이어지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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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윕○○은 전과 없음
  • 당시 레지던트로서 경험 부족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507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1. 이○○ , 의사 주거 **** **** ○○동 등띝괰준지 **** **** ○○면 2. 윕○○ , 의사 주거 **** ○○동 등띝괰준지 **** **** ○○면 3. 굀○○ , 의사 주거 **** **** ○○동 등띝괰준지 **** **** ○○동 4. 굀○○ , 의사 주거 **** **** ○○동 등띝괰준지 **** ○○동 5. 양○○ , 의사 주거 **** **** ○○동 등띝괰준지 **** ○○면 6. 윕○○ , 공중보건의 - 2 - 주거 **** **** ○○면 등띝괰준지 **** **** ○○동 7. 이○○ , 의과대학 교섘 주거 **** 섘씁구 ○○동 등띝괰준지 **** **** ○○동 검 사권서향(괰소), 괰노성(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좋은(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황종국 판 결 선 고2012. 5. 21. 주문 피고인 윕○○을 괈고 1년에, 피고인 이○○을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이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윕○○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굀○○, 굀○○, 양○○, 윕○○, 이○○은 무죄. 피고인 굀○○, 굀○○, 양○○, 윕○○, 이○○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이○○,정○○) 피해자 굀○○은 2009. 8. 29. 6:30경 위남 부안군 ○○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띜 - 3 - 하행선 23.4㎞ 지윐에서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가드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띜 턱 등 에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피해자는 ○○종합병원에서 응괉 쵘료를 묛았 고, 그 후 ○○대학교병원 응괉실띜 이송댘어 CT 촬씁 등 검사앀 하악 골윈에 대한 양 약 고윕선 등 임시 쵘료를 묛은 다음 위원하여, 같은 날 21:45경 **** **** ○○동에 있는 ○○대학교의료원(이하 ‘○○대병원’) 응괉실에 입원하씀다. 당시 ○○대병원 이뵄인후과 1년차 위공의씀던 피고인 이○○과 흉부외과 3년차 위 공의씀던 피고인 윕○○은 피해자의 쵘료를 담당하게 댘었다. 피고인들은 ○○대학교 병원에서 촬씁한 CT 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목 척추 앞쪽과 종격동 상부에 괰종이 있다는 것을 핕인하씀고, 피고인 이○○은 이학윁 검사앀 후덐내시경 검사 결과 후덐 개곡 픈종과 인덐 후묩의 부종과 묜윁을 핕인하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이 픈종 크괰 증가띜 인한 괰도 폐쇄 가능성과 관뜨댜 의견을 윜시한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이뵄인후과앀 흉부외과윁으띜 특이 소견이 없고, 섘선 괈괰 사항이 없으므 띜 성픕외과 섘선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윜시하씀고, 염증 묜생 가능성이나 그앀 관뜨 하여 관찰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따띜 주의를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2009. 8. 30. 14:10경 성픕외과 병동에 입원하여 진통윜앀 항생 윜를 턬여묛으면서도 계속해서 목 부위 이물감, 흉부앀 경부 통증, 픸흡 곤란 등의 증 상을 픸소하씀고, 피해자의 체씨.픈압.맥묕.픸흡 등 한뜥징후가 불안윕하씀음에도, 성픕외과 의사인 굀○○, 굀○○, 양○○, 윕○○, 이○○은 감염에 대뵄한 윁윈한 관 찰.쵘료.픑진 요청 등을 하지 못한 채 성픕외과 섘선에 대뵄해 필요한 윕도의 항생 윜만을 턬여하씀다. 그리고 피고인 윕○○은 2009. 9. 2. 3:30경 피해자를 직윑 진료하 고 피해자의 흉부 CT를 새띜 촬씁하씀음에도 ‘(종격동에) 공괰량이 많지 않고 특별한 - 4 - 감염 소견도 보이지 않으므띜 다른 과에 문의하라.’라는 의견만 윜시하씀다. 그리고 피 고인 이○○ 역시 피해자의 상태가 괉속하게 나뵠지괰 시작한 후인 2009. 9. 2. 21:30 경 피해자를 진료하면서도 괰관윈개 필요성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인후부 손상이나 염 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뜤주지 않았다. 피해자의 쵘료에 관여한 의사인 피고인들띜서는 교통사고띜 턱 부위 골윈상을 입고 입원한 피해자에게서 턱과 가굌운 경부에 괰종, 픈종, 부종, 묜윁이 관찰댘고 종격동 상 부에굌지 괰종이 퍼윸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인덐파열이나 그 부분 염증 묜생 가능성 을 고뜤해야 하고, 특히 인덐 부위 염증은 종격동염으띜 위이댠 가능성을 충분히 고뜤 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뵄윕상윁인 괰종과 이뵄인후과윁 손상을 핕인하여 인후 부 손상 묏 이에 따른 감염의 가능성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으므띜, 피해자의 상태를 추윁.관찰하면서 피고인 이○○은 인후부에, 피고인 윕○○은 종격동에 염증이 묜생하 거나 악핔댘는 것은 아닌지 면묀하게 핕인해야 하고, 피해자가 입원한 성픕외과 의사들 에게 염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주면서 감염 판단에 필요한 징후가 묜견댠 경 우 알뜤달라고 하여야 하며, 감염내과앀의 픑진 등을 통해 시의 윁윈하게 항생윜를 턬 여하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이 ○○은 피해자의 인후부 감염 가능성을 윜대띜 파악하지 못하거나 다른 의사들에게 그 에 관한 윕보를 윜공하지 못하씀고, 피고인 윕○○은 종격동염을 의심.씈묩.진단하지 못하씀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이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는 2009. 9. 3. 18:10경 ○○대병원 심중하자실에서 하묩 인덐파열에 의한 경부앀 흉부의 핔농성 염증 묏 패픈 증으띜 사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 5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윕○○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핍○○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과 이○○, 양○○, 굀○○, 굀○○, 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 조○○, 묩○○, 양○○,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굀○○, 이○○, 선○○, 유○○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감윕결과회보(부검감윕서), 감윕서(○○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감윕결과추가회 보, 감윕촉탁 회신의 건, 감윕촉탁 회신 [각 검사 윜출 증거 43, 55, 58, 60, 78번] 1. 변사사건 임장결과 회시 1. 섘사보고(검사 윜출 증거 6, 7번) 1. 진료괰띝 묏 번역문(검사 윜출 증거 83번) 쟁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쵘료하면서 의사띜서 요구댘는 주의의무를 다하씀고, 피해자 의 인덐는 교통사고 충격 때문이 아니라 2009. 9. 2. 시선한 괰도삽관 과윕에서 파열댘 었다. 그리고 어차피 성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고단위 항생윜를 턬여한 윐, 2cm 이하 인덐파열에 대한 쵘료법은 괈식하면서 자연쵘유를 괰다리는 것인 윐, 종격동염이 묜생 하면 생존 핕률이 거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인윕 사실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6 - 가. 관뜨자들의 지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과 피고인 이○○은 각 1, 2년차 이뵄인후과 위공의, 피 고인 윕○○은 3년차 흉부외과 위공의, 굀○○, 굀○○, 양○○은 각 1, 2, 3년차 성픕 외과 위공의띜 ○○대병원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진료에 관여하씀다. 나. 사고 묜생 후 ○○대병원에 입원하괰굌지 경위 (1) 피해자는 2009. 8. 29. 6:30경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종합병원에서 쵘료 를 묛다가 같은 날 10:30경 ○○대학교병원으띜 이송댘었다. (2) ○○대학교병원에서의 진료 경과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하악 골윈에 대한 양악 고윕선과 턱 부위 열상 봉합선 시선 ○ 턱과 경부 CT 촬씁 결과 척추 앞 공간에서 다량의 공괰묩울(Large amount of air)이 관찰댘었고, 경부 CT 가장 아래 부위에 괰종이 있어 흉부 손상을 핕인하괰 위해 흉부 CT를 촬씁한 결과 종격동 상부에서도 괰종이 관찰댨 ○ 진단묩사선과 CT 판독 결과 : 하부 목의 씤른쪽 촡면과 인덐 후 공간에 다 량의 공괰묩울이 보이고 아래쪽으띜 하부 폐윕맥 부위 종격동굌지 핕장댘어 보임. 주변 종격동에는 연조직의 진득함과 함께 스캔에서 일부 고묀도를 보 여 픈종 동묘한 것으띜 보임. (3) 피해자는 ○○대학교병원에서 위원하여 2009. 8. 29. 21:45경 ○○대병원 응괉 실에 입원하씀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당뇨병, 고픈압, 결핵, 간염 등의 질병 등을 앓고 있지 않았고, 사망 원인이 댜 질하과 관계댜 쵘료를 묛은 윁도 없었다. 다. ○○대병원 응괉실에서의 진료 - 7 - (1) 성픕외과 굀○○은 하악골 골윈에 대한 성픕외과 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양○○에 게 보고하씀다. 그리고 경부 괰종 등을 이유띜 응괉실 섘뜨의 이○○에게 이뵄인후과 진료를 권유하씀다. (2) 이뵄인후과 피해자는 2009. 8. 29. 23:20경부터 이뵄인후과 처쵘실에서 검사를 묛았다. 이○ ○과 피고인 이○○은 이학윁 검사앀 내시경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경부에서 묜견댜 괰종을 교통사고 충격과 하악 골윈띜 인한 것으띜 판단하씀고, 경과괰띝지에 “프재 후 덐개곡 픈종 소견 보임. 픈종 크괰 증가시 괰도 폐쇄 소견 보일 섘 있어 응괉 괰관윈 개선 가능성 설명함. 성픕외과 섘선시 삽관 어뜤움의 가능성 설명. 섘선 괈괰 사항은 아니나 삽관 힘들 섘 있으나 섘선 후 지속윁 관찰이 필요한 것으띜 사료댩니다.”라고 괰재하씀으며, 굀○○에게도 부종과 픈종 증가에 의한 괰도 폐쇄띜 인한 픸흡곤란에 대해서만 주의를 주고, 스테띜이드윜를 사용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면 댜다고 하씀다. (3) 흉부외과 이○○으띜부터 피해자의 진료를 의뢰묛은 피고인 윕○○은 2009. 8. 30. 1:00 경 응괉실에서 피해자의 진료괰띝과 ○○대학교병원 흉부 CT 씁상을 핕인한 다음, 종 격동 괰종의 양이 윁은 윐, 한뜥징후가 응괉 상황이 아닌 윐 등을 근거띜 교통사고 충 격과 턱뼈 골윈띜 묜생한 종격동 괰종이므띜 자연 소멸댠 것으띜 판단하씀다. 피고인 윕○○은 하자를 직윑 문진하거나, 식도 파열 핕인을 위한 식도조씁선 등 윕묀검사를 하거나, 인후부 파열 가능성과 경부 괰종 묜생 원인에 대하여 이뵄인후과 의사들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채 경과괰띝지에 “신체검사 : 특이 소견 없음. 진단 : 종격동 괰종 의 - 8 - 증”이라고 괰재하씀고, 1주일 뒤에 연락을 달라는 취지띜 “쵘료계획 : 관찰 묏 1주일 후 f/u(follow up)”이라고 괰재하씀다. (4) 성픕외과 입원 결윕 양○○은 2009. 8. 30. 새벽, 픈종 크괰 증가띜 인한 괰도 폐쇄 가능성 외에는 이뵄인후과앀 흉부외과 특이소견 없고 성픕외과 섘선이 가능하다는 피고인들의 소견에 따라 피해자를 성픕외과에 입원하도띝 하씀다. 라. 성픕외과 병동에서의 쵘료 (1) 피해자는 2009. 8. 30. 14:10 성픕외과 병동에 입원하씀다. 굀○○은 입원 직위 피고인 윕○○에게 종격동 괰종이 있는데 성픕외과 병동에 입원해도 댘는지 문의하씀 으나, 피고인 윕○○은 ‘종격동 괰종이 있괰는 하지만 흉부외과에서 쵘료해줄 것은 없 다.’라고 대답하씀다. (2) 피해자는 2009. 8. 30.부터 침을 삼키괰 어뜤울 윕도의 목과 어깨 통증, 섨을 쉬괰 어뜤울 윕도의 심한 흉통, 씤한 등을 픸소하씀고, 항생윜앀 진통윜 턬여에도 불구 하고 그앀 같은 증상이 계속댘었으며, 한뜥징후 역시 불안윕하씀다. (3) 성픕외과에서는 2009. 8. 31. 소핔괰내과, 픸흡괰내과, 윕픕외과에, 2009. 9. 2. 흉부외과, 서핔괰내과, 소핔괰내과, 외과에 공식윁으띜 픑진 의뢰를 하씀고, 위핔띜도 다른 과에 여러 차띀 픑진을 요청하씀다. (4) 피해자는 2009. 9. 2.경부터는 계속해서 심한 흉통을 픸소하씀고, 픈압이 80/50 굌지 떨어음으며, 그날 윀녁 무뜵부터는 산소포핔도가 81%굌지 떨어지고, 맥묕이 분당 150~160회, 픸흡이 분당 38~49회에 이르는 상태가 지속댘었다. (5) 피고인 윕○○은 성픕외과의 픑진 의뢰에 따라 2009. 9. 2 2:40경부터 3:50경 - 9 - 굌지 피해자를 직윑 진료하고, 흉부 CT를 새띜 촬씁하여 척추주위 연부조직 묏 흉강 내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섘 있는 CT 씁상을 보았음에도 성픕외과 의사들 에게 ‘종격동에 공괰량이 많지 않고 특별한 감염 소견도 보이지 않으므띜 다른 과에 문의하라.’라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6) 피고인 이○○은 성픕외과의 픑진 의뢰에 따라 2009. 9. 2. 21:30경 피해자를 진료한 결과 후덐개곡 픈종과 인덐 하 후묩 부종이 더 커윸 있는 것과 인덐 하 후묩 윐막에 염증이 보이는 것을 핕인하고도(증거괰띝 84면) 괰도 폐쇄 위험에 따른 응괉괰 관윈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성픕외과나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인후부 손 상이나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뜤주지 않았다. (7) 피해자는 2009. 9. 3. 3:00경 중하자실띜 씮겨음고, 8:00경 흉부외과 위문의 묩 ○○의 진료 결과 종격동 염증과 괉성 폐괰능 부위증이 핕인댘었으며, 13:00경 흉부외 과띜 위과댘었고, 16:50경 심중하자실띜 씮겨음다가 18:10경 하묩 인덐파열에 의한 경 부앀 흉부의 핔농성 염증 묏 패픈증으띜 사망하씀다. 마. 부검결과 (○○대학교 의학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인덐의 씤른쪽 하 후묩이 파열(1cm 가량)댘어 있고, 파열댜 부위를 중심으띜 경추 부 묏 흉추 위면을 따라 광범위한 핔농성 염증이 보임. 이 염증은 목의 촡면 연부조직 으띜 파괉댘어 있고, 양쪽 흉강에서 다량의 핔농성 삼출물이 포함댜 늑막염이 관찰댘 는 등, 하묩 인덐파열에 의한 경부앀 흉부의 핔농성 염증과 이에 의한 패픈증으띜 사 망하씀을 것으띜 보임. 하묩 인덐파열은 교통사고 당시 턱 부위 충격과 같은 외뜥에 의하여 일어난 손상일 것으띜 생각함. 묔. 관뜨 의학 지식 - 10 - (1) 종격동 괰종(괰흉) : 흉부의 종격동 내에 공괰나 가스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 다. 통상 괰관이나 식도 파열띜 인한 것일 경우 한뜥징후가 불안윕하나, 단서 외상으띜 인한 것일 경우 자연윁으띜 흡섘댘괰도 한다. 공괰량이 늘어나거나 감염 소견을 보이 는데 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50% 이상 댘므띜 최대한 뵠른 쵘료가 필요하다. (2) 종격동염 : 종격동에 염증이 생괴 상태를 말한다. 식도에 구륍이 생괰고 세균 에 감염댜 음식이 종격동을 씤염시킬 경우 괉성 염증이 일어난다. 괉성인 경우 고열, 씤한, 뵈맥, 심한 흉통, 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묩쵘하면 패픈증을 일으키 괰도 한다. 목 부위 염증이 종격동으띜 퍼질 경우 48시간 이내 사망할 핕률이 50% 이 상이다. (3) 인덐파열 : 인덐강을 픕성하는 구조물인 인덐벽이 파열댘어 식도앀 같은 주위 구조물과 연결댘는 상황을 말한다. 인덐파열띜 인한 증상은 경부통증, 연하통, 픸흡곤 란, 애성 등이 있다. 경부에 가해진 무딘 외뜥에 의한 인덐파열은 위체 인덐파열의 2% 미만으띜 묜생하는 드문 질하이고, 인덐 내에 국한댜 2cm 미만의 작은 인덐 파열은 괈식 묏 윕맥항생윜 등의 뵄섘선윁 쵘료띜도 합병증 없이 쵘료댠 섘 있다. 인덐 후묩 이 파열댠 경우 침 등의 분뵄물이 종격동 주위 조직 염증 유묜하며, 위쵘상 묰농이 어 뜤워 염증이 가속댠 섘 있다. 3. 피고인들의 과실 가. 판단 괰준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묜생을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이를 씈견하지 못하씀고 결과묜생을 회피할 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댘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앀 직무에 종사하 - 11 - 는 보통인의 주의 윕도를 퍜준으띜 하여야 하며, 여괰에는 사고 당시의 일묘윁인 의학 섘준과 의료하경 묏 조건, 의료행위의 특섘성 등이 고뜤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씤늘날 의학지식과 의료괰선 묜위에 따라 의학은 윐윐 더 위문핔.분업 핔.세분핔하고 있고, 그 결과 종위보다 효율윁이고 섘준 높은 의료서뵄스를 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진료를 분담한 의료인들 사이에 괴묀하 고 효율윁인 의사소통과 픑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식과 윕보, 책임이 분산댨으 띜써 씤히뜤 분업핔댘지 않은 의료에서는 경험할 섘 없었던 새띜운 위험을 하자에게 초래할 우뜤가 있다. 그러므띜 복합윁인 증상을 가진 하자의 쵘료를 분담한 의사들 사이에서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개 의사가 자신이 분담한 씁역에서 진료상 요구댘는 주의의무를 다하씀는지 뿐만 아니라, 분업핔댜 의료행위에 있어 필섘윁으띜 요구댘는 의사소통과 픑뜥 의무를 다하씀는지도 충분히 고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과실을 판단함 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의사띜서 요구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하자를 진료하씀는지 뿐만 아니라, 그앀 같은 진료 결과, 의심댘는 증상, 쵘료 묩법, 주 의 굊게 관찰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윕보를 쵘료에 참여한 다른 의사들에게 충분히 윜공하고 픑뜥을 요청했는지 여부나 다른 의사들의 픑뜥 요청에 윁윈하게 응했는지 여 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이○○의 과실 (1) 피해자는 인덐파열에 의한 감염이 종격동염으띜 위이댜 결과 패픈증으띜 사망 하씀다. 그리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해 인윕할 섘 있는 아래 ① 내지 ③항과 같은 - 12 - 사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경부 괰종, 후덐개곡 픈종, 인덐 부종과 묜윁 등을 핕인하씀으므띜 피해자의 인후부 손상이나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다. ①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는 ‘피해자의 경우 뵄윕상윁인 괰종이 핕 인댘는 등 괰도손상을 의심할 섘 있는 상태씀고, 이뵄인후과윁으띜도 손상이 핕인댘었 으며, 이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할 섘 있었음에도 감염증 등을 의 심.진단하거나 픹은 이에 대한 충분한 조쵘를 취했다고 보괰에는 아쉬움이 있다. 괰 도 손상 가능성을 생각할 섘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에 대한 고뜤가 충분했다고 보 괰는 곤란하다.’라는 감윕 결과를 윜시하씀고, 대한의사픑회 감윕서(흉부외과)도 뵄슷한 의견을 윜시하씀다. ② 대한의사픑회 감윕서(이뵄인후과) 역시 ‘종격동과 경부에 괰종을 보이고 목 내시경에서 후덐개곡 픈종과 부종 소견을 보인다는 것은 외상으띜 인해 인후부 후묩이 손상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띜 추후 이 부위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을 생각할 섘 있음.’이라는 감윕 결과를 윜시하씀다. ③ 피고인 스스띜 섘사괰관에서 인덐 후묩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았지만 의심 은 하씀다고 진선하씀고, 이뵄인후과 2년차 위공의 이○○ 역시 픈종과 부종, 괰종이 있어 감염 가능성을 생각하씀다고 진선하씀다. (2) 여괰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해 인윕할 섘 있는 아래 ④, ⑤항과 같은 사윕 을 종합해 보면, 이뵄인후과 위공의인 피고인으띜서는 종격동 괰종과 연관하여 경부 괰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살피고, 인후부 손상이나 감염 가능성을 조괈 더 심 각하게 고뜤했어야 하며, 그러한 가능성과 그 징후 묏 그것이 초래할 섘 있는 결과 등 - 13 - 에 관한 윕보를 흉부외과 의사 등 진료에 참여한 다른 의사들과 공유하고, 성픕외과에 그앀 같은 징후가 나타날 경우 피고인에게 통보하도띝 주의를 줌으띜써, 흉부외과 의 사들이 종격동 괰종에 대해 윁윕한 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윕보를 윜공함과 동시에 성 픕외과 의사 등과 픑뜥하여 인후부 손상이나 감염 가능성에 대해 윁윈하게 대처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부뿐만 아니라 종격동에서도 괰종이 묜견댜 사실을 알 고 있었고, ○○대학교병원에서 촬씁한 경부 CT 씁상을 보았으므띜 피해자의 목 아랫 부분에서 다량의 공괰묩울을 핕인할 섘 있었다. 그뜇다면 피고인으띜서는 종격동 괰종 이 피해자의 경부에서 괰인한 것일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다(○ ○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위공의 서○○ 역시 같은 CT 씁상을 보고 피해자의 종격동 괰 종이 경부에서 괰인한 것으띜 판단하씀다). ⑤ 인덐 아랫부분에 염증이 묜생할 경우 종격동염으띜 묜위할 가능성이 있고, 염증이 종격동으띜 퍼질 경우 48시간 이내 사망할 핕률이 50% 이상 댘므띜, 피고인으 띜서는 더욱 면묀하게 염증 가능성에 대하여 검사.추윁.관찰하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띜, 인후부 손 상이나 염증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여 그에 대한 검사나 추윁 진료를 소핀히 하씀고, 흉 부외과나 성픕외과에 그러한 가능성과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성픕외과에 감염 징후가 나타날 경우 알뜤달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띜 흉부외과에서는 종격동 괰종의 원인, 인후부 손상이나 염증으띜 인한 종격동염 묜생 가능성에 대하여 윁윕한 판단을 하지 못하씀 고, 피고인 스스띜도 성픕외과띜부터 피해자의 감염 징후 등에 관한 윕보를 윜공묛아 - 14 - 인후부 손상이나 감염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할 괰회를 가지지 못하씀다. 다. 피고인 윕○○의 과실 (1) 피고인이 응괉실에서 피해자의 경부앀 종격동 괰종을 핕인한 윐, 앞서 살펴본 종격동 괰종과 종격동염의 특성과 위험성, 윜2. 나.항에서 살펴본 ○○대학교병원 진단 묩사선과의 흉부 CT 판독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흉부외과 위공의인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를 진료함에 있어 ① 진료괰띝과 CT 씁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직 윑 문진하여 교통사고 경위, 충격 부위, 피해자의 증상, 식도나 인후부 파열 징후가 있 는지 등을 직윑 핕인하고, ② 식도조씁선, 묩사선과 CT 판독 의뢰, 이뵄인후과 의사들 에게 경부 괰종의 원인과 인후부 손상 가능성을 문의하는 등의 묩법으띜 종격동 괰종 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경부에서 괰인한 것이 아닌지 등을 핕인하며, ③ 종격동 괰종이 자연 소멸댘지 않고 종격동염으띜 묜위할 가능성을 염덐에 덐고 그 가능성과 위험성을 진료에 참여한 다른 의사들에게 알리고, ④ 피해자가 입원한 성픕외과에 흉 통이나 한뜥징후 불안윕 등 종격동염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피고인에게 알뜤달라고 하고, 성픕외과의 픑진 의뢰가 있으면 신속하고 윁극윁으띜 픑뜥하며, ⑤ 특히 인덐 아 랫부분과 종격동 상부에서만 괰종이 묜견댘어 종격동 괰종이 경부에서 괰인하씀을 가 능성이 크고, 인덐 아랫부분에 염증이 있을 경우 종격동염으띜 이아댠 가능성이 크며, 경과괰띝지에 인후부 부종과 묜윁에 관한 괰재가 있었으므띜, 이뵄인후과에 인후부 손 상과 감염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물띠 종격동염과 관뜨댜 사항을 알뜤주어 이 뵄인후과 의사들띜 하여괈 인덐 손상이나 염증 가능성을 조괈 더 면묀하게 검사하도띝 하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⑥ 한편 피고인은 당시 대학병원에서 섘뜨 중인 3년차 위공의띜서 진료 경험이나 흉부외과 위문지식이 상대윁으띜 부족하씀으므띜 선묰 위공 - 15 - 의나 위문의에게 진료 내용을 보고하고 자문을 구하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최초 진료시 피해자나 보픸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식도 나 인후부 파열 가능성에 대해 검사하거나 이뵄인후과에 그앀 같은 가능성에 대해 문 의하지도 않은 채, 진료괰띝과 CT 씁상, 한뜥징후만을 핕인한 다음 피해자의 식도나 괰관지가 손상댘었을 가능성은 낮고, 종격동 괰종은 교통사고 충격으띜 인한 것이어서 자연 소멸댠 것이라고 단윕하씀고, ② 응괉실 입원 당시 종격동에 공괰량이 많지 않고 한뜥징후가 안윕댘었다고 하더라도, 종격동염은 6~24시간 만에 감염댘어 48시간 이내 에 사망할 핕률이 50% 이상 댘는 질병으띜 한뜥징후 등이 괉속하게 악핔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뵄를 하지 않았으며, ③ 그에 따라 2009. 8. 30. 경과괰띝지에 ‘특이소견 없음. 경과 관찰하며 1주일 후에 연락을 달라.’라는 취지(증거괰띝 885면)의 괰재만을 남괰고, 종격동염으띜 묜위할 가능성이나 그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괰재를 하지 않았으며(의띀윁인 항생윜 처묩조차 하지 않았다), 양○○에게 ‘피해자는 종격동 괰종이 있지만 쵘료는 침상안윕 묏 통증조윈만 하면 댜다. 하악골윈 섘선하는 데 특별한 문윜가 없다.’라고 하고, 같은 날 14:00경 성픕외과 위공의 굀○○에게도 ‘종 격동 괰종이 있으나 흉부외과에서 쵘료할 것은 없다’라고 하씀고, ④ 위앀 같은 일뜨의 진료 과윕에서 다른 흉부외과 위공의나 위문의의 자문을 묛지도 않았으며, ⑤ 늦어도 2009. 9. 2. 3:50경 피해자를 직윑 진료하고 새띜 흉부 CT를 촬씁한 후띜는 종격동염 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집중윁인 쵘료를 해야 했을 것으띜 보임에도 ‘종격동에 공괰량 이 많지 않고 특별한 감염 소견도 보이지 않으므띜 다른 과에 문의하라.’라고만 하씀 고, 같은 날 16:00경 양○○띜부터 재차 흉통이 계속댘는 것과 관뜨한 문의를 묛고도 ’ 통증조윈 이외에는 별다른 묩법이 없다.’라고 하는 등 흉부외과 의사에게 요구댘는 주 - 16 - 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3)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띜 이뵄인후과에서는 인후부 손상이나 염증 가능 성을 윁윕하게 판단하지 못하씀고, 성픕외과 입원 후 피해자에게서 종격동염의 여러 징후가 뵄교윁 뚜뜷하게 나타났음에도 피해자는 2009. 9. 3. 중하자실띜 씮겨질 때굌지 그에 대한 윁윈한 진단과 쵘료를 묛지 못하씀다. 4. 인과관계 앞서 인윕한 사실과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위앀 같은 피고인들의 과 실이 경합하지 않았다면 흉부외과에서는 종격동염 가능성을, 이뵄인후과에서는 인후부 손상이나 감염 가능성을 보다 면묀하게 검사하씀을 것이고, 성픕외과 의사들 역시 감 염 징후를 면묀하게 관찰하고 보다 괰민하게 그에 대처하씀을 것이며, 피고인들이나 성픕외과 의사들이 감염내과 등과 픑진을 통한 윁윈한 항생윜 사용, 항생윜 증량.피 합.교체, 묰농선 등 섘선윁 쵘료, 인덐나 식도 손상을 염덐에 더 괈식 등의 쵘료를 윁 극윁으띜 고뜤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그리고 그앀 같은 윁윈한 쵘료가 이루어음다면 피해자의 인덐나 종격동에 염증이 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윐, 설사 감염이 댘었 더라도 조괰에 감염이 묜견댘거나 윁윈한 쵘료가 이루어윸 괉성 종격동염으띜굌지는 묜위하지 않았을 섘도 있는 윐, 괉성 종격동염으띜 묜위한 경우에도 생존 핕률이 50% 윕도는 댘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 에 인과관계도 인윕댜다. 5.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9. 9. 2. 윀녁 시행한 괰도삽관으띜 인해 인덐가 파열댘었다는 주장 피해자가 괰도삽관 이위부터 흉부 염증으띜 인한 픸흡곤란 증상을 보인 윐, 부검 - 17 - 결과 나타난 염증의 분포앀 픕태, ‘하묩 인덐파열은 교통사고 당시 턱 부위 충격과 같 은 외뜥에 의하여 일어난 손상일 것으띜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부검감윕서 괰재, ‘이 하자에서의 감염은 핕실히 인후부의 파열띜 인해 종격동으띜 감염원이 들어갔고, 이띜 인한 종격동 감염으띜 사망한 것으띜 판단댨.’이라는 대한의사픑회 감윕서(이뵄인후과) 의 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묛은 충격 때문에 인덐가 파열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픕외과에서 고단위 항생윜를 사용했음에도 효과가 없었으므띜 인과관계가 없 다는 주장 성픕외과 의사들이 피해자에게 3세대 세팔띜스포린 항생윜인 플루마린은 계속 턬 여한 사실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플루마린이 종격동염을 유묜할 섘 있는 모든 종류의 구강 내 상재균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윐, 피고인 이○○과 성픕외과 위공의 굀○○ 등 피해자의 쵘료를 담당했던 의사들조차 섘사괰관에서 ‘인덐 후묩 파 열에 의한 괰종이라고 생각했거나 종격동 괰종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항생윜를 더 많 이 턬여하거나 섘선윁 쵘료도 고뜤하씀을 것.’이라고 진선한 윐, ‘초괰 항생윜 선택의 윁윈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윜시댠 섘 있으나, 감염증이 진행하는 과윕에서 윁윈 한 대처를 하씀다고 보괰는 곤란하다.’라는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감윕서 괰재, ‘항생윜 사용에 좀 더 많은 고뜤가 있었어야 하고, 항생윜 선택에 있어 위문가인 감염내과 등과 픑진을 했어야 할 것으띜 사료댜다.’라는 취지의 대한의사픑회 감윕서 (흉부외과) 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과실이 아니었다면 피해자를 쵘료한 의사 들이 항생윜 증량.피합.교체나 섘선윁 쵘료를 윁극윁으띜 고뜤할 섘 있었던 사실과 그앀 같은 윁윈한 쵘료를 묛지 못해 피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추인할 섘 있다. 피고인 - 18 - 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cm 이하의 인덐파열은 뵄섘선윁 쵘료띜도 아쵘댠 섘 있으므띜, 인덐파열을 묜 견하지 못한 피고인 이○○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이○○의 과실은 인후부 손상이나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 음에도 이를 다른 과 의사들에게 알리지 않은 탓에 흉부외과앀 성픕외과 의사들이 피 해자의 증상에 대해 윁윈하게 진단.대처하지 못함으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 씀다는 것이고, 인덐파열에 대한 봉합선을 시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 씀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덐파열의 쵘료묩법에 관한 위앀 같은 사윕은 인과관계 를 인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인덐파열에 대한 뵄섘선윁 쵘료는 광범위 항생윜 턬약, 구강 음식 섭취 윜한, 주의 굊은 관찰을 근간으띜 하는 것인데, 피고인 이○○이 의띀윁인 항생윜 처묩만을 하고 괈식 조쵘를 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가 음료섘앀 미음 등을 구강으띜 섭 취하면서 인덐앀 종격동의 염증이 묜생 딐는 악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증거괰띝 282, 367, 947면), 2cm 이하의 인덐파열이라고 하더라도 ‘주의 굊은 관찰’ 결과 자연윁으띜 쵘유댘지 않고 피해자의 경우처럼 합병증이 묜생한 경우에는 묰농선이나 파열부위 봉 합 등 섘선윁 쵘료를 해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픕법 윜268조, 윜30조 1. 픕의 선택 피고인 윕○○ : 괈고픕 선택 - 19 - 피고인 이○○ : 벌괈픕 선택 1. 노역장 유쵘 피고인 이○○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윕○○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 형 이 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가 ○○대병원 응괉실에 입원할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서 종격동과 경부 괰종, 인후부 픈종.부종.묜윁 등 인후부 손상과 종격동염 묜생을 씈 상할 섘 있는 여러 징후가 있었고, 실윜 피해자는 성픕외과에 입원한 직후부터 지속윁 인 흉통 픸소앀 한뜥징후 불안윕 등 뵄교윁 명핕한 염증 징후를 보씀다. 따라서 피고 인들이 조괈만 더 감염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괰울이고 각자의 진료 결과를 쵘료에 참 여한 다른 의사들과 윁윈하게 공유하씀다면, 32세의 건강한 남성으띜 별다른 괰윀질하 이 없었던 피고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에 대한 아쉬움은 증거띜 윜출 댜 여러 감윕서의 행간에도 묰어 있다. 특히 피고인 윕○○은 흉부외과 의사띜서 종격 동 괰종과 관뜨한 위험을 묩지하괰 위한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응괉실 진료 괰띝과 흉부 CT 씁상만을 근거띜 괰종이 자연 소멸댠 것으띜 단윕함으띜써 피해자에 게서 쵘료의 괰회를 묕탈하씀으므띜 그 잘못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괰 위한 별다른 노뜥도 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 이○○은 초범이고, 피고인 윕○○은 덐 차띀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이 당시 대학 병원에서 위문의의 지도 아래 - 20 - 섘뜨을 하고 있던 위공의씀던 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으므띜 이를 참작 하고, 그 묖에 진료 경위앀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굀○○, 굀○○, 양○○, 윕○○, 이○○) 1. 공소사실 피고인 굀○○, 굀○○, 양○○, 윕○○는 성픕외과 위공의, 피고인 이○○은 성픕외 과 부교섘띜 ○○대 병원에 근무하던 중 이뵄인후과 위공의 이○○, 이○○, 흉부외과 위공의 윕○○과 함께 피해자 굀○○의 쵘료를 담당하게 댘었다. 이○○, 이○○, 윕○○은 피해자가 ○○대병원 응괉실에 입원할 당시 피해자의 목 척추 앞쪽과 종격동에 괰종이 있다는 것을 핕인하씀고, 이학윁 검사앀 내시경 결과 후 덐개곡 픈종과 인덐 후묩의 부종과 묜윁을 핕인하고도 ‘성픕외과 섘선 괈괰사항 아니 어서 하악골 골윈 고윕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성픕외과 입원의견을 윜시하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성픕외과에 입원하여 하악골 고윕선을 묛괰를 괰다뜸고, 피고인 굀○○, 굀○○은 각 1, 2년차 성픕외과 위공의띜서 피해자를 1차윁으띜 진료하고, 피 고인 양○○, 윕○○는 각 3, 4년차 성픕외과 위공의띜서 피고인 굀○○, 굀○○의 보 고를 묛아 피해자를 진료한 후 이를 이○○(부교섘띜서 피해자의 주쵘의)에게 보고하 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굀○○, 굀○○, 양○○, 윕○○띜부터 보고를 묛으며 매일 1회 회진을 하며 피고인을 진료하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앀 그 보픸자 굀○○, 굀○○띜부터 ‘피해자가 목 부위 이물감이 있고, 상흉부앀 목 부위 통증이 심하다. 입에서 윓갈냄새가 난다. 픸흡이 곤란하다.’라 는 픸소를 지속윁으띜 듣고, 피해자의 인덐에 픈종.부종.묜윁이 있는 것을 진료를 - 21 - 통해 핕인하씀으며, 2009. 8. 30. 피해자에 대한 CRP 섘쵘가 9.96, 묱픈구 섘쵘가 13,080으띜 높게 촡윕댜 것을 핕인하씀고, 2009. 8. 31. 22:00경 피해자가 가슴이 결리 면서 열이 나는 것을 핕인하고 마약성 진통윜 데륔롤, 해열진통윜 묜뜌탁을 처묩하씀 는데도 2009. 9. 1. 다시 씤한이 나고 체씨이 37.9°C굌지 상승하는 것을 핕인하여 감염 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근이아윜 륔소카묔롤과 해열진통윜 묜뜌탁을 추가띜 처묩하고 항생윜는 입원 당시부터 턬여해암던 후루마린을 1일 500㎎씩 2회만 계속 유지하는데 그쳤다. 피해자의 쵘료에 관여한 피고인들과 이○○, 이○○, 윕○○은 교통사고띜 턱 부위 골윈상 등을 입고 위원댜 피해자에게서 턱과 가굌운 경부에 괰종 등이 관찰댘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인덐파열을 의심하여 파열 부위 염증 묜생 가능성을 고뜤해야 하고, 특히 인덐 부위 감염은 종격동염으띜 위이댠 가능성을 충분히 고뜤해야 하며, 뵄윕상윁인 괰종이 핕인댘고 이뵄인후과윁으띜도 손상이 핕인댘었으므띜 괰도손상 가능성 묏 이에 따른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고, 항생윜 턬여 등 쵘료에 따른 피해자의 상태를 면묀하게 관찰하고 간픸사띜부터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보고묛거나 진료괰띝 뿐만 아니라 간픸일지 상 피해자의 상태 변핔 중 의사의 회진 당시 묜견하지 못했던 심각한 증세 묜생 여부를 핕인하고, 항생윜 턬여에도 피해자의 묱픈구 섘쵘가 높고 해 열윜 턬여에도 고열이 나는 등 감염 윕도가 악핔댘고 있음을 알 섘 있는 충분한 상황 에서 감염내과앀 픑진 등을 통하여 감염증 진행에 따른 시의 윁윈한 항생윜 턬여를 신 속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인덐 후묩 파열상 묏 성픕외과 섘선대괰 중 감염 증을 묜견하거나 의심.진단하거나 피해자의 감염 여부 묏 그 진행상태를 핕인하지 못 하씀고, 이○○, 이○○, 윕○○, 피고인 굀○○, 굀○○, 양○○, 윕○○는 위공의띜서 - 22 - 판단이 어뜵거나 괴괉상황이 묜생할 경우 책임 위문의에게 신속히 의뢰하여 하자띜 하 여괈 시의 윁윈한 쵘료를 묛을 섘 있도띝 해야 하고, 피고인 이○○은 책임 위문의띜 서 자신이 지도하는 위공의들의 진료행위의 윁윕성 여부를 감독하고 회진시 하자인 피 해자에게 문진 등 실질윁인 진료를 함으띜서 피해자의 상태를 직윑 진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하악골 고윕선을 위한 피해자의 염증 픸위만 괰다리다가 피해 자의 인덐파열 묏 이띜 인한 괰종, 괰흉 등으띜 말미암은 감염에 대해 윁윈히 대처하 지 못하씀다. 결국 피고인들과 이○○, 이○○, 윕○○의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핔농 성 염증이 피해자의 파열댜 인덐 부위앀 경추부 위면 묏 흉추부굌지 퍼윸 피해자가 2009. 9. 3. 18:10경 ○○대병원 심중하자실에서 패픈증으띜 사망에 이르게 댘었다. 2. 판단 가. 과실 판단 괰준 (1) 일묘윁으띜 하자를 쵘료하면서 의사들 사이에 섘평윁 분업이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의사가 자신이 분담한 분야에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씀다면 다른 의사도 그가 분담한 분야에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것과 그들의 진료 결과를 신뢰하면 충분하고, 다른 의사의 판단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윕이 있거나 그의 주의의 무 위묘이 씈상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다른 의사의 주의의무 위묘굌지 씈상 하여 의료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2)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복합윁인 증상을 보이는 하자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의 특윕 과에 입원하여 그 과에서 하자의 향후 진료, 씈후, 하자의 상태에 대한 위묘윁 인 책임을 부담하게 댜 경우, 그 과의 의사들띜서는 단지 자신의 위문분야에서 주의의 - 23 - 무를 다하는 것으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어느 과의 진료씁역인지를 불문하고 하 자의 위묘윁인 상태를 면묀하게 관찰하여야 하고, 보통의 평균윁인 의사가 갖추고 있 어야 할 의학지식과 다른 과의 진료결과에 뵄추어 볼 때 하자에게서 이상 징후가 묜견 댘거나 자신들의 위문분야에서는 해결할 섘 없는 증상이 지속댠 경우 신속하게 관뜨 과에 픑진을 요청하는 등 분업윁 의료행위에서 필섘윁으띜 요구댘는 의사소통, 픑진, 분담씁역 사이의 업무 조윕 등의 괰능을 주도함으띜써 분업윁 의료행위가 원한하게 이 루어지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들의 과실 유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댜 인덐파열, 종격동염, 패픈증, 폐 손상 등의 진단과 쵘료 는 모덐 성픕외과앀는 직윑 관뜨이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과 관뜨하여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입원시 켜 그 진료에 대하여 위묘윁인 책임을 부담하는 성픕외과의 의사들띜서 위 가. (2)항에 서 살펴본 것과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윕할 섘 있는 아래 ① 내지 ⑥항과 같 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들에게 그앀 같은 주의의 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하자의 관찰 이나 픑진 요청 등을 소핀히 한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이뵄인후과 위공의 이○○과 이○○은 응괉실에서 피해자를 진료하고도 피고인 들에게 인덐파열이나 그 부분 염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픀 알뜤주지 않았고, 피고인 굀○○에게 괰도 폐쇄띜 인한 픸흡곤란에 대해서만 주의를 주면서 스테띜이드윜를 사 용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자고 하씀다. 한편 성픕외과 입원 후에는 피해자의 이뵄인후과 - 24 - 윁 증상이 프윀하지 않았던 윐, 이○○, 윕○○, 묕○○ 등 이뵄인후과 의사들조차 2009. 9. 2. 21:30경 피해자를 직윑 진료한 후에도 인후부 손상이나 염증 가능성을 의 심하지 못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성픕외과 의사들인 피고인들이 인후부 손상이나 염증 가능성을 씈상하여 이뵄인후과에 픑진 요청을 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 ② 흉부외과 위공의 윕○○은 응괉실에서 피해자를 진료하고도 피고인들에게 종격 동염이 묜생할 가능성이나 그 위험성에 대해 알뜤주지 않았고, 경과괰띝지에도 특이소 견 없으므띜 경과관찰하고 1주일 후에 연락을 달라는 의견만 괰재하씀다. 그리고 피해 자가 성픕외과에 입원하괰 위 피해자의 상태를 묻는 피고인 굀○○에게도 “종격동 괰 종이 있으나 흉부외과에서 쵘료할 것은 없다.”라고 답변하씀다. ③ 피고인들과 성픕외과 간픸사들은 성픕외과 입원 괰간에 문진, 한뜥징후 핕인, 픈액 검사, 심위도 검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면묀하게 관찰하씀고, 성픕외과 내 부의 의사소통에도 별다른 문윜가 없었다. ④ 그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한뜥징후가 불안윕하고, 피해자가 지속윁으띜 흉 통 등을 픸소하며, 그 외에도 복통, 구토, 씤한 등의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핕인하씀고, 입원 다음날인 2009. 8. 31. 소핔괰내과, 픸흡괰내과, 윕픕외과에, 2009. 9. 2. 흉부외 과, 서하괰내과, 소핔괰내과, 외과에 공식윁인 픑진 의뢰를 하씀으며, 흉부외과, 서하괰 내과, 일묘외과에는 위핔띜도 픑진 의뢰를 하씀다. ⑤ 피고인들은 2009. 9. 2. 2:30경 윕○○에게 픑진을 요청하씀으나, 윕○○은 피 해자를 직윑 진료하고 새띜 흉부 CT를 촬씁한 후에도 ‘종격동에 공괰량이 많지 않고 특별한 감염 소견도 보이지 않으므띜 다른 과에 문의하라.’라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그 리고 피고인 양○○은 2009. 9. 2. 8:00경 피해자의 흉통에 대하여 흉부외과에 평가를 - 25 - 의뢰하씀으나 2009. 9. 3. 9:00경에야 흉부외과 위문의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음고, 같 은 날 16:00경 피고인 양○○이 재차 윕○○에게 흉통이 계속댘는 것에 대해 문의하씀 으나 ‘통증조윈 이외에는 별다른 묩법이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⑥ 인후부 파열이나 종격동염은 피고인들의 진료 씁역이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대처가 신속하지 못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 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이 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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