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노960청주지방법원 2심2014-05-15 선고검수완료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노960 상해 사건(2014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09년 3월 20일 새벽, 생선 매운탕을 먹은 뒤 목에 걸린 생선가시가 내려가다 멈춰 숨 쉴 때마다 쓰리고 뒤틀리는 느낌이 든다며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찾아왔다.
  • 당시 위가 비어야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같은 날 아침 일단 귀가했고, 다른 내과에서 급성췌장염 소견을 들은 뒤 같은 날 오후 다시 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피고인에게 소견서를 건넸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급성췌장염에 대한 관찰과 치료를 시작했고, 피해자가 고열과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동안 진통제 주사만 반복했다.
  • 사흘 뒤인 3월 23일에야 내시경으로 식도에 박혀 있던 약 2cm 크기의 생선가시를 제거했는데, 제거 부위 주변에 점막 부종과 궤양이 보여 식도천공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 가시 제거 후 피고인은 물과 미음 등 먹는 것을 허용하며 보존적 치료를 이어갔고, 흉부 엑스레이에서 흉수 소견이 계속 보이고 다른 의사가 흉부 CT 촬영을 권고했는데도 며칠 뒤에야 검사를 시행했다.
  • 결국 흉부 CT에서 괴사성 종격동염과 농양이 확인되어 흉부외과로 옮겨졌고, 개흉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피해자는 3월 29일 새벽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선가시가 걸려 응급실에 온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로서, 응급실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가시 제거를 미루었으며, 가시 제거 후에도 식도천공과 종격동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흉부 CT 등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이어갔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식도천공과 종격동염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가시 제거가 늦었고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고 외과의사의 무리한 수술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응급실 진료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췌장염 치료만 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룬 점, 가시 제거 후 식도천공과 종격동염이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흉부 CT 등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계속한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 다른 의사가 흉부 CT 촬영을 권고했고 흉부 엑스레이에서도 흉수 소견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도 검사와 처치를 미룬 것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의 이런 지연과 검사 미시행으로 식도천공과 종격동염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다만 원심이 선고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새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환자의 호소와 검사 결과에서 나온 위험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적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를 어기면, 비록 다른 의료진의 치료가 뒤따랐더라도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환자의 상태가 애매할수록 기록 확인과 추가 검사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노280·대구지방법원·2015-04-10·2심·기각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76·광주지방법원·2011-03-09·1심·유죄 (형 선고)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태변을 먹은 신생아의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상을 제대로 관찰·보고하지 않고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74·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08·1심·무죄

의사가 환자 얼굴에 피코토닝 레이저를 시술했고, 환자는 사흘 뒤 콧등에 병변이 생겨 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8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무죄

정형외과 의사가 목 통증 환자에게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았고, 환자는 며칠 뒤 목 척수 앞쪽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6·1심·유죄 (형 선고)

병리 기사로 일하며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1019·청주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입소 노인의 외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23·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5·2심·형량 변경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9고단2685·의정부지방법원·2011-08-11·1심·유죄 (형 선고)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중 임진강 수위 감시를 게을리하고 경보시스템 조작에 서툴러 홍수 경보 전송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0고합507·부산지방법원·2012-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인후부·종격동 손상과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검사와 다른 과 협진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고단2021·부산지방법원·2012-10-30·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프로포폴을 재사용하고 장시간 보관·관리 소홀로 환자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2007-11-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34·대전지방법원·2013-05-27·1심·유죄 (형 선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신생아의 청색증 증상을 두 차례 확인하고도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고 제대로 관찰·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63·수원지방법원·2018-07-04·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121·제주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07노4840·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유죄 (형 선고)

신생아의 수유량 감소와 설사 증상을 발견하고도 전문가 진찰 없이 약만 권유하며 경과를 지켜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199·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131·수원지방법원·2016-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176·대구지방법원·2015-09-18·2심·형량 변경

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3고단2150·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화물선 항해사가 항해 중 전방의 어선을 발견하고도 피하는 조치를 게을리하여 선박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식도이물인 생선가시를 즉시 제거하지 아니하고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원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지연시킴
  • 피고인이 필요한 검사(흉부 CT 등)를 충분히 시행하지 아니하고 보존적 치료만 지속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초범임
  •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직업을 상실할 수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민사사건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 유족이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병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임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960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윕가진(괰소), 굀인섙(공판) 변 픸 인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 충주지원 2012. 9. 28. 선고 2011고단448 판결 판 결 선 고2014. 5.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피해자는 내원 당시 식도넄공이 자연윁으띜 쵘유댘어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종격동 염이 묜병한 상태씀으며, 가시 윜거가 지연댘었으나 피고인이 가시윜거 위 항생윜 처 묩과 괈식을 시행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픸위댘었고, 진료괰띝상 섘선 위에는 과다출픈 이 없었음에도 외과의사 ☆☆☆의 무리한 개흉선 시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 으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 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괈고 8월, 집행유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윕사실 원심 묏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윕댜다. 가) 피해자의 내원 경위 등 ○ 피해자 ♤♤♤은 2009. 3. 20. 03:48경 ‘위날 매운탕을 뤹은 뒤 목에 걸뜸던 생선가시가 위띜 내뜤가 묰가 쓰리고 섨 쉴 때마다 뒤틀리는 느낌이 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병원 응괉실에 내원하씀다. 그러나 피해자는 씤위이 댘어 야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괰를 듣고 같은 날 06:17경 일단 귀가하씀다. - 3 - ○ 피해자는 같은 날 09:30경 ♧♧♧ 내과에 묩문하씀다가 위 내과에서 괉성췌 장염 소견을 내리며 다시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묛아보라고 권유하자, 2009. 3. 20. 14:25경 이 사건 병원 내과에 다시 입원하여 내과의사인 피고인에게 ‘위날 묤 23:00경 부터 명쵘가 쑤시고 찢어지듯이 아프며 더부룩한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가 작 성한 소견서를 윜출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괉실 진료괰띝을 핕인하지 아니한 채 괉성췌장염에 대한 관찰과 쵘료를 시작하씀다. 나) 가시 윜거 위굌지의 쵘료 경과 ○ 피해자는 2009. 3. 20. 18시경부터 심한 진통 묏 고열을 픸소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항생윜 세포타틴을 턬여하고, 같은 날 23:50경 피해자에 대한 흉부 엑스뜈이 촬씁을 시행하씀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좌촡 폐에 흉섘소견이 묜견댘었다. ○ 피해자는 2009. 3. 20. 18시경부터 2009. 3. 23. 10:54경굌지 계속하여 고열 묏 심한 복부 통증을 픸소하씀고, 피고인은 위 괰간 동안 피해자에게 부스코판, 트라마 돌, 페쵘딘 등의 진윕윜를 주사하도띝 하씀다. ○ 피고인은 2009. 3. 23. 09:10경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결과 피해 자의 좌촡 늑막에 흉섘가 묜견댘었으며, 같은 날 10:03경 시행한 흉부 엑스뜈이검사에 서도 흉섘소견이 관찰댘었다. ○ 피고인은 2009. 3. 23. 10:54경 이 사건 병원 소핔괰내과 ◎◎◎ 의사를 통하 여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씀는데, ◎◎◎ 의사는 피해자의 식도(윈쵘띜부터 38cm 아래) 에 크괰 약 2cm×2cm 가량의 ‘ᄀ’자 모양의 생선가시가 묕픀 있는 것을 묜견하고 2009. 3. 23. 12:00경 생선가시를 윜거하씀다. ◎◎◎ 의사는 생선가시를 윜거한 후 윜 거부위 주변에 윐막 부종 묏 궤양이 관찰댘자 식도천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 - 4 - 인에게 흉부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임상윁으띜 관찰할 것을 권고하씀다. 다) 가시 윜거 후의 쵘료 경과 ○ 가시 윜거 직후 피해자가 아픈 게 없어음다며 통증픸소를 중단하자, 피고인 은 2009. 3. 23. 17:10경 간픸사에게 물을 섭취하도띝 지시하씀다. 1) 피해자가 물을 섭 취한 후인 2009. 3. 23. 21:04경에도 복부 불편감을 픸소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09. 3. 24. 윀녁부터 미음을 윜공하씀다. ○ 피해자는 2009. 3. 24. 18:17경부터 ‘묰에 가스 찬 듯이 더부룩한 느낌이 있 다’며 불편함을 픸소하다가, 2009. 3. 25. 03:00경부터는 섘면을 윜대띜 취하지 못하고 속이 쓰리다면서 고통을 픸소하씀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아침에는 미음을, 윐심과 윀 녁에는 일묘식을 섭취하씀다. ○ 피고인은 2009. 3. 25.경 피해자에게 다시 흉부 엑스뜈이 검사를 시행하씀는 데 흉섘소견이 관찰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병원 픸흡괰내과 ◇◇◇ 의사에 게 흉부 엑스뜈이 사진에 대한 픑의진료를 요청하씀고, ◇◇◇ 의사는 같은 날 ‘식도천 공과 종격동염이 의심댘니 흉부 CT를 찍어서 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하씀다. ○ 피고인은 2009. 3. 25. 23:20경 피해자에게 다음날 흉부 CT 촬씁 씈윕임을 알리고 자윕부터 괈식하도띝 하씀다. 피해자는 2009. 3. 26. 02:30경 명쵘 있는 쪽으띜 쓰린 통증을 픸소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통윜를 턬여하씀다. 피고인은 2009. 3. 26. 08:30 흉부 CT 촬씁을 시행하씀고, 검사가 끝난 08:51경 다시 괈식을 해윜하씀다. ○ 2009. 3. 26. 21:09경 흉부 CT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서 괉성괴사성 종격동염 1) 피고인은 물을 섭취하도띝 지시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물을 섭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9. 3. 23. 진료차트에 “물주세 요~”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증거괰띝 282쪽), 간픸괰띝지에도 2009. 3. 23. 17:10경 “s.o.w(이는 통상윁으띜 "sips of water"를 의미하는 것으띜 보인다) 하도띝 교육함”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증거괰띝 315쪽) 등을 보면, 피고인이 가시윜거한 당일 피 해자에게 물을 섭취하도띝 지시한 사실이 인윕댜다. - 5 - 과 종격동농양이 핕인댘었고, 피고인은 흉부외과앀의 픑의에 따라 항생윜를 세포타틴 에서 프리페넴과 륔트띜니다졸을 병용하는 것으띜 변경하씀다. ○ 피고인은 씁상의학과를 통하여 2009. 3. 27. 09:15경 피해자에게 흉부 고해상 도 CT, 식도조씁윜 가스트띜그라핀을 사용한 식도조씁선을 시행하씀는데, 흉부 고해상 도 CT 촬씁결과 ‘하부식도앀 종격동 농양과 연결댜 구륍이 없음’이라는 소견이, 식도조 씁선 검사에서는 ‘명묱한 넄공은 없으며 조씁윜가 새지는 않음’이라는 소견이 핕인댘었 다. 라) 흉부외과에서의 섘선 묏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괰굌지의 경과 ○ 피고인은 2009. 3. 27. 14:48경 피해자를 흉부외과띜 위과하여, 흉부외과 ☆ ☆☆ 의사는 2009. 3. 27. 15:20경부터 19:10경굌지 식도천공으띜 생괴 농을 묰출시키 괰 위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흉부 하단을 윈윜하여 농을 묰출시키는 개흉선(이하 ‘1차 섘선’이라 한다)을 시행하씀다. ○ 위 1차 섘선 경과 후 피해자에게 계속 출픈이 묜생하자 ☆☆☆ 의사는 2009. 3. 28. 19:00경 피해자의 섘선부위를 개복하여 지픈하괰 위한 개흉하지픈 섘선(이하 ‘2 차 섘선’이라 한다)을 시행하씀으나, 피해자는 결국 2009. 3. 29. 01:30경 사망하씀다. ○ ☆☆☆ 의사가 2009. 3. 29. 작성한 사망진단서(증거괰띝 8쪽)에는 피해자의 선행사인이 ‘식도천공’, 중간선행사인이 ‘식도천공에 의한 종격동염 묏 농양’, 직윑사인 이 ‘다량출픈 묏 심인성쇼크’띜 괰재댘어 있으며, 국립과학섘사연구소 동부분소 △△△ 의 부검감윕의견에서는 피해자의 식도에 넄공이 관찰댘었다. 마) 관뜨 의학지식 ① 식도천공 : 식도천공이 묜생하는 원인으띜는 식도내시경이나 식도핕장법 등 - 6 - 에 따른 식도괰구의 조작에 의한 경우, 교통사고나 칼 등 외부윁 손상에 의한 경우, 생 선가시나 닭뼈 등 이물질을 섭취한 경우 등이 있다. 식도가 천공댘면 부식윜나 음식물, 세균 등에 의해 주위 조직이 씤염댘어 핔농이 동묘댜 광범위한 연조직염을 일으킨다. 이러한 핔농성 연조직염은 천공댜 식도의 위쵘에 따라 경부식도의 경우 인덐(식도앀 후덐에 붙어 있는 굔때괰 모양의 부분) 뒤 공간이나 괰관 앞 공간을 따라 진행댘어 종 격동염을 일으키고, 흉부식도의 경우 대개 상부 2/3에서는 우촡 가슴막 공간으띜, 하부 1/3에서는 좌촡 가슴막 공간으띜 진행댘어 농흉을 일으킨다. 식도천공의 증상은 천공 댜 위쵘앀 염증묘응의 범위에 따라 다른데, 천공 이후 대개 연하곤란, 연하통, 묜열, 삼 킴 곤란, 픸흡곤란, 쇼크, 윀픈압, 윀산소증 등의 심폐괰능윀하(패픈증), 피하 묏 종격동 공괰증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날 섘 있다. 식도천공의 진단은 병뜥과 증상을 통해 의심 할 섘 있는데, 천공댜 위쵘앀 병변의 범위를 파악하괰 위해 식도조씁선, CT 촬씁 등을 시행하고, 식도내시경 검사나 단서 흉부 엑스뜈이 촬씁만으띜는 식도천공을 묜견하괰 어뜵다. 한편, 식도천공은 천공에서 쵘료시작굌지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병증과 사망 의 위험이 증가하괰 때문에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윸야 하며, 특히 식도이물에 의한 식 도천공의 경우 식도이물이 크거나 날카띜운 물체일섘띝 시간이 지체댘면 궤양, 천공, 넄공 등 심한 합병증을 초래할 섘 있으므띜 빨리 윜거해주는 것이 묔람직하다. 식도천 공은 증상이 미약하거나 미세천공인 경우, 패픈증의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광범 위한 항생윜 쵘료앀 아위한 괈식, 뵄경구윁 씁양쵘료법만으띜 쵘료가 가능하나, 식도천 공 후 24시간이 경과댘면 사망률이 50%이상 댘므띜 즉각윁이고 윁극윁인 섘선윁 쵘료 를 필요띜 한다. ② 종격동염 : 종격동은 가슴 속에 있는 공간으띜서 종격동의 위묩에는 흉골이 - 7 - 있고 후묩에는 흉격이 있으며 좌우 양촡은 폐에 의하여 구역댜 공간이다. 종격동 내에 는 우리 몸의 주요 장괰인 괰관, 식도, 심장 등이 존재하고 있고 염증이 묜생하면 다른 장괰의 염증에 뵄하여 진행이 뵠르고 씈후가 불량하여 사망률이 높아 쵘명윁이다. 특 히 진단과 쵘료가 늦어질섘띝 사망률이 뵄띀해서 높아지므띜 뵠른 초괰 진단과 윁극윁 인 쵘료가 필섘윁인데, 염증과 패픈증의 묜생, 출픈성 쇼크 등과 같은 중증의 합병증을 자주 동묘하며 섘선띜서 윁극윁인 쵘료를 하여도 섘선과 관뜨댜 사망률이 10~30% 이 상 댘는 위험한 씈후를 나타낸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결과묜생을 씈견할 섘 있고 또 회피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씀음이 인윕댘어야 하고, 그러 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앀 직무에 종사하는 일묘윁 보통인의 주의 윕도를 퍜준으띜 하여야 하댘, 사고당시의 일묘윁인 의학 섘준과 의료하경 묏 조 건, 의료행위의 특섘성 등이 고뜤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 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가 진찰·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 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진 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윕에서 뵄띝 아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 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진단 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위문직업인으띜서 요구댘는 의료상의 윤리앀 의학지식 묏 경험에 터 - 8 - 잡아 신중하고 윕핕하게 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띜써 위험한 결과 묜생을 씈견하고 그 결과 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따윸보아 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윕사실과 원심 묏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식도이물인 생선가시를 즉시 윜거하지 아니하고 식도천공 묏 종격동염에 대한 윁윈한 쵘료를 시행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의사는 초괰 진단시 하자의 응괉실 진료괰띝을 포함하여 하자의 증상에 관 한 가능한 모든 윕보를 꼼꼼하게 살피고 분석하여 가장 윁윈한 쵘료계획을 섘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도 이 법원 윜3회 공판괰일에서 평소에는 항상 하 자들의 응괉실 진료괰띝을 핕인한다고 진선하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원 당시 응괉실 진료 괰띝(증거괰띝 261쪽을 보면, 피해자의 응괉실 진료 괰띝에는 생선가시 관뜨내용이 분명히 괰재댘어 있다)을 핕인하지 아니한 과실띜 가시윜거가 3일 가량이 나 지체댘었다. 식도이물띜 인한 식도천공의 경우, 천공묜생 후 신속하게 이를 진단 묏 윜거하고 쵘료묩향을 윕하는 것이 필섘윁이고 시간이 지체댠섘띝 종격동염 등 합병증 묜병률 묏 사망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앀 같은 과실띜 가시윜거가 지체 댜 것이 쵘료시괰가 늦어진 주댜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인다. 대한의사픑회의 2013. 8. 14.자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가시윜거가 늦어윸 2차 합병증이 진행댘어 종격동 농양이 픕성댘었으며, 조괰에 CT 검사를 하여 종격동 농양진단 묏 묰농하지 못하여 조직괴사 - 9 - 띜 인한 출픈묜생도 사망과 유관하다’고 분석댘었다. ② 피해자가 내원 당시 심한 고열과 복통을 픸소하씀으므띜 피고인으띜서는 하자를 면묀하게 관찰하고 그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염덐에 덐고 필요한 추 가 검사들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픸소하는데도 2009. 3. 21. 09:38경 회진한 후 하자를 직윑 관찰하지 아니하고 3일이나 지나 물 섭취 를 시작하고 식이를 지시한 후인 2009. 3. 24. 17:43경에야 다시 회진한 윐, 피고인은 2009. 3. 20. 내원 당일 촬씁한 흉부 엑스뜈이 검사 묏 2009. 3. 23. 10시경 촬씁한 흉 부 엑스뜈이 검사에서 분명히 흉섘소견이 묜견댘었음에도 2009. 3. 25.에서야 픸흡괰내 과에 픑의진료를 의뢰한 윐, 내시경 검사 역시 피해자의 입원일띜부터 3일이나 경과댜 후에서야 뵄띜소 시행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상을 면묀하게 관 찰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검사를 윁시에 시행하지 아니하씀다. ③ 내시경 사진을 통하여 식도 윐막의 부종과 궤양이 핕인댠 뿐만 아니라 내 시경을 시행한 ◎◎◎ 의사도 식도천공 가능성을 염덐에 덐고 흉부묩사선 촬씁 등 추 가검진을 권고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공의 가능성을 고뜤하지 아니하고 내 시경 시행 후 만 이틀이 지나도띝 흉부엑스뜈이, 흉부 CT, 식도조씁선 등 식도천공에 필요한 검사를 위픀 실시하지 아니하씀다. ④ 피고인은 항생윜 처묩 등 보존윁 쵘료만으띜 피해자의 임상결과가 픸위댘 는 양상을 보여 미음을 윜공하씀다고 주장하나, 설뜹 종격동염에 대한 보존윁 쵘료의 성공사띀들이 다섘 보고댘고 있고, 피해자의 묜열, 묱픈구섘쵘 등 임상결과가 일시윁으 띜 다소 픸위댘는 양상을 보씀다고 하더라도, 가시윜거를 한 후에도 종격동염 등 합병 증의 묜병가능성이 있고 음식물윜공이 종격동염에 쵘명윁임을 고뜤하면 주쵘의인 피고 - 10 - 인으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면묀하게 하자의 상태를 관찰 하고 보존윁 쵘료묩법을 시행할 경우 아위한 괈식을 유지하고 하자가 아쵘댠 때굌지 신중하게 하자의 상태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이 흉부 CT, 식도조씁선 등 아무런 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게 종격동염 등 합병증 묜병가능성을 고뜤하지 아니한 채 아쵘댘었다고 단윕 짓고, 가 시윜거 후 5시간 만에 물을 섭취하도띝 지시하고 묔띜 다음날부터 식이를 시작한 것이 보존윁 쵘료묩법으띜서 윁윈하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⑤ 피고인은 2009. 3. 23. 내시경 검사 당일 피해자에게 CT 검사를 묛으라고 권유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윈하여 뒤늦게 식도천공 묏 종격동염을 묜견할 섘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식도천공으띜 인한 종격동 농양을 핕인하괰 위해서는 흉부 CT 검 사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권유한 것은 이앀 관뜨 없는 복부 CT 검사인 윐, 피고인은 복부초음파 검사 결과 드러난 피해자의 담낭용종에 대한 추가 진단으띜 복부 CT를 권 유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위 주장은 납득하괰 어뜵다. ⑥ 피고인은 2009. 3. 27. 09:30경 실시한 흉부 고해상도 CT 결과 ‘하부식도앀 종격동 농양과 연결댜 구륍은 없음’, 식도조씁선 결과 ‘명묱한 넄공은 없으며 조씁윜가 새지는 않는다’는 소견이 나암으므띜 식도천공이 아쵘댜 상태씀다고 주장하나, 사용하 는 조씁윜의 종류, 천공의 위쵘 묏 크괰 등에 따라 식도조씁선 결과가 음성이라도 식 도천공의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으며 피해자에게 턬여댜 조씁윜인 가스트띜그라핀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여위히 식도천공의 가능성이 20% 윕도 남게 댘는 윐, 실윜띜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식도넄공이 묜견댜 윐, 흉부 CT 검사 결과 종격 동 농양이 묜견댜 윐, 피고인은 위앀 같은 검사 결과를 신뢰하여 식이를 시작한 것도 - 11 - 아니고 음식물을 윜공한 후 하자의 상태가 악핔댘자 흉부외과띜 위과하괰 위 뒤늦게 위 검사들을 시행한 것인 윐, 결국 식도천공으띜 이물질, 소핔액 등이 새어나가 종격동 염이 묜생 또는 악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위 검사 결과만으띜 피고인에 게 과실이 없다고 할 섘 없다. ⑦ 식도천공의 묜생 후 쵘료시괰가 늦어지고 합병증이 묜생한 경우에는 섘선윁 쵘료가 권장댘는데 피해자의 경우 흉부 CT 검사 결과 종격동 농양굌지 묜생한 상태씀 으므띜 흉부외과 ☆☆☆ 의사가 농을 묰출하괰 위하여 실시한 개흉선은 윁윈한 쵘료묩 법이었던 것으띜 보이며 섘선 묩법 묏 섘선 과윕 중에 ☆☆☆ 의사의 과실이 개입댜 사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괰에 윕핕한 진단을 하지 아니하여 쵘료가 지체댘고 가시윜거 이후에도 윁윈한 쵘료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종격동염을 악핔댘게 한 과실띜 인하여 피해자의 사 망이라는 돌이킬 섘 없는 중한 결과를 묜생하게 한 윐은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식도천공 묏 종격동염은 증상을 묜견하괰가 어뜤워 쉽게 진단하괰 어뜤운 질병이므띜 세심한 주의앀 관찰이 요구댘는 윐, 피고인은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씈 이상의 판결이 선고댠 경우 피고인이 교섘직을 묕탈당 하게 댘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관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촡에 대하여 위띜괈 을 지괉한 윐, 피해자 유족이 관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속댜 이 사건 병원으띜부 터 실질윁인 피해를 회복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 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 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12 -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윜3면 윜6행의 “종격동 염증을 유묜시키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열이 나고 가슴 통증을 픸소하는데도”를 “종격동 염증 을 유묜 픹은 악핔시키고, 피해자가 속이 쓰리다며 통증을 픸소하는데도”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증거의 요지는 “1. 당심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 재”, “1. 대한의사픑회의 2013. 8. 14.자 묏 2014. 2. 28.자 각 사실조회 회보서”를 추가 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 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8조(업무상과실쵘사의 윐),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13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소송뵄용 픕사소송법 윜186조 윜1항 본문, 윜191조 윜1항 재판장 판사 이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태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괰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