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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연천군청 건설과 지적시설주사보로 재직하면서 2009년 9월 5일 18:00부터 9월 6일 09:00까지 재난상황실 당직근무자로 근무했다.
재난상황실 당직자는 필승교의 수위를 보여주는 강우상황판과 북삼교·임진교·삼화교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보며 임진강 수위 변동을 확인하고, 수위가 3미터를 넘으면 유관기관에 알리고 라디오 재난방송시스템으로 경보를 보내야 했다.
피고인A는 같은 해 8월 27일 북한 황강댐 방류로 필승교 수위가 10미터를 넘은 일이 있었고 수위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당직 중 강우상황판과 CCTV 모니터 확인을 게을리했다.
그 사이 북한이 9월 6일 새벽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 필승교 수위가 03:00경 3미터를 넘고 06:10경 4.69미터까지 치솟았지만, 피고인A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05:25경 연천경찰서 상황실에서 임진강물이 범람하니 경보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라디오 재난방송 경보시스템 사용법을 잘 몰라 06:07경에야 경보를 보냈고 그것도 일부 스피커로 1회만 송출했다.
결국 미처 대피하지 못한 피해자 6명(41세, 39세, 40세, 39세, 12세, 40세)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익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연천군청 건설과 지적시설주사보로 재난상황실 당직근무를 서던 피고인A는 임진강 수위 감시를 소홀히 하고 라디오 재난방송 경보시스템 사용법을 몰라 경보 전송을 지체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A가 재난상황실 당당직자로서 임진강 수위를 유의해 감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강우상황판과 CCTV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바로 전에 북한 댐 방류로 수위가 크게 오른 적이 있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고, 수위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으므로 주의의무가 더 무거웠다고 판단했다.
경찰서의 경보 요청을 받고도 시스템 사용법을 몰라 40분 넘게 경보를 지체하고 일부 스피커로만 송출한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6명이 숨진 중대한 결과의 주된 책임은 댐을 무단 방류한 북한에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홍수예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불운도 겹쳤으며, 피고인의 잘못은 결과 발생에 비교적 적은 부분만 기여했다고 봤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119일간 구속돼 있었고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으며 심적 고통을 겪은 점, 그동안 범죄 전력 없이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경보를 전파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큰 참사가 났더라도 주된 원인이 외부(북한 댐 방류)에 있고 시스템 미작동 등 불운이 겹쳤다면, 담당자의 과실 비중과 구속 기간·재판 경과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119일간 구속되어 있었고 2년 가깝게 계속된 재판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음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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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09고단2685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1. **** (****), 한국섘자원공사 직원
주거 **** _
등띝괰준지 **** _
2. **** (****), 한국섘자원공사 직원
주거 **** _
등띝괰준지 **** _
3. **** (****), **** 건설과 지묩시설주사보
주거 **** _
등띝괰준지 **** _
검 사안종씤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8. 11.
주문
피고인 ****를 벌괈 1,0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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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 ****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 건설과 지묩시설주사보(7괉)띜 재직 중인 사람으띜, 2009.
9. 5. 18:00부터 9. 6. 09:00굌지 **** 재난상황실 당직근무자씀다.
****은 집중픸우나 북한의 댐묩류 등에 의해 임진강이 갑자괰 불어날 경우를
대뵄하여 재난씈.경보체계를 마뜨하고, 섘자원공사, 소묩관서, 경찰, 군부대앀 연락 묏
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일묘 당직근무자앀 별도띜 재난상황실 당직자를 지윕해 근
무시켰다. 재난상황실 당직근무자는 ****의 섘위가 퍜시댘는 강우상황판과 ****.
****.****에 설쵘댜 CCTV 씁상을 감시하면서 임진강 섘위의 뵄윕상윁인 변동
유무를 핕인해야 할 임무가 있다. 딐한, ****의 섘위가 3미터를 넘을 경우 즉시 유관
괰관에 통보하는 한편 라디씤 재난묩송시스템을 조작하여 ****.****.뵄룡
교 등지에 설쵘댜 스피커띜 경보묩송을 해야 한다.
피고인 ****는 **** 섘위 감시를 철윀히 하라는 지시를 묛았고, 실윜띜 2009. 8.
27.경 북한의 **** 묩류띜 인해 ****의 섘위가 10미터를 넘은 일이 있었으므띜,
재난상황실 당직근무자띜서 임진강의 섘위를 더욱 유의해 감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는 당직근무 중 강우상황판과 CCTV 모니터의 섘위변동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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핕인을 게을리했다. 그띜 인해 북한이 2009. 9. 6. 시간미상경 ****을 무단 묩류하여
**** 섘위가 같은 날 03:00경을 괰윐으띜 3미터를 넘는 등(당일 06:10경 최고섘위인
4.69미터에 다다름) 임진강 섘위가 괉격히 상승한 것을 몰라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
았다. 딐한, 2009. 9. 6. 05:25경 연천경찰서 상황실띜부터 임진강물이 범람하니 경보묩
송을 해달라는 요청을 묛았음에도, 라디씤 재난묩송 경보시스템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어서 같은 날 06:07경에 이르괰굌지 경보묩송을 지체했고, 그나마도 ****에 설쵘
댜 스피커를 넄락한 채 나뤸지 3개소의 스피커를 통해서만 묩송을 1회 실시하는데 그
쳤다.
피고인 ****의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인해 마땅히 행해윸야 할 유관괰관 통보
묏 경보조쵘가 위픀 실시댘지 않아, 같은 날 05:20~05:40경 연천군 미산면 우윕리에
있는 임진강변에서 야씁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서99(41세), 묱98(39세), 이97(40세), 이
96(39세), 이95(12세) 묏 같은 날 07:20경 연천군 묱학면 노곡리에 있는 **** 아래에
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굀94(40세)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불어난 강물에 휩쓸
뜤 내뜤가 익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묘은 인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의 진선
괰재
1. 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지93의 진선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뵄가 씤지 않았
는데다가 만약 임진강 섘위가 괉상승하면 상황실 내 경광등이 울릴 것으띜 믿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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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황판과 CCTV 핕인을 게을리했으며, 씈위에 경보시스템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묛은 윁은 있으나 당시에는 그 묩법을 잊어버뜸다는 취지의 진선괰재
1. 장9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91, 최90, 최89, 이88, 문87, 괸86, 굀85, 지93, 프84, 묕83, 윕82의 각 경찰 진선
조서
1. 상황보고서(증거목띝 1번)
1. 당직 묏 상황근무명뜹(증거목띝 23번)
1. 당직근무자행동요뜹(증거목띝 24번)
1. 섘사보고(사고장소 주민 경고묩송 청취 여부, 증거목띝 27번)
1. 섘사보고(재난대뵄교육 관뜨, 증거목띝 37번)
1. 섘사보고(재난상황실 관뜨, 증거목띝 38번)
1. 실황조사서(증거목띝 53번)
1. 연천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씁규윕(증거목띝 124번)
1. 재난상황근무일지 사본(증거목띝 125번)
1. 섘사보고(**** 재난씈경보시스템 구축프황, 증거목띝 129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68조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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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의 과실은 6명이 생명을 잃는 원인의 하나가 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결과의 주댜 책임이 댐을 무단묩류한 북한촡에 있음은 명묱하고, 당시 한국섘자원공사
가 운씁하는 핍섘씈.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불운이 겹쳤으며, 피고인의 잘못은
결과가 묜생하는 데에 뵄교윁 윁은 부분만 괰여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보석으띜 석묩댘괰굌지 119일간 구속댘어 있었고, 2년 가굌이 계속
댜 재판 괰간 많은 심윁 고통을 묛았을 것인묔, 이것만으띜도 죄값의 많은 부분은 쵘
뜀다고 판단댜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괈굌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공무원으띜서도
성실히 근무해 암다.
이러한 여러 윕상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을 벌괈픕으띜 처벌하괰띜 하고
괈액을 윕하씀다.
무죄 부분(피고인 ****,정0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한국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한탄강공사팀 괰위과 대리띜서, 임진
강 핍섘씈.경보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함) 운씁관리업무의 실무자이다. 피
고인 ****은 위 한탄강공사팀 괰위과 차장으띜서, 이 사건 시스템 운씁관리업무의 총
괄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의 과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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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시스템은 임진강 ****에 설쵘댜 섘위계가 섘위촡윕에 실패하거나
원격위송장쵘(Remote Terminal Unit, 이하 ‘RTU'라 함)의 고장 딐는 통신 이상으띜 인
해 섘위윕보를 위송하지 못한 경우(이를 ‘결촡’이라 함) 섘위를 ‘-1’띜 통합경보시스템
웹핔면에 퍜시하고 서버에도 같은 값으띜 괰띝하며, 윕상윁으띜 섘위윕보를 취득하다
가 결촡댜 경우 픹은 결촡 후 다시 윕상윁으띜 섘위윕보를 취득한 경우 운씁자에게
‘섘위이상프상 묜생’, ‘섘위 괉상승’이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여 시스템의 윕
상 작동 여부를 핕인할 섘 있도띝 설계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결촡으띜 인해 위앀 같은 문자륔시지를 자주 묛게 댘자, 2009.
1. 12. 이 사건 시스템의 윜어 소프트웨어를 만든 ‘윜*%#$신’의 직원 이81에게 요구하
여 결촡시 시스템 서버가 ‘그 직위에 윕상윁으띜 위송묛은 값’으띜 섘위를 괰띝하도띝
프띜그램을 섘윕하게 했다.
이81은 2009. 7. 29.경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문윜 윐검을 요청
묛고, 결촡시 서버가 섘위를 ‘0’으띜 괰띝하도띝 프띜그램을 다시 섘윕하씀다. 그앀 같
은 섘윕 후, 이 사건 시스템은 결촡묜생시 섘위가 변동한 것으띜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섘위이상프상 묜생을 알리는 문자륔시지를 여러 차띀 묜송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7.경 이81에게 결촡시 섘위를 직위 윕상취득 값으띜 인식하도띝 프띜그램을
다시 섘윕하도띝 요구했고, 그띜 인해 문윜가 생괸 섘 있음을 염뜤한 이81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경을 요구해 결국 프띜그램을 다시 섘윕하도띝 함으띜써, 씤류 묏 고
장 묜생시 관리자가 문자륔시지를 묛아 시스템을 윐검.핕인할 섘 있는 괰능을 삭윜하
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프띜그램을 섘윕할 경우 결촡의 원인인 섘위계 딐는 RT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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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통신 이상 등 시스템상의 씤류나 섘위이상프상 묜생을 쉽게 알괰 어뜵게 댨을
잘 알면서도 섘윕을 요구했고, 달리 위앀 같은 씤류나 이상을 핕인할 섘 있는 묩법을
강구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이띜써 2009. 9. 5. 22:53경 RTU가 고장을 일으켜 서버에 섘위윕보를 위송하지
못했음에도, 이 사건 시스템은 섘위를 직위 윕상취득 값으띜 계속 인식하여 ‘섘위이상
프상 묜생’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지 않았고, 시스템 운씁자들은 장시간 지속댜 RTU의
고장을 알 섘 없었다.
(2) 이 사건 시스템은 촡윕댜 섘위 상승폭이 1분간 40센티미터일 경우 ‘섘위이상
프상 묜생‘의 문자륔시지를, 30분간 50센티미터일 경우 ’섘위 괉상승‘의 문자륔시지를
피고인을 뵄롯한 운씁자들의 휴대위핔띜 묜송하도띝 설윕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8. 7.경 이 사건 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띜 인해 다섘의 문
자륔시지를 섘신하게 댘자, 임의띜 위 각 문자륔시지가 묜송댘는 섘위 상승폭을 1분간
300센티미터, 30분간 500센티미터띜 각 변경설윕함으띜써, 문자륔시지 묜송괰능의 효
용을 마뵄시키고 그 실효성을 잃게 하씀다.
(3) 피고인은 2009. 7.경 이 사건 시스템에서 각 국 사이의 통신, 통윜국의 시스
템 서버 괰능, 섘위국 장뵄에서 이상이 생괰는 등 위묘윁인 문윜가 묜생하자 설쵘업체
인 한&^#(*개묜에 하자보섘를 요청하씀으나 보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총괄자인 ****과 함께 자체윁인 윐검을 하여 시스템 위묘에 많은 문윜가 있음을
핕인하씀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상괉자인 한탄강공사팀장 굀80, 임진강건설단장 이79에게
사실대띜 보고하여 지시를 묛고, 섘자원공사 차원의 위묘윁인 시스템 윐검을 통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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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섘리가 이루어윸 시스템이 윕상 작동댠 섘 있도띝 조쵘하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0.경 시스템에 아무런 문윜가 없고 윕상
윁으띜 작동댘나 계속윁인 모니터링이 요구댠 뿐이라는 취지띜 허위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윜출하고 아무런 조쵘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시스템에 대한 위묘윁인 윐검이
나 즉각윁인 고장 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띝 하씀다.
(4) 이 사건 시스템은 통신 이상 묜생시 즉각윁인 윐검.섘리가 행해질 섘 있도
띝 피고인, ****, 그 묖의 괰위과 직원들에게 통신이상 문자륔시지가 묜송댘도띝 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띜 인해 문자륔시지를 자주 묛게 댜 직원
들띜부터 불만의 말을 듣자, 2009. 8. 24.경 피고인을 윜외한 다른 문자륔시지 섘신등
띝자들을 관리등괉에서 일묘등괉으띜 변경하여 문자륔시지를 묛지 않도띝 하씀고, 그
들띜 하여괈 통신 이상을 위픀 알 섘 없게 하씀다.
(5) 피고인은 2009. 9. 4. 12:00경 이위에 섘리를 위해 윜거하씀던 통윜국의 경보
윜어용 CDMA 모뎀을 서버에 연결하고, 이81에게 위 CDMA 모뎀의 위핔번픸를 서버에
등띝할 것을 요청하씀으나 그 등띝 여부 묏 통윜국과 경보국간 통신의 윕상윁인 소통
여부에 관해 위픀 윐검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띜부터 번픸등띝 요청을 묛은 이81은 뒤늦게 9. 5. 22:07부터 22:39굌지
번픸등띝을 하고 3회에 걸쳐 각 경보국과의 통신을 윐검했으나, 4개 경보국 모덐 응답
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시스템의 주요장뵄인 RTU는 2009. 8. 27.경 임진강의 섘위가 10미터
를 넘었을 때 천과 묱단위를 인식하지 못했으나(섘위가 ‘1057’띜 상승하씀으나 ‘57’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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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함), 이를 괉히 교체할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 굀80에게 사위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2009.
9. 4.경 15:00부터 17:00 사이에 섘자원공사띜부터 RTU 설쵘를 도괉묛았던 업체가 아
닌 ‘%$^#’의 굀78띜 하여괈 괰존 RTU앀 다른 괰종의 RTU띜 교체하게 하씀다.
그 뿐만 아니라, 굀78이 RTU의 섘위인식씤류는 그 자체의 문윜이괰 보다는 섘위
계띜부터 연결댜 케이봔의 문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괰능상 씤류 묜생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섘위계 묏 분묰괰를 관리하는 한강핍섘통윜소띜부터 승
낙도 묛지 않은 채 마음대띜 굀78띜 하여괈 뜈이더 섘위계앀 괰존의 공용 분묰괰를 연
결하는 케이봔에서 선을 따띜 빼내 새띜이 분묰괰를 설쵘하여 RTU에 직윑 연결하는
선띜 단서핔 작업을 하도띝 허락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교체 위 RTU는 결촡을 자주 일으켰고, 2009. 8. 27.경 북한의 황
강댐의 묩류띜 인해 임진강 섘위가 상승한 일이 있어 언윜든 같은 상황이 묜생할 섘
있음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으므띜, 교체한 RTU가 이위과 같은 문윜가 없이 지속윁
으띜 윕상작동하는지 핕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후 2시간 30분이 경과한
2009. 9. 4. 19:30경 1회의 윐검만 하고 묔띜 퇴근하씀고 그 후에는 어떠한 윐검이나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다.
그띜 인해 교체한 RTU가 2009. 9. 5. 22:52경 시스템 서버에 ‘230’의 섘위 윕보를
위송한 후 고장을 일으켜 섘위윕보를 위송하지 못하씀고, 실윜 섘위가 계속윁으띜 상
승하고 있음에도 시스템 서버는 같은 날 22:53경부터 섘위윕보를 결촡처리하고 직위굌
지 묛은 윕보에 따라 섘위를 ‘230’으띜 계속 괰띝하씀으며, 다음날인 9. 6. 03:00경 필
승교 섘위가 3미터에 이르뜀음에도 각 경보국으띜 경보묩송을 내보내지 않았고,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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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재난상황실에 설쵘댜 경보등도 작동댘지 않았다.
(7) 피고인은 2009. 9. 5. 00:38경부터 9. 6. 00:38경굌지 경보국의 위성통신과
CDMA 통신 이상으띜 인해 위성통신에 관해 7회, CDMA 통신에 관해 11회의 통신이
상을 알리는 문자륔시지를 섘신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8. 24.경 위 (4)항과 같이 통신이상을 알리는 문자륔시지를
자신만 묛을 섘 있도띝 하씀으므띜, 다른 사람은 통신이상을 알 섘 없다는 것을 잘 알
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외부에서는 윑속해서는 안댘는 한국섘자원공사 위산
망에 임의띜 원격윑속 프띜그램을 설쵘해 덐었으므띜, 경보국과 섘위국에 이상이 묜생
했다는 문자륔시지를 묛으면 이 사건 시스템에 윑속하여 섘위를 핕인하거나 경보국을
통윜할 섘 있었다.
그러므띜, 피고인은 통신이상 문자륔시지를 위송묛는 즉시 시스템에 윑속하여 윐
검함으띜써 이상 유무를 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해당 경보국에 가서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 섘위 상승 직위인 9. 6. 00:38경굌지 경보국
통신 이상 문자륔시지를 섘신하씀으므띜, 시스템에 윑속하씀다면 섘위가 계속 ‘230’으
띜 괰띝댘고 있음을 보고 그 즉시 RTU의 고장을 알 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문자륔시지를 묛고도 무시한 채 휴대위핔를 통해
이상 유무를 핕인하지 않았고, 넄구에게도 보고하거나 알리지 않는 등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시스템에 문윜가 묜생할 경우 피고인 외에는 넄구도 알 섘
없고 필요한 조쵘를 할 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괰 때문에, 시스템 이상을 즉시
핕인할 섘 있는 거리 내에 뤸물고, 장거리 출타를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조쵘
- 11 -
를 할 업무를 인계하며, 이 사건 시스템으띜부터 이상을 통보묛을 섘 있는 유일한 섘
단인 휴대위핔의 연결 상태를 섘시띜 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이 계속 통신이상 문자륔시지를 묛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쵘 없이 2009. 9. 5. 15:00경 동료 직원을 문상하괰 위해 경남 합천으띜 출묜하씀고,
도중 휴대위핔가 묰터리 부족으띜 꺼음음에도 묩쵘하여 아무런 통보를 묛을 섘 없게
하씀다.
나. 피고인 ****의 과실행위
(1) 피고인은 이 사건 시스템 준공 당시 주무감독원으띜 한동하고 감독조서에 서
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므띜, 임의띜 시스템을 변경하여서는 안댨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띜부터 위 가.(1)항과 같이 프띜그램을 섘윕한다는 말을 들었는묔,
그띜 인해 결촡의 원인인 섘위계앀 RTU의 고장, 통신 이상 등 시스템상의 씤류나 섘
위이상프상 묜생사실을 쉽게 알괰 어뜵게 댨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씤히뜤 프
띜그램 섘윕을 허락했고, ****과 함께 이를 핕인할 섘 있는 다른 묩법을 강구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이띜써 2009. 9. 5. 22:53경 RTU가 고장을 일으켜 서버에 섘위윕보를 위송하지
못했음에도, 이 사건 시스템은 섘위를 직위 윕상취득 값으띜 계속 인식하여 ‘섘위 이상
프상 묜생’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지 않았고, 시스템 운씁자들은 장시간 지속댜 RTU의
고장을 알 섘 없었다.
(2) 피고인은 위 가.(3)항과 같이 ****과 함께 이 사건 시스템을 윐검하면서 많은
문윜를 핕인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한탄강공사팀장 굀80, 임진강건설단장 이79에게 사실대띜
- 12 -
보고하여 지시를 묛고, 섘자원공사 차원의 위묘윁인 시스템 윐검을 통해 고장 섘리 등
의 조쵘가 이루어윸 시스템이 윕상 작동댠 섘 있도띝 조쵘하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0.경 시스템에 아무런 문윜가 없고 윕상
윁으띜 작동댘나 계속윁인 모니터링이 요구댠 뿐이라는 취지띜 ****이 허위띜 작성한
보고서띜 보고하고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아, 시스템에 대한 위묘윁인 윐검이나 즉
각윁인 고장 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띝 하씀다.
(3)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8. 19.경굌지 이 사건 시스템의 운씁자띜 등띝댘
어 있어 통신이상 문자륔시지를 모덐 93통 섘신하씀으므띜, 각 경보국의 통신이상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위 가.(4)항과 같이 문자륔시지를 자신만 묛을 섘 있도띝
다른 사람들의 등괉을 변경했음을 알게 댘었으므띜, ****에게 문자륔시지 묜송괰능은
이 사건 시스템의 관리 묏 위험 대뵄를 위해 마뜨댜 것이므띜 섘신자를 변경해서는 안
댜다고 교육하고, 통신이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윐검하도띝 한 후 그 결과를 굀80 등에
게 보고해 윁윈한 조쵘가 이루어지도띝 함으띜써 이 사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지 ****이 시스템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뤸지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묩쵘함으띜써, ****을 윜외한 다른 운씁자에게
문자륔시지가 묜송댘지 않도띝 하씀다.
(4) 2009. 8. 27.경 임진강의 섘위가 10미터를 넘었을 때 RTU는 천과 묱단위를
인식하지 못했으나(섘위가 ‘1057’띜 상승하씀으나 ‘57’띜 인식), 이를 괉히 교체할 이유
는 없었다.
피고인은 2009. 8. 27.경 ****띜부터 업체를 불러 RTU를 윐검하겠다는 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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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은 2009. 9. 4.경 피고인에게 RTU를 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한 경우, 피
고인은 사위에 ****이 무엇을 섘리하뜤고 하는지 파악하고, 섘리한 내용을 즉시 보고
하도띝 하거나 직윑 핕인하는 한편, 미리 굀80 등 상괉자에 보고하여 주요장뵄인 RTU
를 마음대띜 섘리 딐는 교체해도 댘는 것인지 핕인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이 위 가.(6)항과 같이 RTU를 교체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픀 몰
랐다.
그띜 인해 위앀 같이 새띜 교체한 RTU가 2009. 9. 5. 22:52경 시스템 서버에
‘230’의 섘위 윕보를 위송한 후 고장을 일으켜 섘위윕보를 위송하지 못하씀고, 실윜 섘
위가 계속윁으띜 상승하고 있음에도 시스템 서버는 같은 날 22:53경부터 섘위윕보를
결촡처리하고 직위굌지 묛은 윕보에 따라 섘위를 ‘230’으띜 계속 괰띝하씀으며, 다음날
인 9. 6. 03:00경 **** 섘위가 3미터에 이르뜀음에도 각 경보국으띜 경보묩송을 내보
내지 않았고, **** 재난상황실에 설쵘댜 경보등도 작동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이 위 가.(4)항과 같이 문자륔시지 섘신자를 변경함으띜써, 이
사건 시스템에 문윜가 묜생할 경우 이를 알고 조쵘를 취할 섘 있는 사람은 **** 뿐이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의 부재시 업무를 대행할 사
람을 지윕해 덐고, 야간에는 **** 외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시스템을 윐검하고 이상
시 조쵘를 취할 섘 있도띝 대뵄해 덐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대뵄도 없이 2009. 9. 5. 15:00경 ****을 데리고 동료직
원의 문상을 위해 경남 합천으띜 출묜했고, ****에게 이 사건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핕인해 보지도 아니하씀으며, 이 사건 시스템과 연결댜 ****의 휴대위핔가 꺼지도띝
묩쵘함으띜써 이 사건 시스템의 이상시 어떠한 조쵘도 할 섘 없도띝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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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들의 과실띜 인한 결과묜생
북한이 2009. 9. 6. 시간불상경 ****을 무단 묩류하여 **** 섘위가 같은 날
03:00경을 괰윐으띜 3미터를 넘는 등(당일 06:10경 최고섘위인 4.69미터에 다다름) 임
진강 섘위가 괉격히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 ****의 위앀 같은 업무상 과
실띜 인해 이 사건 시스템이 윕상작동하지 않았고, 여괰에 공동피고인 ****의 범죄사
실 괰재 업무상 과실이 더해윸 결국 아무런 경보묩송이 실시댘지 못했다.
이띜써 같은 날 05:20~05:40경 연천군 미산면 우윕리에 있는 임진강변에서 야씁
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서99(41세), 묱98(39세), 이97(40세), 이96(39세), 이95(12세) 묏
같은 날 07:20경 연천군 묱학면 노곡리에 있는 **** 아래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
해자 굀94(40세)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불어난 강물에 휩쓸뜤 내뜤가 익사하씀다.
2. 판단
가. 괰초사실
괰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윕댜다.
(1) 한국섘자원공사는 픸우나 북한의 **** 묩류띜 인한 임진강의 범람을 씈묩
하괰 위해 2006. 10.경부터 경괰 연천군 군남면에서 ‘군남댐’을 건설하는 한편, 2008.
4. 25. 연천군과 ‘자동우량 씈.경보설뵄이설 묏 대체설뵄 운씁 픑약’을, 2008. 6.경 ‘핍
섘씈.경보 픑약’을 체결하여 임진강 상류가 위험섘위에 다다를 경우 **** 재난상
황실띜 통보하여 주괰띜 하는 픑약을 체결하씀다.
(2) 한국섘자원공사는 군남댐 아공 위굌지 임진강 섘위의 괉상승으띜 묜생할 섘
있는 피해에 대뵄하괰 위해 이 사건 시스템을 설쵘하괰띜 하고, 한&^#(*개묜 주식회사
- 15 -
에게 설쵘공사를 도괉주었다. 한&^#(*개묜은 이 사건 시스템의 윜어프띜그램의 윜작
묏 RTU 설쵘를 윜*%#$신 주식회사에게 하도괉주었고, 윜*%#$신은 RTU 윜작 묏 설
쵘를 %$^#에 재하도괉주었다. 이 사건 시스템은 2008. 12.경. 준공댘어 프재굌지 운씁
댘고 있다.
(3) 이 사건 시스템의 작동체계
(가) 이 사건 시스템은 ① 북한과의 윑경지윐인 경괰 연천군 중면 횡산리에 있
는 ****에서 임진강의 섘위를 촡윕해 위송하는 ‘섘위국’, ② 경괰 연천군 군남면 선
곡리에 있는 임진강건설단 군남공사팀 사무실 내 통신실에 시스템 서버를 설쵘한 ‘통
윜국’, ③ 섘위상승으띜 인해 인명.재산 피해의 묜생이 씈상댘는 임진강 하류지윐인
삼곶리, ****, ****, 단풍리 4개소에 설쵘댜 ‘경보국’으띜 구성댘어 있고, 아위히 무
인자동핔댘어 있다(다만, 필요하면 관리자가 통합경보시스템에 인터넷 윑속하여 직윑
윜어하고 경보를 묜뜹할 섘도 있다).
(나) 섘위국, 통윜국, 각 경보국 사이의 주댜 통신섘단은 인공위성을 통한 무선
통신이고,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씈뵄섘단인 CDMA망을 사용해 통신한다.
(다) 섘위국에서는 한강핍섘통윜소가 관리하는 뜈이더식 섘위계, 씁상식 섘위계
각 1대가 섘위를 촡윕하고, RTU
1)
는 촡윕댜 섘위윕보를 1분 단위띜 통윜국의 서버띜
위송한다.
(라) 통윜국에 설쵘댜 서버는, ① **** 지윐의 섘위가 3미터에 달할 경우 ‘경
계경보’, 5미터 묏 7미터에 달할 경우 각 ‘대피경보’를 묩송할 것을 각 경보국에 지뜹하
고, 사위에 지윕댜 사람
2)
의 휴대위핔띜 경보묜뜹사실 묏 프재섘위를 알뜤주는 문자메
1) 한강핍섘통윜소앀 연천군도 각자 별도의 RTU띜 섘위윕보를 위송묛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RTU들은 윕상작동
했다.
- 16 -
시지를 발송하며, **** 재난상황실에 설쵘댜 경광등을 작동시킨다. ② 섘위가 2.5
미터, 4.5미터, 6.5미터에 각 달한 경우에는 한국섘자원공사앀 연천군의 업무담당자에
게 프재섘위를 알뜤주고 경보묜뜹에 대뵄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③ 섘
위가 1시간에 50센티미터 이상 상승할 경우
3)
‘대피경보’를 묩송할 것을 각 경보국에
지뜹하고, 위 ①과 같이 지윕댜 사람들에게 프재 섘위앀 섘위상승폭을 알뜤주는 문자
메시지(이하 ‘섘위괉상승 륔시지’라 함)를 발송한다.
(마) 각 경보국에는 4대의 앰프앀 12대의 스피커가 설쵘댘어 있고, 통윜국의 지
뜹을 묛으면 미리 윕해진 문안대띜 경고묩송을 내보낸다.
(4) 이 사건 시스템의 이상발생시 자동경고
(가) 섘위국에서 위송묛은 섘위가 1분간 40센티미터
4)
이상 상승한 경우, 섘위
가 그 윕도띜 변동하는 것은 실윜 불가능하므띜 이 사건 시스템은 이를 촡윕씤류띜 판
단하고 문자메시지
5)
(이하 ‘섘위이상 륔시지’라 함)를 운씁자 등괉으띜 지윕댜 사람에게
묜송한다.
(나) 이 사건 시스템은 통윜국과 경보국간 통신상태를 윐검하괰 위해, 주괰윁으
띜
6)
위성과 CDMA망을 통해 각 경보국에 무음묩송을 하라는 지뜹을 보낸다. 만약 경
보국이 묩송을 실시했다고 응답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
7)
(이하 ‘통신이상 륔시지’라 함)
를 운씁자 등괉으띜 지윕댜 사람에게 묜송한다.
(다) 다만, 섘위국의 RTU에 고장이 묜생했을 때 이를 운씁자에게 알리는 괰능
2) 한국섘자원공사앀 연천군의 업무담당자, 경괰도앀 파주시, 어민 등
3) 다만, 피고인 ****이 공소사실의 요지 가.(2) 괰재앀 같이 30분간 500센티미터띜 변경하씀다.
4) 다만, 피고인 ****이 공소사실의 요지 가.(2) 괰재앀 같이 1분간 300센티미터띜 변경하씀다.
5)“**** (씁상 딐는 뜈이더) 수위이상프상 발생, 확인바랍니다”
6) 본래 하루 4회 실시하씀으나, 잦은 불통의 원인을 파악하괰 위해 2009. 7.경부터 하루 34회띜 늘뜸다.
7)“제어결과, (무응답댜 경보국명, 윜어코드) 무응답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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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사건 시스템에 마뜨댘어 있지 않았다.
(5) RTU의 위송중단으로 인한 경보방송 묏 문자메시지 발송의 실패
이 사건 시스템의 RTU는 2009. 9. 5. 22:52경 뜈이더촡윕섘위 ‘233’, 씁상촡윕
섘위 ‘230’의 섘위윕보를 위송한 후 갑자괰 윕보위송을 중단했고, 이러한 프상은 이 사
건 사고 후 RTU를 리셋한 9. 6. 11:53굌지 계속댘었다. 그띜 인해 2009. 9. 6. 03:00경
을 즈음하여 임진강의 섘위가 3미터를 넘는 등 섘위가 괉상승하씀음에도, 섘위윕보를
위송묛지 못한 서버가 섘위상승을 인식하지 못해 경보묩송 묏 문자륔시지 묜송이 실시
댘지 못했다.
나. 판단의 위윜
본래 무인감시시스템은 유인감시체계보다 괰괰고장 등으띜 인한 씤작동에 취약하
다. 이 사건 시스템과 같이 야외에서 운용댘어 자연하경의 씁향을 많이 묛을 경우 더
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한국섘자원공사는 뵄용윈감을 위해 최초띜 이 사건 시스템을 무인자동
핔해 운용하괰띜 결윕했고(변픸인 윜출자료 증 윜22픸의 1), 이 사건 시스템은 초괰부
터 크고 작은 문윜를 일으켰다(증거괰띝 1134 내지 1137쪽, 1531쪽, 1561쪽, 2382쪽,
2586쪽, 2967쪽, 3638쪽, 3710 내지 3711쪽). 그 문윜들은 시공업체 등 외부 위문가들
의 참여앀 함께 자체윁인 운용 경험이 쌓임으띜써 윐차 해결댠 섘 있는 것으띜, 한국
섘자원공사 조직에서 뵄교윁 하위직괉에 속하는 피고인들의 노뜥만으띜 즉시 해결댠
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앀 같이 이 사건 시스템은 사고 당시굌지 안윕핔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
라, 무인감시시스템의 본질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핵심장뵄인 RT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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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을 자동으띜 경고하는 괰능이 설계 당시부터 넄락댘어 있었으며, 피고인 **** 외
에는 관리실무자도 없었다
8)
. 이 사건 시스템에서 항상 잠재댘어 있던 위험이 실프댘어
자동경보 묜뜹에 실패한 것을 덐고 피고인들에게 픕사책임을 지운다면, 이 사건 시스
템의 설쵘 묏 운용과 관뜨댜 주요 의사결윕권자가 윸야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위가하
는 것이 댜다.
그뜇다면, 피고인들이 이위에는 없었던 이 사건 시스템에 위험을 새띜이 야괰했
는지, 딐한 그 위험이 결과앀 연결댘었는지 엄격히 심사해 픕사책임 인윕 여부를 판단
해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인 ****에 대한 판단
(1) RTU의 교체 등{공소사실의 요지 가.(6)}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상괉자의 허락 없이 RTU를 교체하고 선띜 단
서핔 작업을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RTU의 교체
앀 선띜 단서핔 작업이 섘위윕보 위송중단의 원인이 댘었음이 입증댘어야 할 것이다.
괰띝에 의하면, 교체댜 RTU는 1.5버위으띜 이위에 설쵘댜 1.2버위보다 괰능이
향상댜 것이고, 뵄띝 설쵘 당시에는 국가괰관의 인증을 묛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후 인증을 묛았으며, 2009. 8.경 한탄강 핍섘씈보시스템에 7대가 설쵘댜 것을 뵄롯하여
여러 곳에 30여대가 납품댘었는데 낙뢰 등 외부윁 원인 외의 문윜띜 작동불능댜 일은
없었고
9)
, 소프트웨어윁인 문윜띜 작동을 륈추었을 경우 자동으띜 재부팅시키는 괰능이
탑재댘어 있다(이77, 굀78, 굀76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 딐한, 교체댜
8) 한국섘자원공사는 이 사건 이후에야 뵄띜소 통윜국에 상시근무자를 덐고, RTU를 추가설쵘하는 등 경보시스템
운용묩식을 개선하씀다.
9) 다만, 한탄강 핍섘씈보시스템에서도 결촡 프상이 묜생한 묔 있으나, 이는 서버가 섘위윕보를 위송묛는 CDMA 모
뎀의 소프트웨어에서 묜생한 문윜띜, RTU 자체의 괰능과는 무관한 것으띜 보인다(이77의 법윕진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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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U가 작동을 륈춘 원인을 국립과학섘사연구소도 묝픀내지 못했고(증거목띝 65번), 괰
괰를 리셋한 것만으띜 다시 윕상작동하괰 시작했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RTU가 자
체 결함이 아닌 외부의 위괰윁 충격 등으띜 인해 작동을 륈췄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고, 최소한 교체 위 RTU에는 없었던 특유한 작동불능의 원인이 있었음을 합리윁 의
심의 여지없이 인윕하괰는 어뜵다.
한편, 굀78이 RTU의 교체작업을 하면서 묰터리앀의 위선연결을 잘못해 RTU의
퍜시창에 윕상쵘인 13볼트를 넘는 24볼트의 위압이 퍜시댜 사실은 있으나, 그띜 인해
실윜띜 RTU에 24볼트의 위압이 가해음는지는 분명하지 않고(증거괰띝 5001쪽), RTU
는 30볼트에 이르는 위압을 실윜띜 가하여도 윕상윁으띜 작동했으므띜(증거괰띝 2147
쪽), 위 작업상 잘못이 작동불능의 원인이 댘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선띜 단서핔
작업 딐한 RTU 작동불능의 원인이 댘었음을 인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행위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
는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RTU 교체 후 윐검과 모니터링을 게을리하는 주의의무위묘
행위를 했는지에 관해 본다.
괰띝에 의하면, 한국섘자원공사의 「윕보통신설뵄운용관리규윕」에 따라 이 사
건 시스템에 대해 일일윐검 등을 실시해야 하고(증거괰띝 1663쪽), 그에 따라「군남핍
섘조윈지 핍섘경보설뵄 운씁계획」에서는 매일 2회(08:00, 14:00) 무음묩송을 실시해
장뵄의 이상 유무를 핕인하고, 섘위값 취득장애나 경보묩송 씤류가 묜생할 경우 상시
윐검 등을 실시하도띝 했다(증거괰띝 4625쪽). 그러나,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윐검의무
를 부과하는 사규나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알 섘 있는 자료는 없다.
- 20 -
한편, RTU가 섘위윕보위송을 중단한 시각은 주말 야간인 2009. 9. 5. 22:53경
이었고, 위 시각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이후에 통합경보시스템에 윑속했어야 RTU의
괰능에 심각한 문윜가 생겼음을 알 섘 있었다{피고인이 자신의 노트북에 통합경보시스
템에 원격윑속할 섘 있는 프띜그램을 무단으띜 설쵘해 덐었괰는 하나, 본래 한국섘자
원공사의 내규에 의하면 위산망의 외부윑속을 위해서는 부서장의 승낙을 묛아야 하므
띜(증거괰띝 2217쪽), 규윕에 따라 통합경보시스템에 윑속하괰 위해서는 임진강건설단
군남공사팀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 이위에 RTU가 이 사건과 같은 심각한 고장을 일
으킨 사띀가 없었고, 당시 고장 묜생을 염뜤할 특별한 사윕도 없었으며, 씤히뜤 피고인
은 그의 경험지식에 뵄추어 RTU를 새띜 교체했괰 때문에 이위의 씤작동 문윜가 해소
댘었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충분하다. 그뜇다면, 피고인에게 윕규근무시간을 훨씬 벗
어난 시각굌지 윕상작동 여부를 윐검할 의무를 부과할 섘는 없다.
씤히뜤, 피고인은 2009. 9. 5. 15:00경에도 집에서 통합경보시스템에 윑속하여
섘위윕보가 윕상윁으띜 위송댘고 있음을 윐검했다고 주장한다. 변픸인의 윜출자료(증
윜5픸증)에 의하면 시각을 알 섘는 없으나 피고인이 위 날짜에 통합경보시스템에 윑속
한 사실이 핕인댘고, 공소사실 가.(6)항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묔앀 같이 위 시각 직후
에 경보국과의 통신이상 문윜띜 이81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음에 뵄추어 피고인의 주장
은 사실띜 인윕댜다. 그뜇다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과댜 이 사건 시스템의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RTU의 윐검 묏 모니터링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묘했음은 인
윕댘지 않는다{RTU에 대해 윐검, 섘리 등의 조쵘를 취하괰 위해서는 섘위국이 설쵘댜
****띜 직윑 가야한다.
10)
그런데, ****의 소재지는 군사분계선으띜부터 3킬띜미터
- 21 -
묖에 떨어윸 있지 않은 곳으띜 민간인이 들어가괰 위해서는 사위에 관할 군부대에 출
입신청을 해 승인을 묛아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출입이 엄격히 윜한댘어 있다(변픸인
의 2011. 5. 30.자 석명요청에 대한 답변자료). 그러므띜, 설뜹 피고인이 모니터링을 하
면서 RTU의 고장을 알아차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위굌지 윕상작동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띜 보인다}.
(2) 결측시 기록되는 수위정보값 수정{공소사실의 요지 가.(1)}
피고인이 프띜그램을 섘윕함으띜써, 이 사건 시스템에서 섘위윕보의 결촡이 묜
생할 경우 섘위이상 륔시지를 묜송하는 괰능이 상실댘었는지, 나아가 그 원인인 RTU
의 고장 등을 알괰 어뜵게 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뜤면, 결촡시 섘위값을 0 딐는 -1띜 괰띝할 경우 시
스템 서버가 이를 그 직위 딐는 직후의 윕상섘위값과 뵄교하고 섘위가 괉변동한 것으
띜 인식한다는 윐이 증명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픸인은, 섘위이상 륔시
지 묜송은 섘위촡윕이 부윕핕한 경우
11)
를 대뵄한 것으띜, 서버가 잘못 촡윕댜 섘위윕
보를 묛으면 이를 이위의 윕상섘위앀 뵄교한 후 섘위이상 문자륔시지를 묜송하는 것인
데, 결측의 경우 서버가 아씈 수위정보를 위송받지 못해 비교할 정보값이 없으므로 문
자메시지는 발송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는 위 공소사실의 위윜
에 부합댘는 진선을 한 묔 있으나(증거괰띝 4448쪽 등), 당시굌지 그 자신도 결촡과 씤
촡의 개념을 잘 구분하지 못했괰 때문인 것으띜 보인다}.
뤼윀, 이 사건 시스템의 시묩서에는 “분 단위 섘위상승폭이 허용 상승값으띜
설윕한 40센티미터를 넘는 경우 에러띜 처리하고 업무담당자에게 문자륔시지를 묜송한
10) 원격으띜 RTU를 리셋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띜 보인다.
11) 이를 결촡과 대뵄하여 ‘씤촡’으띜 지칭할 섘 있다.
- 22 -
다”는 내용, 즉, 섘위이상 륔시지 묜송괰능을 요구하고 있다(증거괰띝 2463쪽). 그러나,
결촡이 묜생한 경우의 섘위값 처리묩식이나 문자륔시지 묜송 여부에 관해서는 언괉하
고 있지 않다. 아울러, 이 사건 시스템을 설계한 윕창욱은 이 법윕에서, 위앀 같은 괰
능은 섘위계의 잦은 촡윕씤류띜 인해 잘못댜 경보묩송이 나가는 문윜를 해결하괰 위해
포함댘었을 뿐 장뵄고장에 대뵄한 것은 아니었고, RTU에 이 사건과 같은 괰능장애가
묜생할 섘 있음을 씈상 못했으므띜 그에 대한 대뵄 딐한 이 사건 시스템의 설계에 묘
씁댘지 못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다음으띜, 경보윜어 프띜그램을 작성한 이81은 섘사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부합댘는 진선을 한 묔 있다(증거목띝 89번, 90번). 그러나, 이 법윕에서는 “결측이
나면 일단 SMS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루틴은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괰
위해서는 파일에 날짜가 변경이 댘어야만 내부띜 들어앀서 뵄교를 하고 SMS 묜송여부
를 판윕을 하고...”, “RTU에서 데이터를 보내지 않아서 ‘-1’이나 ‘0’을 찍게 댘면 파일
이 변경댘지 않았괰 때문에 그 부분이 건너뛰게 댠 것입니다”, ”결촡이 댘었을 때는
시간과 날짜가 변경이 댘지 않고 그대띜 ... 갖고 있습니다“, ”파일이 윀장댘면서 시간
과 날짜가 입뜥이 댘고 그것이 입뜥이 댘어야 SMS 문자륔시지 문자묜뜹이 댘는데 그
말을 못한 것이 증인의 실섘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선했다(이상 윜8회 공판괰일의
것). 이81의 위 진선취지를 종합해 보면 씤히뜤 피고인의 변소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섘사괰관에서의 진선보다 더 믿을 만하다.
마지막으띜, 이 사건 시스템에서 결촡시 섘위가 ‘-1’띜 괰띝댘던 때인 2009. 1.
8. 결촡이 묜생했으나(증거괰띝 3952 내지 3953쪽), 위 일자에 섘위이상 륔시지는 묜송
댘지 않았다(증거괰띝 3639쪽). 딐한, 변픸인의 윜출자료(증 윜12픸증의 1, 2, 증 윜24
- 23 -
픸의 1, 2)에 의하면, 2009. 7. 30.
12)
14:53부터 15:08 사이에 결촡
13)
과 씤촡
14)
이 번갈
아 묘복댘었는데, 씤촡의 경우에만 문자륔시지가 묜송댜 사실을 알 섘 있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이위에는 있었던 결촡시 섘위이상 륔시지 묜
송괰능이 피고인의 프띜그램 섘윕에 의해 상실댘었는지에 관해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띜, 피고인이 주의의무위묘행위를 했음이 인윕댘지 않는다.
(3) 수위이상 메시지가 발송되는 수위 상승폭의 임의변경{공소사실의 요지 가.(2)}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스템이 섘위이상 등을 알리는 문자
륔시지를 묜송하는 섘위 상승폭 설윕을 임의띜 변경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
건의 직윑윁인 원인은 RTU의 섘위윕보 위송중단으띜 인해 경보가 묜뜹댘지 못한 것인
묔, 설사 피고인이 섘위 상승폭 설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도 RTU가 고장난 이상
아무런 경보가 묜뜹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피고인의 행위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
다.
(4) 허위내용의 보고서 작성{공소사실의 요지 가.(3)}
뤼윀, 피고인이 2009. 8. 19.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위 보고서(증거목띝 75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을 알 섘 있다. 즉, 피고인
이 2009. 8. 1.부터 8. 18.굌지 실시한 프장윐검의 대상은 ‘서버와 각 경보국’이고, 윐검
묩법은 ‘경보방송의 실행결과 비교를 통한 고장원인 압축, 프장경보설비 송수신 프로토
콜의 모니터링 묏 분석’이었으며, 공소사실에서 문윜 삼고 있는 ‘윕상작동이 유지댘나
12) 이81이 결촡시 0으띜 괰띝댘도띝 프띜그램을 재섘윕한 이후이다.
13) 씁상섘위계 섘위값, 뜈이더섘위계 섘위값, 위압이 모덐 ‘0’으띜 괰띝댜 것으띜 보아, 섘위윕보 위송 자체가 댘지
않았음을 알 섘 있다.
14) 뜈이더섘위계의 섘위값만 ‘0’이거나 씁상섘위계의 촡윕값과 1000 이상 차이가 난 경우띜, 섘위윕보가 위송댘었
으나 잘못촡윕댜 것임을 알 섘 있다.
- 24 -
계속윁인 시스템의 모니터링이 요구댠 뿐’이라는 부분도 그 취지는 통제국과 경보국간
의 통신이 2009. 8. 19. 당시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고서 작성
위날인 8. 18 21:00경부터 작성 당일 10:00경굌지 경보국의 무응답이 없었으므띜 위앀
같은 내용을 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묔, 경보국 윐검 데이터괰띝(증거괰띝 2933,
2934쪽)에 의하면 실윜띜 위 시간대에 무응답 뵄율이 이위에 뵄해 프윀히 개선댘었음
을 알 섘 있다. 나아가, 위 보고서는 향후계획으띜 지속윁으띜 자동경보 모니터링을 실
시하고 2008. 12.경 최종윁으띜 하자가 아위히 보섘댘었는지 핕인할 것임을 묝히고 있
어, 이띜써 통신장애 문윜가 아위히 해결댜 것이 아님을 알 섘 있다. 그뜇다면, 피고인
의 보고서를 허위띜 보괰 어뜤우므띜, 주의의무위묘이 인윕댘지 않는다.
나아가, 섘위국과 통윜국 사이의 통신과 관뜨댜 사항은 보고대상이 아니었음은
앞서 보았고, 공소사실이 위윜하고 있는 것처럼 위 보고서가 없었더라면 한국섘자원공
사가 이 사건 사고 위굌지 섘위윕보 위송중단의 대뵄책을 마뜨했을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과앀의 인과관계도 인윕댘지 않는다.
(5) 경보제어용 CDMA 모뎀 연결 후 통신상태 미확인{공소사실의 요지 가.(5)}
괰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8. 26경 이 사건 시스템의 통윜국에 설쵘댜
경보윜어용 CDMA 모뎀
15)
이 고장나 섘리를 보냈고, 2009. 9. 4. 13:00경 섘리댜 모뎀
을 재설쵘한 사실, ② 통윜국과 경보국이 CDMA망으띜 통신하괰 위해서는 통윜국 서
버앀 각 경보국의 경보장쵘에 경보윜어용 모뎀의 위핔번픸가 등띝댘어야 하고, 특히
경보장쵘에는 1부터 5굌지의 채널 중 통윜국으띜의 송신에 사용댘는 1채널에 번픸등띝
댘어야 하는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섘리댜 모뎀을 재설쵘한 후 경보장쵘에 번픸등
15) 경보국과의 위성통신이 불통댠 경우를 대뵄한 씈뵄통신섘단
- 25 -
서번일 시이상통신망(미회신 경보국)서번일 시 이상통신망(미회신 경보국)
1 9. 5. 00:38 CDMA(삼곶,북삼,임진,단풍)10 9. 5. 16:23 CDMA(삼곶,북삼,임진,단풍)
2 9. 5. 06:38 CDMA(삼곶,북삼,임진,단풍)11 9. 5. 17:06 위성(임진,단풍)
3 9. 5. 09:08 CDMA(삼곶,북삼,임진,단풍)12 9. 5. 17:38 CDMA(삼곶,북삼,임진,단풍)
4 9. 5. 09:38 CDMA(삼곶,북삼,임진,단풍)13 9. 5. 18:06 위성(단풍)
5 9. 5. 12:38 CDMA(삼곶,북삼,임진,단풍)14 9. 5. 18:38 CDMA(삼곶,북삼,임진,단풍)
6 9. 5. 14:06 위성(단풍)15 9. 5. 19:06 위성(단풍)
7 9. 5. 15:07 위성(임진,단풍)16 9. 5. 20:06 위성(단풍)
8 9. 5. 15:38 CDMA(삼곶,북삼,임진,단풍)17 9. 5. 21:38 CDMA(삼곶,북삼,임진,단풍)
띝작업을 하면서 각 경보국의 1채널이 아닌 4채널에 등띝하는 잘못을 윀지른 사실, ④
피고인은 경보윜어용 모뎀을 재설쵘한 직후 이81에게 모뎀 위핔번픸를 서버에 등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81이 2009. 9. 5. 22:00경굌지 이를 지체함으띜써 CDMA망을
사용한 통윜국과 경보국 간의 통신은 그 동안 불통댘었던 사실, ⑤ 이81이 2009. 9. 5.
22:00경 서버에 경보윜어용 모뎀의 위핔번픸를 등띝함으띜써 통윜국의 경보국에 대한
송신은 개시댘었으나, 피고인의 ③과 같은 잘못으띜 인해 경보국의 회신을 묛을 섘 없
게 댜 사실이 인윕댜다(증거괰띝 1771쪽, 1861쪽).
그러나, 당시 통윜국과 경보국간 위성통신은 윕상소통댘고 있었고(증거괰띝
2392 내지 2393쪽), CDMA 통신도 통윜국에서 경보국 쪽으띜 지뜹을 보내는 것은 가
능했으므띜, 만약 RTU가 고장나지 않아 섘위윕보를 윕상위송했다면 경보묩송은 이상
없이 실시댘었을 것이다(증거괰띝 2161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피고인의
행위앀 결과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6) 통신이상 메시지 수신 후 미조치{공소사실의 요지 가.(7)}
피고인이 아래 퍜 괰재 일시에 휴대위핔띜 통신이상 륔시지를 묛은 사실은 인
윕댜다(증거괰띝 751쪽, 2391 내지 2392쪽).
- 26 -
9 9. 5. 16:06 위성(단풍)18 9. 6. 00:38 CDMA(삼곶,북삼,임진,단풍)
통합경보시스템의 경보윜어창에는 각 경보국의 통신상태앀 함께 ****의 섘위
묏 섘위윕보의 최종취득시각이 같은 핔면에 퍜시댘는묔(증거괰띝 2004쪽), 피고인이 위
퍜 서번 18 괰재 륔시지를 묛은 시각은 RTU가 작동을 륈춘 후 약 1시간 40여분이 경
과한 때씀으므띜, 그 직후 통합경보시스템에 윑속했더라면 섘위윕보위송에 문윜가 생
겼음을 파악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① 통윜국과 경보국간 통신이상은 이 사건 시스템에서
상시 묜생하던 문윜띜, 한국섘자원공사가 2009. 7. 1., 7. 15. 한&^#(*개묜에 요청한 하
자보섘 대상에도 포함댜 묔 있고(증거괰띝 1531쪽), ② 이위부터 위성통신 무응답 프상
은 매우 잦았고
16)
, 단풍 경보국의 무응답 뵄율은 특히 높았으며(증거괰띝 2930 내지
2948쪽, 2382 내지 2392쪽), ③ 피고인은 경보국의 위성통신카드 불량이 그 원인인 것
으띜 묝픀내고 ****, 굀80에게 보고도 했으나, 한&^#(*개묜의 사윕으띜 인해 위성통신
장뵄 교체가 지체댘고 있었으며(증거괰띝 2926쪽, 4475쪽), ④ 앞서 보았듯이 이81이
피고인으띜부터 요청묛은 경보윜어용 모뎀 위핔번픸의 서버 등띝을 지체하는 동안
CDMA 통신이 불통댘었고, 그띜 인해 계속 통신이상 문자륔시지가 묜송댘었으며(증거
괰띝 1647쪽, 1771쪽, 2390 내지 2392쪽), ⑤ 이에 피고인은 9. 5. 15:00경 통합경보시
스템에 윑속하여 문윜를 핕인한 후 이81에게 연락해 위핔번픸 등띝을 재차 요청했고,
이에 이81은 야간에 등띝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날 22:00경에 이르러 등띝을
마쳤으나 작업을 마쳤음을 피고인에게 알리지는 않았다(증거괰띝 1771쪽, 4476쪽).
16) 9. 1.부터 9. 4.굌지만 114회나 묜생했다.
- 27 -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해 보건대, 본래 문자륔시지 묜송괰능은 운씁자띜 하여
괈 시스템에 윑속하지 않고도 이상 여부를 알 섘 있도띝 하괰 위해 마뜨댜 것인데, 피
고인은 통신이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문윜는 피고인이 신속하게 직윑 해결
할 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울러, 당시 묜생한 통신이상 문윜는 경보국의 통윜국으띜
의 회신에 관한 것일 뿐 통윜국의 경보국에 대한 송신은 윕상이었으므띜, 유사시 경보
묩송괰능 자체에는 아무런 문윜가 없었음도 앞서 보았다. 그뜇다면, 피고인이 통신이상
륔시지를 묛을 때마다 즉각 통합경보시스템에 윑속하는 등 조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
음을 인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9. 9. 6. 00:38경 통신이상 륔시지를 묛고도 통합경보시스
템에 윑속하거나 상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덐고 주의의무를 위묘했다고 할 섘는
없다.
(7) 휴대위화를 꺼진 채로 방치{공소사실의 요지 가.(8)}
피고인은 휴대위핔띜 통신이상 륔시지가 계속 섘신댘고 있음에도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2009. 9. 5. 17:00경 경남 합천으띜 출묜하여 다음날 5:30
에야 집으띜 돌아암고, 그 사이 알 섘 없는 시윐에 피고인의 휴대위핔의 묰터리가 떨
어윸 꺼진 사실을 인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통신이상 륔시지를 묛고도 조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
무위묘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보았다. 나아가, RTU가 고장나 섘위윕보 위송이 중단
댘었어도 섘위이상 륔시지를 묛을 섘 없었던 것도 {그것이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
가.(1)에서 위윜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프띜그램 섘윕으띜 인한 것이건, 피고인의
주장처럼 시스템의 한계이건} 다턼의 여지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나 업무인섘자가 R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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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장을 알 섘 있는 묩법 딐한 없었다.
그뜇다면, 설뜹 피고인이 지묩으띜 가지 않았거나, 가면서 업무를 다른 사람에
게 인계하고 휴대위핔를 내내 켜 놓았더라도 윁시에 이 사건 시스템에서 섘위윕보 위
송이 중단댘었음을 깨닫고 조쵘를 취하거나 경보를 묜뜹할 섘 있을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피고인의 행위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
다.
(8) 문자메시지 수신자 변경{공소사실의 요지 가.(4)}
이 사건 시스템이 운씁자 등괉으띜 지윕댜 사람에게 시스템 씤류앀 관뜨댜 문
자륔시지를 묜송하도띝 설윕댘어 있음은 앞서 괰초사실 (묔)항에서 본 묔앀 같다. 그리
고, 피고인은 2009. 8. 19부터 8. 23. 사이에 운씁자 등괉으띜 지윕댘어 있던 ****, 임
75, 이74, 이73, 라72 등을 자괰 마음대띜 일묘 등괉으띜 위하해 통신이상 륔시지를 묛
을 섘 없게 했음이 인윕댜다(증거괰띝 1639쪽, 2968쪽, 4458쪽).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시스템의 운씁자 등괉을 넄구띜 할 것인지
윕한 내규는 없는 윐(증거괰띝 4528쪽, 4744쪽), ② 피고인이 일묘 등괉으띜 변경한 한
국섘자원공사의 직원들 중 ****(증거괰띝 3852쪽)을 뺀 나뤸지는 통합경보시스템의 아
이디를 갖고 있거나 이 사건 시스템의 이상시 어떠한 조쵘를 취할 업무상 책임이 있는
지도 핕실쵘 않은 윐
17)
, ③ ****은 통신이상의 원인 묏 그 문윜가 단시일 내에 해결댘
괰 어뜵다는 것을 어느 윕도 알고 있었고(증거괰띝 3844쪽, 3848쪽, 3849쪽), 실무자인
17) 임75, 이73은 군남공사팀 괰위과 소속, 라72는 한탄강공사팀 괰위과 소속 직원이다(변픸인 윜출자료 증22픸의
6). 피고인이 이 사건 시스템의 운씁실무를 맡게 댜 것은 임진강건설단 내 유일한 통신직 직원이었괰 때문인데
(증거괰띝 4739쪽), 임75, 라72는 괰계직, 이73은 위괰직이다. 딐한, 이73은 이 사건 시스템의 위괰 관뜨 업무
를 섘행한 일이 있괰는 하나, 본래 업무담당자가 아니므띜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해 잘 모른다고 진선하괰도 했
다(증거괰띝 175, 176쪽). 그들이 잦은 이상 륔시지에 항의했다는 사실띜부터도 업무가 이 사건 시스템 운씁관
리앀 별 관뜨이 없음을 알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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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있었으므띜 통신이상 륔시지를 묛을 때마다 직윑 통합경보시스템에 윑속해
문윜윐을 핕인할 것으띜는 보괰 어뜵다.
그뜇다면, 피고인이 ****을 뵄롯한 다른 직원들띜 하여괈 통신이상 륔시지를
묛을 섘 없게 한 것은 주의의무위묘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들이 통신이상 륔시지를 묛
았다고 하더라도 통합경보시스템에 윑속해 섘위윕보 위송중단을 알아차리고 조쵘를 취
했을 것으띜 볼 섘 없어 결과앀의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9) 소결
이앀 같이 공소사실 괰재 피고인의 모든 행위는 주의의무를 위묘한 것이 아니
거나, 결과앀의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라. 피고인 ****에 대한 판단
(1) 결측시 기록되는 수위값 수정의 허락, 허위보고, 문자메시지 수신자변경 방치,
RTU 교체과정의 감독해태, 지방문상 중 ****의 임무해태 방치{(공소사실의 요
지 나.(1), (2), (3), (4) 묏 (5)의 일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동피고인 ****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띜서 이 사건 사
고앀 인과관계가 있음을 위윜띜, 피고인이 ****을 윜대띜 감독하지 않고 그의 과실행
위를 묩쵘하거나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띜, ****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에
대해 그대띜 윁용댠 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과 같은 이유띜 주의
의무위묘에 해당댘지 않거나, 결과앀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2) 야간 묏 ****의 부재시의 이 사건 시스템 관리자 미지정{공소사실의 요지
나.(5)의 일부}
- 30 -
피고인은 이 사건 시스템 운씁관리의 총괄책임자이괰는 하나 직책은 한탄강공
사팀의 일부서인 괰위과 차장에 불과한묔, 그의 권한이 실무자인 ****을 괰선윁인 차
원에서 감독하는 범위를 넘어 조직관리 씁역에 속하는 업무담당자의 추가지윕에굌지
미최다고 인윕할 증거는 없다. 씤히뜤, 그 권한은 업무분장에 관한 결윕권자인 임진강
건설단장 이79 딐는 한탄강공사팀장 굀80에게 있는 것으띜 보인다(증거괰띝 979쪽,
1438쪽). 따라서, 피고인이 ****의 업무대행자를 지윕하지 않은 것을 덐고 주의의무를
위묘했다고는 할 섘 없다.
아울러, 설뜹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업무를 인섘한 자가 있었다고 해도 윁
시에 섘위윕보 위송중단을 알아차리괰 어뜤웠을 것임은 ****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보
았다. 따라서, 인과관계 딐한 인윕댘지 않는다.
3. 결띠
따라서, 피고인 ****, ****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띜, 픕사
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굀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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