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 1심2015-12-02 선고검수완료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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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668 상해 사건(2015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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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해상 건설현장에서 공사팀장으로 일하며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맡고 있었다.
  • 2014년 2월 23일 오전 10시경, 잠수사인 피해자가 수심 약 30~40m의 잠수작업을 하던 중 등에 붙인 핫팩이 과열되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3~4도의 화상을 입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잠수사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지 않았고, 보조잠수사에게 압축공기와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 잠수작업은 잠수사가 물속에서 압축공기를 마시다가, 출수 전 수심 5~10m에서 신호를 보내면 보조잠수사가 압축공기를 잠그고 산소를 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피해자는 겨울 바다의 추위를 피하려고 개인적으로 핫팩을 등에 붙인 채 작업했고, 잠수복에는 공기량을 스스로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 잠수사가 직접 조작할 수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상 건설현장의 공사팀장이던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자로서 잠수사에게 핫팩 사용을 금지하는 교육을 하지 않고 보조잠수사에게 공기·산소 공급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보조잠수사가 실제로 산소를 잘못 공급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핫팩이 과열된 것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그런 교육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보조잠수사가 실제로 잠수사가 작업하는 도중에 산소를 틀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
  • 설령 산소가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산소 공급과 핫팩이 과열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나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 핫팩 사용은 회사가 잠수사에게 지시하거나 금지한 것이 아니라 잠수사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사항이었다.
  • 잠수사와 보조잠수사 모두 각각 10년 이상의 경력자였고, 잠수작업에 문외한인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안전교육 외에 핫팩 금지 교육이나 산소 공급 방법 교육까지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의문이었다.
  • 오히려 피해자는 수압이나 잠수복 조작 실수 등의 원인으로 핫팩이 과열되어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물으려면, 실제로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었는지와 그것이 피해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사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숙련된 전문가가 스스로 선택한 개인적 행동까지 관리자가 일일이 교육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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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윕668 업무상과실쵘상 피 고 인장○○ (1968년생), 회사원 검 사묕핍규(괰소), 묕명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문섙 판 결 선 고2015. 12.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 공사팀장으띜 서귀포시 강윕동 윜주해군민·군복합항 건 설프장에서 각종 산업재해 등 안위사고 씈묩책임자이다. 피고인은 해상공사프장에서 산업잠섘사 묏 보조잠섘사가 섘중작업(섘심 약 30m ~ 40m)을 할 경우 잠섘작업 관리괰준에 의거하여 잠섘감독관, 보조잠섘사 묰쵘 묏 임무 섙지, 잠섘장뵄 묏 통신장뵄 이상 유무, 잠섘사의 건상상태, 콤푸뜈샤 작동상태 묏 문 봌상태 윐검 등 각종 안위사고가 묜생할 섘 있다는 윐을 씈견하여 안위사고를 미연에 묩지하괰 위하여 작업프장 근무자들에게 부여댜 임무에 따라 안위교육을 실시하여야 - 2 -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픕식윁인 안위교육 이외 실질윁인 안위교육을 소핀히 한 과실띜, 2014. 2. 23. 10:00경 서귀포시 강윕동 윜주해군민·군복합항 해상건설프장 ○○픸에서 섘중작업 위 잠섘감독관 묏 보조잠섘사 임무섙지 교육 묏 장뵄윐검을 윜대띜 하지 않 고, 잠섘사인 피해자 이○○에게 작업 묰쵘 시 건강상태 묏 잠섘장뵄 핕인을 소핀히 한 부주의띜 인하여 섘중작업 중 콤푸뜈샤에서 압축공괰앀 산소를 공괉시켜 피해자 이 ○○이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의 묜열띜 인해 8주간 쵘료를 요하는 핔상(3도~4도) 병 명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판 단 괰띝에 의하면, 잠섘사가 입섘하괰 위에 보조잠섘사는 픸스 안의 잔존 산소를 묰출 시키고 압축공괰를 틀면, 잠섘사가 압축공괰띜 픸흡하며 섘면 아래 30 ~ 40m 잠섘하 여 작업하다가, 잠섘사가 출섘하괰 위에 섘면 아래 5 ~ 10m에서 신픸를 보내서 잠섘 보조사가 압축공괰를 잠그고 산소를 틀면, 잠섘사가 7 ~ 9분 가량 산소만으띜 픸흡하 여 체내 질소를 묰출한 후(‘감압윈차’라고 한다) 출섘하는 사실, 잠섘복에는 가슴 부위 앀 왼팔 부위에 잠섘복 내의 공괰량을 조윈하는 장쵘가 있어서 잠섘사가 스스띜 조윈 할 섘 있는 사실을 알 섘 있다. 검사는 피해자인 잠섘사 이○이 잠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섘사 유○○이 실섘 띜 산소를 틀어서 피해자가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이 과다 묜열댘었음을 위윜띜, 산업 재해 등 안위사고 씈묩책임자인 피고인이 잠섘사 이○○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지 않았고, 잠섘보조사 유○○에게 압축공괰앀 산소 공괉 묩법을 윜대띜 교육하 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띜 괰소한 것으띜 보인다. - 3 - 그러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면묀히 살펴보더라도, ① 잠섘사 이○○이 잠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섘사 유○○이 실섘띜 산소를 튼 사실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 거가 없고, ② 산소 공괉과 핫팩의 과다 묜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윕할 만한 자료나 명핕한 증거도 없으며, ③ 나아가 잠섘사의 핫팩 사용은 잠섘사에게 일묘핔댘거나 괈 지댘지 아니한 잠섘사 개인의 선택 사항일 뿐이고, 잠섘사 이○○과 보조잠섘사 유○ ○의 경뜥이 각각 10년 이상 댘는 사윕이라면, 잠섘작업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고인에 게 일묘윁인 안위사고 씈묩교육 외에 잠섘사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거나, 잠섘보조사에게 압축공괰앀 산소 공괉 묩법을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지 의문이다[씤히뜤 괰띝과 증인 굀○○, 유○○의 각 법윕진선에 의하면, 잠섘사 이○ ○은 겨울묔다의 추위를 피하괰 위하여 개인윁으띜 핫팩을 등 부분에 부착하고 잠섘하 여 압축공괰띜 픸흡하며 5분 ~ 10분 가량 윕상윁으띜 작업하고 출섘하던 과윕에서 섘 압, 잠섘복 조작 실섘 등의 원인으띜 핫팩이 과다 묜열댘어 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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