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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9월 20일, 발주처인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가 총연장 10.6km 구간의 경전철 설치공사를 약 4,750억 원에 건설 컨소시엄에 도급 주었고, 그중 상부공 구조물 제작·설치공사는 2007년 10월 31일 피고인 회사가 약 350억 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런칭 거더 2호기 갠트리 크레인을 무선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업무를 맡았고, 피고인 B는 2009년 5월 18일부터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했으며, 피고인 C는 공사과장으로서 시공 전반을 총괄했다.
사고 당일인 2009년 7월 25일 저녁 무렵, 현장에서는 교각 위 서포트(버팀대)들을 갠트리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과, 다음 날 세그먼트 접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크레인을 약 200mm 뒤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미세위치 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미세위치 조정작업을 마친 뒤 서포트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반대 방향으로 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자신 쪽 체인만 해체하고 반대편에서 동료가 체인을 해체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크레인을 조종했다.
그 결과 체인이 연결된 상태로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런칭 거더가 붕괴되었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갠트리 크레인 조종원으로서, 피고인 B는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C는 공사과장으로서 각각 안전 점검과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2009년 7월 25일 런칭 거더가 붕괴되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피고인 A에게 금고 2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으며, 법인인 피고인 회사와 대표이사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크레인 조종원인 피고인 A에게는 조종 전에 보조 인력이 체인을 해체했는지 확인하고 주변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맞은편 체인의 해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종한 과실이 인정된다.
현장소장인 피고인 B는 공사현장의 안전과 근로자 지휘·감독을 총괄할 지위에 있었고, 이전에도 크레인에 전선이 말려 들어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전선 관리와 위험 상황 전파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공사과장인 피고인 C도 시공 과정을 총괄하면서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들의 과실이 겹쳐 런칭 거더 붕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법인인 피고인 회사와 대표이사는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크레인 조종 같은 개별 작업의 부주의뿐 아니라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관리자들의 감독 소홀이 겹쳐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직접 조종한 작업자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관리·감독자들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책임을 물었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소작업 현장에서는 장비 점검과 위험요소 확인, 관리자의 안전 감독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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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다수 사망자 발생
중상해 피해자 다수 발생
안전조치 의무 소홀
↓ 감경 사유4건
피고인들 모두 초범 또는 중한 처벌 전력 없음
사고에 대한 잘못 인정 및 책임 느낌
피고인 조◇○ 상당 기간 구금됨
피고인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입었을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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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고단3036 가. 업무상과실치사
2010고정234(병합)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조◇○ (xxxxxx-xxxxxxx), 크레인조종원
주거 의정부시 OO동 __-_ (주)◇○◇○◇○
등록기준지 외국 중국
2.가.나. 최■ (xxxxxx-xxxxxxx), 공사과장
주거 청주시 상당구 ◇○동 _층 ◇○◇○ 9통3반
등록기준지 강원 평창군 OO면 OO리 __
3.가.나. 류○♣ (xxxxxx-xxxxxxx), 현장소장
주거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김해시 OO면 OO리 ◇○◇
4.다. 주식회사 ♣▲▲▲▲▲ (xxxxxx-xxxxxxx),
소재지 서울 강남구 OO동 ◇○-◇○ OO빌딩 ◇○호
대표이사 김□△
5.다. 김□△ (xxxxxx-xxxxxxx), (주)◇◐◐♤☆☆☆ 대표이사
주거 서울 강남구 OOO동 ___ OO아파트 __동 ___호
등록기준지 서울 송파구 OO동 OO아파트 ___동 ___호
- 2 -
검 사김보현
변 호 인법무법인 주원(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정익우
판 결 선 고2011. 3. 24.
주 문
피고인 조◇○를 금고 2년에, 피고인 최■, 피고인 류○♣을 각 금고 1년에, 피고인 주
식회사 ◇◐◐♤☆☆☆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김□△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조◇○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최■, 피고인 류○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의정부경전철 설치공사의 계약관계 및 당사자들 지위
가. 계약관계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2006. 9. 20. 의정부시 ◇○동~◇○동 구간 총연장
10.6km 구간 내 14개 정차역 및 차량기지 1개소 설치공사 등 의정부 경전철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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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__건설 컨소시엄[참여업체 지분- ◇○◇○(주): 52.5%, ◇○◇○(주): 20.6%, ◇○◇
○(주): 14.2%, ▷☆건설(주): 7.9%, ◇○(주): 4.8%]에 총 공사비 약 4,750억원에 도급을
주었다.
◇○건설에서는 2007. 10. 31. 위 의정부경전철공사 중 상부공 구조물공사 제작 및
설치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주)◇○○ ◇◇○라고 표시한다}에
약 350억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당사자들 지위
피고인 조◇○는 (주)◇○◇ ◇○◇ 소속 근로자로서 의정부경전철 상부공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현장에서 런칭 거더(Launching Girder) 2호기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조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류○♣은 2009. 5. 18.부터 (주)◇○◇ ◇○◇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
한 안전관리책임자로 공사 일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최■은 (주)◇○◇ ◇○◇ 공사과장으로서 피고인 류○♣을 보좌하면서 상부
공 구조물공사의 시공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 ◇○◇는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
고, 피고인 김□△는 (주)◇○◇ ◇○◇의 대표이사이다.
2. 상부공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사고 당시 작업공정
가. 상부공 구조물의 시공방법
(주)◇○◇ ◇○◇에서는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의정부경전철 상부공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를 분절공법(Precast Segmental Method-PSM), 즉 일정한 길이로 분할된 상부부
재인 세그먼트(Segment)를 제작장에서 제작하여 가설현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옮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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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위에 설치된 가설장비인 런칭 거더를 사용하여 인양한 다음 교각 간에 이어나가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였다.
나. 사고 당시 작업공정
의정부시 OOO동 ___ ◇○◇○ 아파트 앞 의정부경전철 2공구 상부공 구조물 공사현
장에서 (주)◇○◇ ◇○◇ 소속 근로자들이 ◇9-8(교각 번호) 위에 있던 서포트(버팀대)
B, C를 ◇9-7 위로 옮기고 ◇9-9 위에 있던 서포트 A를 ◇9-8 위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먼저, 제작장에서 제작되어 차량으로 옮겨진 엔드-세그먼트를 서스펜션 빔에 매달아 런
칭 거더에 부착된 갠트리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9-7 위에 올려놓고 고정하고, ◇9-8 위에 놓
여 있던 서포트 C를 서스펜션 빔에 매달아 갠트리 크레인으로 이동시켜 ◇9-7 위에 있는
위 엔드-세그먼트 위에 올려놓고 고정시킨 후, ◇9-9 위에 있던 서포트 A를 서스펜션 빔에
매달아 갠트리 크레인으로 이동시켜 ◇9-8 서포트 C가 놓여 있던 자리 위에 올려놓고 고
정한 다음, ◇9-8 위에 있는 서포트 B를 서스펜션 빔에 매달아 갠트리 크레인으로 이동시
켜 ◇9-7 위에 있는 엔드-세그먼트 옆 ◇9-7 위에 올려놓고 고정하였다.
그 후 다음날 세그먼트를 접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갠트리 크레인 주행구
동부 양쪽 러그와 서포트 C를 매달고 있던 서스펜션 빔 양쪽 러그에 체인을 연결하여 갠트
리 크레인을 서포트 B 방향으로 후진시켜 서포트 C를 서포트 B 쪽으로 약 200mm 가량 이
동시키는 작업(속칭 ‘미세위치 조정작업’이라고도 함, 이하 미세위치 조정작업이라고
함)을 마쳤다.
3. 피고인 조◇○, 같은 최■, 같은 류○♣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가. 피고인 조◇○
- 5 -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런칭 거더 2호기 갠트리 크레인을 무선리모컨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 바,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조
종업무를 보조하는 피해자 김♥◈이 갠트리 크레인과 서스펜션 빔 간에 연결된 체인을 해
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무선리모컨을 정
확히 조작하여 갠트리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갠트리 크레인과 서포트 C를 매달고 있던 서스펜션 빔에 체
인을 연결하여 갠트리 크레인을 서포트 B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미세위치 조정
작업을 마친 후 서포트 C 위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김♥▦으로부터 갠트리 크레인을
서포트 A 방향으로 이동해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쪽에 연결된 갠트리 크레인과
서스펜션 빔과의 체인만을 해체하고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김♥◈이 갠트리 크레인과
서스펜션 빔과의 체인을 해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의 체인
이 연결된 채로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하였다.
나. 피고인 류○♣
피고인은 (주)◇○◇ ◇○◇에서 하도급받은 의정부경전철 상부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을 비롯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사항과 근로자를 지
휘·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의정부경전철 상부 구조물 공사는 런칭
거더를 이용한 고소작업으로서 기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정부경전철 공사 시작 이후에 갠트리 크레인에 연결된 전선이 크레인에 말려
들어가 크레인이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으므로 전선을 관리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
우 이를 즉시 조종자에게 알리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갠트리 크레인 조종
자의 옆과 맞은편에 위 전선관리 및 크레인의 조종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를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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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트리 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조종 업무에 전념하고 보조 근로자의 보조활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갠트리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미세위치 조정작업에 서포트간의 충돌로 인한 붕괴
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레버블록을 이용토록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조종자로
하여금 갠트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미세위치 조정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2) 갠트리 크
레인 조종사인 위 조◇○의 맞은편에만 조종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 1명을 배치하고, 위
조◇○의 옆에는 조종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위 조◇○로 하여금
갠트리 크레인의 전선 관리 및 갠트리 크레인과 서스펜션 빔간의 체인의 연결.해체 업
무까지 담당하게 하여 갠트리 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전념하고 보조 근로자의 보조활동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다. 피고인 최■
피고인은 의경부경전철 상부공사의 공사과장으로서 당시 의정부경전철 상부 구조물
공사는 런칭 거더를 이용한 고소작업으로서 기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로 사용하
지 못하도록 하고, 의정부경전철 공사 시작 이후에 갠트리 크레인에 연결된 전선이 크
레인에 말려들어가 크레인이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으므로 전선을 관리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조종자에게 알리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갠트리 크
레인 조종자의 옆과 맞은편에 위 전선관리 및 크레인의 조종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를
배치하여 갠트리 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조종 업무에 전념하고 보조 근로자의 보조활
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갠트리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종함으로써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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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미세위치 조정작업에 서포트간의 충돌로 인한 붕괴
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레버블록을 이용토록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조종자로
하여금 갠트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미세위치 조정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2) 갠트리 크
레인 조종사인 위 조◇○의 맞은편에만 조종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 1명을 배치하고, 위
조◇○의 옆에는 조종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위 조◇○로 하여금
갠트리 크레인의 전선 관리 및 갠트리 크레인과 서스펜션 빔간의 체인의 연결.해체 업
무까지 담당하게 하여 갠트리 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전념하고 보조 근로자의 보조활동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라. 결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09. 7. 25. 19:20 위 ◇○◇○ 아파트 앞 의
정부경전철 상부구조물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갠트리 크레인과 서스
펜션 빔을 연결한 체인 하나가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갠트리 크레인이 서포트 B쪽으로
진행하여 갠트리 크레인에 체인으로 연결되었던 서스펜션 빔이 이끌리면서 그 서스펜션
빔에 매달려 있던 서포트 C가 서포트 B의 하단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런칭 거더가 붕
괴되면서 런칭 거더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지♠○(53세)로 하여금 의정부시 OOO에 있는 OOO 대학교 ♧◎◎◎◎병원에
서 치료 중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피해자 김♥▦(36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
부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쇼크로, 피해자 레◇(OO OOO OOOO, 36세)으로 하여금 현장
에서 두부손상에 따른 심호흡 마비로, 피해자 또▲(OOOO OOOOO OOO, 36세)으로 하
여금 현장에서 경부손상에 따른 심호흡마비, 피해자 조♥♡(25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대퇴부 골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김♥◈(42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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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간부골절 등을, 피해자 박■♠(49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방출성 골절을, 피해자 전▶▲(43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구골절등을, 피해자 레OOO(OO OOOOO OOOO, 32세)로 하
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뇌좌성 등을, 피해자 모★♤(OOOO OOOOO,
30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종골발뒤꿈치분쇄골절 등을, 피해자 정
◇♠(48세)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열상 및 좌상 등을, 피
해자 박♣♠(47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둔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
다.
4. 피고인 (주)◇○◇ ◇○◇
가. 피고인은 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 류○♣이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여 근로자 지♠○, 김♥▦, 레◇, 또▲, 조♥♡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이□▷, 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0.부터 2009. 5. 17.까지 위 의정부경전철 상부공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노동부장관이 실
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갠트리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김□△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9. 20 및
같은 달 25. 위 의정부경전철 상부공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인 갠트리 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김□△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20 및 같은 달 25. 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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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전철 상부공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인 갠트리 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조◇○, 최■, 류○♣, 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박♣♠, 정◇♠, 안▷♥, 김◐★의 각 증언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 조◇○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최■, 류○♣, 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임♡♡, 안♣♣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 김◎♥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1. 지♥♥, 김○○, 조◎◎, 양◇◇, 김◇◇, 김○○, 이▲▲, 김♣♣, 박♣♠, 레♣♣♣,
백♣♣, 김■■, 장○○, 심♡♡, 권♣♣, 모★♤, 김♥◈, 박■♠, 정◇♠, 한☆☆, 장
◐◐, 이□▷, 임♡♡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진술청취보고, 증거목록 266번, 267번),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사항
에 대한 회신, 증거목록 150번)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재해조사 의견서
1. 런칭거더 계약서, 수입신고서
1. 각 사망진단서, 각 사체거안서, 각 진단서, 초진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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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그먼트 가설시공 계획서
1. 각 사진(증거목록 2번, 110번, 158번, 467번)
1. 각 작업일보
1. 법인등기부등본
1. 하도급계약서, 일괄하도급계약서
1. 안전인증심사결과통지, 크레인심사결과서, 안전인증신청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조◇○, 최■, 류○♣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의2, 제34조의4 제1항
다. 피고인 김□△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34조의4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조◇○, 최■, 류○♣, 주식회사 ◇◐◐♤☆☆☆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조◇○, 최■, 류○♣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피고인 김□△에 대하여 벌금
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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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
피고인 조◇○, 최■, 류○♣ :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
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은 없는 점, 사고 원인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과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 조◇○의 경우 당
심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당한 정
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참작)
판사 류연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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