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고합162부산지방법원 1심2010-06-07 선고검수완료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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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162 상해 사건(2010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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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격장 소유자 겸 대표이사인 피고인A와 주주 겸 관리자인 피고인B는 OO지역 건물 안에서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각각 전체 운영과 종업원 감독·사격지도 등을 맡았다.
  • 이 사격장은 총을 쏠 때 미처 타지 않은 화약가루가 밀폐된 사격장 안에 늘 쌓이는 구조였고, 천장과 벽면에는 불에 잘 붙는 스펀지 형태의 흡음재가 방염 처리도 안 된 채 붙어 있었으며 유일한 창문도 막혀 있어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 실제로 2006년 4월 서울 OO지역의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손님이 쏜 총의 불꽃 때문에 잔류 화약가루에 불이 붙어 인명피해가 난 사건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런 위험을 알고도 2005년 12월 영업을 시작한 뒤 사격장 벽면과 천장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진공청소기는 거의 쓰지 않았으며 사격장 바닥 청소를 건너뛰는 날도 많았다.
  • 빗자루로 모은 화약가루와 청소기에서 나온 화약가루를 담은 쓰레기봉투를 사격장 안 사대 앞 벽면 아래 쓰레기 보관함에 모아두었고, 손님 이벤트용 풍선 등도 그 주변에 함께 쌓아두었다.
  • 관리자인 피고인B가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도 종업원들에게 화약가루 제거와 화재 예방·소화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결국 2009년 11월 14일 오후 2시 25분경,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가 마지막 사격을 하던 중 총에서 나온 불꽃이 사대 앞 쓰레기 보관함 주변의 화약가루와 쓰레기 잔해에 옮겨붙어 불이 났고, 불은 화약가루가 묻은 흡음재로 번져 삽시간에 사격장 전체로 퍼졌다. 이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격장 소유자 겸 대표이사와 주주 겸 관리자가 실내 실탄사격장의 잔류 화약가루와 화재 위험을 알면서도 청소·소방 교육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격 중 발생한 불꽃이 화약가루에 옮겨붙어 대형 화재가 났다. 이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총을 쏠 때 생기는 화약가루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일 진공청소기나 물걸레 등으로 사대와 바닥, 벽면, 천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아진 화약가루를 물로 씻어내는 등 위험을 없애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사격장 안에는 총의 불꽃이나 유탄 마찰 등으로 불이 붙을 위험이 있으므로 풍선이나 화약가루 같은 불에 잘 타는 물건을 사대 근처에 모아두지 말아야 하고, 종업원들에게 화재 예방과 소화 교육을 하고 불이 나더라도 번지지 않도록 인명구조·대피유도 훈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런데도 두 사람은 벽면·천장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진공청소기를 거의 쓰지 않았으며, 화약가루가 든 쓰레기봉투와 풍선을 사대 앞에 함께 쌓아두었고, 경험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도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 2006년 서울 OO지역 사격장 화재 사건이 있었던 점을 보면 실내 사격장의 화재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두 사람에게는 위험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 결국 두 사람의 업무상 과실이 겹쳐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각 금고 2년에 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내 사격장처럼 화약가루와 불에 잘 타는 흡음재가 늘 있는 공간에서는 청소와 소방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위험을 알고도 청소·교육·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면 화재가 났을 때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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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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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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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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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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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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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4176·대구지방법원·2015-09-18·2심·형량 변경

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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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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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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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2007-11-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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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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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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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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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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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21·제주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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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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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관리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쇼파와 테이블로 막고 비상구 문을 케이블로 묶어 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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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339·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유흥주점의 비상구를 폐쇄·차단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150·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화물선 항해사가 항해 중 전방의 어선을 발견하고도 피하는 조치를 게을리하여 선박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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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154·부산지방법원·2010-05-07·1심·원고 일부 승소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복도에 냉장고를 놓아 대피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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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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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인명 피해 발생
  • 중대한 과실
  • 안전 관리 의무 완전 소홀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가 업무상과실쵘사2010162. 나 업무상과실쵘상. 피고인이년생 남1. A (46, ) 최년생 남2. **** (71, ) 검사우만우 변픸인법무법인 **** 피고인 이 을 위한 사선(A) 담당 변픸사 **** 법무법인 띜앤띜 피고인 최을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 **** **** **** ****,,,,, 판 결 선 고2010. 6. 7. 피고인들을 각 괈고 년에 처한다3. - 2 - 피고인 이 은 **** 가주뵌딩 의 건물 소유자이며****‘( )’, ‘( )○◈◈ 격장 의 대퍜이사이자 사격묏사격장단속법 에 의해****으띜’‘’2005. 8. 26. 부터 사격장 설쵘허가를 묛아굌지 위 실내 실탄사격장의 운씁을 총괄한2009. 11. 14. 사람이고 피고인 최은 위 주사격장 의 주주이자 사격묏사격장단속법 에 따라,****‘( )’‘’◈ 위 이 으띜부터 사격장 관리자띜 선임댘어 ****지묩경찰청에 관리인으띜 신고댜 후A 종업원 감독 묏 사격지도 등을 한 사람이다. 실탄사격장의 구조 묏 특징1. ‘ ’◈ 위사격장 은 **** 가에 있는 슬라봌 구조 촵 건물인뵌‘’35‘◈○◈ 딩 의 촵에 있고 부지 면윁사격장 위체 면윁묜사장 사대 묏 사’ 2,363.6 ,277.43 ,(㎡㎡ 띜 면윁총괰격납고 면윁탄약고 면윁총괰 섘리실 면윁)121.90 ,4.65 ,4.71 ,㎡㎡㎡ 탕뵄실 남여핔장실 대괰실 등 면윁계단 등 괰타 면윁의 구4.93 ,,,86.98 ,54.26㎡㎡㎡ 조를 갖추고 있다. 위 사격장은 실내 실탄 사격장으띜서 총괰 격묜 시 미처 연소댘지 않은 핔약가루가 묀폐댜 묜사장 안에 항상 일윕량씩 잔존하게 댘고 총괰 격묜띜 인한 불꽃 총괰에서, 묜사댜 유탄에 의한 마찰뜥 등으띜 인하여 위앀 같이 잔존한 핔약가루에 불이 붙어 핔 재가 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고 더구나 묜사장 안의 천윕과 벽면은 소음묩지를, 위하여 스펀지 픕태의 폴리우뜈탄 재질인 계란판픕 흡음재를 사용하면서도 묩염처리가 위픀 댘지 않아 핔재묜생시 괉속히 핔염이 핕산댠 뿐만 아니라 쵘명윁인 유독가스가 다량으띜 묜생댠 섘묖에 없는 묘면 사격장 내 유일한 창문인 휴게실 창문은 묩범창으, 띜 차단댘어 있어 핔재가 묜생할 경우 대픕 인명피해띜 이어질 섘묖에 없는 구조띜 댘 어 있고 실윜띜경 서울 묘포에 있는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손님이 총괰를 격,2006. 4. - 3 - 묜한 **** 묜생한 불꽃에 의해 묜사장 안에 잔존하고 있던 핔약가루에 불이 붙어 핔재 가 묜생하여 인명 피해에 이른 사건도 있었으므띜 실내사격장에서의 핔재묜생 가능성, 묏 그 위험성은 어느 윕도 씈상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이 의 업무상 주의의무 묏 업무상 과실2.A 이러한 경우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씁하고 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 이 으띜서는 핔A 재를 씈묩하고 그 핕산을 묩지하괰 위하여묜사장 안에서 총괰 격묜띜 인하여 묜생① 하는 핔약가루가 핔재의 원인이 댘지 않도띝 매일 진공청소괰 물걸뜈 등으띜 묜사장, 사대 묏 사띜 묔닥 벽면 천윕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청소띜 모아진 핔약가루를 물띜,,, 씻어내는 등 아위히 윜거해야 하고묜사장 안에는 총괰 격묜띜 인한 불꽃 유탄 마,,② 찰뜥 등으띜 인한 묜핔 위험이 있으므띜 묜사장 안에서 가연물이 댠 만한 풍선 핔약, 가루 등을 묜사장 사띜 부근에 모아서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이를 위해 사격장 종, ③ 업원들에 대해 주괰윁으띜 핔재씈묩 묏 소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핔재가 묜생하더 라도 그 핔재의 핕산묩지앀 인명 묏 재산피해의 극소핔를 위한 인명구조 대피유도 훈 뜨을 실시하는 등 윜묘 안위조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 은 이를 게을리 한 채경 사격장 씁업을 개시한 후****005. 12.① 띜 묜사장 벽면 묏 천윕은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진공청소괰는 윕괰윐검, ② 에 대뵄하여 사용한 것 외에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묜사장 내 사띜를 청소하지, ③ 아니하는 날도 자주 있고뵗자루를 사용하여 모은 핔약가루 묏 진공청소괰에서 윜, ④ 거한 핔약가루 등이 들어있는 뤼지주뤸니를 묜사장 내 사띜 앞 벽면 하단에 있는 쓰1 뜈괰봉턬에 모아덐고손님들의 이벤트를 위한 풍선 등을 위 쓰뜈괰봉턬 부근에, ⑤ 함께 모아덐고관리인 최이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험이 없는 심 을 아르묔,****C⑥ - 4 - 이트띜 채용하고 종업원들을 상대띜 핔약가루 윜거등 핔재씈묩 묏 소묩에 필요한 교, 육을 위픀 실시하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를 소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최의 업무상 주의의무 묏 업무상과실3.**** 딐한 실내 실탄사격장의 주주 묏 관리인으띜서 사격장 종업원 감독을 뵄롯하여 실무 윁인 일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 최띜서는 핔재를 씈묩하고 그 핕산을 묩지하괰 위**** 하여묜사장 안에서 총괰 격묜띜 인하여 묜생하는 핔약가루가 핔재의 원인이 댘지① 않도띝 매일 진공청소괰 물걸뜈 등으띜 묜사장 사대 묏 사띜 묔닥 벽면 천윕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청소띜 모아진 핔약가루를 물띜 씻어내는 등 아위히 윜거해야 하고,, 묜사장 안에는 총괰 격묜띜 인한 불꽃 유탄 마찰뜥 등으띜 인한 묜핔 위험이 있으,② 므띜 묜사장 안에서 가연물이 댠 만한 풍선 핔약가루 등을 묜사장 사띜 부근에 모아, 서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이를 위해 사격장 종업원들에 대해 주괰윁으띜 핔재씈묩, ③ 묏 소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핔재가 묜생하더라도 그 핔재의 핕산묩지앀 인명 묏 재산피해의 극소핔를 위한 인명구조 대피유도 훈뜨을 실시하는 등 윜묘 안위조쵘를 취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최은 이를 게을리 한 채경 사격장 씁업을 개시한****2005. 12.① 후띜 묜사장 벽면 묏 천윕은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진공청소괰는 윕괰윐, ② 검에 대뵄하여 사용한 것 외에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묜사장 내 사띜를 청소하, ③ 지 아니하는 날도 자주 있고뵗자루를 사용하여 모은 핔약가루 묏 진공청소괰에서, ④ 윜거한 핔약가루 등이 들어있는 뤼지주뤸니를 묜사장 내 사띜 앞 벽면 하단에 있는1 쓰뜈괰봉턬에 모아덐고손님들의 이벤트를 위한 풍선 등을 위 쓰뜈괰봉턬 부근에, ⑤ 함께 모아덐고관리인으띜서 사격장에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험이 없는 심 을,C⑥ - 5 - 아르묔이트띜 채용하고 종업원들을 상대띜 핔약가루 윜거 등 핔재씈묩 묏 소묩에 필, 요한 교육을 위픀 실시하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를 소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핔재묜생 묏 피해자들의 사망 묏 상해4. 결국 위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경합하여경 **** 중구2009. 11. 14. 14:25 신창동 ****촵사격장 의 묜사장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3‘’ 2 ‘’,○ ◈◈ 앀이 같은 일행들 중 마지막인 번째 팀으띜 사격을 하던 중번 사띜에서 위D****, 3D 가 회위식 총괰인매그넘 권총으띜 마지막 묜을 격묜한 직후 그 격묜 시 묜생한3571, 유탄의 충격에 의해 사띜 앞 벽면 하단에 있는 쓰뜈괰 윁쵘부위에 있던 핔약가루나1 쓰뜈괰 잔해 등 가연물에 착핔하여 불괸이 일고 위 불괸이 핔약가루가 부착댘어 있는, 묜사장 벽면 천윕 사대 등에 설쵘댜 계란판픕 흡음재에 씮겨 붙어 괉격한 연소를 일,, 으키고 괉격한 연소에 의한 묜사장 내 씨도 압뜥의 상승에 의해 묜사장 출입구띜 핔, 염이 분출댜 후 사격장 위체띜 핔재가 핕산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묜생하게 함으띜 써경 피해자 **** 으띜 하여괈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묏 핔, 2009. 11. 14. 14:25D2(41 ) 상으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생략 사망자 명단에 괰재댜 것() 과 같이명으띜 하여괈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일본인세 띜 하여괈 위15****(37 ) 신의 도 핔염 핔상을 입게 하씀다45%3.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문의 진선괰재1. 3D4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진선괰재1. 4D5 이 법원의 검증조서1. - 6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선조서1. **** ****1. ****, ****,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 경찰 압섘조서 증거괰띝면1.(1-125 )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각 부검감윕서 각 법쵘의학감윕서 사망진단서1.,,,, 감윕서증거괰띝면 감윕의뢰회보 증거괰띝면 ****사격장 감윕결1.(1)(1-1107 ),(5-97 ), 과 회보 위 의견서 증거괰띝면 감윕서 증거괰띝면(5-101 ),(5-105 ) 연소시험 동씁상 증거괰띝면1.(1-1128 ) 프장에 대한 섘사 증거괰띝면각 핔재감식 임장보고 증거괰띝1.(1-69 ),(1-107, 111, 면113 ) 각 섘사보고 증거괰띝면면면면면면면1.(1-516 , 1-519 , 1-681 , 2-1 , 3-1 , 4-84 , 5-57 , 면5-302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각 픕법 윜조 윜 조 각 업무상과실쵘사의 윐 각 픕법 윜조 윜:268 , 30 (),268 , 조 업무상과실쵘상의 윐30 () 상상윁 경합1. 각 픕법 윜 조 윜 조 각 업무상과실쵘사죄앀 업무상과실쵘상죄 상픸간 죄질과40 , 50 (, 범윕이 가장 무거운에 대한 업무상과실쵘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 7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괈고픕 선택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핔재가 묜생할 당시에 촬씁댜1., ① 의 핔면에 의하면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할 당시에 번 사띜에서가 사격을 마CCTV,3D 쵘자마자 번 사띜 앞 벽면 하단에 있는 쓰뜈괰 윁쵘부위에서 불괸이 일어나 핔재가1 묜생한 장면이 촬씁댜 윐위핔면에 의하면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할 당시에,CCTV,② 묩핔 등 핔재를 인위윁으띜 묜생시켰다고 의심할 만한 윕황이 촬씁댘지 아니한 윐, ③ 이 사건 사격장에 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소의 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격장에, 대한 프장조사결과 위괰묰선 묏 위등 등에서 묜핔앀 관뜨댜 위괰윁 특이윐이 묜견댘지 아니한 윐이 사건 사격장의 종업원들은 이 사건 사격장의 사띜에서 잔류핔약을, ④ 청소할 때 진공청소괰나 물걸뜈질을 거의 하지 아니하씀고 뵗자루띜 쓸어담아 사띜,1 앞 벽면 하단에 있는 쓰뜈괰봉턬에 그대띜 버뜸는묔 위 쓰뜈괰봉턬는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때띜부터 상당한 시일 이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위 쓰뜈괰, 봉턬 안에는 상당한 양의 잔류핔약이 존재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사격, ⑤ 장에서 섘집댜 잔류핔약에 대한 실험결과 잔류핔약은 담뭃불띜도 쉽게 불이 붙었고, 낙추시험에 의하면 일윕한 충격이 가하여지면 잔류핔약에 불이 붙는 프상이 묜견댜 윐국립과학섘사연구소의 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격장에서 사용댜 탄하의, ⑥ 유탄으띜 인하여 묜생댜 운동에너지는 이 사건 사격장에 섘집댜 잔류핔약에 불이 붙을 섘 있는 최소 운동에너지를 초과할 섘 있는 것으띜 나타났고 유탄 자체의 씨도는 촡, 윕할 섘 있는 묩법이 없으며 사격시 총구띜부터 묜생하는 총구핔염의 분출 거리는 약, 이고 사대띜부터 약거리에 위쵘한 사띜 앞 벽면 쓰뜈괰 윁쵘 부위에 씁303.87m1㎝ - 8 - 향을 미쵘괰 힘든 윐위에 의하여 핔재가 묜생한 것으띜 촬씁댜 사띜 앞,CCTV1⑦ 벽면 쓰뜈괰 윁쵘 부위 묏 그 주변에서 유탄의 흔윁이 다섘 묜견댘었고 국립과학섘사, 연구소의묜의 사격시험결과 사띜 앞 벽면 쓰뜈괰 윁취 부위앞 굌지 유탄이5011.4m 도달하씀으며 이 사건 사격장의 묜사장에 설쵘댜 탄자묛이의 구조상 사대 묩면으띜의, 유탄 묜생 가능성이 있는 윐위 사띜 앞 벽면 쓰뜈괰 윁쵘 부위에는 풍선 뵗자,1,⑧ 루 종이케이스에 담괴 위등 연소댜 플라스틱 쓰뜈묛괰 등의 잔해가 더미 픕태띜 보관,, 댘어 있었던 윐이 사건 사격장 묜사장 사띜 씆에서 묜견댜 진공청소괰의 뤼지주,5⑨ 뤸니에서는 약의 잔류핔약이 검출댘었고 묜사장의 벽면에 설쵘댜 흡음스펀지에200g, 서도 잔류핔약이 검출댘었으며 잔류핔약이 부착댜 위 흡음스펀지는 핔약의 연소에 의, 하여 매우 괉속하게 연소댘는 특성을 보인 윐 등의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이러한 사윕 묏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격장에서 핔재가 묜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묏 변픸인은 증인 묕 의 증언과 이묕 이 작성한 의견서를 근거띜 이2.****, E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유탄으띜 인하여 묜생한 충격으띜는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핔재의 인과관계를 부인한다,. 증인 묕 의 증언과 이묕 이 작성한 의견서에서는 서면에 위쵘한 실탄사격장 묔****, E 닥에서 섘집한의 무연핔약 잔사를 각각씩 덐 개의 진공청소괰 뤼지주뤸니에34g1/2 넣고 위 뤼지주뤸니를 퍜윁지 이동케이봔에 매달아 놓고베뜈타 권총으띜거,93m㎜ 리에서묜을 사격하는 실탄사격시험을 하씀으며 총묜 중묜이 무연핔약잔사에12,1210 명중하씀으나 위픀 묜핔하지 않았는묔 이상과 같은 근윑사격으띜 유탄보다 훨씬 더,, 큰 운동에너지를 가진 탄자가 직윑 무연핔약잔사에 명중해도 묜핔하지 않으므띜 유탄, - 9 - 의 충격으띜는 무연핔약잔사가 윐핔댘지 않음이 실탄사격시험을 통하여 명핕이 입증댘 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이후에 사격장,,① 에서 묜견댜 진공청소괰의 뤼지주뤸니에서는 약의 잔류핔약이 묜견댘었고 이 사200g, 건 사띜 벽면 앞 쓰뜈괰 윁쵘 부위의 쓰뜈괰봉턬에는 사격장의 종업원들이 상당한 시1 일 동안 사띜 묔닥의 잔류핔약을 뵗자루띜 쓸어 담아 그대띜 버뜤덐었는묔 위 실탄사, 격시험에서는의 무연핔약잔사를띜 나넄어의 무연핔약잔사가 담괴 뤼지주34g1/217g 뤸니에 사격을 한 것이므띜 이 사건 핔재 당시앀 위 실탄사격시험 당시의 핔약의 양, 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띜 보이고딐한묜 중묜이 명중댘면서 뤼지주뤸,, 1210② 니띜부터 무연핔약잔사가 떨어음을 것이므띜 명중댜 이후에 뤼지주뤸니에 담괴 무연, 핔약잔사의 양은보다 더 윁어음을 것이고이 사건 핔재 당시 사띜 벽면 앞에17g,1③ 는 각종 쓰뜈괰들이 담괴 쓰뜈괰봉턬가 벽면에 괰댄 상태띜 묔닥에 놓여음을 것이고, 허공에 매달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위 실탄사격시험에서는 허공에 매달, 아 놓은 뤼지주뤸니에 사격을 가하씀고위 실탄사격시험에서 허공에 매달린 뤼지, ④ 주뤸니에 사격을 가하여 뤼지주뤸니에 명중댘자 뤼지주뤸니가 허공에서 뒤띜 묀뜸고, 명중댜 탄하은 그대띜 뤼지주뤸니를 관통하씀으므띜 탄하이 지닌 운동에너지가 뤼지, 주뤸니에 그대띜 위달댘었다고 볼 섘 없고 탄하이 지닌 운동에너지 중 어느 윕도의, 운동에너지가 뤼지주뤸니에 담괴 핔약에 위달댘었는지 알 섘도 없으며 위 실탄사격시, 험과 같이 허공에 매달린 뤼지주뤸니에 사격을 가하는 경우앀 무연핔약잔사가 담괴 뤼 지주뤸니를 묔닥에 놓고 사격을 가할 때앀 딐는 쓰뜈괰봉턬에 담괴 뤼지주뤸니에 사격 을 가할 때 뤼지주뤸니에 담괴 핔약에 위달댘는 운동에너지에는 차이도 알 섘가 없는 - 10 - 묔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실탄사격시험결과를 고뜤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괰재댜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이 의 변픸인은 이 사건 변띠종결일 이후에 차 실탄사격시험 보고서를(**** 윜출하여 실내사격장 묔닥에용지를 굔고 그 위에 무연핔약 잔사을 씬뜤 놓은**** 후의 거리에서 무연핔약 잔사에 사격을 하씀는묔 뤼윀 묜을 묜사한 뒤 흩어진, 5m,4, 핔약분말을 모아 다시 묜을 묜사하씀으나 묜핔가 댘지 아니하씀으므띜 유탄의 충격4, 은 이 사건 핔재의 묜핔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은 국립과., 학섘사연구소의 낙추시험결과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를 촬씁한의 씁상 이 사,CCTV, 건 사격장에서 묜견댜 잔류핔약의 존재 등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실탄, 사격시험결과를 고뜤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괰 재댜 인과관계를 인윕하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실탄사격을 하는 사격장에서 실탄사격을 하고 난 이후에 총괰띜부터 떨어지는 잔류핔 약은 불씨나 충격에 의하여 쉽게 불이 붙을 섘 있는 인핔성 물질이고 잔류핔약이 부, 착댜 이 사건 사격장 벽면의 흡음스펀지는 불씨에 의하여 괉격히 연소댘므띜 이 사건, 사격장을 관리하는 피고인 최띜서는 사격장의 묜사장 사띜의 묔닥이나 묜사장 벽면**** 에 묻어있는 잔류핔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묜사장 벽면은 위픀 청소하지 아니하씀고 묜사장 사띜의 묔닥은 진공청소괰나 물걸뜈질을 하지 아니하고, 뵗자루띜 잔류핔약을 쓸어담은 후 묜사장 묖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묜사장 내의 쓰뜈, 괰봉턬에 잔류핔약을 모아놓게 하씀는묔 인핔성 물질인 잔류핔약을 이 사건 핔재의, 묜핔장소인 사격장의 묜사장 내에 계속 모아놓은 위앀 같은 과실은 매우 중하다고 할 - 11 - 섘 있는 윐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명이 사망하고 명이 중상을 입어 결과가 매우,151 중한 윐 피고인 이 은 이 사건 사격장을 운씁하는 법인의 대퍜이사띜서 관리인인 피,A 고인 최을 포함한 종업원들이 잔류핔약을 윜대띜 청소하는지 여부 관리인인 피고인****, 최이 종업원들을 윜대띜 감독하여 청소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지시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격장의 운씁과 관리를 관리인인 피고인 최에게 위임하**** 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사격장의 운씁과 관리 잔류핔약의 청소여부 묏 이 사건 사격, 장의 핔재묜생의 위험 등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덐지 아니하고 위픀 신경쓰지 아니 하여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섘 없는 윐 피고인들이 진윕으띜 묘성하는 것으띜 보, 이지 않는 윐 이 사건 핔재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직 피해보상 묏 합의가 위픀 이루, 어지지 아니한 윐 이 사건 각 업무상과실쵘사죄 묏 업무상과실쵘상죄는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으므띜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픕의 상한이 괈고 년인 윐 등을 참작5.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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