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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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162 상해 사건(2010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금고 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격장 소유자 겸 대표이사인 피고인A와 주주 겸 관리자인 피고인B는 OO지역 건물 안에서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각각 전체 운영과 종업원 감독·사격지도 등을 맡았다.
- 이 사격장은 총을 쏠 때 미처 타지 않은 화약가루가 밀폐된 사격장 안에 늘 쌓이는 구조였고, 천장과 벽면에는 불에 잘 붙는 스펀지 형태의 흡음재가 방염 처리도 안 된 채 붙어 있었으며 유일한 창문도 막혀 있어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 실제로 2006년 4월 서울 OO지역의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손님이 쏜 총의 불꽃 때문에 잔류 화약가루에 불이 붙어 인명피해가 난 사건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런 위험을 알고도 2005년 12월 영업을 시작한 뒤 사격장 벽면과 천장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진공청소기는 거의 쓰지 않았으며 사격장 바닥 청소를 건너뛰는 날도 많았다.
- 빗자루로 모은 화약가루와 청소기에서 나온 화약가루를 담은 쓰레기봉투를 사격장 안 사대 앞 벽면 아래 쓰레기 보관함에 모아두었고, 손님 이벤트용 풍선 등도 그 주변에 함께 쌓아두었다.
- 관리자인 피고인B가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도 종업원들에게 화약가루 제거와 화재 예방·소화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결국 2009년 11월 14일 오후 2시 25분경,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가 마지막 사격을 하던 중 총에서 나온 불꽃이 사대 앞 쓰레기 보관함 주변의 화약가루와 쓰레기 잔해에 옮겨붙어 불이 났고, 불은 화약가루가 묻은 흡음재로 번져 삽시간에 사격장 전체로 퍼졌다. 이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격장 소유자 겸 대표이사와 주주 겸 관리자가 실내 실탄사격장의 잔류 화약가루와 화재 위험을 알면서도 청소·소방 교육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격 중 발생한 불꽃이 화약가루에 옮겨붙어 대형 화재가 났다. 이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총을 쏠 때 생기는 화약가루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일 진공청소기나 물걸레 등으로 사대와 바닥, 벽면, 천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아진 화약가루를 물로 씻어내는 등 위험을 없애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사격장 안에는 총의 불꽃이나 유탄 마찰 등으로 불이 붙을 위험이 있으므로 풍선이나 화약가루 같은 불에 잘 타는 물건을 사대 근처에 모아두지 말아야 하고, 종업원들에게 화재 예방과 소화 교육을 하고 불이 나더라도 번지지 않도록 인명구조·대피유도 훈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런데도 두 사람은 벽면·천장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진공청소기를 거의 쓰지 않았으며, 화약가루가 든 쓰레기봉투와 풍선을 사대 앞에 함께 쌓아두었고, 경험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도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 2006년 서울 OO지역 사격장 화재 사건이 있었던 점을 보면 실내 사격장의 화재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두 사람에게는 위험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 결국 두 사람의 업무상 과실이 겹쳐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각 금고 2년에 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내 사격장처럼 화약가루와 불에 잘 타는 흡음재가 늘 있는 공간에서는 청소와 소방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위험을 알고도 청소·교육·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면 화재가 났을 때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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