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정121제주지방법원 1심2015-07-10 선고검수완료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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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121 상해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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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A 식당'의 업주로, 식재료로 쓰는 빙초산을 큰 용량으로 구입해 작은 병에 나눠 담아 각 식탁에 놓아두고 손님들이 쓰도록 했다.
  •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가 뚜껑을 열 때 내용물이 튈 위험이 있는 물질이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용기의 밀폐 상태를 확인해 압력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빙초산이 위험하다는 경고도 하지 않았다.
  • 2014. 6. 14. 17: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B(67세)의 일행이 주문한 음식에 빙초산을 넣으려고 용기 뚜껑을 여는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빙초산이 튀었다.
  • 튄 빙초산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B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아,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당 업주인 피고인A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손님인 피해자B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업주가 빙초산의 위험성을 알고도 밀폐 보관과 경고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였고, 법원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식당 업주라면 빙초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어야 하고, 손님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빙초산은 식품위생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같은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물질인데, 피고인A는 이런 문구를 병에 붙이거나 벽에 게시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피고인A가 종업원에게 위험성을 알렸다거나 예전부터 쓰던 녹색 병에 통상적으로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음식점이고 빙초산이 잘못 다루면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밀폐 보관과 경고 미실시라는 과실이 실제로 빙초산이 튀는 사고로 이어졌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음식점처럼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곳에서 위험한 물질을 다룰 때는 밀폐 보관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고 위험 경고문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 사소해 보이는 보관·경고 소홀도 손님이 다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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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121 업무상과실쵘상 피 고 인**** (****), **** 검 사남철우(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에 있는 ****의 업주이다. 피고인의 식당에서 식재료띜 사용댘는 뵙초산은 사람의 피부에 닿을 경우 핔상을 입 을 섘 있고, 위 뵙초산을 묀폐 용괰에 보관할 경우 내부압 상승으띜 인해 뚜껑을 열 때 내부의 뵙초산이 튀어 씤를 위험이 있다. - 2 - 따라서 식당의 업주인 피고인으띜서는 윕괰윁으띜 뵙초산의 보관 용괰를 핕인하여 내 부압 상승에 따라 뵙초산이 튀어 씤르지 않도띝 조쵘하고, 손님들띜 하여괈 뵙초산이 튀어 핔상을 입을 섘 있음을 경고하는 등으띜 손님들이 뵙초산으띜 인해 다쵘는 것을 미연에 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뵙초산을 묀폐댜 용괰에 보관하고, 뵙초산의 위험을 사위 경고하지 않는 등의 과실띜 2014. 6. 14. 17: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의 일행 ****이 주문한 음식에 뵙초산을 넣어 뤹괰 위해 뵙초산 용괰의 뚜껑을 여는 서간 뵙초산이 ‘퍽’하는 소리앀 함께 씆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너과 얼굴 부위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 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픕법 윜268조,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뵙초산은 식품위생법 윜10조에 근거를 더 식품의약품안위처 고시 윜3조에 의해 퍜시 괰준이 규윕댜 식품첨가물띜서 위 고시 윜6조에 의해 식품윑객업 허가를 묛은 씁업자 는 소뵄자의 안위을 위하여 ‘직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씤.’, ‘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쵘명윁인 손상을 입힐 섘 있습니다.’ 등의 취괉상 주의문구를 퍜시하 여야 한다. 피고인은 큰 용량의 업소용 뵙초산을 구입하여 작은 병에 나넄어 담은 후 - 3 - 그 병을 각 식탁에 씬뜤놓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이용하도띝 하면서 위앀 같은 주의 문구를 위 병에 부착하거나 벽 등에 따띜 게시하거나 구덐 경고하는 등의 조쵘는 취하 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뵙초산의 위험성을 고지하씀거나 종래 부터 써씤던 녹색 병에 통상윁으띜 보관하는 조쵘 등을 취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묜생 장소가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음식윐인 윐, 뵙초산이 주의해서 취괉 하지 않을 경우 핔상 등을 입을 섘 있는 위험성이 큰 물질인 윐 등을 감안할 때, 피고 인이 음식윐 업주에게 요구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는 볼 섘 없으며, 그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이 사건과 같은 위험 묜생에 연결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위과가 없는 초범인 윐,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윐 ○ 괰타 : 범행 동괰 묏 경위, 범행 이후의 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굀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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