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2150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9 선고검수완료

화물선 항해사가 항해 중 전방의 어선을 발견하고도 피하는 조치를 게을리하여 선박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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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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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150 상해 사건(2013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18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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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2월 12일 오전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화물선 B의 1등 항해사로 항해당직사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2012년 12월 12일 오전 6시 10분경, OO지역 동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미속 전진하는 어선을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은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거나 어선의 진로를 피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그 과실로 화물선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좌현 중간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 이 충돌로 어선이 바다에 매몰되었고,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들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 승선원 중 2명은 실종되었고, 나머지 2명은 그 자리에서 익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선의 1등 항해사인 피고인은 항해 중 전방의 어선을 제대로 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충돌시켜 어선을 가라앉히고 4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항해사로서 안전 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과 그로 인한 참혹한 결과의 인과관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항해당직사관으로서 주변을 철저히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레이더 등 장비를 활용해 충분히 어선을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이러한 부주의한 운항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어선이 매몰되고 탑승객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다만, 사고 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항해사가 전방 경계와 회피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면 대형 해양 사고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어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해상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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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2007-11-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685·의정부지방법원·2011-08-11·1심·유죄 (형 선고)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중 임진강 수위 감시를 게을리하고 경보시스템 조작에 서툴러 홍수 경보 전송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77·대전지방법원·2014-07-25·2심·형량 변경

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과 보조교관이 구명조끼 관리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8명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62·부산지방법원·2010-06-07·1심·유죄 (형 선고)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960·청주지방법원·2014-05-15·2심·형량 변경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2·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진단과 기상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해상 심층혼합처리공사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0·광주지방법원·2014-11-11·1심·유죄 (형 선고)

여객선 전복 사고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으며,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하지 않고 배에서 먼저 탈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36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99·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큰 인명피해 발생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150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 고 인A 검 사****(기소), 허윤희(공판) 판 결 선 고2013. 8. 29.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선적 일반화물선 B(1,197톤)의 1등 항해사로 2012. 12. 12.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B의 항해당직사관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4:30경 일본 ****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에서 생산되는 코일 제품 선적을 위하여 ****으로 입항차 항행하던 중 같은 달 12. 06:00 경 경남 **** ****에 있는 **** 동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위 B의 진행 항로상 으로 미속 전진하는 어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 선박의 운항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당직항해사관인 피고인으로서는 - 2 -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위 어선의 방위 변화를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거리 를 유지하고, 어선의 진로를 피하여 안전하게 항행함으로써 선박 충돌로 인한 해난 사 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같은 날 06:10경 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 C 소유 의 어선 D(9.77톤)의 좌현 중간부분을 위 B의 정선수(일명 ****)로 들이 받아 위 어선을 그곳 해상에 매몰되게 하여, 위 어선에 승선 중인 선장 E, 선원 F, 피해자 선원 G(****), 선원 H(****)을 해상으로 빠지게 함으로써 위 E, F은 각각 실종되게 하고, 위 G, H은 그 자리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해상에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I를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호 충돌시간 특정에 대하여) 1. 내사보고(B호 충돌부위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침볼선박 D 충돌부위 확인에 대하여) 1. 각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 3 - 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하는 등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였으나, 당시 피해어선 측에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 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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