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192울산지방법원 1심2013-04-25 선고검수완료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진단과 기상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해상 심층혼합처리공사를 강행함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1년 4개월 집유 2년피고 E: 벌금 700만원피고 G: 1년 4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2 상해 사건(2013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187조, 형법 제268조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2012년 2월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으로부터 OO지역 항만 축조공사 중 기초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고,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현장소장으로 일했다.
  • 2012년 6월 말부터 2,601톤 규모의 작업선을 투입해 해저 연약지반에 구멍을 뚫고 시멘트를 주입·혼합하는 심층혼합처리공사를 벌였다.
  • 이 작업선은 앞부분에 높이 70m짜리 드릴과 600마력 모터, 높이 80~85m짜리 지지 기둥이 설치돼 무게 750톤이 앞쪽과 윗부분에 쏠린 특수선이었고, 1984년 건조된 노후 선박이었다.
  • 회사는 공기 단축을 위해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지지 기둥 높이를 25m씩 늘리고 좌우에 기둥을 추가로 붙여 안정성을 더 약화시켰다.
  • 2012년 12월 14일 새벽 풍랑예비특보가 나왔는데도 현장소장은 이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고, 오전 10시 30분에야 승선해 11시에 피항을 결정했지만 실제 작업 중단과 닻 올리기는 오후 2시에야 시작됐다.
  • 같은 날 오후 7시 13분경 높이 2.5m(최대 3.3m)의 파도와 강풍에 배가 요동치다 앞부분 지지대 연결부가 부러지면서 중장비가 뒤쪽 갑판으로 넘어졌고, 배가 뒤에서부터 침수돼 바다에 가라앉았다.
  • 이 사고로 작업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벙커A유 6.13㎘와 경유 38.04㎘가 바다로 흘러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저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하던 작업선이 파도와 바람에 무게중심을 잃고 침몰하면서 작업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기름이 유출됐다. 현장소장과 대표이사, 감리원들이 안전진단·기상확인·안전점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어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과실치사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물을 개조했다면 전문가 안전진단을 통해 근로자 위험을 미리 없애야 하는데 현장소장이 이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기후가 나빠지면 배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풍랑특보를 제때 확인하지 않고 대피 결정과 조치도 늦었다고 지적했다.
  • 무게중심이 앞쪽에 쏠린 상태에서 닻을 올리는 과정에서 배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 대표이사는 회사 차원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감리원들은 안전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 회사들 역시 소속 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법인이 책임지는 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위험한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고 기상 악화에 제때 대비하지 않은 작은 방심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회사 대표와 감리원까지 각자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3036·의정부지방법원·2011-03-24·1심·원고 일부 승소

무선리모컨으로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하면서 체인 연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150·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화물선 항해사가 항해 중 전방의 어선을 발견하고도 피하는 조치를 게을리하여 선박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5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사일로 맨홀 설치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753·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밀폐공간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 중 근로자 2명 중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다수 피해자
  • 중상해 또는 사망 결과
  • 거액 피해
  • 직책·신뢰관계 이용
  • 조직적·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4건
  • 반성
  • 피해자 합의
  • 장기 구금
  • 변상 및 합의 노력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2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2013고단211(병합) 나. 업무상과실치사 2013고단346(병합) 다. 업무상과실치상 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마.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바. 증거은닉교사 사. 증거은닉 피 고 인1.가.나.다.라. A 2.가.나.다.라.마.바. B 3.가.나.다.라. C 4.가.나.다.라. D 5.사. E 6.라.마. F 주식회사 7.가.나.다.라. G 8.라. H 주식회사 검 사이희동(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로고스(피고인 1, 2, 5, 6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 - 2 - 법무법인 법무법인 우덕(피고인 3, 4, 7, 8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율촌(피고인 7, 8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 **** 판 결 선 고2013. 4.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G 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H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G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92』(피고인 A) - 3 - F 주식회사는 2012. 2. 8.경 H 주식회사 컨소시엄으로부터 **** 축조공 사 중 기초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즈음부터 F 주식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6. 28.경부터는 2,601톤 규모의 ‘I’를 투입하 여 해저연약지반에 구멍을 뚫은 후 시멘트를 주입·혼합하여 연약지반을 강화하는 심층 혼합처리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1.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가.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의무 위반 위 I는 그 선박 앞부분에 높이 약 70m의 수직형 로드(ROD, 해저연약지반에 구멍을 뚫는 드릴) 5열, 로드에 장착된 600마력의 오거(AUGER, 위 로드를 회전시키는 모터) 및 수직형 리더(LEADER, 로드와 오거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둥) 5열(높이 약 85m 규 모 3열, 높이 약 80m 규모 2열)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총 750톤의 무게중심이 선박 앞 부분 및 리더의 윗부분에 집중되어 파도·바람 등 기상의 영향에 민감한 특수선이다. 또한 위 I는 1984. 6. 18.경 일본에서 건조되어 2007. 1. 20.경 수입된 노후 작업선 으로서, 수입 당시 높이 약 60m의 리드 3열(총 450톤)이 장착되어 있었으나 F 주식회 사가 2012. 4.경 공기단축 목적으로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임의로 리더 3열의 높이를 25m씩 연장하는 한편 좌·우측 끝단에 높이 약 80m의 리더 각 1열씩(총 300톤)을 추가 로 설치하여 안정성이 약화된 형태였고, 증축한 장비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 또는 그 밖의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 A도 그 사 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 또는 안전 관리자로서는 위 I 및 그 설치장비에 대한 안전 - 4 - 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사전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 니하였다. 나.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위 I는 수상에서 작업을 하는 선박으로서, 현장관리자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 고 작업현장의 해상 상황을 파악하여 기후가 좋지 않을 경우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 피시키는 ‘피항 조치’를 취하는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다. 특히 위 I는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드장비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불안전하 게 편중되어 있고, 안전진단 없이 구조를 변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으며 당시 24시간 계속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기후를 확인하여 적시에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2. 12. 13. 19:00경 위 I에서 퇴근하면서 그 다음날의 기상이 좋지 않다는 정보를 확인하고도 그 다음날인 2012. 12. 14. 04:00경 풍랑예비특보가 발 표된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자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지시도 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I에 승선하여 기상상황을 확인한 후 같 은 날 11:00경 피항결정을 내리고, 같은 날 14:00경이 되어서야 작업을 모두 중지하고 피항 준비를 하여 닻을 올리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 작업현장의 해상 상황을 파악하여 기후 가 좋지 않을 경우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다.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 5 - 위 I는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드장비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불안전하게 편중되어 있고, 안전 진단 없이 구조를 변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 또한 2012. 12. 14. 04:00경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항결정을 하여 닻을 올리기 시 작한 한 2012. 12. 14. 14:00경에는 이미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관리자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 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4. 14:00경 선박의 뒷부분에 있던 닻을 걷어 올리지 않 은 상태에서 선박 앞부분에 있는 닻을 다시 내려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여야하는 업 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고 발생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붕괴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 더 등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I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 으며,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신속하게 작업·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I가 2012. 12. 14. 19:13경 울산****** *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 서 높은 파도(파도 높이 2.5m, 최대 높이 3.3m)와 강한 바람(풍속8-9m/s)에 따라 요동 하다가, 중장비를 지지하고 있던 노후 지지대 중 선박 앞부분 갑판에서 약 40m 높이 에 위치한 우측 지지대 연결부위가 부러지면서 균형을 상실한 리더 등 중장비가 선박 - 6 - 뒷부분 갑판으로 넘어짐에 따라, 선박 뒷부분부터 침수되면서 바다에 매몰하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심층혼합처리 작업 전반 및 I의 운항 등을 지휘 하고, 그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더 등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I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선박의 균 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본건 I가 바다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사고 장소는 울산신항 내 이어서 피고인이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짧은 시간에 작업자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기상불량으로 2012. 12. 14. 11:00경 피항결정을 하였으면 그즈 음 바로 작업자 23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켜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2. 12. 14. 15:00경 I 선박 앞부분 해상에 투묘된 2개의 닻을 걷어 올린 후 더 이상 닻을 걷어 올리는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작업자 23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 피시키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에도 선박이 매몰된 2012. 12. 14. 19:13경까지 약 4시간 의 여유가 있어 인근 해상에 있던 예인선 J를 위 I에 접안시켜 작업자 23명 대피시키 거나, 해경 등에 구조를 요청하여 구조헬기를 통하여 작업자 23명을 대피시키는 등의 - 7 -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작업자 23명이 대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I가 매몰 되어, 탑승 중이던 피해자 K(49세), L(34세), M(68세), N(65세), O(56세), P(48세), Q(여, 68세), R(41세), S(53세), T(32세), U(48세), V(18세) 등 작업자 12명이 위 일시·장소에 서 바다에 빠지거나 매몰된 선체에 갇혀 저체온증 또는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역시 탑승 중이던 피해자 W(46세), X(44세), Y(44세), Z(19세), Z1(19세), Z2(51세), Z3(57세), Z4(여, 69세) 등 작업자 8명이 위 일시·장소에서 매몰된 선체에 부딪히거나 바다에 빠져, 피해자 W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Y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피해자 Z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피해자 Z1, Z2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Z3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피해자 Z4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뇌진탕과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심층혼합처리작업 전반 및 I의 운항 등을 지휘하고, 그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드 등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I를 안전한 곳으로 대 피시켜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 8 - 신속하게 작업·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울산 ****** *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위 I가 바다에 매몰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I에서 발전기 연료유로 사용되는 벙커A유 6.13 ㎘, 경유 38.04㎘리터 가량을 주변해상으로 배출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그의 근로자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 A은 울산****** *공구 축조공사의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그 소속 근로 자들이 위 I에서 작업함에 있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 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공사를 위한 장 치가 적합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그 장치를 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 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구조적 안전진 단 없이 임의로 개조(4축 3련, 450톤 → 4축 5련, 750톤)한 DCM장비를 장착한 I를 2012. 6. 23.경 위 공사에 투입하면서 해당 구축물에 대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적합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장치를 설치하면 서 내력을 확인하여 내력을 보강하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 A은 현 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 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Z5는 기상불량으로 2012. 12. 14. - 9 - 11:00경 피항결정을 하였으면 그 즈음 바로 작업자 23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켜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2. 12. 14. 15:00경 I 선박 앞부분 해상에 투묘된 2개의 닻을 걷어올린 후 더 이상 닻을 걷어올리는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작업자 23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키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에도 선박이 매몰된 2012. 12. 14. 19:13경까지 약 4시간의 여유가 있어 인근 해상에 있던 예인선 J를 위 I 에 접안시켜 작업자 23명을 대피시키거나 해경 등에 구조를 요청하여 구조헬기를 통하 여 작업자 23명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전 1, 2항과 같이 2012. 12. 14. 19:13경 울산****** *공구 동쪽 방향 끝단 해상에서 본건 I가 바다에 매몰하여, 근로자 12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 로자 8명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211』(피고인 G, H 주식회사) 피고인 G은 1991. 12. 9.경 피고인 H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11. 10. 31.경부터 울 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 축조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 무하면서, 위 축조공사 중 B구간 심층혼합처리공사를 하도급받은 F 주식회사가 2012. 6. 28.경부터 위 I를 투입하여 수행하는 공사의 진행과 안전을 관리·감독하여 왔다.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로, 2011. 8.경 울산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 축조공사를 발주받아 2011. 10. 31.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2012. 2. 8.경 위 공사 중 B구간 심층혼합처리공사를 F 주식 회사에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 10 - 1. 피고인 G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1)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의무 위반 위 I는 그 선박 앞부분에 높이 약 70m의 수직형 로드(ROD, 해저연약지반에 구멍을 뚫는 드릴) 5열, 로드에 장착된 600마력의 오거(AUGER, 위 로드를 회전시키는 모터) 및 수직형 리더(LEADER, 로드와 오거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둥) 5열(높이 약 85m 규 모 3열, 높이 약 80m 규모 2열)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총 750톤의 무게중심이 선박 앞 부분 및 리더의 윗부분에 집중되어 파도·바람 등 기상의 영향에 민감한 특수선이다. 또한 위 I는 1984. 6. 18.경 일본에서 건조되어 2007. 1. 20.경 수입된 노후 작업선 으로서, 수입 당시 높이 약 60m의 리드 3열(총 450톤)이 장착되어 있었으나 F 주식회 사가 2012. 4.경 공기단축 목적으로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임의로 리더 3열의 높이를 25m씩 연장하는 한편 좌·우측 끝단에 높이 약 80m의 리더 각 1열씩(총 300톤)을 추가 로 설치하여 안정성이 약화된 형태였고, 증축한 장비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 또는 그 밖의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 G도 그 사 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G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I의 장비에 대 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본건 I는 수상에서 작업을 하는 선박으로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기 - 11 - 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작업현장의 해상 상황을 파악하여 기후가 좋지 않을 경우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피항 조치’를 취하는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위 I는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더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불안전하게 편중되어 있고, 안전진단 없이 구조를 변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으며 당시 24시간 계속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기후를 확인하여 적시에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 G은 작업현장 500m 외해에 설치된 파고 관측장비에서 매시간 현장사무실 내 무선통신 장비로 전송되는 자료를 받아 1주일간의 예상되는 파고와 풍속, 조류 등 기상정보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2. 13. 오후 경에는 다음날인 14일에 기상 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다음날인 2012. 12. 14. 04:00경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된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자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지시 도 하지 않았으며, 같은날 08:00경 H 주식회사 X 과장(공사현장에서 F 주식회사의 공 사품질관리감독 업무 담당)으로부터 풍랑예비특보 발표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해상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같은 날 12:00경까지 작업을 진행한 후 피항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 작업현장의 해상 상황을 파악하여 기후가 좋지 않을 경우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3)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신속하게 작업·운행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위 I는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더장비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불안전하게 편중되어 있고, 안전 진단 없이 구조를 변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 또한 2012. 12. 14. - 12 - 04:00경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항결정 보고를 받은 2012. 12. 14. 12:00경 이후 I가 본격적인 피항준비를 한 같은 날 14:00경에는 이미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은 상황이었고, 높은 파도로 인하여 선박 앞부분에 있는 닻 2개만을 걷어 올 린 상태이어서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같은 날 15:00경 선 박 뒷부분에 있던 닻 2개를 걷어 올리려고 시도하였으나 걷어 올리지 못하여 선박의 앞뒤 균형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작업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신속하게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거나 감독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선박 앞부분의 닻만 걷어 올려 선박의 균형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등 I가 전복되거나 침몰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함에 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신속하게 작업·운행하여야 하는 업 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4) 사고 발생 피고인 G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붕괴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더 등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적시에 기 후를 확인하여 I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 며,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신속하게 작업·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I가 2012. 12. 14. 19:13경 울산****** *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 - 13 - 서 높은 파도(파도 높이 2.5m, 최대 높이 3.3m)와 강한 바람(풍속8-9m/s)에 따라 요동 하다가, 중장비를 지지하고 있던 노후 지지대 중 선박 앞부분 갑판에서 약 40m 높이 에 위치한 우측 지지대 연결부위가 부러지면서 균형을 상실한 리더 등 중장비가 선박 뒷부분 갑판으로 넘어짐에 따라, 선박 뒷부분부터 침수되면서 바다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G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심층혼합처리 작업 전반 및 위 I의 운항 등을 지 휘하고, 그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를 담당 하면서도, 붕괴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드 등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I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 니하며, 나아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본건 I가 바다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G은 위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사고 장소는 울 산신항 내이어서 피고인이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짧은 시간에 작업자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G은 기상불량으로 2012. 12. 14. 12:00경 피항결정을 보고받았 으면 그 즈음 바로 작업자 24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켜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였고, 같은 날 12. 14. 13:52경 H 주식회사 Z6 대리로부터 I가 피항 준비중이라는 보고를 받을 무렵 I의 선박 뒷부분 닻 2개가 올라오지 않아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 이였음에도 이를 신속히 파악하여 작업자 24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키 - 14 - 지 아니하였으며, 역시 같은 날 17:00경 현장의 파고 1.5m에 이르는 등 기상이 악화되 었다는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선박이 매몰된 2012. 12. 14. 19:13경까지 약 2시간의 여 유가 있어 인근 해상에 있던 예인선 J를 위 I에 접안시켜 작업자 24명 대피시키거나, 해경 등에 구조를 요청하여 구조헬기를 통하여 작업자 24명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G의 업무상 과실로, 작업자 24명이 대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I가 매몰되어, 탑승 중이던 피해자 K(49세), L(34세), M(68세), N(65세), O(56세), P(48세), Q(여, 68세), R(41세), S(53세), T(32세), U(48세), V(18세) 등 작업자 12명이 위 일시· 장소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매몰된 선체에 갇혀 저체온증 또는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역시 탑승중이던 피해자 W(46세), X(44세), Y(44세), Z(19세), Z1(19세), Z2(51 세), Z3(57세), Z4(여, 69세) 등 작업자 8명이 위 일시·장소에서 매몰된 선체에 부딪히 거나 바다에 빠져, 피해자 W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개 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Y, Z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Z1, Z2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Z3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Z4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뇌진탕과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G은 심층혼합처리작업 전반 및 위 I의 운항 등을 지휘하고 그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면서도,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 15 - 리드 등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I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신속하게 작업·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위 I가 바다에 매몰되게 한 과실로, 위 I에 서 발전기 연료유로 사용되는 벙커A유 6.13㎘, 경유 38.04㎘리터를 해상으로 배출하였 다. 2.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 H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G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다.항과 같은 과실로 오염물질인 벙커A유 6.13㎘, 경유 38.04㎘리터를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2013고단346』(피고인 B, C, D, E, F 주식회사) 피고인 B은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심층혼합처리(연약지반경화처리) 전문 업체인 F 주 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과 회사에서 보유중인 장비 유지관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11. 11. 07. 울산지방해 양항만청이 발주한 울산****** 제*공구 축조공사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 사 한국항만기술단 책임감리원으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 발주 기관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한국항만기술단과 공동으로 감리업무를 수주한 주식회사 Z7 소속으로 위 울산****** *공구 축조공사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으로 지정되어, 위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 16 -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위 C을 보조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F 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Z8 주식회사의 공사공무 이사로서, 공사의 공정과 기성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 인 F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1)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의무 위반 및 공사를 위한 장치가 적 합한 강도와 내력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 위반 F 주식회사는 2012. 2.경부터 H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 축조공사 를 하도급받아 2012. 6. 28.경부터 I(2,601톤)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피고 인 B은 위 공사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I는 선박 앞부분에 높이 약 70m의 수직형 로드(ROD, 해저연약지반에 구멍 을 뚫어 시멘트를 주입, 혼합하여 연약지반을 강화시키는 드릴) 장비 5열과 위 로드에 각 장착된 600마력의 오거(AUGER, 위 로드 파이프를 회전시키는 모터) 장비, 높이 약 85m의 수직형 리드(LEADER, 위 로드와 오거를 고정시키는 가이드) 장비 3열, 같은 모양의 높이 약 80m의 장비 2열이 설치되어 있어, 무게 중심(총 750톤)이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드장비의 윗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파도, 바람 등 기상의 영향에 민감한 특수선이다. 또한 위 I는 1984. 6. 18.경 일본에서 건조되어, 2007. 1. 20.경 수입된 노후 작업선 - 17 - 으로, 수입 당시의 수직형 로드, 리드 3열(높이 약 60m, 총 450톤) 세트의 구조, 형태 와 다르게, 공기단축 목적으로 2012. 4.경 위 I의 무게 수용력 등에 대한 전문가의 안 전진단 없이 피고인 B이 임의로 수입 당시의 구조형태를 변형하여, 각 3개의 장비열 위에 25m씩 증축하고, 좌·우측 끝단에 같은 크기, 모양의 같은 장비(총 300톤)를 임의 로 각 1열(높이 약 80m)씩 무리하게 증축하여 불안전한 구조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증 축한 장비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 또는 그 밖의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었고, 나아가 추가로 350톤 용량의 대형시멘트 저장탱크 2기, 각종 펌프설비 등의 구조물(약 100톤)을 갑판에 증설하여 예비부력을 감소시켜 선체의 복원 성 및 감항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고인 B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 었다. 특히 위 I는 2005. 8.경 건조 당시 도면상의 선박 앞부분에 설치된 높이 약 60m 수 직형 리더와 로드의 장비 3열 상단에 추가로 22.5m가 각 증설되어 높이 약 82.5m의 형태의 장비 3열 상태로 개조되었고, 그 결과 2007. 3. 5. ‘** **간 **터널 공사’ 현장 에서 증설(60m → 82.5m)된 위 장비 3열중 2열 상단부가 돌풍에 의해 붕괴된 사고가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구조변경 및 증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경우,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사업주로서, 증가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대를 보강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며, 나아가 공사를 위한 심층혼합처리장비가 적합한 강 도를 가지도록 유지하도록 하고, 심층혼합처리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 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지대를 보강하거나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 18 - 심층혼합처리장비에 대한 강도 유지 및 내력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고 발생 피고인 B은 울산****** *공구 심층혼합처리공사의 사업주로서 전항과 같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드 등에 대한 지지대 보강을 하지 아니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평 가를 받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울산****** *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위와 같이 피항 시기를 놓친 위 I가 높은 파도(파도 높이 2.5m, 최대 높이 3.3m)와 강 한 바람(풍속8-9m/s)에 의한 선체의 요동으로 선박 앞부분 및 장비 윗부분에 무게중심 이 편중된 위 중장비를 지지하고 있던 노후 지지대 중 선박 앞부분 갑판에서 약 40m 높이에 위치한 우측 지지대의 연결부위가 부러지면서, 균형을 상실한 리더 등 중장비 가 선박 뒷부분 갑판으로 넘어져 무게중심이 선박 뒷부분으로 쏠린 선박이 선박 뒷부 분부터 침수되면서 바다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은 울산******(*공구) 심층혼합처리 공사의 사업주로서 그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전항과 같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 직형 리드 등에 대한 지지대 보강을 하지 아니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 하여, 2012. 12. 14. 19:13경 ****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본건 I가 바 다에 매몰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작업자 24명이 대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I가 매몰되어, 탑승 중이던 피해자 K(49세), L(34세), M(68세), N(65세), O(56세), P(48세), Q(여, 68세), R(41세), S(53세), T(32세), U(48세), V(18세) 등 작업자 12명이 위 일시· 장소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매몰된 선체에 갇혀 저체온증 또는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 19 - 하고, 역시 탑승 중이던 피해자 W(46세), X(44세), Y(44세), Z(19세), Z1(19세), Z2(51 세), Z3(57세), Z4(여, 69세) 등 작업자 8명이 위 일시·장소에서 매몰된 선체에 부딪히 거나 바다에 빠져, 피해자 W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개 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Y, Z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Z1, Z2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Z3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Z4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뇌진탕과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본건 공사의 공동사업주인 Z9, 현장소장 A, 안전보건총괄책임자 G, 감리책임자 C, D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울산 ****** *공구 축조공사의 사업주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이 I 작업선에서 작업함에 있 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 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 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공사를 위한 장치가 적합한 강도를 가지도 록 유지하도록 하고, 그 장치를 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 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이 아무런 구조적 안전진단 없 - 20 - 이 임의로 개조(4축 3련, 450톤→4축 5련, 750톤)한 심층혼합처리장비를 장착한 I를 2012. 6. 23.경 위 공사에 투입하면서, 해당 구축물에 대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적합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장치를 설치하면 서 내력을 확인하여 내력을 보강하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1의 가. 나.항과 같이 2012. 12. 14. 19:13경 ****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본건 I가 바다에 매 몰하여, 근로자 12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B은 울산****** *공구 심층혼합처리 공사의 사업주로서, 그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붕괴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더 등에 대한 지지대 보강을 하지 아니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여, 2012.12. 14. 19:13경 ****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위 I가 바다에 매몰되게 하였 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본건 공사의 공동사업주인 Z9, 현장소장 A, 안전보건총괄책 임자 G, 감리책임자인 C, D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I에서 발전기 연료유로 사용되 는 벙커A유 6.13㎘, 경유 38.04㎘리터를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마.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B은 2012. 12. 19.경 울산 해양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 등을 압수·수색할 예정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에 대비하여 2012. 12. 20. 1: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E을 불러 “혹시 사무실에 경찰관들이 갈 수 있고, 떡값이나 접대한 부분이 - 21 - 나오면 수사가 확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또한 같은 달 21. 19: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로 올라가 있던 E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들이 사무실에 갈수 있으니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정리하라”라고 다시 지 시하여 E으로 하여금 증거를 은닉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E은 수사기관이 2012. 12. 23. 16:40경 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인 2012. 12. 21. 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공사공무담당 Z10, 장비관리담당 Z11, 경리담당 Z12, 급여회계담당 Z13, 공사계약담당 Z14, 공무담당 Z15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내장 하드디스크를 미리 준비한 1개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일부 백업을 하고, 다음 날인 2012. 12. 22. 11:30경 이들의 컴퓨터 7대를 사무실 인근에 있는 컴퓨터수리업체인 ‘****’에 옮겨서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본건 사건과 관련된 I의 개조수리내역, 구조적 하자, 안전성의 평가 필요성 등에 대한 중대한 내부문건 등의 자료와 장차 확 대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공사관리 감독기관에 제공한 부정한 대가성 금품로비 의혹 즉, 접대(식사, 주대, 향응, 금품제공) 및 회사 내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자료 등 이 저장된 위 7명 직원들의 컴퓨터 내장형 하드디스크를 새것으로 교체한 다음, 기존 의 내장형 하드디스크 7개와 위와 같이 백업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한 울산****** 제*공구 축조공사의 책임감 리원이고, 피고인 D는 보조감리원으로서,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시공사 또는 하도급 업 체 등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고, 특히 시공사인 H로부터 매일 작업계획서 - 22 - 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고 수시로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하여 오는 등 근로자 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1)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의무 위반 및 공사를 위한 장치가 적합한 강도와 내력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 위반 위 I는 선박 앞부분에 높이 약 70m의 수직형 로드(ROD, 해저연약지반에 구멍을 뚫 어 시멘트를 주입, 혼합하여 연약지반을 강화시키는 드릴) 장비 5열과 위 로드에 각 장착된 600마력의 오거(AUGER, 위 로드 파이프를 회전시키는 모터) 장비, 높이 약 85m의 수직형 리드(LEADER, 위 로드와 오거를 고정시키는 가이드) 장비 3열, 같은 모양의 높이 약 80m의 장비 2열이 설치되어 있어, 무게 중심(총 750톤)이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드장비의 윗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파도, 바람 등 기상의 영향에 민감한 특수선이다. 또한 위 I는 1984. 6. 18.경 일본에서 건조되어, 2007. 1. 20.경 수입된 노후 작업선 으로, 수입 당시의 수직형 로드, 리드 3열(높이 약 60m, 총 450톤) 세트의 구조, 형태 와 다르게, 공기단축 목적으로 2012. 4.경 위 I의 무게 수용력 등에 대한 전문가의 안 전진단 없이 F(주) 측에서 임의로 수입 당시의 구조형태를 변형하여, 각 3개의 장비열 위에 25m씩 증축하고, 좌·우측 끝단에 같은 크기, 모양의 같은 장비(총 300톤)를 임의 로 각 1열(높이 약 80m)씩 무리하게 증축하여 불안전한 구조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증 축한 장비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 또는 그 밖의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 23 - 피고인들은 감리원으로서 위 I의 장비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2012. 6. 25.경 DCM시험시공계획서(3차)를 제출받아 2012. 7. 9.경 I를 장비검사 를 실시하면서 장비의 구조적 적합성 및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검 측체크리스트 1번 보험가입 여부 항목에 의한 동부화재보험 가입조건으로 명시된 선박 감항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인 KR, KORHI 또는 KOMOS 등으로부터 보험개시 (2012. 6. 30) 이후 30일 이내(2012. 7. 30까지)에 현상검사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 항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투입되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 거하기 위한 정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당시 감리단에서 I의 설계 도면과 장비제원의 일치여부 확인 및 보험가입 조건인 현상검사 이수사항을 확인하였 다면, I의 안전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서, 증가된 하중을견딜 수 있는 지지 대를 보강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며, 나아가 공사를 위한 DCM장비가 적합한 강도 를 가지도록 유지하도록 하고, 그 DCM장비를 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지대를 보강하거나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 니하고, DCM장비에 대한 강도 유지 및 내력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본건 I는 수상에서 작업을 하는 선박으로서, 이러한 경우 공사 감리자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작업현장의 해상 상황을 파악하여 기후가 좋지 않을 경우 선박을 안 - 24 - 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피항 조치’를 취하거나 공사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지시를 하 는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전항과 같이 I는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드장비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불안 전하게 편중되어 있고, 안전진단 없이 구조를 변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으며 당시 24 시간 계속 작업중이었기 때문에 더더욱기후를 확인하여 적시에 피항 조치를 취하거나 이에 대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14 04:00경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된 사실 을 확인하지 않았고, 소속 감리원 등에게 이와 같은 기상예보를 확인하도록 지시도 하 지 않았으며, 같은 날 08:50경 기상예보 확인 없이 DCM 작업이 포함된 H 주식회사의 작업계획서를 승인하여 진행하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작업 자에게 피항 지시를 내리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감리책임자로서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 작업현장의 해상 상황 을 파악하여 기후가 좋지 않을 경우 작업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작업을 허가하였더 라도 적시에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피항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3)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위 I는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드장비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불안전하게 편중되어 있고, 안전 진단 없이 구조를 변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 또한 2012. 12. 14. 04:00경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어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항 결정 보고를 받은 2012. 12. 14. 12:00경 이후 I가 본격적인 피항준비를 한 같은 날 14:00경에는 이미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은 상황이었고, 높은 파도로 인하여 선박 앞부분에 있는 닻 2개만을 걷어 올 - 25 - 린 상태이어서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같은 날 15:00경 선 박 뒷부분에 있던 닻 2개를 걷어 올리려고 시도하였으나 걷어 올리지 못하여 선박의 앞뒤 균형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경우 감리책임자는 작업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신속하게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거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의 선박 앞부분의 닻만 걷어 올 려 선박의 균형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등 I가 전복되거나 침몰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감리단 사무실과 H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 각각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이라도 CCTV화면으로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I의 위험상 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감리책임자로서 작업자들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 니하였다. (4) 사고 발생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자로서 전항과 같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드 등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거나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적시에 기후를 확 인하여 I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 였으며, 나아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울산****** *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 에서 위와 같이 피항 시기를 놓친 본건 I가 높은 파도(파도 높이 2.5m, 최대 높이 - 26 - 3.3m)와 강한 바람(풍속8-9m/s)에 의한 선체의 요동으로 선박 앞부분 및 장비 윗부분 에 무게중심이 편중된 위 중장비를 지지하고 있던 노후 지지대 중 선박 앞부분 갑판에 서 약 40m높이에 위치한 우측 지지대의 연결부위가 부러지면서, 균형을 상실한 리더 등 중장비가 선박 뒷부분 갑판으로 넘어져 무게중심이 선박 뒷부분으로 쏠린 선박이 선박 뒷부분부터 침수되면서 바다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심층혼합처리선박에서 실시하는 심층혼합처리 작 업 전반 및 I의 운항 등을 지휘하고, 그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 감리자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전항과 같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드 등 구조물 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I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 속하게 작업,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울산 ****** *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본건 I가 바다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공사의 책임감리자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 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 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인들은 기상불량으로 2012. 12. 14. 12:00경 피항 결정을 보고받았으면 그즈음 바로 작업자 24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켜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2. 14. 13:52경 H 주식 회사 Z6 대리로부터 I가 피항 준비중이라는 보고를 받을 무렵 I의 선박 뒷부분 닻 2개 가 올라오지 않아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 이였음에도 이를 신속히 파악 하여 작업자 24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역시 같은 날 17:00경 - 27 - 현장의 파고 1.5m에 이르는 등 기상이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선박이 매 몰된 2012. 12. 14. 19:13경까지 약 2시간의 여유가 있어 인근 해상에 있던 예인선 J를 위 I에 접안시켜 작업자 24명 대피시키거나, 해경 등에 구조를 요청하여 구조헬기를 통 하여 작업자 24명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였다(사고 장소는 울산신항 내이어서 피고인들이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취 하도록 지시를 하기만 하면 짧은 시간에 작업자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작업자 24명이 대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I가 매 몰되어,탑승 중이던 피해자 K(49세), L(34세), M(68세), N(65세), O(56세), P(48세), Q (여, 68세), R(41세), S(53세), T(32세), U(48세), V(18세) 작업자 12명이 위 일시장소에 서 바다에 빠지거나 매몰된 선체에 갇혀 저체온증 또는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역시 탑승중이던 피해자 W(46세), X(44세), Y(44세), Z(19세), Z1(19세), Z2(51세), Z3(57세), Z4(여, 69세) 등 작업자 8명이 위 일시장소에서 매몰된 선체에 부딪히거나, 바다에 빠져 피해자 W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 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 절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Y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Z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Z1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Z2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Z3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Z4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뇌진탕과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28 - 이로써 피고인들은 본건 공사의 공동사업주인 B, Z9, 본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A, 현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인 G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심층혼합처리선박에서 실시하는 심층혼합처리 작업 전반 및 I의 운항 등을 지휘감독하고, 그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감리자이면서도 전항과 같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드 등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 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I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 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 서 본건 I가 바다에 매몰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본건 공사의 공동사업주인 B, Z9, 본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A, 현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인 G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I에서 발전기 연료 유로 사용되는 벙커A유 6.13㎘, 경유 38.04㎘리터를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1의 마.항과 같이 B의 교사를 받아, 울산 해양경찰서에서 2012. 12. 23. 16:4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58-4 석정빌딩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을 압수·수 색하기 전인 2012. 12. 21. 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공사공무담당 Z10, 장비 관리담당 Z11, 경리담당 Z12, 급여회계담당 Z13, 공사계약담당 Z14, 공무담당 Z15 등 이 사용하던 컴퓨터 내장하드디스크를 미리 준비한 1개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일부 - 29 - 백업을 하고, 다음 날인 2012. 12. 22. 11:30경 이들의 컴퓨터 7대를 사무실 인근에 있 는 컴퓨터수리업체인 ‘****’에 옮겨서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본건 사건과 관 련된 I의 개조수리내역, 구조적 하자, 안전성의 평가 필요성 등에 대한 중대한 내부문 건 등의 자료와 장차 확대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공사관리 감독기관에 제공한 부정한 대가성 금품로비 의혹 즉, 접대(식사, 주대, 향응, 금품제공) 및 회사 내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자료 등이 저장된 위 7명 직원들의 컴퓨터 내장형 하드디스크를 새것 으로 교체한 다음, 기존의 내장형 하드디스크 7개와 위와 같이 백업한 외장형 하드디 스크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4. 피고인 F 주식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그 대표인 B 및 그 사용인인 A이 전 1의 다항 및 2013고단 192호 사건의 4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그 대표인 B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라.항과 같이 과실로 오염물질인 벙커A유 6.13㎘, 경유 38.04㎘리터를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H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 30 - 1.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11, Z9,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리더 등 설비의 임의증축) 1. 침몰선 I 기름유출추산서 통보 1. 수사보고(증거인멸, F주식회사 등 압수수색)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 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같은 법 6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작업중 지조치 미이행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항, 제22조 제1항(과실 유해 물질 배출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항, 제22조 제1 항(과실 유해물질 배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 지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 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항, 제22조 제1항(과실 유해물질 배출의 점) - 31 - 라. 피고인 E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마. 피고인 F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 지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8조 제1항, 제22조 제1 항(과실 유해물질 배출의 점) 바. 피고인 G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항, 제22조 제1 항(과실 유해물질 배출의 점) 사. 피고인 H 주식회사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8조 제1항, 제22조 제1항(과 실 유해물질 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 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 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로 인한 산업 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2 - 마.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 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G : 각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 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 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 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 - 33 - 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E, G)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유명을 달리하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아픈 가 슴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하기 힘들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경위와 책임소재 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다시는 헛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울로 삼는 것이 남 은 자들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 모두 돌이킬 수 없이 큰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절감하고 또 반성하고 있으며, 뜻하지 않게 가해자의 지위가 되어 그 자신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또 다른 의미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명에 중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도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그 위험성을 곧잘 망 각하고 중대한 오판을 하기 쉽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되돌아 볼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 리 위험의 현실화를 예측하는 작업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개의 기업조직이 종·횡으로 결합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인명 피해의 위험성 역시 대규모로 증폭되기 마련이므로 그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들이 중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 34 - 시행함으로서 이와 같은 오판을 최대한 줄여가야 할 것이며, 현대사회에서 ‘신뢰의 원 칙’을 감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책임의 섣부른 분 산 또는 파편화를 용인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리라고 믿는다.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1차적인 책임자로서 사고 당일 04:00 발령된 풍랑 예비특보를 제 때에 파악하지 못하고 피항 조치의 착수를 지체함으 로써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I에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있고 그에 관하여 충분한 보강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CM장비의 전복 가능성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앵커인양 실패로 피항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선원들을 우선 대피시키지 아니한 결과 참담한 인명피해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점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결과를 방지·축소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과실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 피고인 스스로도 I에 탑승한 상태였으므로 자신과 선원들의 안전문제를 상당 부분 고려하였을 것인데도 급박한 상황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맞게 된 점, 위 피고인이 선박구조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까닭에 리더의 전도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 였던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구구한 변명을 하기에 앞서 망인들과 피해자들에게 거 듭 참회와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형기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피고인 B] I의 공사현장 투입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 공정진행은 H보다 - 35 - F에게 우선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이 사건 피항 지연 의 한 원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업무효율성에만 주안점을 둔 I의 거듭 된 개조와 장비증설, 주먹구구식 보강공사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도가 상당 부분 상실 되었을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임에도, 위 피고인은 전문가의 안전진단도, 충 분한 내력보강도, 선박 운용방법에 관한 업무지침의 변화도 없이 안일하게 I를 이 사건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증거의 은닉을 시도하는 한편 사무실의 간판을 교체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수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위 피고인으로서는 법령에 따라 현 장에 상주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과 의무를 위임하여 둔 상태 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이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위 피고인이 속한 F 주식회사가 해상공사를 다수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감리단 소속 책임김리원 및 보조감리원으로서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를 감독하는 한편 안전관 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I에 관하 여 선박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30일 내에 현상검사를 받도록 약정되어 있는 부분을 간과하였고, 기상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사고 당일의 작업을 승인하여 주었으며, 피항작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중대한 - 36 - 인명피해를 야기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I에 관한 보험가입 여부를 살피면서 현상검사의 이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비교적 간과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는 점, 감리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 I의 구체적인 운항방법, 특히 선박의 균형유지와 관련된 판단에 관하여는 사 실상 선장인 피고인 A의 1차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직접 증거은닉 행위를 실행한 사람으로서 그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 고인 B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결과적으로 증거은닉에 성공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 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구 축조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의 중지 및 재개 여부를 결정할 법적인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이는 수급인과의 민사 적인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전가되거나 면제될 수 없다. H은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책임 기업으로서 항만청으로부터 도급금액 1,00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이중·삼중의 관리체계를 통하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의 시공계획서와 현장안전보건조직도를 작성·제출한 바 있으나, 정작 총괄책임자인 위 피고인은 그 실질 적인 판단권한을 피고인 A에게 일임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육상 사무실에서 근 무하면서 주변 직원들을 통하여 휴대폰 등으로 이따금씩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데 그쳤 - 37 - 을 뿐 선원부터 우선 대피시키라는 등의 실질적인 지시·조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이 속 한 H 주식회사가 주도적으로 피해를 변상하고 유족 및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I의 안전도에 관하여 감리단 등의 거듭된 안전진단에서 별다른 문 제점이 지적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선박구조에 전문지식이 없는 위 피고인이 추가적 인 안전도검사를 F 측에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사고 전날 직원 X에게 피항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나 름대로 현장상황에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선박 운항에 관하여는 선장이 주도적인 권한 을 행사하므로 위 피고인의 역할이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H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 유출의 경위와 정도, I의 개조경위와 그것이 이 사 건 사고의 발생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