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 2심2016-06-21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6노819 상해 사건(2016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동차 해체 및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장 부지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 사업장 부지에서는 배수로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로 인해 길이 약 1.2m, 폭 약 1m, 깊이 약 60cm의 커다란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 피고인은 구덩이를 안전하게 조치하거나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 정비를 받기 위해 사업장을 찾은 피해자의 차량이 이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업장 내 위험한 구덩이를 방치하여 고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폐타이어와 파이프를 쌓아두어 조치를 다했고 피해자가 통제구역에 들어온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 공간을 제공하는 관리자는 고객이 다치지 않도록 위험을 미리 제거하거나, 피할 수 없다면 눈에 띄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구덩이에 폐타이어와 파이프를 대충 쌓아둔 것만으로는 운전자가 위험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경고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 사고 장소가 고객의 차량 진입로와 완전히 차단된 통제구역이 아니었으므로, 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고객이 접근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비나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씨나 피해자의 방문 횟수 등은 피고인의 과실 책임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 피해자가 입은 뇌진탕 등의 진단은 자연 치유되는 단순한 상처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핵심 정리

사업장 내에 위험한 공사 구덩이를 만들었다면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경고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 고객이 다쳤다면 관리자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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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176·대구지방법원·2015-09-18·2심·형량 변경

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99·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131·수원지방법원·2016-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정299·대구지방법원·2019-03-28·1심·무죄

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2007-11-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21·제주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80·대구지방법원·2015-04-10·2심·기각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63·수원지방법원·2018-07-04·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62·부산지방법원·2010-06-07·1심·유죄 (형 선고)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019·청주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입소 노인의 외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77·대전지방법원·2014-07-25·2심·형량 변경

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과 보조교관이 구명조끼 관리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8명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685·의정부지방법원·2011-08-11·1심·유죄 (형 선고)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중 임진강 수위 감시를 게을리하고 경보시스템 조작에 서툴러 홍수 경보 전송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8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무죄

정형외과 의사가 목 통증 환자에게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았고, 환자는 며칠 뒤 목 척수 앞쪽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34·대전지방법원·2013-05-27·1심·유죄 (형 선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신생아의 청색증 증상을 두 차례 확인하고도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고 제대로 관찰·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1·울산지방법원·2026-04-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동료와 다투면서 전원을 끄지 않아 작동 중인 그라인더가 동료의 왼팔에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019·부산지방법원·2008-10-22·1심·유죄 (형 선고)

내시경 검사 중 식도를 1.5cm 찢고, 조직검사 결과를 의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아 위 종양이 악화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753·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밀폐공간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 중 근로자 2명 중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61·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임시 안전난간을 제거하고 대체 안전조치 없이 데크 자재 운반 작업을 진행하게 해 근로자가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910·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안전관리자와 측정 장비 없이 직원을 방사선 비파괴검사에 투입했고, 피고인B는 취급 면허를 빌려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6노819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안나(기소), 윤인식(공판) 원 심 판 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3. 25. 선고 2016고정173 판결 판 결 선 고2016. 6. 2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 2 - 가. 일정한 공간을 영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그 곳에 고객의 접근이 가능해진 경우, 그 곳을 관리하는 자로서는 위험한 상태가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을 제거해야 함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를 손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수준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경고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주식회사는 자동차를 해체하거나 정비하는 업체인데, 사업장 부지에는 폐 차 대상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고, 정비를 받고자 하는 차량들은 폐차 대상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부지를 통해 정비소를 드나들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부지에서는 배수로 정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길이 약 1.2m, 폭 약 1m, 깊이 약 60cm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던 점, ③ 위 부지를 관리하 고 있었던 피고인은 구덩이 주변에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그로 인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의 차량이 구덩이에 빠져 피해자는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업무 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다. 피고인은,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구덩이에 폐타이어와 파이프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장에 출입하는 고객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내 표지는 위험의 존재 사실을 손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수준의 것이어야 - 3 - 하는 것인데,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구덩이에 폐타이어와 파이프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고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차량을 운전 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하나, 바닥을 잘 살펴볼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폐타이어와 파이프는 위험의 존재 사실을 경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덩이에 폐타이어와 파이프를 적치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공소장에는 구덩이가 방치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구덩이를 제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덩이를 방치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수준의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는 것임을 지적 하여 둔다. 적절한 수준의 경고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노란색 바탕의 표지판에 눈에 잘 띄는 크기의 붉은 글씨로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명백히 알 수 있는 문구 (이 사안의 경우 "추락 위험"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어야 하며, 외국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DANGER"와 같은 문구도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의 출입이 - 4 -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주의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라. 피고인은,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구덩이가 자동차정비소의 진입로가 아닌 폐차 대상 차량들이 주차된 곳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구덩이에 접근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고객의 접근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통제구역에 침입하지 아니 하였던 점, ② 정비를 받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들의 진입로와 폐차 대상 차량들이 주차 되어 있던 공간이 울타리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③ 진입로와 - 5 - 구덩이 사이의 거리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구덩이에 접근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면서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원용 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사안”으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뇌진탕, 타박상, 염좌 및 긴장” 의 진단을 받은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바.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소 4회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사고 당시 눈이 아닌 진눈깨비나 비가 내리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바, 형사 소송법 제361조의 5에 의하면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한하여 이를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을 몇 회 방문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방문횟수가 2회가 아닌 최소 4회 이상임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논지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눈이 아닌 진눈깨비나 비가 내리고 있었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하는바, 눈이 아닌 진눈깨비나 비가 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구덩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설사 날씨가 맑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구덩이의 규모와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을 운전 중인 1) 이는 마치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접근이 허용된 후미진 공간에서 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곳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다면 백화점 측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백화점 측에서 다른 고객들은 그 곳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임은 당연하다. - 6 - 피해자로서는 구덩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역시 지적해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1면 ‘범죄사실’란 중 ‘대표이사로, ○○’ 부분 및 ‘설치하고’ 부 분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화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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