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2910수원지방법원 1심2017-07-12 선고검수완료

방사성물질 비파괴검사 현장에서 안전장비 미지급으로 직원이 과다 방사선 피폭

피고 ①: 징역 1년피고 ②: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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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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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910 상해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① 징역 1년, 피고인 ②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7호, 원자력안전법 제92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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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①은 원자력관계사업자로서 2015. 12. 3. 비파괴검사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선량계·알람도시메터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를 약 30.2 Sv에 피폭시켜 6개월 치료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②는 자신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면허를 피고인 ①에게 대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①은 원자력관계사업자로서 2015. 12. 3. 비파괴검사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선량계·알람도시메터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를 약 30.2 Sv에 피폭시켜 6개월 치료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②는 자신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면허를 피고인 ①에게 대여하였다.

  •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③③ 평택출장소의 소장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 장치의 이동.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고 방사능 비파괴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3:00경 ③③ 평택출장소가 비파괴 검사를 의뢰받은 안성시 에 있는 OO 공장에서, 위 출장소 직원인 피해자 ④④(25세)으로 하여금 방사성 물질인 이리듐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의 용접부위에 관한 비파괴 검사 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선량계(작업자가 방 사능에 노출되는 양을 누적하여 기록하는 기기) 및 알람도시메터(작업공간에 유출되어 있는 방사능의 양을 측정하여 경고를 알려주는 기기)를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 해진 양을 초과하는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 즉시 대피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 비파괴 검사기기에 방사능 누출 등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 검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기 전 작업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현장에 방사성 물질에 관한 취급면허를 받은 안전관리자를 배치 하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방사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검사실 내에서 비파괴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위 비파괴 검사기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사하지 아니하여 비파괴 검사기기의 케이블이 완전히 결 합되지 아니한 결함으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인 이리듐이 검사기기에서 유출되었고, 피 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선량계 및 알람도시메터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방사선이 유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약 3시간 30분 가량 계속 작업을 하여 연간 등가 선량한도(0.5 Sv)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량(약 30.2 Sv)에 피폭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 하는 방사선 화상 및 국소 방사선 손상으로 인한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 등의 상해 를 입게 하였다.
  • 원자력안전법위반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④④에 대한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 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고, 위 사고발생 사실을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는바, 위 명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 및 별표 5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방사선원이 차폐용기에서 나온 상태에서 고착이 되는 경우 8시간 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 를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2015. 12. 7.경 방사선원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때까지 약 4일간 방사선원이 차폐용기인 검사 기기에서 나와 고착된 상태가 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는바, 위 명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 및 별표 5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 선작업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을 매 작업 종료 시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위 한양 인 더스트리 공장에서 방사능 비파괴 검사를 수행한 ④④, ᄋᄋᄋ, ᄋᄋᄋ의 피폭방사선량 을 매 작업 종료 시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②②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2016. 1. 4.경까지 피고인의 위 면 허를 ①①에게 월 약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어 ①①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ᄋᄋ 공장의 비파괴 검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등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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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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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안전관리자 미배치
  • 선량계·알람도시메터 미지급
  • 사전 점검 소홀
  • 사고 은폐 및 보고 미이행
  • 조기 치료 방해
  • 안전 불감증 심각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피해자 위 500만 원 공탁
  • 피해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
- 1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2016고단2910 가. 원자력안전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가.나. ①① (******-*******), 무직 주거 경북 영양군 등록기준지 상주시 2.가. ②② (******-*******), 운전사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충남 서천군 검 사안ᄋᄋ(기소), 김ᄋᄋ(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①①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17. 7. 12. 주 문 피고인 ①①을 징역 1년에, 피고인 ②②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②②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②②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①①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③③ 평택출장소의 소장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 장치의 이동.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고 방사능 비파괴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3:00경 ③③ 평택출장소가 비파괴 검사를 의뢰받은 안성시 에 있는 OO 공장에서, 위 출장소 직원인 피해자 ④④(25세)으로 하여금 방사성 물질인 이리듐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의 용접부위에 관한 비파괴 검사 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선량계(작업자가 방 사능에 노출되는 양을 누적하여 기록하는 기기) 및 알람도시메터(작업공간에 유출되어 있는 방사능의 양을 측정하여 경고를 알려주는 기기)를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 해진 양을 초과하는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 즉시 대피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 비파괴 검사기기에 방사능 누출 등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 검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기 전 작업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현장에 방사성 물질에 관한 취급면허를 받은 안전관리자를 배치 하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방사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검사실 내에서 비파괴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위 비파괴 검사기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사하지 아니하여 비파괴 검사기기의 케이블이 완전히 결 - 3 - 합되지 아니한 결함으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인 이리듐이 검사기기에서 유출되었고, 피 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선량계 및 알람도시메터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방사선이 유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약 3시간 30분 가량 계속 작업을 하여 연간 등가 선량한도(0.5 Sv)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량(약 30.2 Sv)에 피폭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 하는 방사선 화상 및 국소 방사선 손상으로 인한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 등의 상해 를 입게 하였다. 나. 원자력안전법위반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④④에 대한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 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고, 위 사고발생 사실을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는바, 위 명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 및 별표 5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방사선원이 차폐용기에서 나온 상태에서 고착이 되는 경우 8시간 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 를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2015. 12. 7.경 방사선원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때까지 약 4일간 방사선원이 차폐용기인 검사 기기에서 나와 고착된 상태가 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 4 - 3)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는바, 위 명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 및 별표 5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 선작업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을 매 작업 종료 시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위 한양 인 더스트리 공장에서 방사능 비파괴 검사를 수행한 ④④, ᄋᄋᄋ, ᄋᄋᄋ의 피폭방사선량 을 매 작업 종료 시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②②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2016. 1. 4.경까지 피고인의 위 면 허를 ①①에게 월 약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어 ①①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ᄋᄋ 공장의 비파괴 검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등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①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④④, ᄋᄋᄋ, ᄋᄋᄋ, ᄋᄋᄋ, ᄋᄋᄋ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리규정 위반내용), 수사보고(피고인 ①① 최초보고서, 첨부서류 포함), 수 사보고(피폭방사선량 평가위원회 의사록 사본 등, 첨부서류 포함) - 5 -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제63번),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5, 74번) 1. 피고인 ②② 면허 사본 및 면허정지 행정처분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①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7호, 제92조 제1항, 제98조 제1항(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미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②②: 원자력안전법 제118조 제2호, 제8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①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②②: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②②: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①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2017. 6. 27.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 탁한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의하여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은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대로 된 안전 교육 및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피해자를 입사일로부 터 얼마 지나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 6 - 현장에 투입한 점,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과다한 작업량을 지시하였고, 이로써 신입사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서 위와 같은 비파괴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한 점, 피고인에게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혹하다거나 현장과 괴리된 것이라 볼 수 없고,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의 특성 상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다른 유형의 업무상과실치상 범행보다 더욱 무거운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 점, 관련자 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안전 불감증은 지금껏 이 사건 사고 외에 별다른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로 심각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 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고, 피 해자로 하여금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막은 점, 피해자는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연간 허용기준치의 60배가 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되었는바, 비록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 등에 의할 때 피해자가 현재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제출한 2017. 7. 7.자 진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것조차 의심된다)되었다고는 하나, 피폭된 방사선량을 고려하면 단지 현재 겉으로 드 러난 것만으로 그 피해를 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 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반성태도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 및 판결 전 조사 결과의 내용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였다. - 7 - 판사 박상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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