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단1019부산지방법원 1심2008-10-22 선고검수완료

내시경 검사 중 식도를 1.5cm 찢고, 조직검사 결과를 의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아 위 종양이 악화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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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1019 상해 사건(2008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1: 벌금 13,000,000원, 피고인2: 벌금 1,000,000원, 피고인 학교법인: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268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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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12일 오전, 피고인1은 OO지역 소재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주치의의 집도 아래 보조의사 4명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여성, 당시 59세)의 위 종양 제거를 위한 복강경 위장 부분 절제 수술에 참여하게 되었다.
  • 종양이 위장 내부에 있고 크기가 너무 작아 식별이 어렵자,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1이 내시경 검사를 통해 종양 부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 그런데 피고인1은 내시경 검사 중 식도가 좁아진 상태에서 내시경 줄을 무리하게 삽입해 내시경 앞부분이 피해자의 식도 입구 점막을 약 1.5cm 찢는 손상을 입혔다.
  • 피고인2는 위 수술의 집도 의사로서, 내시경 검사 중 식도 손상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검사를 중지하고 손상 부위를 치료한 뒤 다시 검사와 수술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인2는 식도 손상 때문에 내시경으로 종양 위치 확인이 어렵자, 종양 의심 부위를 추정해 종양이 아닌 정상 점막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위 종양(0.9×0.7cm)은 제거되지 못한 채 2008년 1월경 0.9×0.9cm로 더 악화되었다.
  • 또한 피고인2는 조직검사 결과와 종양 제거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해야 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내시경 검사 도중 식도 입구 점막을 약 1.5cm 찢는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2는 식도 손상에도 불구하고 종양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해 위 종양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켰으며 조직검사 결과도 의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1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300만 원, 피고인2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사용인인 피고인2의 위반행위에 대해 피고인 학교법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는 식도가 좁아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구를 밀어 넣지 않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삽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1은 이를 소홀히 해 식도를 찢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집도 의사인 피고인2는 내시경 검사 중 식도 손상 사고가 나면 즉시 검사를 멈추고 손상 부위를 치료한 뒤 다시 검사와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종양이 아닌 정상 점막을 절제해 종양을 제거하지 못하고 악화시켰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적어야 하는데, 피고인2가 조직검사 결과와 종양 제거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2의 사용인으로서 업무에 관해 이런 위반행위가 있었던 피고인 학교법인에게도 의료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 다만 피고인1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피고인2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식도 손○○라는 1차 사고에 그치지 않고, 집도 의사가 손상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해 종양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킨 점까지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 사례다. 의료진은 검사·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진료기록부에 검사 결과와 치료 경과를 제대로 남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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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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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합의 참작
- 1 - 사건고단가 업무상과실쵘상20081019. 나 의료법위묘. 피고인가 나년생 남외과의사1. . . **** (67, ), 가년생 남내과의사2. . **** (73, ), 나 ****. .XX 검사굀선문 변픸인변픸사 묕행남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08. 10. 22. 피고인을 벌괈원에 피고인 학교법인를 벌괈원에 각 처****3,000,000,XX1,000,000 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60,0001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이를 일띜 한다.,1.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1.**** 피고인은경부터**** 소핔괰내과 위임의사띜 근****UU 무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에 있는대2006. 6. 12. 07:5016:30UU 학교 병원 섘선실에서 주쵘의의 집도 아래 보조의사 명의 도움을 묛아 피해자****4 여세 의 위종양 윜거를 위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의 부분윈윜선에 참여하V( , 59 ) 게 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양이 위장 내부에 있고 종양의 크괰가 너무 작고 식별이 어, 뜤워 내시경을 통해 종양부위를 핕인해야 한다는 주쵘의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씀다 피고인은 위종양 위쵘를 핕인하괰 위한 위 내. 시경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최대한 주의를 괰울여 내시경 괰구 앞부분을 식도 윕 중앙으띜 삽입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묘하여 하자 가 묘듯하게 넄워 있어 식도가 픑소한 상태에서 내시경 줄을 무리하게 삽입시킨 업 무상 과실띜 내시경 괰구 앞부분이 피해자의 식도 입구 윐막을 약윕도1 1.5~㎝ 찢었다.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식도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2.**** 피고인은경부터 **** 외과의사띜 근무하고 있다****UU. 가 업무상과실쵘상.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의 부분1.,V - 3 - 윈윜선 주쵘의띜서 섘선을 집도하씀다.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던가 피해자의 식도를 손1.**** 상시키는 의료사고를 일으켰으면 즉시 내시경 검사를 중지시키고 식도 손상부 분을 쵘료한 이후에 다시 내시경을 이용하여 종양의 위쵘를 핕인하면서 복강경 시선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도손상으띜 인하여, 내시경을 통한 종양 위쵘 핕인이 어뜵게 댘자 묔띜 종양의심 부위를 추윕하여 종양부위가 아닌 윕상윐막 부분에 대하여 종양윜거섘선을 시행하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는크괰의 종양을 윜거하지 못하0.9 ×0.7㎝㎝ 고경에는 위 종양이띜 더욱 악핔댘었다2008. 1.0.9 ×0.9.㎝㎝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위윐막하 종양 악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의료법위묘. 의료인은 각각 진료괰띝부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괰띝하 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경 위 가 항과 같이 위종양 의심부위 조직을 떼어2006. 6. 12.. 내어 조직병리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씀으면 그 조직검사 결과앀 종양윜거 여 부를 핕인하고 진료괰띝부에 상세히 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괰띝하지 아니하 씀다. 피고인 ****.XX 위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직검사2.**** 결과 묏 종양윜거 여부를 진료괰띝부에 괰재하지 아니하씀다. - 4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픕법 윜조 업무상 과실쵘상의 윐 벌괈픕 선택의료법 윜 조**** :268(,),90 , 윜 조 윜 항 진료괰띝부 미괰재의 윐221 () 피고인픕법 윜조 업무상 과실쵘상의 윐 벌괈픕 선택**** :268 (,) 피고인 학교법인의료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조 윜 항 진료괰띝부XX :911 , 90 , 221( 미괰재의 윐) 경합범가중 피고인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선고유씈 피고인선고를 유씈하는 픕 벌괈원일 하산1.(**** :1,000,000 , 160,000 원) 픕법 윜 조 윜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고591(, 피해자앀 합의한 윐 등을 참작)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프의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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