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중 식도를 1.5cm 찢고, 조직검사 결과를 의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아 위 종양이 악화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1019 상해 사건(2008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1: 벌금 13,000,000원, 피고인2: 벌금 1,000,000원, 피고인 학교법인: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268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12일 오전, 피고인1은 OO지역 소재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주치의의 집도 아래 보조의사 4명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여성, 당시 59세)의 위 종양 제거를 위한 복강경 위장 부분 절제 수술에 참여하게 되었다.
- 종양이 위장 내부에 있고 크기가 너무 작아 식별이 어렵자,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1이 내시경 검사를 통해 종양 부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 그런데 피고인1은 내시경 검사 중 식도가 좁아진 상태에서 내시경 줄을 무리하게 삽입해 내시경 앞부분이 피해자의 식도 입구 점막을 약 1.5cm 찢는 손상을 입혔다.
- 피고인2는 위 수술의 집도 의사로서, 내시경 검사 중 식도 손상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검사를 중지하고 손상 부위를 치료한 뒤 다시 검사와 수술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인2는 식도 손상 때문에 내시경으로 종양 위치 확인이 어렵자, 종양 의심 부위를 추정해 종양이 아닌 정상 점막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위 종양(0.9×0.7cm)은 제거되지 못한 채 2008년 1월경 0.9×0.9cm로 더 악화되었다.
- 또한 피고인2는 조직검사 결과와 종양 제거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해야 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내시경 검사 도중 식도 입구 점막을 약 1.5cm 찢는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2는 식도 손상에도 불구하고 종양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해 위 종양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켰으며 조직검사 결과도 의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1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300만 원, 피고인2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사용인인 피고인2의 위반행위에 대해 피고인 학교법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는 식도가 좁아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구를 밀어 넣지 않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삽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1은 이를 소홀히 해 식도를 찢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집도 의사인 피고인2는 내시경 검사 중 식도 손상 사고가 나면 즉시 검사를 멈추고 손상 부위를 치료한 뒤 다시 검사와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종양이 아닌 정상 점막을 절제해 종양을 제거하지 못하고 악화시켰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적어야 하는데, 피고인2가 조직검사 결과와 종양 제거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2의 사용인으로서 업무에 관해 이런 위반행위가 있었던 피고인 학교법인에게도 의료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 다만 피고인1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피고인2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식도 손○○라는 1차 사고에 그치지 않고, 집도 의사가 손상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해 종양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킨 점까지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 사례다. 의료진은 검사·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진료기록부에 검사 결과와 치료 경과를 제대로 남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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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 합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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