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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항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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