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63건2011고단41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10-25·1심
폐기물 처리 작업 중 집게차 그래플을 조작하며 근로자가 차량 적재함 위에서 추락함.
무죄
2009고정2·창원지방법원·2009-05-21·1심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벌금
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5-09·1심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집유 1년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2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징역 2년
2022고합95·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4-26·1심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량물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집유 6월
2024고단1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5-02-28·1심
피고인 1이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도록 지시해 폭발 사고가 발생함.
집유 1년
2000노1145·전주지방법원·2001-11-08·2심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약간 이동 후 정차함.
집유 10월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징역 8월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5년
2008도9182·대법원·2008-12-11·3심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