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1심2019-05-09 선고검수완료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3:: 8개월 집유 2년피고 4::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 2::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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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OO지역에서 가설 삭도 공사 중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이 진행됨.
- 피고인 1은 안전진단과 작업계획서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총괄하며, 전문 지식 없는 피고인 4에게 작업 방법을 맡김.
- 8월 10일, 유압실린더가 지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지주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 피고인 3과 4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에 영향을 미침.
- 피고인 5 회사와 6 회사는 각각 피고인 1과 3의 안전조치 위반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 피고인 2는 현장 안전난간 등 여러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금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3, 4는 지주 교체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5 회사와 6 회사, 그리고 피고인 2도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 쟁점은 작업 전 안전진단과 계획서 작성 여부, 그리고 각자의 주의 의무 이행 정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안전진단과 작업계획서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진행해 사고 위험을 방지하지 못함.
- 피고인 4는 전문 지식 없이 작업 방법을 막연히 정해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함.
- 피고인 3은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 작업 중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피고인 5 회사와 6 회사는 각각 소속 직원들의 안전조치 위반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 피고인 2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여러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아 벌금형을 받음.
-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주요 안전조치 위반과 업무상 과실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안전 점검과 계획 없이 위험한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 사망과 부상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의 의무 위반과 안전조치 미이행을 근거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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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3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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