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 방치, 추락·소파 낙하로 근로자 사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68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B은 이삿짐센터 사업주, 피고인 A는 사다리차 운전자로, 2015. 6. 29. 18:20경 아파트 이삿짐 반입 작업 중 근로자들이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39세)가 운반구에 탑승해 소파를 운반하던 중 9m 아래로 추락하고 소파가 위로 낙하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대량혈흉으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B은 이삿짐센터 사업주, 피고인 A는 사다리차 운전자로, 2015. 6. 29. 18:20경 아파트 이삿짐 반입 작업 중 근로자들이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39세)가 운반구에 탑승해 소파를 운반하던 중 9m 아래로 추락하고 소파가 위로 낙하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대량혈흉으로 사망하였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탑승시킨 채 작업하다 추락·소파 낙하로 근로자가 사망. - 일시: 2015. 6. 29. 18:20경 - 장소: 파주시 OO지역 아파트 단지 앞 - 피고인: A(사다리차 기사), B(이삿짐운반사업주) - 행위: 피고인 B은 근로자들이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사다리 붐이 직각으로 지지되지 않은 상태로 고임목을 댄 채 작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운반구에 탑승시켜 작업하게 함 - 결과: 피해자 C(39세)가 운반구에 탑승해 소파를 운반하던 중 9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이어 소파(가로 200cm, 세로 90cm, 높이 90cm)가 피해자 위로 낙하 - 피해: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대량혈흉으로 사망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천공기 스크류 교체 작업 중 낙하물 방지조치 미비로 근로자 사망
모텔 리모델링 철거공사 중 소형굴삭기 전도로 근로자 사망
폭염경보 속 옥외 용접작업 중 그늘진 휴식장소 미제공으로 근로자 온열질환 사망
세탁물 건조기 내부에 끼인 이불을 꺼내다 회전날개에 충격당해 근로자 사망
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 중 근로자 협착 사망, 안전조치 미비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공사현장 벌목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세입자의 가스 소비설비 철거 요청을 받고도 안전점검 없이 방치하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함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4.6m 추락해 사망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 망인의 과실
- 피고인 A의 반성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