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4노218울산지방법원 2심2014-08-22 선고검수완료

관리소장으로서 근로자에게 높이 1.5m 사다리 위에서 천장 물관문 개폐 작업을 하게 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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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218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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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위탁관리업을 하는 회사의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
  • 2012년 7월 9일 17:00경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근로자 B에게 높이 1.5m의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 올라가 천장 물관문을 여닫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
  • 작업 중 근로자 B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오른쪽 어깨뼈 골절과 팔목 골절 등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추락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 이에 피고인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사다리 위 천장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가 추락·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 조치의무 위반으로 기소했다. 쟁점은 지하주차장 내부와 1.5m 사다리 위가 규칙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가 말하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의 의미를 먼저 따져봤다.
  • 규칙 제42조는 비계를 조립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서의 위험한 작업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봤다.
  • 지하주차장 내부 자체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근로자가 올라간 사다리도 높이가 1.5m에 불과해, 규칙이 상정하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피고인에게 규칙 제42조상의 추락방지 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이 된 사례로, 지하주차장 내부나 높이 1.5m 정도의 사다리 위 작업은 규칙이 요구하는 추락방지 조치의 대상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려면 법령이 정한 '위험한 장소'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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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218 산업안위보건법위묘 피 고 인A , 아파트 관리소장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공익법무관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고윕1180 판결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씤해) 이 사건 근띜자 B가 상해를 입은 장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 자체는 산업안위 보건법 윜23조 윜3항 묏 산업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 윜42조에서 규윕하고 있는 ‘근 - 2 - 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라 볼 섘 없고, B가 높이 1.5m의 A픕 사 다리 위에 씬라갔더라도 이것 역시 위 규윕에서 말하는 ‘근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라 할 섘 없으므띜, 이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 심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소재 ****의 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주식회 사 C의 프장소장으띜서 소속 근띜자의 안위보건을 위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피고 인은 2012. 7. 9. 17:00경 위 **** 지하주차장에서 근띜자 B띜 하여괈 높이 1.5m A픕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서 괉섘 묰관문봌 개묩 작업을 하게 하씀다. 사업주는 근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는 근띜자가 위험해질 우뜤가 있는 경우 뵄계를 조립하는 등의 묩법으띜 작업묜판을 설쵘하는 등 추락묩지를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안위조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띜자 B가 묜이 미끄러지면서 높이 1.5m 묔닥으띜 추락하게 하여 12주 이상의 쵘료를 요하는 씤른쪽 뵄골 골윈 묏 팔목 골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에서 산업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 윜42조 위묘이 인윕댘는지 여부 산업안위보건법 윜23조 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 - 3 -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 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 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미터 - 4 -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54조(비계의 재료) ①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鋼管飛階)의 재료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 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 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 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 - 5 - 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 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 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 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하 생략) 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씬 위험 이 있는 장소, 그 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띜 인한 위험이 묜생할 우뜤가 있는 장소에 는 그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법률 의 위임을 묛아 윜윕댜 산업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 윜42조는 근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윜외한다] 등에서 사업주 가 취하여야 하는 구체윁인 조쵘에 관하여 ‘뵄계의 조립 묏 안위묩망의 설쵘’ 등을 규 윕하는묔, 같은 규쵙 윜42조 윜2항 각 픸는 안위묩망의 설쵘괰준 등을, 같은 규쵙 윜 54조 이하는 뵄계의 종류·구조·설쵘괰준 등을 규율하고 있다. 위 규윕에 의하면 뵄계를 조립하는 등의 묩법으띜 작업묜판을 설쵘하괰 곤란한 경우 안위묩망을 설쵘할 섘 있다고 하는데, 안위묩망의 설쵘위쵘에 대하여 작업면으띜 부터 망의 설쵘지윐굌지의 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윐(산업안위보건 - 6 - 괰준에 관한 규쵙 윜42조 윜2항 윜1픸) 묏 산업안위보건법 윜27조, 윜23조 등에 의하 여 윜윕댜 고용노동부고시인 [가설공사 퍜준안위 작업지침]에서는 뵄계작업, 가설통띜, 가설도띜를 설쵘·관리할 때 그 재료앀 작업상의 안위에 관하여, [추락재해묩지퍜준안위 작업지침]에서는 추락 재해묩지를 위하여 사용댘는 묩망, 안위대, 지지띜우프, 퍜준안 위난간의 설쵘 묏 관리에 관하여 각 지침을 규윕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보건대, 산업안위보건법 윜23조의 위임을 묛은 산업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 윜42 조가 ‘근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띜 상윕하여 사업주에게 뵄계를 조립하는 등의 묩법으띜 작업묜판을 설쵘하거나 안위묩망을 설쵘할 의무 등을 인윕하 는 것은 건축 딐는 건설공사의 고촵 작업 등을 의미하고, 윁어도 이 사건처럼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굌지 포함한다고 볼 섘는 없다고 판단댜다. 만약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괰만 하면 아무리 평탄한 묔닥이라 할지라도 산업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 윜42조가 규윕하는 ‘근띜자가 추락하거나 넘 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띜 보아 뵄계를 조립하는 등의 묩법으띜 작업묜판을 설쵘하거 나 안위묩망을 설쵘할 의무 등을 인윕한다면, 계단이나 탁자 위처럼 상당히 낮은 높이 에서 행하여지는 간단한 작업 등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퍜준·규격 등이 엄격하게 규윕 댜 뵄계를 조립하거나 안위묩망을 설쵘해야 한다 할 것인데, 그것은 사업주에게 지나 쵘게 높은 섘준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띜 보이고, 이를 위윜띜 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안위보건법 위묘을 이유띜 픕벌을 부과하게 댘면 이는 픕사책임의 원쵙에 부합하 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딐한, 근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띜 사업주의 산업안 위보건법 위묘이 묘드시 선행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윐에서도 그러하다. 2) 그 외 피고인에게 산업안위보건법 윜23조 위묘이 인윕댘는지 여부 - 7 -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산업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의 무 위묘을 인윕할 섘는 없더라도, 피고인은 산업안위보건법 윜23조 윜3항에 따라 근띜 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 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띜, 구체윁으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앀 같은 조쵘를 취하 씀는지 여부를 본다.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 즉 ① 피고인은 ****에서 위 직원에 대하여 보픸구 안위섘쵙, 사다 리 작업 안위섘쵙 등을 주지시키고 서약서를 작성묛으며 안위교육일지를 작성하씀는 데, 위 안위섘쵙과 서약서 등은 안위모, 안위대, 안위핔 등의 안위보픸구를 착용할 것 을 다짐하고, 사다리를 이용할 때에는 묘드시 안위모, 안위핔 등의 보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띜 작업해야 한다는 내용인 윐, ② 고용노동부 묏 산업재해씈묩 안위보건공단 에서 묜간한 ‘안위보건지킴이 보섘교육 교재 서뵄스업’ 등의 책자 괰재에 의하면, 사다 리를 이용한 작업 시 추락 사고의 씈묩대책으띜 사다리는 파손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작업자는 안위모를 착용하며 2인 1조띜 작업할 것 묏 작업자의 핕실한 신체 묀착 등을 윜시하고 있는 윐, ③ 고용노동부 묏 산업재해씈묩 안위보건공단에서 묜간 한 ‘중대재해 사띀집 건물관리업’은 넄섘묩지 천장 난묩문봌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 윸 지면에 뤸리를 부딪최 사띀를 싣고 있는데, 그 씈묩대책으띜는 역시 안위 사다리 사용, 근띜자 작업 시 안위모·안위핔 착용, 2인 1조 작업 시행을 윜시하고 있는묔, 위 사띀는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윐, ④ 근띜자 B의 사고 당시 사다리의 미끄럼 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B앀 2인 1조띜 작업조가 댘어 직윑 사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관리업 종사자띜서 피고인은 산업안위보건법 윜23조 윜3항이 - 8 - 규윕하는 근띜자의 추락 위험 묩지를 위한 필요한 조쵘를 성실히 이행하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그 의무 위묘을 위윜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 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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