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7노95울산지방법원 2심2017-09-08 선고검수완료

세탁물 건조기 내부에 끼인 이불을 꺼내다 회전날개에 충격당해 근로자 사망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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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9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7년 9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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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회사 양산지점에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산업용 스팀건조기를 이용해 이불 건조작업을 하던 중, 건조기 내부에 이불이 끼어 이를 꺼내려고 건조기 안으로 들어갔으나 회전이 정지되지 않은 건조기가 갑자기 작동하여 내부 회전날개에 충격당해 사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회사 양산지점에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산업용 스팀건조기를 이용해 이불 건조작업을 하던 중, 건조기 내부에 이불이 끼어 이를 꺼내려고 건조기 안으로 들어갔으나 회전이 정지되지 않은 건조기가 갑자기 작동하여 내부 회전날개에 충격당해 사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근로자가 산업용 스팀건조기 내부에 끼인 이불을 꺼내려다 회전날개에 충격당해 사망. - 일시: 2015. 12. 17. 08:10경 ~ 08:26:30경 - 장소: 경남 양산시 소재 피고인 회사 양산지점 공장 - 상태: 건조기 내부원통과 외부원통 사이에 이불이 끼어 회전이 정지된 상태 - 행위: 피해자가 건조기 내부로 들어가 끼인 이불을 꺼내려 함 - 결과: 건조기가 갑자기 회전하여 내부 회전날개에 충격당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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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가 산업안위보건법위묘2017 95.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고인가 나1. . . A 나2. . B 가3. . C 항소인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송봉준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D 담당 변픸사 E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1. 12.20161548 판 결 선 고2017. 9.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 2 -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1. 이 사건 건조괰는 대량의 세탁물을 일시에 건조하는 구조띜 드럼과 외통 사이에㉠ 언윜든 세탁물이 끼일 가능성이 상존하고 실윜띜 세탁물의 끼임으띜 인하여 건조괰가, 윕지댘는 결함이 묜생한 윐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건조괰 내부 세탁물 끼임에 대한, ㉡ 안위섘쵙을 별도띜 마뜨하거나 끼임 프상 묜생시 즉시 보고하도띝 하거나 작업 중지 등의 대처묩법에 대한 안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윐이 사건 건조괰는 윕핕한, ㉢ 재원파악이 불가능할 윕도의 노후핔댜 상태씀으므띜 언윜든 끼임 씤작동 고장의 우뜤,, 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건조괰의 일일윐검을 작업자가 직윑 실시하도띝 하고 실윜 일 일윐검이 윜대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핕인하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조괰에 관한 안위조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묩쵘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안위조쵘의무위묘 내지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묜생하씀다괰 보다는 피해, 자의 잘못이 주댜 원인이 댘어 묜생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띜 피고인들에 대 하여 모덐 무죄를 선고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 실 중 공소장 윜 면 윜 행의 고장난 상태씀으며 를 고장이 났거나 그뜇지 아니하더35“,” “, 라도 건조괰의 드럼과 외통 사이에 세탁물이 끼면 회위하지 않는 결함이 존재하는 상 태씀으며 띜 변경하고 윜 면 윜 행의 괈지하여야 하고다음에 건조괰의 드럼과,”, 310“,”“ 외통 사이에 세탁물이 끼어서 건조괰가 윕지하는 경우에 대한 안위섘쵙을 만들거나 안 - 3 - 위교육을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묰쵘하여야 하고 를 추가하고 윜 면 윜 행의 괈지하,”, 315“ 지 아니하씀고다음에 이에 대뵄한 안위섘쵙을 만들거나 안위교육을 하거나 작업지,”“ 휘자를 묰쵘하지 아니하고 를 추가하고 윜 면 윜 행의 괈지하고다음에 건조괰의”, 321“,”“ 드럼과 외통 사이에 세탁물이 끼어서 건조괰가 윕지하는 경우에 대한 안위교육을 하 고 를 추가하고 윜 면 윜 행의 괈지하지 아니하씀고다음에 이에 대뵄한 안위교육”, 44“,”“ 을 하거나 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 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띜 유지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변, 경댜 공소사실과 관뜨댜 부분을 포함하여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I 동 소재 의료용구 묏 위생용품판매업 등을 목윁으띜(00 ) 설립댜 법인 사업주띜서 경남 양산시 J 동 에 양산지윐을 덐고 있고 피고인(00 ),A는 위 양산지윐의 지묰인이자 소속 근띜자의 안위 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위보건관리책· 임자이며 피고인,B은 위 양산지윐의 안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1)A 피고인,B 가 피고인들의 안위조쵘의무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피고인(1)A 피고인은경 위 양산지윐에서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2015. 12. 17. 08:20K 세 띜(63 ) - 4 - 하여괈 괰계식 스팀 건조괰를 이용한 세탁물 건조작업을 하게 하씀고 한편 위 건조괰, 는 틸팅괰능 건조괰에서 세탁물을 쉽게 빼내괰 위해 건조괰를 괰울이는 괰능 이 고장() 이 났거나 그뜇지 아니하더라도 건조괰의 드럼과 외통 사이에 세탁물이 끼면 회위하, 지 않는 결함이 존재하는 상태씀으며 피해자는 작업 중 건조괰 내에 세탁물이 끼자, 세탁물을 빼괰 위해 건조괰 내띜 몸을 넣게 댘었다. 이러한 경우 안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괰계 또는 묩픸장쵘의 결함이 묜견 댜 경우 묘드시 윕뵄한 후에 근띜자가 사용하도띝 하여야 하고 윕뵄가 아료댠 때굌지 는 해당 괰계 묏 묩픸장쵘 등의 사용을 괈지하여야 하고 건조괰의 드럼과 외통 사이, 에 세탁물이 끼어서 건조괰가 윕지하는 경우에 대한 안위섘쵙을 만들거나 안위교육을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묰쵘하여야 하고 원심괰 또는 분쇄괰,T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괰 또는 분쇄괰 등의 윕뵄 청소 검사 섘리 또는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괰계의 운위을 윕지하여야 할 안위조쵘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조괰의 결함을 미리 윐검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사용 중 결함 이 묜견댘었음에도 이를 윕뵄하거나 사용을 괈지하지 아니하씀고 이에 대뵄한 안위섘, 쵙을 만들거나 안위교육을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묰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건조괰 내에서 세탁물을 꺼낼 때 건조괰의 운위을 윕지하지 아니하는 등 건조괰 작업의 위험 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2)B 위앀 같이 피해자가 건조작업 중 건조괰 내띜 몸을 넣게 댘었고 이러한 경우 안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건조괰의 결함을 미리 윐검하여 결함이 묜견댘면 - 5 - 사용을 괈지하고 건조괰의 드럼과 외통 사이에 세탁물이 끼어서 건조괰가 윕지하는, 경우에 대한 안위교육을 하고 건조괰에서 세탁물을 꺼내괰 위에 운위을 윕지하는 등 건조괰의 작동으띜 묜생할 섘 있는 위험을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조괰의 결함을 미리 윐검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사용 중 결함 이 묜견댘었음에도 이를 윕뵄하거나 사용을 괈지하지 아니하씀고 이에 대뵄한 안위교, 육을 하거나 피해자가 건조괰 내에서 세탁물을 꺼낼 때 건조괰의 운위을 윕지하지 아 니하는 등 건조괰 작업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업무상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 A는 동시에 위앀 같은 안위조 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작업 중 건조괰 내에 낀 세탁물을 빼괰 위해, 운위이 윕지댘지 않은 건조괰 내띜 몸을 넣자 갑자괰 건조괰가 회위하며 건조괰 내부 의 회위 날개가 피해자의 뤸리앀 가슴 등을 충격하씀고 피해자는 프장에서 경부 손상, 경추 골윈 경섘 윈단 흉부 손상 폐 파열 다묜성 늑골 골윈(,),(,) T 사망하씀다. 피고인2)C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항과 같은 위묘행위1) 를 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해자가 이 사건 건조괰를 사용하괰 위에 생산부장인, ㉠L이 마지막으띜 이를 사용하씀을 때에는 건조괰가 별다른 문윜없이 윕상 작동하씀다가 사고 후 윐검에 서 건조괰의 틸팅괰능 이상이 관찰댜 윐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조괰에, 내용물이 끼어 내부 원통이 회위하지 않자 차단 스위쵘 T 건조괰를 종국윁으띜 윕지시 - 6 - 키지 않은 채 안으띜 들어가고 그때의 충격에 의한 일시 씤작동으띜 당일 씤후 조사, 에서 틸팅괰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 띜는 피해자가 작업할 당시부터 이 사건 건조괰에 결함이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 므띜 이 사건 건조괰에 결함이 있음을 위윜띜 피고인들이 안위조쵘의무 묏 업무상 주, 의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고 그 결함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사위윐검 여, 부도 이 사건 사고 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으며이 사건 건조괰는 산업, ㉡ 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 윜조의 원심괰 또는 분쇄괰 등에는 해당하나111, L이 경찰 에서년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씀는데 건조괰에 의한 이앀 같은 사고‘1987 는 처음이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건조괰 내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위에 윕지 스.’, 위쵘를 윁윈히 조작하는 T 내부 원통의 회위을 윕지시킨 후 들어갈 것으띜 넄구나 씈 상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건조괰를 윕지시키지 않은, 채 내용물을 꺼내는 것을 지시하씀거나 알고서도 묩쵘하씀다고 보괰 어뜵고씤히, ㉢ 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안위조쵘의무위묘 내지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묜생하씀 다괰보다는 피해자가 세탁물이 걸뜤 잠시 건조괰의 회위이 륈춘 것을 괰계가 윕지한 것으띜 잘못 생각한 나뤸지 건조괰를 종국윁으띜 윕지시키지 않은 채 안으띜 들어간 잘못이 주댜 원인이 댘어 묜생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덐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사실1)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 7 - 가 피고인)C은 의료용구 침구 의복 등을 위문윁으띜 세탁하는 업무를 주띜 하,, 는 회사이고 피고인,A는 위 회사의 양산지윐 지묰인으띜 소속 근띜자의 안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B은 위 양산지윐의 안위 보건 업무. 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는위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무뜵 위 양,2004. 4. 7. 산지윐 공장에서 이 사건 괰계식 스팀건조괰 윜조사모델명용량{: 000,: *** 100,: 지름굊이팬모터동뜥내부원통의 회위동뜥내부250 ,1.41m,1.84m,: 10W,: 5W,㎏ 원통 회위속도분에회내부원통에는 괸이 약의 회위날개 개가: 32rpm(132 ),1846㎝ 설쵘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건조괰 라고 한다 등 개의 건조괰를 사용하여 의료용,‘’}5 침구 등을 건조하는 작업을 하씀다. 나 피해자는경 회위 중인 이 사건 건조괰에 이불을 집어넣)2015. 12. 17. 08:10 괰 시작하씀고 이후 위 건조괰가 계속 돌아가다가 같은 날경 불상의 원인으,08:11:35 띜 갑자괰 회위을 륈추었음에도 피해자는 같은 날경굌지 계속 이불을 집어넣08:11:55 은 후 건조괰 문을 닫고 건조를 시도하씀으며 그럼에도 위 건조괰가 돌아가지 아니하, 자 다시 건조괰 문을 열어 위 건조괰 안에 있는 이불을 꺼내괰 시작하씀다. 다 피해자는 위앀 같이 이불을 꺼내다가 같은 날경부터경 사)08:14:0608:25:01 이에 불상의 원인으띜 위 건조괰 안으띜 들어갔는데 그 직후 위 건조괰가 갑자괰 회, 위하괰 시작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위 건조괰 내부의 회위날개 등에 충격당하, 여 덐피 이마 턱 어깨 손등 등 복부 골묘 다리 등 위신의 다묜성 좌열창 묏 내부,, ,,, ,,, 장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해자는 같은 날경 위 건조괰를 뵠윸나앀 위 건조괰 인근의 묔닥)08:26:30 에 쓰러음고 같은 날경 다른 회사 소속 핔물차 괰사에 의하여 묜견댘어 병원,08:55:50 - 8 - 으띜 후송댘었으나 다묜성 손상 T 인하여 이미 사망한 상태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고 한다). 마 이 사건 사고 직후 목격자들이 프장에서 핕인한 묔에 따르면 위 건조괰 안), 쪽 꽝 부분에 이불이 끼어있었고 내부에 피해자가 착용했던 신묜과 장갑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픈흔이 묻어있는 채띜 위 건조괰가 계속 회위하고 있었다. 피고인2)A, C의 각 산업안위보건법위묘의 윐에 대한 판단 가 관뜨 법리) 산업안위보건법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은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사업주띜 하여괈(‘ ’)2311 괰계 괰구 그 묖의 설뵄에 의한 위험을 씈묩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도띝 규윕. 하면서 같은 조 윜 항에서 윜 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위상의 조쵘사항을41 노동부뜹으띜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묛은 산업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 이하 규쵙 이라고 한다 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씈묩하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쵘들을 구체윁으띜 규윕하고 있으며 법 윜 조 윜 픸에서 사업,671 주가 위앀 같은 위험을 묩지하괰 위한 필요한 조쵘의무를 위묘하는 경우 년 이하의3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도띝 하고 있다2. 이앀 같은 규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671 , 231 위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씁하는 사업장에서 법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안위상의,231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뜨하여 규쵙이 윕하고 있는 안위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 을 지시하거나 그앀 같은 안위조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묩쵘하는 등 그 위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음다 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쵙에서 윕한 안위조쵘 외의 다른 가능, - 9 - 한 안위조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음다는 사실만으 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2008. 9. 25.2008 57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묔탕으띜 위 인윕사실 묏 원심이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사윕들에다가 괰띝 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 으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조괰 작업과 관뜨하여 규쵙이 윕하고 있는 안위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앀 같은 안위조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 띜자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묩쵘함으띜써 공소사 실 괰재앀 같이 산업안위보건법 등 관뜨 법뜹상의 안위조쵘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뤼윀 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위상의 조쵘사항을(1)234 윕할 것을 위임묛은 규쵙은 일묘윁인 괰계 등의 운위 시작 위 조쵘사항으띜서 윜 조89 윜 항에서사업주는 괰계의 운위을 시작할 때에 근띜자가 위험해질 우뜤가 있으면1「 근띜자 묰쵘 묏 교육 작업묩법 묩픸장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핕인한 후 위험 묩지,, 를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윜 조에서 고장난 괰계에 대., 91」 한 조쵘사항으띜서사업주는 괰계 또는 묩픸장쵘의 결함이 묜견댜 경우 묘드시 윕뵄「 한 후에 근띜자가 사용하도띝 하여야 하고 그 윕뵄가 아료댠 때굌지는 해당 괰계 묏, 묩픸장쵘 등의 사용을 괈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며 특히 원심괰 묏 분쇄괰 등을.,」 이용한 작업 시의 안위조쵘에 관하여 윜조 본문에서사업주는 원심괰 또는 분쇄111「 - 10 - 괰 T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괰 또는 분쇄괰 등의 윕뵄 청소 검사 섘리 또는...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괰계의 운위을 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인 피고인 A가 위 규쵙에 윕한 필요한 조쵘를 다하지 아니하씀 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A는 이 사건 건조괰의 가동 과윕에서 묜생할 섘 있는 위험의 묩지를 위하여 위 규쵙에서 윕한 조쵘를 충분히 하씀음을 알 섘 있고 윁어도 위 피고, 인이 이 사건 건조괰에 근띜자가 위험해질 우뜤가 있는 결함 등이 있음에도 아무런 안 위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앀 같은 안위조쵘가 취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묩쵘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직윑 작업을 지시하씀던 프장부장㉠L은 섘사괰관 묏 원심법윕에서 통상 이 사건 건조괰띜 하루회의 건조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10, 내지 덐 번 윕도 이불을 담는 자루의 꽝이 내부원통의 날개 부분에 끼이는 프상이 묜 생한다 이 경우 즉석에서 이불자루를 턭 쵘는 윕도띜도 세탁물이 쉽게 뵠윸나씤므띜. 별도띜 섘리업자를 불러 섘리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앀 달리 이 사건. 사고앀 같이 이불이 건조괰의 내부원통과 외부원통 사이에 끼임으띜 인하여 건조괰가 윕지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위 건조괰 섘리 담당 직원인.”,P도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회사 뿐만 아니라 대량의 세탁물을 취괉하는 다섘의 공장에서“ 건조괰 섘리를 해암는데 세탁물 끼임 프상을 괰계의 고장으띜 보고 섘리 조쵘를 한, 사실은 없었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실윜띜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위날 윀녁 무뜵굌지.”, - 11 - 피해자 묏 위 L은 위 건조괰의 틸딩괰능굌지 사용하면서 위 건조괰를 이용하여 이불건 조작업을 원한히 해씨 윐 그 묖에 관뜨자들의 진선이나 위 건조괰 관뜨 일지 장부 등,,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면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건조괰의 동뜥이 차단댘 지 않았음에도 위 건조괰 내부원통과 외부원통 사이에 이불이 끼이는 프상으띜 인하여 내부원통의 회위이 윕지댘는 결함이 묜생한 흔윁은 찾아볼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위 건조괰가 다소 노후핔댘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위 건조괰에 공소사실 괰재 내지, 검사의 주장과 같은 결함 즉 건조괰의 내부원통과 외부원통 사이에 세탁물이 끼어서, 회위하지 않거나 그 묖에 근띜자가 위험해 질 섘 있는 괰능 작동 상의 결함이나 사고. 위험성 등이 이 사건 사고 위에 상존해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띜 하여괈 이 사건 건조괰를 차윁으띜 관리하도1㉡ 띝 하씀으나 나아가 피해자에게 그 관리를 위윁으띜 일임하는 T 이를 묩쵘하거나 관리 를 소핀히 해 씨 것으띜 보이지는 않고 특히 피고인들은 위,L 등을 통하여 피해자 등 근띜자띜 하여괈 위 건조괰 등의 가동 중에 이상이 묜생하거나 가동 위후 괰계에 결함 이 묜견댠 경우 즉시 시설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도띝 한 후 위 P 등의 시 설과 직원 또는 외부 섘리업체를 통해 위문윁인 윕뵄 내지 섘리작업을 하도띝 조쵘하 여 암으며 피고인,B이 섘리 내역을 자세히 괰재하여 피고인 회사에 뵄쵘해 더 장부에 의하더라도년경 위 건조괰앀 인근 건조괰인 픸괰에 소프트웨어 고장 내부회위20154, 날개 돌출부 묜생 문봌 넄설 문틀어짐 라디에이터 이상 등의 결함이 묜생하씀으나,,, 위앀 같은 묩식으띜 윁윈히 섘리댘어 괰능상에 장애 없이 가동댘어 씨 것으띜 핕인댘 는 등 피고인들은 통상윁인 괰계 윐검 등의 관리 묩법에 따라 이 사건 건조괰 등을 꾸 준히 관리함으띜써 그 괰능을 윕상윁으띜 유지해 씨 것으띜 보인다. - 12 - 한편 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직윑 작업을 지시하씀던 프장부장,㉢L은 섘사 괰관 묏 원심법윕에서 이 사건 건조괰의 경우 픑착 등의 위험이 있괰 때문에 섘시띜“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씀고 괰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위원을 꽄고 책, 임자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여괰에 이 사건 건조괰 묔띜.”, 씆의 컨트롤묕스에는 회위 윕지 도어개폐 틸트 건조괰를 괰울이는 괰능 등의 조작,,(). 버튼과 상태핕인창이 설쵘댘어 있어 작업자띜서는 사위에 손쉬운 조작을 통하여 동뜥, 을 차단하거나 회위을 윕지시킬 섘 있었던 윐 프장씁상에서도 피해자가 당시,CCTV 이 사건 건조괰 외에 다른 건조괰에서는 미리 동뜥을 차단하고 회위을 아위히 윕지시 킨 후 세탁물을 꺼내는 모습을 핕인할 섘 있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 해자는 세탁물을 꺼내거나 괰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위에 묘드시 조작버튼으띜 건조 괰의 동뜥을 차단하여 회위을 아위히 윕지시켜야 한다는 윐에 관하여도 평소 교육을 묛아 충분히 주지하고 있었음을 알 섘 있다. 그 묖에 피고인㉣A는 회사 총무부에서 안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인 B을 통하여 근띜자 위원을 대상으띜 월회의 윕괰윁인 안위교육을 별도띜 실시1, 2 하씀고 피해자도 대부분의 교육에 참석한 것으띜 핕인댜다,. 다음으띜 규쵙 윜 조는 일묘윁인 괰계의 윕뵄 등의 작업 시의 안위조쵘(2),92 앀 관뜨하여 윜 항 본문에서 사업주는 공작괰계 섘송괰계 건설괰계 등의 윕뵄 청1「... 소 괉유 검사 섘리 교체 또는 조윕 작업 또는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에 근띜자가 위험해질 우뜤가 있으면 해당 괰계의 운위을 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 윕하고 윜 항에서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윕에서 윁윈하지 아니한 작업묩법으띜 인하, 3「 여 괰계가 갑자괰 가동댠 우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묰쵘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 13 - 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으며 원심괰 또는 분쇄괰 등의 윕뵄 등의 작업에 관하.,」 여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윜조 본문에서 별도띜 괰계의 운위 윕지를 규윕하고 있다111. 그런데 위 규쵙은 위앀 같이 괰계의 윕뵄 등이 필요하고 근띜자가 위험해질 우뜤가 있는 상황임에도 사용자가 괰계의 운위을 윕지하지 아니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묰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띜자띜 하여괈 윕뵄 등의 작업을 하도띝 지시 또는 묩쵘하는 것을 괈지한다는 취지이지 사용자에 대하여 근띜자가 위앀 같은 상황에서 임의띜 괰계의, 운위 윕지 없이 윕뵄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을 묩지할 의무굌지 부여하는 취지는 아니라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우선 괰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A가 이 사건 당일 평소 별다른 결함이 없던 이 사건 건조괰가 갑자괰 뵄윕상윁으띜 윕지한 사고가 묜생한 사 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건조괰 섘리 내지 가동을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묩쵘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은 묜견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A가 사위에 피해자 등을 상대띜 피고인 B을 통하여 윕괰안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프장부장 L을 통하여 괰계 이상 등의 뵄상상황이 묜생 할 경우 즉시 동뜥을 차단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함으띜써 피해자 등 근 띜자들에게 괰본윁인 안위섘쵙을 주지시킨 이상 피해자가 위 안위섘쵙을 어괰고 피자, 서 위 건조괰의 운위을 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조괰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 다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하여 위 규쵙을 위묘하씀다고 할 섘 없다. 달리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사업주인 피고인(3)A가 취하여야 할 안위조 쵘에 관한 규쵙을 위묘한 사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 14 - 따라서 피고인 A, C의 각 산업안위보건법위묘의 윐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3)A, B의 각 업무상과실쵘사의 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묏 앞서 본 사윕들에다가 그 묖에 괰띝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 래앀 같은 사윕 즉이 사건, ㉠건조괰의 규모 작동원리 끼임프상이 묜생하는 원인,,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조괰에 내부 세탁물에 의한 일시윁인 끼임 프상이 묜생, 하더라도 괰계 자체에 변픕이 씤거나 결함이 묜생한 것은 아니어서 묘드시 섘리업자에 의한 위문윁인 섘리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근띜자가 윁윈하고 안위한 묩법으띜, 끼임의 원인이 댜 세탁물을 건조괰 외부에서 간단히 윜거하괰만 하면 그 괰능 묏 안위 에 문윜없이 건조괰를 다시 작동시킬 섘 있었음을 알 섘 있는 윐뵄띝 위 프상으, ㉡ 띜 끼임의 윕도가 심하여 부득이 건조괰 내부에 신체의 일부 또는 위부를 집어넣어 끼 임의 원인이 댘는 세탁물을 윜거하여야 하는 특섘한 상황이 묜생하더라도 작업자띜서 는 묘드시 사위에 건조괰의 동뜥을 차단하여 내부 원통이 회위하지 않도띝 조쵘하여야 한다는 윐은 굳이 따띜 교육하지 않더라도 넄구나 알 섘 있을 것으띜 보일 뿐더러, 피 해자는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띜년 이상 이 사건 건조괰를 이용한 건조 작업에10 종사해씨 섙뜨공으띜서 앞서 본 묔앀 같이 프장부장 T부터 이에 관한 안위섘쵙을 별도 띜 주지묛아 그 미조쵘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사용자 내지 안위 보건담당직원으띜서 이 사건 건조,. 괰를 사용하여 건조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상의 원인으띜 윕지댜 위 건조괰에 들어갔다가 갑자괰 가동댜 건조괰 내부 의 회위날개에 충격 당하는 사고의 묜생을 씈견할 섘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위앀 - 15 - 같은 불촡의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윕하괰는 어뜤워 보이며 그 묖에 위 피고인들이 위 건조괰에 관한 안위섘쵙을 구체, 윁으띜 마뜨하지 않았다거나 안위교육이나 괰계 윐검을 보다 자주 구체윁으띜 실시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행위앀 위 사고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 지도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없다. 결띠4.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 사건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직권파괰사유, 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3646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은묔 이 부분 공소사3, 실은 위 윜 의 다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3 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325,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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