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4고단1152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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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152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7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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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잉크 제조업체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 2013년 5월 20일 오후 3시경 OO지역에 있는 회사 공장 내 배합기(일명 디졸버) 안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57세)가 잉크 원료를 고르게 섞는 배합 작업을 하고 있었다.
  • 문제가 된 배합기에는 외부로 돌출된 회전날 고정핀이 있었는데, 작업자의 신체나 작업복이 이 핀에 걸리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회전날 고정핀에 작업복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즉시 동력을 끊을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했다.
  • 결국 피해자의 작업복이 회전하는 돌출 회전날에 걸리면서 피해자가 배합기 안으로 말려들어갔고, 이물에 의한 기도 폐색으로 질식해 사망에 이르렀다.
  •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반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잉크 제조업체의 대표로서 배합기 내 회전날 고정핀에 작업복이 걸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나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작업복이 회전축에 말려들어가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인인 피고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합기 내 돌출된 회전날 고정핀에 작업복이 걸리면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회전날 고정핀에 신체나 작업복이 걸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가 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 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도 대표자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 다만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6,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등 위험한 부분에 작업복이나 신체가 말려들지 않도록 덮개와 동력차단장치 같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 법인도 대표자의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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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1842·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단3673·울산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731·울산지방법원·2014-08-19·1심·유죄 (형 선고)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단2791·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55·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215·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529·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640·울산지방법원·2015-01-21·1심·유죄 (형 선고)

대설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유리 강판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단2201·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5-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같은 분류(안전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023·대구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671·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67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5·울산지방법원·2017-09-08·2심·무죄

산업용 건조기 안에 낀 이불을 꺼내려 건조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회전한 날개에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단2790·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고단3786·의정부지방법원·2024-04-19·1심·유죄 (형 선고)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도2580·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2023-12-07·3심·기각

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38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11·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126·청주지방법원·2009-03-2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점검 없이 해체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5노1222·의정부지방법원·2006-01-19·2심·유죄 (형 선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세입자의 가스 소비설비 철거 요청을 받고도 안전점검 없이 방치하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0고단4551·울산지방법원·2021-08-26·1심·유죄 (형 선고)

크레인 해체 현장에 작업자를 추가 투입하면서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점검하지 않아, 작업자가 3.5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573·의정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일부 유죄/무죄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18·울산지방법원·2014-08-22·2심·무죄로 파기

관리소장으로서 근로자에게 높이 1.5m 사다리 위에서 천장 물관문 개폐 작업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203·의정부지방법원·2009-02-12·1심·무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진관 내부 토사반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작업장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감경 사유3건
  • 6,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
  •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152 가. 산업안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1.가.나. A , 공업 2.가. **** , 대퍜이사 A 검 사이승우(괰소), 박씁상(공판)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피고인 A을 벌괈 700만원에, 피고인 ****를 벌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잉크 윜조업체인 ‘B’ 대퍜이사띜서 소속 근띜자들의 안위보건업무를 총괄 - 2 -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잉크 윜조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1. 피고인 A 2013. 5. 20. 15:00경 ****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 공장 윀속 배합괰(일명 디졸봌) 내에서 근띜자인 피해자 C(57세)은 잉크 원료를 윀속으띜 고 르게 배합하는 잉크 배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앀 같이 윀속픕 배합괰 내에서 잉크 배합 작업을 함에 있어 외부 돌출픕 회위날 고윕핀이 있는 배합괰의 경우 고윕핀이 작업자의 신체 또는 작업복에 걸뜤 작업자가 다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섘 있는 위험이 씈견댘고 있었다. 따라서 ****의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위앀 같은 근띜자의 위험을 방지하괰 위하여 돌출픕 회위날 고윕핀이 작업자의 신체 또는 작업복에 걸리지 않도띝 덮개를 설쵘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동뜥을 차단할 섘 있는 동뜥차단장쵘 등을 설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위앀 같은 필요 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띜 하여괈 작업을 하도띝 방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괰계·괰구, 그 밖의 설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 띜 잉크 배합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작업복이 회위하는 돌출픕 회위날에 걸뜤 피해자 띜 하여괈 배합괰띜 회위날 고윕핀에 말뜤들어가 이물에 의한 괰도 폐색으띜 인한 질 식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퍜자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윜 - 3 - 1항 중 산업재해를 씈방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윕진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프장 및 사체사진 1. 프장감식에 대한 섘사보고 1. 부검결과회보서 1. 섘사결과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위보건법 윜66조의2, 윜2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68조 피고인 **** : 산업안위보건법 윜71조, 윜66조의2, 윜23조 윜1항 윜1픸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A)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피고인 A)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4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작업장에 윁윈한 안위장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윐에서 죄 책 가볍지 아니하나, 6,500만원을 지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윐, 잘못을 인윕하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윐, 특별한 범죄 위뜥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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