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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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152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7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잉크 제조업체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 2013년 5월 20일 오후 3시경 OO지역에 있는 회사 공장 내 배합기(일명 디졸버) 안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57세)가 잉크 원료를 고르게 섞는 배합 작업을 하고 있었다.
- 문제가 된 배합기에는 외부로 돌출된 회전날 고정핀이 있었는데, 작업자의 신체나 작업복이 이 핀에 걸리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회전날 고정핀에 작업복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즉시 동력을 끊을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했다.
- 결국 피해자의 작업복이 회전하는 돌출 회전날에 걸리면서 피해자가 배합기 안으로 말려들어갔고, 이물에 의한 기도 폐색으로 질식해 사망에 이르렀다.
-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반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잉크 제조업체의 대표로서 배합기 내 회전날 고정핀에 작업복이 걸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나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작업복이 회전축에 말려들어가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인인 피고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합기 내 돌출된 회전날 고정핀에 작업복이 걸리면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회전날 고정핀에 신체나 작업복이 걸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가 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 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도 대표자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 다만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6,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등 위험한 부분에 작업복이나 신체가 말려들지 않도록 덮개와 동력차단장치 같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 법인도 대표자의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대설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유리 강판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산업용 건조기 안에 낀 이불을 꺼내려 건조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회전한 날개에 부딪힘.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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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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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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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세입자의 가스 소비설비 철거 요청을 받고도 안전점검 없이 방치하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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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관리소장으로서 근로자에게 높이 1.5m 사다리 위에서 천장 물관문 개폐 작업을 하게 함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진관 내부 토사반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짐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양형 인자
- 작업장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6,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
-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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