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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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8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5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OO지역 소재 아파트의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었다.
- 2023년 9월 20일 오전 8시 28분경, 피고인 A는 피해자(외국인 남성, 46세)로 하여금 높이 약 45m에 달하는 옥상 지붕 위에서 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한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지 못한 상태로 흰색 수성 페인트 용기를 옮기던 중 실족하여 약 45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이후 2023년 12월 6일경부터 12월 7일경 사이에도 피고인 A는 같은 공사현장의 높이 약 48m 옥상 지붕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면서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 피고인 B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OO지역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재도장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높이 약 45m 옥상 지붕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추락사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같은 현장에서 높이 약 48m 지붕 작업 시에도 같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주가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확인하였다.
- 피고인 A가 이러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였다.
- 2023년 12월 작업에서도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점도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A의 위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모두 해당하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상상적 경합)에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 B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상 법인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였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과 함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층 건물 옥상 도장공사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례로,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받고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와 경고표지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 사고 발생 이후에도 또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 동종 범행으로 200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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