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5고단1381창원지방법원 1심2025-08-2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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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8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5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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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OO지역 소재 아파트의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었다.
  • 2023년 9월 20일 오전 8시 28분경, 피고인 A는 피해자(외국인 남성, 46세)로 하여금 높이 약 45m에 달하는 옥상 지붕 위에서 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한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지 못한 상태로 흰색 수성 페인트 용기를 옮기던 중 실족하여 약 45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이후 2023년 12월 6일경부터 12월 7일경 사이에도 피고인 A는 같은 공사현장의 높이 약 48m 옥상 지붕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면서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 피고인 B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OO지역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재도장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높이 약 45m 옥상 지붕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추락사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같은 현장에서 높이 약 48m 지붕 작업 시에도 같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주가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확인하였다.
  • 피고인 A가 이러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였다.
  • 2023년 12월 작업에서도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점도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A의 위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모두 해당하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상상적 경합)에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 B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상 법인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였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과 함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층 건물 옥상 도장공사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례로,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받고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와 경고표지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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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 사고 발생 이후에도 또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 동종 범행으로 200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381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가.나. A 2.가. B 검 사홍등불(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8. 2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은 B(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 D에 있는 위 회사의 ‘E아 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으로서 ****로부터 위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2023. 9. 2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 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9. 20. 08:28경 위 공사현장 **** 옥상 지붕에서, 피해자 000(외국 인)(남, 46세)으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약 45미터 상당의 위 지붕 위에서 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 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착용한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지 못한 상태로 붓질용 흰색 수성 페인트 용기를 옮기던 도중 실족하여 위 지붕으로부터 약 45 미터 아래에 있는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해, 그 무렵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 3 - 나. 2023. 12. 6. 내지 2023. 12. 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2. 6.경부터 2023. 12. 7.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 옥상 지붕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약 48미터 상당의 위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 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 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 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 였음에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 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중 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 4 - 1.감독점검표, 공사일지, 안전교육일지,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위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 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 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불이행의 점) 1)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적용법조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를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을 안전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로 기소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위반한 사 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그에 대한 변소나 방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용법조를 정정한다. - 5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또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 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양형요소, 회사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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