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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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22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정ᄋᄋ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서ᄋᄋ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인은 OO지역 아파트 내외부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A는 하도급받은 청소 업체의 사업주였으며 피고인B는 도급받은 법인의 현장소장이었다.
- 2021년 9월 8일 낮 1:30경, 피해자(22세)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달비계를 이용해 아파트 외벽 고압세척과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추락방지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꼬임이 끊어지거나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 피고인들은 작업 시 안전대 착용 여부나 섬유로프의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 결국 손상된 섬유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피해자는 20층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후 2:42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하도급 업체 사업주와 도급인 측 현장소장, 그리고 법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하도급 사업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높고 위험한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알맞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달비계 작업에 사용할 때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 도급인의 현장소장 역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했는지, 로프가 손상되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 이러한 안전조치 위반과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이 근로자의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졌음이 명백하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고위험 작업 현장에서 사업주와 현장소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로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업주와 현장소장, 그리고 법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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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
-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 A의 동종 전력 2회
- 피고인 정ᄋᄋ는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 서ᄋᄋ는 동종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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