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 1심2021-09-09 선고검수완료

집진기 해체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1명 상해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C: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2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2020. 5. 7. 11:35경 공사현장에서 집진기 해체 작업을 하면서 전도방지 조치 및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이행을 하지 않은 과실로 집진기가 전도되어 피해자 H가 사망하고 피해자 I이 찰과상을 입었다. 피고인 C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20. 5. 7. 11:35경 공사현장에서 집진기 해체 작업을 하면서 전도방지 조치 및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이행을 하지 않은 과실로 집진기가 전도되어 피해자 H가 사망하고 피해자 I이 찰과상을 입었다. 피고인 C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 F에서 ‘****(이 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 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공사를 순차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 주식회사 D의 전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 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7. 11:3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집진기 해체 작업을 진행 하 던 중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 피해자 I(남, ****)으로 하여금 집진기 위로 올라가 집진기 몸체에 구멍을 뚫은 다음 크레인 와이어에 연결하여 집진 기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이나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 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 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 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 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집진기 해체 작업에 앞서 집진기에 추가 부재나 안전 블록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을 하지 않은 과실로, 와이어 고정 작업 중 집진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전도되면서 집진기 위에 있던 피해자들이 추락하 여 피해자 H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 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 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
  •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H, I을 중량물 취급 작업에 종사하게 하였음에도 주식회사 B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 J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 F에 소재지를 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G에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4.6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후진 중 근로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관리감독자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 중 근로자 협착 사망, 안전조치 미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11·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 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택배터미널 상하차 작업 중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8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유죄 (형 선고)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949·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04·대구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벌목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23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497·울산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고단3073·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46·제주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의정부지방법원·2024-08-2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고단3573·의정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18·광주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555·대전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35·인천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붕괴로 근로자 2명 사망·1명 중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일부 유죄/무죄

호텔 외벽 고소작업 중 유압사다리 전도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단1429·창원지방법원·2023-11-0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안내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집진기 전도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추락방지 조치 미비
  • 위험성이 높은 작업 방식을 방치한 책임
  •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나름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왔음
  • 하도급업체의 이례적인 작업방식을 모두 예상하고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피고인 C은 이 사건 후의 안전점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1고단1025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가.나.다. A, 1966년생, 남, 회사 대표 2.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3.가.나.다. C, 1959년생, 남, 회사원 4.나.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대리인 C 검 사진세언(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9. 9.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 F에서 ‘****(이 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 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공사를 순차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 주식회사 D의 전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 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7. 11:3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집진기 해체 작업을 진행 하 던 중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 피해자 I(남, ****)으로 하여금 집진기 위로 올라가 집진기 몸체에 구멍을 뚫은 다음 크레인 와이어에 연결하여 집진 - 3 - 기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이나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 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 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 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 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집진기 해체 작업에 앞서 집진기에 추가 부재나 안전 블록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을 하지 않은 과실로, 와이어 고정 작업 중 집진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전도되면서 집진기 위에 있던 피해자들이 추락하 여 피해자 H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 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 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 4 - 2.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H, I을 중량물 취급 작업에 종사하게 하였음에도 주식회사 B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 J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 F에 소재지를 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G에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2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 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1항(도 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1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6 -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진기 전도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집진기 위에 피해자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수행 하게 하면서도 집진기에 대한 넘어짐 방지 조치, 안전대 등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 였다. 위험성이 높은 작업 방식을 방치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는 업무 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경우 나름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왔으나 하도급업체의 이례 적인 작업방식을 모두 예상하고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사망 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후의 안전점검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 해서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