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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피고인A가 운영하는 OO회사에서는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든 세척제를 제조해 OO회사에 판매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OO회사와 OO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부품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피고인A는 세척제의 유해물질 함량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피고인B는 두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에 필요한 환기장치와 작업자 안내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두 회사 근로자 16명이 독성 간염을 입었습니다.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든 세척제를 제조해 OO회사에 판매했습니다. 피고인C는 해당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관리했습니다.
피고인C는 성능이 부족한 환기장치를 개선하지 않고 작업자들에게 세척제의 성분과 위험, 취급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근로자 13명도 독성 간염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유해물질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세척제를 제조·판매했고,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작업장 환기와 안전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같은 잘못이 근로자들의 독성 간염과 관련이 있는지, 사업장 책임자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책임을 인정해 개인과 회사에 형사처벌을 선고했으며, 일부 회사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세척제에는 근로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트리클로로메탄이 다량 들어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성분과 함량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유해물질의 증기가 퍼지는 것을 막을 설비가 없거나, 설치된 환기장치의 성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에게 유해성, 취급상 주의사항, 보호구 사용과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세척제를 사용한 시기와 작업 내용, 근로자들의 노출 및 독성 간염 발생이 확인됐고, 법원은 필요한 예방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피고인B가 관리하던 회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실행할 책임도 다하지 않아 근로자 10명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는 쪽은 성분과 위험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사용하는 사업장은 환기시설과 작업자 교육 등으로 노출을 막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 29명이 독성 간염을 입은 책임을 인정했지만, 일부 회사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7.가.다.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판
사
건
2022고단1429
결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피고인 ****에 대하여
검
변
호
사
이주현(기소), 안창인(공판)
인
법무법인 ****(피고인 ****, 주식회사 ****을 위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 ****
인정된 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법무법인(유) ****(피고인 ****, **** 주식회사를 위하여)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담당변호사 ****, ****
다.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 ****(피고인 ****, **** 주식회사, ****
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를 위하여)
마.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변호사 ****(피고인 ****, 주식회사 ****를 위하여)
바. 악취방지법위반
법무법인 ****(피고인 ****, 주식회사 ****를 위하여)
사. 물환경보전법위반
피
고
인
1.가.다.라.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
2023. 11. 3.
2.가.나.라.마.바.사. ****
주
3.가.라. ****
4.가.나.라.마.바.사. **** 주식회사
대표이사 ****
5.가.라.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
6.가.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1 -
문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전제사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유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
[피고인 **** 주식회사]
우에도 두 번째부터 호칭할 때에는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은 김해시 (주소생략)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에서 화학물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3. 6.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5명의 근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는 위 ****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
[피고인 **** 주식회사]
을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 주식회사는 창원시 (주소생략)에서 전자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997. 3. 4.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2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 주식회사는 창원시 (주소생략)에서 금속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피고인 주식회사 ****]
6.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은 위 ****, 위 ****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는 김해시 (주소생략)에서 자동차용 방진고무제품 등 제
[피고인 주식회사 ****]
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2. 3. 4.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7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사업주이고, 피고인 ****는 위 ****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화학사고 치상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2. 범죄사실
점은 무죄.
가. 직업성 질병 발생 관련 공동범행
1)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피고인 ****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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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의 업무상과실치상, 중대재해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1)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피고인 ****는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위 ****에서 트리클로로메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10% 이상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인 세척제(UKLEEN T6)를 제조하여 위 두
하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산업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은 2021. 9.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위 ****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건강장해를
공장동에서 위 ****를 함께 운영하며 위 **** 및 위 **** 소속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에어컨 부품 탈지 작업
을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와 위 ****의
세척제 개발 및 영업 담당 직원 정○영(2022. 6. 27. 기소유예)은 트리클로로메탄이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에 해당하고,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된 세척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하여 이○진(2022. 6. 27. 기소유예) 운영의 화학제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오일플랫폼을 통해 **** 측에 판매하면서 정확한 유해화학물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려는 사람은 이를 사용하
질 함량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의 명칭
는 사람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세척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의
을 ‘난연첨가제’로 기재하여 제공하였으며 위 세척제 사용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름 및 함량,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문구 등을 기재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 ****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판매해야 하고, 위 세척제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이름 및 함량 및 위해성에 관한
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
정보 등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세척제를
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사용하는 사람에게 위 세척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위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의 보건관리자 김○혜(2022. 6. 27. 기소유예)
세척제를 사용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와 함께 관리대상 유해물질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주의의무가 있었다.
및 근로자들에게 세척제 성분 및 그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한편,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 공장동에서 세척 작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업을 해오던 ****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강○규(남, 23세) 등 **** 소속 근로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자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 총 10명 및 ****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김○우(남, 31세) 등 ****
소속 근로자 총 6명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이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
1) 피고인 ****, ****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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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에 노출되어 이를 흡입하게 하였다.
관한 정보 등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김○혜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2. 16.
로 위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위 세척제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정확
경 피해자 강○규 등 별지 피해자 일람표 1 기재와 총 16명의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
하게 알려 위 세척제를 사용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약 2개월 이상의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은 위와 같이 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별지 재해자
한편,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인적사항 1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 소속 근로자 총 10명에게 독성 간
하도록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등이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근로자
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2)
들이 사용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
피고인 ****는 2021. 12.경부터 2022. 2. 18.경까지 위 ****에서 트리클로
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로메탄
10%
이상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인
세척제(UKLEEN
900DX,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UKLEEN 900DX2, UKLEEN 900TX2)를 제조하여 위 **** 등에 판매하였고 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는 위 직원 정○영
고인 ****는 2021. 12.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위 ****에서 근로자들로 하
과 함께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하여 아들 윤○걸(2022. 6.
여금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금속 탈지 작업(쇼트․피막 공정)을
27. 기소유예)이 운영하는 화학제품 유통업체인 와이에스캠테크를 통해 **** 측
하도록 하였다.
에 판매하면서 정확한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에 해당하고,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된 세척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MSDS)에는 그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를 제공하는 등 위 세척제 사용시 건강장
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 ****는 대○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려는 사람은 위 세척제
알앤티의 보건관리자인 백○빛(2022. 6. 27. 기소유예)과 함께, 관리대상 유해물질 성분
를 사용하는 사람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세척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
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2대의 풍속이 적정 성능에 미달됨에도
물질의 이름 및 함량,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문구 등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세척제 성분 및 그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
기재하여 판매해야 하고, 위 세척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이름 및 함량 및 위해성에
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 공장동에서 쇼트․피막 공정 작업을 해오던 근로자인 피해자 김○
2) 피고인 ****, ****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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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 32세) 등 쇼트․피막 및 도포 공정 작업(전처리 공정 작업)을 해오던 근로자 총
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
13명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이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이를 흡입하게 하였다.
위급상황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백○빛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3. 2.
피해자 김○수 등 별지 피해자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게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
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위 ****
나. 피고인 ****의 단독범행
공장동에서 위 **** 및 위 ****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염화메틸렌(CAS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번호 75-09-2), 트리클로로메탄(CAS 번호 67-66-3) 또는 1,2-디클로로에틸렌(CAS 번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
호 156-60-5 등)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취급하
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사용 중인 위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
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위 ****
공장동에서 위 **** 및 위 ****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염화메틸렌(CAS
번호 75-09-2), 트리클로로메탄(CAS 번호 67-66-3) 또는 1,2-디클로로에틸렌(CAS 번
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호 156-60-5 등)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취급하
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
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세척제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
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위 ****
공장동에서 위 ****의 관계수급인인 ****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염화메
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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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렌(CAS 번호 75-09-2), 트리클로로메탄(CAS 번호 67-66-3) 또는 1,2-디클로로에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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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CAS 번호 156-60-5 등)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세척
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제2의 나.1) 가) 및 나)’항과 같이 위 세척제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
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
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1일 최대 폐수량을 산정한다.
니하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배치하기 전 위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특성, 인체에 미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위 **** 사업
영향, 취급상의 주의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
장에서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인 절단기(0.025세제곱미터)
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3대, 벨로즈(0.136세제곱미터) 2대, 멜티벨로즈(0.043세제곱미터) 1대, MCT(0.594세제곱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
지 아니하였다.
미터) 1대, 밀링기(1.26세제곱미터) 1대를 사용하여 조업하면서 위 각 절삭유 사용 시
설들에 딸린 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100리터(0.1세제곱미터) 이상임에도 폐수배출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악취방지법위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배출시설 중 표면처리시설로서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탈지시설은 대통령령으
다. 피고인 ****의 단독범행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
중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로서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탈지시설은 환경부령
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위 **** 사업
대상 유해물질(가스 상태)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은 초당 0.4미터의 제어
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인 탈지시설 3대 중 1대의 용적이 1.14
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는 등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
세제곱미터(2.03X0.7X0.8)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악취배출시설
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설치 신고를 각각 하지 아니하고 위 용적 1.14세제곱미터의 탈지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한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 위 **** 공장 내 전처리 세척공정
3) 물환경보전법
사업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크실렌(CAS 번호 1330-20-7 등) 또는 트리클로로메탄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CAS 번호 67-66-3)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취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절
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구쇼트’ 라인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 1대 및 ‘신쇼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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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 1대의 제어풍속이 초당 0.4미터(가스 상태)에 미달함에도 적
정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
니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
을 제조하려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2021. 6.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위
2)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 사업장에서 삼영무역 주식회사, 주식회사 00케미칼 등으로부터 유해화학물
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
질인 트리클로로메탄(CAS 번호 67-66-3) 원액 158,970kg을 구입한 뒤 이를 사용하여
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로서 유해화학물질인 세척제 153,020kg을 제
위급상황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
조하고, 이를 **** 등에 판매하였다.
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
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2021. 7. 30.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파텍 등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염화메틸렌(CA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 공장 내 전처리 공정 작업장에서 근로
번호 75-09-2) 원액 205,900kg을 구입한 뒤 2021. 10. 15.경부터 2022. 1. 26경까지
자들로 하여금 2021. 6.경부터 2022. 22.경까지 크실렌(CAS 번호 1330-20-7 등), 트리
이를 사용하여 염화메틸렌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서 유해화학물질인 세척제
클로로메탄(CAS 번호 67-66-3)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188,160kg을 판매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세척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사용 중인 위 관리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미이행)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
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위 **** 사
니하였다.
업장에서
라. 피고인 ****의 단독범행
67-66-3) 원액 158,970kg으로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 함유된 세척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제를 제조 및 보관․저장하면서 주 1회 이상 위 트리클로로메탄 취급시설 및 장비 등
- 13 -
‘제2의
라.1).가)항’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인
- 14 -
트리클로로메탄(CAS
번호
에 대하여 안전성 여부 등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점검 결과도 기
탄이 들어있는 혼합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대상인 세척제 ‘UKLEEN T6'
록․비치하지 아니하였다.
를 ****에 판매․양도하면서 위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구성성분의 명칭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위반)
및 함량’란에 트리클로로메탄을 ‘난연첨가제’로 표시하고 트리클로로메탄의 함량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명칭, 유해성의
77.1% 등 일정하지 아니함에도 ‘10~20%’로 작성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문자,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신호어,
공하였다.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국제연합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
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경부터 2022. 2. 8.경까지 위 ****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 원재료․가
사업장에서 **** 등에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 함유한 유해화학물질인 세척제
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
‘UKLEEN T6' 제품 9,000kg, 합계 23,364,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나 포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에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의 실제 함량 표기를 누락한 채, 2022. 1. 1.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14:00경 위 **** 사업장에서 근로
2022. 2. 8.경까지 제품명란에 'T6'만을 기재하여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
자 정○원3), 근로자 강○수에게 특별관리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CAS 번호 79-01-6)
니하였다.
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4)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
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
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
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
피고인은 2021. 11.경 위 **** 사업장에서 등록된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
3) 공소사실에는 ‘정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15 -
- 16 -
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위급상황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
하였다.
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악취방지법위반
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2의 나.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 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14:00경 위 **** 사업장에서 근로
자 정○원, 근로자 강○수로 하여금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염화메틸렌(CAS 번호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2)항’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75-09-2), 트리클로로에틸렌(CAS 번호 79-01-6), 트리클로로메탄(CAS 번호 67-66-3),
4) 물환경보전법위반
메탄올(CAS 번호 67-56-1)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작업 전 근로자들에
피고인은 ‘제2의 나.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 피고
게 사용 중인 위 관리대상 유해물질들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3)항’ 기재와 같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
하였다.
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알리지
바. 피고인 ****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나.1).가)항’ 및 ‘제2의 나.1).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대표자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1).가)’항 및 ‘제2의 나.1).나)항’
아니하였다.
기재와 같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
사. 피고인 ****
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가 피고인의
피고인은 ‘제2의 가.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아. 피고인 ****
피고인은 ‘제2의 나.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 피고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인 디
- 17 -
가) 피고인은 ‘제2의 라.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가
- 18 -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라.1)항’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유
1. 증인 정○영, 이○진, 윤○걸의 각 법정진술
해화학물질인 세척제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1. 증인 강○욱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은 ‘제2의 라.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가
1. 정○원, 강○수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라.2)항’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1. 순번 246 내지 252, 255 내지 257, 263 내지 267, 270 내지 283, 291 내지 299,
등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비치하지 아니하였다.
307 내지 309, 323 내지 325, 361, 367 내지 369, 377, 378, 405, 406, 438, 449,
다) 피고인은 ‘제2의 라.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가
472, 498, 506, 536, 567, 568, 584 내지 595, 610, 611, 664, 793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라.3)항’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
[피고인 ****, ****, ****]
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1. 증인 정○영, 이○진, 강○욱, 김○혜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제2의 라.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가 피고
1. 백○빛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라.4)항’ 기재와 같이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거짓으
1. 감○길, 갈○윤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로 작성하여 위 세척제의 양수자인 ****에게 제공하였다.
1. 허○열, 김○우, 최○식, 안○옥, 안○순, 김○자, 최○숙, 강○규, 성○현, 최○심, 최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숙, 이○희, 전○원, 임○현, 전○현, 감○길, 갈○윤, 이○명, 임○욱. 신○석에 대
피고인은 ‘제2의 라.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가 피고
한 각 경찰 또는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라.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
1. 강○욱, 김○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21, 334)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강○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순번 465) 중 일부 진술기재
증거의 요지4)
1. 순번 246 내지 252, 255, 256, 270 내지 276, 291 내지 297, 302, 323 내지 325,
[피고인 ****, ****]
359 내지 361, 369, 408, 410, 411, 438, 439, 443 내지 446, 488 내지 490, 49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493, 498, 499, 506, 511 내지 513, 810 내지 812, 820 내지 823, 826, 833
[피고인 ****, ****]
4) 공판기록의 증거목록 순번이 ‘1’이 아니라 ‘234’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증거인부를 하면서 위 순번을
기준으로 부동의 또는 내용부인하는 증거들을 특정하였고, 검사가 증인들에게 각 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물을 때에도 위 순
번을 기준으로 하는 등 위 순번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졌으므로, 증거목록 순번을 ‘1’부터로 수정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그
대로 기재한다.
- 19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 20 -
1. 증인 정○영, 윤○걸의 각 일부 법정진술
게 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검사가
1. 백○열, 이○석, 강○석, 강○구, 김○훈, 김○수5), 김○준, 김○주6), 최○철, 김○
2023. 10. 27. 제출한 참고자료). 그렇다면, 아래의 각 서류들은 이에 대해 부동의한 피
수7), 조○준, 김○길, 이○호, 김○수, 김○성에 대한 각 경찰 또는 특별사법경찰관
고인들(피고인 ****, ****, ****) 및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어 이들과 내용상
진술조서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 피고인들(피고인 ****, ****, ****, 유○케
1. 정○영, 김○주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44, 345) 중 일부 진술기재
미칼)에게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아래의 각 서류들을 증거
1. 순번 255, 257, 263 내지 267, 277 내지 282, 291 내지 297, 305, 323 내지 325,
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
369, 506, 544, 567, 568, 571 내지 578, 584 내지 595, 599 내지 608, 610, 611,
664, 680, 681, 694 내지 697, 741, 744 내지 746, 755 내지 760, 771, 772, 779
증거배제결정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
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
관에서 공범으로 조사받은 공동피의자가 기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
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① 윤○걸은 피고인 ****, ****
정을 한다.
순번
진술자
증거 명칭
해당 피고인9)
268
이○진
경찰 진술조서
1, 2, 4, 5, 7
315
정○영
경찰 진술조서
전부
322
김○혜
경찰 진술조서
2, 4, 5
354
김○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4, 5
355
정○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3, 4, 5, 6
357
이○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4, 5
370
윤○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6
399
윤○걸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3, 6
447
정○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2, 4, 5
448
이○진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2, 4, 5
476
김○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2, 4, 5
529
김○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2, 4, 5
747
윤○걸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3, 6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별지 피해자 일람표 2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② 정○영
은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별지 피해자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2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③ 이○진, 김○혜는 피고인 ****, **** 등과 공모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 업무상 과실로 별지 피해자 일람표 1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각 독성간염을 일으키
5) 별지 피해자 일람표 2 연번 10 기재 피해자
6) 별지 피해자 일람표 2 연번 5 기재 피해자
7) 별지 피해자 일람표 2 연번 4 기재 피해자
8) 별지 피해자 일람표 2 연번 7 기재 피해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여)와는 다른 사람이다.
- 21 -
○ 피고인 ****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화학물질관리
법 제58조 제4호, 제28조(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
9) 편의상 피고인의 이름 대신 숫자로 표시한다.
- 22 -
조 제10호, 제26조 제1항(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미이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1항(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위반의 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52조 제2호, 제29조 제1항(화학물질 정보 거짓 제공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 피고인 ****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
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39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중대재해 처벌
○ 피고인 ****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
호, 제2조 제2호 다목(중대산업재해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1항(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미이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
조,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1항(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위반의 점), 화학물질등
호, 제63조(도급인의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록평가법 제53조, 제52조 제2호, 제29조 제1항(화학물질 정보 거짓 제공의 점),
제2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악취방지법 제27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
전단(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
치 의무위반의 점)
설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
건법 제168조,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2호,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
○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피해자 일람표 1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별지 피해자 일람표 2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호, 제2조 제2호 다목(중대산업재해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피해자 일람표 1 연번 11 내지 16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
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치상)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각각 같은 일람표 연번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악
1 내지 10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취방지법 제29조, 제27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전단(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물환
있으므로,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라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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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가중
을 하지 않는다]10)
○ 피고인 ****, ****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피해자 일람표 2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 피고인 ****, ****, ****, **** : 각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 피고인 ****, ****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의 선택
○ 피고인 ****, ****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주장의 요지
가. 주장 ①
○ 피고인 **** : 징역형 선택
1) 피고인 ****는 이 사건 각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되어 있
1. 경합범가중
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인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
50조
2) 설령 피고인 ****가 이 사건 각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되
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트리클로로메탄의 유해
○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성이 아니라 피고인 ****, ****, ****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
○ 피고인 ****, ****,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가 트리클로로메탄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즉, 피고인 ****가 피고인 ****에 제공
1. 집행유예
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1,2-디클로로에틸렌이, 피고인 ****에 제공한 물질안
○ 피고인 ****, ****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전보건자료에는 크실렌이 각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각 물질 역시 트리클로로메탄과 동
일하게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므로, 피고인 ****, ****, ****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
10) 검사는 2023. 9. 11. 피고인 ****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업무상과실치상
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면서 별지 피해자 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죄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상)죄 상호간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다.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재해치상)죄는 그 주의의무가 내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주의의무는 사고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각각의 의무위반 행위가 피해자들의 상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 ****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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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관리상 결함에 의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주장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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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은 2017. 1. 3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비케이화학으
로부터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비케이크린’이라는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1) 피고인 ****, ****, ****가 UKLEEN T6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
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있다. 따라서 피고인 ****, ****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1. 6. 22. 국립환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부칙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 ****, ****가 UKLEEN T6
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3. 7. 1.까지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면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봄
되므로,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고시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함량 기준이 변경된 유
○ 피고인 ****은 염화메틸렌(디클로로메탄이라고도 한다)을 세척제로 사용하
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고시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고 있었는데, 염화메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2. 7. 1.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유해화학물질의
(2019. 10. 15.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42호)에 의해 유독물질로 지정되고, 다만
취급기준)의 기준 및 2025. 7. 1.까지 같은 시행규칙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제2019-42호, 2019. 10. 15.) 제5조에 의해 영업허가에 관한
치 및 관리 기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면 된다. 피고인 ****은 2017. 1. 31.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자 위 기간 동안 새로운 세척제를 찾다가 2021. 9.경부터
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비케이화학으로부터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비케
KAC-200 세척제를 사용하게 되었다. 위 KAC-200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
이크린’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 시행 전에 트리클로로메탄 취급시설
면 트리클로로메탄이 5~9% 함유되어 있다.
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2025. 7. 1.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 피고인 ****의 구매 담당 실장이었던 강○욱은 근로자들로부터 KAC-200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세척제의 냄새가 역하다는 의견이 있어 새로운 세척제를 알아보던 중 동종업체인 일신
기준의 적용시점이 2025. 7. 1.까지라면 그에 따른 자체 점검도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
실업(주)으로부터 UKLEEN TA 세척제를 소개받고, 2021. 11. 8. 위 세척제 유통업체인
이므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미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일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진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UKLEEN TA 세척제의 물
2. 판단
질안전보건자료를 받았다. UKLEEN TA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1,2-디클로로
가. 주장 ①에 관하여11)
프로판이 25% 미만, 트리클로로메탄이 60% 이하, 다이메틸 카르보네이트(DMC)가 50%
1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2. 6. 27. 피고인 ****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표시 위반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의 점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 ****이 UKLEEN T6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
라도, 정○영, 이○진이 피고인 ****에 그 함량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물질안전보건자료
에 트리클로로메탄 성분 및 함량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이 위 세척제가 트리클로로메탄
함량이 10% 이상이어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 27 -
하였다. 이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피고인 ****이 위 세척제가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나,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 ****이 트리클로로메탄 포함사실은 알려주었다고 하
더라도 그 함유량이 10% 이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계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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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내면서 ’앞전에 드린 제품(UKLEEN TA)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
○ 강○욱은 그 다음날인 2021. 11. 9. 이○진, 위 세척제 제조사인 피고인 유○케
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MSDS상으로 지적 받으시는 부분도 전혀 없으실 제품입니
미칼의 과장 정○영을 만나 UKLEEN TA 세척제가 담긴 말통 1개를 샘플로 받았다.
다. 필요하실 때 연락주시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라는 내용의 메시
강○욱은 이○진, 정○영과 헤어진 후 같은 날 이○진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를 보냈다[정○영은 UKLEEN T6 세척제를 만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
KAC-200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달하였다. KAC-200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
일신실업에 UKLEEN TA 세척제를 납품하였는데, (일신실업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공
자료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리클로로메탄이 5~9%, 그 외에 다이메틸 카르보네
단에서 직원이 와서 UKLEEN TA에 함유되어 있는 1,2-디클로로프로판이 특별관리물
이트가 80~85%, 각 영업비밀 인정물질이 5% 미만, 2% 미만 들어있는 것으로 기재되
질이라고 하였다면서 위 물질을 빼면 어떻겠냐고 하여 UKLEEN T6 세척제를 만들게
어 있다.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일신실업은 이○진으로부터 2021. 10. 15.경 및 2021.
○ 강○욱은 같은 날 이○진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진은 강○욱에게
KAC-200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트리클로로메탄의 또다른 이름
인 ‘클로로포름’과 다이메틸 카르보네이트를 의미하는 ‘DMC’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10. 22.경 UKLEEN TA 세척제를, 2021. 11. 10.경부터 2022. 1. 21.경까지 UKLEEN
T6 세척제를 각 납품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12) 제85면).}]
○
이○진이
강○욱에게
보낸
UKEEN
T6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KAC-200 세척제는 클로로포름 함유량이 너무 작고 DMC 함유량이 너무 많다. DMC가
UKLEEN TA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1,2-디클로로프로판이 없는
냄새를 일으키는 최고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오늘 준 샘플은 클로로포름 함유량을 높
대신 새로운 물질인 1,2-디클로로에틸렌이 30% 이하,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가 30%
이면서 냄새를 조금 잡은 제품이다’라고 말하고, ‘KAC-200 세척제는 그 물질안전보건
이상 각 포함되어 있고, ’난연첨가제‘가 10~20% 포함되어 있으며, 다이메틸 카르보네이
자료에 기재된 비율대로 하면 DM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이 붙어야 정상이다’라고
트가 20~30%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트리클로로메탄이 표시되어 있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강○욱은 이○진에게 ‘KAC-200 세척제로 휴지에 불을 붙여봤는
지 않기는 하다.
데 쉽게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진은 ‘DMC는 인화점이 낮아서
○ 이와 관련하여 정○영은 이 법정에서 ’2021. 11. 9. 미팅 당시 강○욱에게 유해
가연성이다. 불이 안 붙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안 맞다. 들통날 거짓말은 안 하는
물질이 없는 제품과 그에 반대되는 제품을 설명했는데, (강○욱이) 유해물질이 아예 없
게 좋다는 것이 제조사(피고인 ****)와 저의 입장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강
는 제품은 세정성이 약하고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일단 보류가 되었다. 어쩔 수
○욱은 이○진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100% 다 믿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없이 유해물질이 있는 제품을 써야 되는데, 클로로포름은 85% 이하는 한동안 쓸 수 있
○ 이○진은 2021. 11. 15. 강○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UKLEEN T6 세척제의
12) 증거기록 권수는 증거기록 표지 우측 상단에 기재된 권수로 특정하고, 이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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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023. 6. 22. 기점인가 그 이후부터는 함유량을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그전
으면 세척제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정
까지 사용하시다가 그 사이에 다른 용제가 나올 수 있으니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
○영이 작성한 UKLEEN TA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이○진이 강○욱에게 교부한
자고 설명하였다‘, ’강○욱에게 앞으로 납품할 세척제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되고,
것이다)에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이 60% 이하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
다만 영업비밀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트리클로로메탄은 난연첨가제로 표기할
○영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렇다면, 위 부칙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2023. 7. 1.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진도 ’정○영이 미팅 당시 앞으로
까지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을 85%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납품할 세척제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되고, 다만 영업비밀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
고 오인하고 있었던 정○영으로서는 2021. 11. 9. 강○욱과의 미팅 당시 추후 납품할
자료에 트리클로로메탄은 난연첨가제로 표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이
하였다.
는 점, 이○진과 강○욱의 위 통화 내용에 의하면 2021. 11. 9. 미팅 당시 세척제에 불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는 트리클로로메탄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
이 붙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트리클로로메탄은 불이 잘 붙
독물질로 정하고 있었는데, 2021. 6. 2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로 개정되면
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난연첨가제는 그러한 특성이 반영된 단어인 점, 이○진이
서(이 사건 고시) 트리클로로메탄을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 유독물질에 포함시켰
일신실업에 2021. 10. 15.경 및 2021. 10. 22.경에는 UKLEEN TA 세척제를 납품하고,
고, 다만 이 사건 고시 부칙 제6조는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 및 트리클로로메탄과 같
2021. 11. 10.경부터 UKLEEN T6 세척제를 납품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바, 일
이 함량 기준이 변경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신실업에 교부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트리클로로메탄이 난연첨가제로 기재되어 있으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므로(증거기록 4권 제1703면)13), 2021. 11. 9. 미팅 당시 정○영이 난연첨가제라는 단
2023. 7. 1.까지 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아래에서 언급하
어를 사용한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1. 11. 9. 강○욱에게 앞으로
는 바와 같이 위 부칙 규정은 이 사건 고시 시행일(2021. 6. 22.) 당시 해당 유독물질
납품할 세척제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되고, 다만 영업비밀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
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것이므로, 위 요건에
자료에 트리클로로메탄은 난연첨가제로 표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정○영의 진술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의 경우 2021. 6. 22.부터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
은 믿을 수 있다.
상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 강○욱은 이 법정에서 ’UKLEEN T6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되어 있다
관련하여 정○영은 자신이 위 부칙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2023. 7. 1.까지는 영업허가
는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알았다. 2023. 11. 9. 미팅 당시 UKLEEN T6 세척제
를 받지 않더라도 종전 기준에 따라 트리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이 85%를 넘어가지만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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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만, 일신실업에 교부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난연첨가제’의 함유량이 10%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제170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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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트리클로로메탄을 난연첨가제로 표시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하
플을 받는 단계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세척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강○욱이
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강○욱의 위 증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세척제에 함유된 유독물질과 그 함유
믿기 어렵다. ① 강○욱은 2022. 2.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량에 관하여 인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
당시 ’KAC-200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것을 확인했냐‘라는 질문에 ’네, 트리클로
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강○욱이 정○영으로부터 ’한동안은 트리클로
로메탄이 10% 미만 함유된 사실을 알았고, 유해물질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
로메탄을 85% 이하로는 쓸 수 있다‘라는 잘못된 말을 듣고 이를 믿어 세척제 성분에
습니다. MDMS상 구성 성분에 MC(염화메틸렌)가 없었으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판단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22. 4.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KAC-200
나)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세척제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 ****, ****가
서는 ’KAC-200 세척제에도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UKLEEN T6 세척제의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이 10% 이상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
변호인(피고인 ****, ****에 대한)의 질문에 ’화학적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인지는 못하고 있었다. 염화메틸렌이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안전관리팀에 전달하
○ 이○진이 2021. 11. 15. 강○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UKLEEN T6 세척
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이○진은 강○욱과의 전화통화에서 ’UKLEEN TA 세척제 샘
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트리클로로메탄(‘난연첨가제’로 기재되어 있음)의 함유량이
플에 클로로포름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강○욱은 이 법정에서 기억
10~20%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영이 이 법정에서 ‘2021. 11. 9. 미팅 당시
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은 이후에는 특별히 인지
강○욱에게 앞으로 납품할 세척제의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UKLEEN TA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트리클로로
최대한 순하게, 세척은 좀 잘 되도록, 냄새는 좀 적게 나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
메탄의 함유량이 60% 이하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샘플 단계라서 세부적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은 상황에 따라 세척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1. 11. 9. 당시는 트리클로로메탄
의 비율을 변경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거래 초반에 피고인 두
이 10% 이상 함유되면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고, 강○욱의 위 부산지방고용노
○산업에 공급한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동청 창원지청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강○욱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자료가 없는 점, 윤○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의 (KAC-200 세척제의) MSDS
한편 UKLEEN TA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이 최대
자료를 보니까 (트리클로로메탄이) 10% 내외로 되어 있어서 굳이 안 좋은 걸 많이 넣
60%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설령 위 미팅 당시에는 세척제 구매가 확정되지 않았고, 샘
을 필요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10%로 맞추어서 피고인 ****에 줬었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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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이 2021.
11.경 피고인 ****에 공급한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포함되어 있었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 ****가 UKLEEN 900DX2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16)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 그러나 2021. 12. 13. 피고인 ****의 과장 공○호가 이○진에게 카카오톡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 ****가 UKLEEN 900DX2 세척
메시지로 UKLEEN T6 세척제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한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냈
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
는데(증거기록 8권 제617면), 이○진으로부터 위 동영상을 전달받은 정○영은 변색의
당하다.
원인이 세척력 때문이라고 판단해 그 무렵부터 트리클로로메탄의 비율을 올리기 시작
○ 피고인 ****는 2019. 11.경부터 KCT-224 세척제를 사용했는데, 날씨가
하였다. 그 결과 2022. 2. 14.경 피고인 ****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세척제 원액에
추운 겨울철에 KCT-224 세척제가 어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2021. 3.경부터 새로운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의 시료분석 결과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은
세척제를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78.8%(정성 분석14)) 및 80.67%(함량 분석15))였고(증거기록 1권 제372 내지 376면), 그
○ 윤○걸은 2021. 3. 12.경부터 피고인 ****에 다이메틸 카르보네이트와 크
무렵 피고인 **** 보관창고에서 채취한 세척제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
실렌(자일렌이라고도 한다) 등을 섞은 UKLEEN 900DX, 900DX1, 900DX2, 900DX3 등
관리단의 시료분석 결과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은 82.8%였다(증거기록 2권 663면).
의 샘플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는 pH, 증발성, 끓는점, 인화성, 세척 상태 등
○ 이와 관련하여 이○진은 이 법정에서 정○영에게 세척액 변색 문제를 알리자
에 대한 검증을 거쳐 UKLEEN 900DX2(크실렌 함유) 세척제가 회사 내 기준에 적합하
정○영이 ‘세척이 잘 안되는가 보네요. 조치를 한 번 취해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
다고 판단한 후 2021. 6.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세척제를 공급받아 수동세척 공정
기하였을 뿐 트리클로로메탄을 늘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정○영으로부터 트리클
에서 테스트 및 시범사용을 거쳐 2021. 12. 1.경 정식으로 세척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로로메탄의 함유량을 늘렸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UKLEEN T6 세척제에 트
되었다.
리클로로메탄이 78.8~82.8% 정도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영도 이 법정에서 이○진에게 세정력을 높이겠
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트리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4) 시료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종류를 밝혀내는 분석
15) 시료를 구성하는 각 성분의 존재량을 밝혀내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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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걸은 테스트 및 시범사용 기간 중이던 2021. 9. 2.경 피고인 ****의
16)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2. 6. 27. 피고인 ****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표시 위반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 ****가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윤○
걸이 피고인 **** 직원 박○권에게 세척제 결빙 방지를 위해 트리클로로메탄을 포함시켰다는 취지로 알려준 적은 있
으나, 구체적인 함량에 대하여는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트리클로로메탄 성분 및 함량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가 세척제가 트리클로로메탄 함량이 10% 이상이어서 유해화학물질에 해
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공소사
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피고인 ****가 세척제가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나,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 ****이 트리클로로메탄 포함사실은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함유량이 10% 이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계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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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부터 UKLEEN 900DX2 세척제에 휘발성 문제(세척액이 잘 증발하지 않고 바
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리클로로메탄을 넣었고, 이러한 사실을 박○권에게 알렸다고 진
닥에 남아 있음)가 있으니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의 세척제 관련 회
술하였으며, 정○영은 이 법정에서 ‘2021. 12. 중순이나 말경, 날씨가 추워진 때 트리클
의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크실렌 대신 경질납사(경질정제유)를 넣어 세척제를 만든 후
로로메탄을 넣었고, 이러한 사실을 박○권과 현장에 있던 직원(유닛 장)에게 알렸다’,
피고인 ****에 제공하였다.
‘담당자에게 봄 정도 되면 (트리클로로메탄을) 뺄 거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 피고인 ****는 2021. 12. 8.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기존 세척제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영은 2021. 12.경에는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을 85%
(KCT-224)의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자 세척제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UKLEEN
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의 직
900DX2를 혼용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피고인 ****의 생산기술팀 계장
원들에게 결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리클로로메탄을 추가하였다는 사실을 숨길
박○권은 2021. 11. 29.경 구매관리팀 과장 김○주에게 ‘겨울철 한파 시 세척액 성질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가 2022. 2.
변화와 관련하여 업체(윤○걸) 대응방법이 명확하게 나온 근거자료가 없어(약품투여 또
21. 피고인 **** 사업장에서 채취한 세척제 중 옥외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것
는 야외보관 개선으로 구두로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파가 다가오기 전 대
에 대해 시료분석을 한 결과 트리클로로메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위 세척제가 입고
응방안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한파에 따른 세
된 날짜는 2022. 2. 18.이다(증거기록 1권 제398, 400면). 이에 의할 때 날씨가 추우면
척액 성질 변화 시 와이에스캠테크(윤○걸)의 대응방안’을 요구하였고, 김○주는 2021.
트리클로로메탄을 넣었다는 정○영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11. 30.경 윤○걸에게 위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윤○걸은 2021. 12. 1.경 김○주에게
○ 피고인 ****의 새로운 세척제 도입 과정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한파에 따른 세척제 결빙 개선 방안’이라는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문
인 ****는 신규 세척제를 공급받기로 최종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
서에는 ‘기존 UKLEEN 900DX2 제품의 겨울철 결빙문제로 UKLEEN 900TX2(개선품)
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가 세척제 변경을 검토하게
로 보완(MSDS 참조). 기존 제품에 어는 점이 낮은 첨가제를 추가하여 24시간 동안 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결빙 문제’와 관련하여 윤○걸로부터 ‘어는 점이 낮은 첨가
스트해 본 결과 –15℃까지 일절 결빙이 없음을 확인함. 혹한이 예상될 시 보온 덮개
제 추가’라는 대응 방안을 고지받고, 겨울철인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2개월
설치. 개선품의 세척테스트는 귀사의 수동세척기라인에 투입중이며, 세척력 역시 검증
이상 세척제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결빙 문제 해소를 위해 첨가된 물질이 무엇인지에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문서에서 언급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없는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 윤○걸은 이 법정에서 세척제를 정식으로 납품하다가 날씨가 추워지자 결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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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 ****가 900DX2 세척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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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이 10% 이상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증거기록 1권 제398면).
○ 트리클로로메탄은 이를 흡입할 경우 유독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
○ 2022. 2. 21. 피고인 **** 사업장 세척조에서 채취한 세척제에 대한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의
시료분석
결과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이
28.2%~38.8%(정량 분석)이긴 했다(증거기록 1권 제398면).
○ 그러나 정○영은 이 법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을 얼마나 넣을지 피고인 대○알
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독물질, 화학물질등록평가
법상의 중점관리물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트리클로로
메탄의 ‘함유량’이 위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 발생 여부 및 그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
은 명백하다.
앤티와 공유한 것은 없고, 윤○걸과 최대한 적게 넣어서 만들어보자고 했다. 트리클로
○ 피고인 ****, ****은 위 각 세척제를 공급받은 다른 업체들은 아무런
로메탄을 넣게 되면 가격이 올가가기 때문에 수익이 없지만, 어렵게 거래하게 된 회사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다른 업체들이 공급받아 사용한 세척
이므로, 길어봤자 겨울철 두 달 정도만 해보자는 의미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의 양, 세척제를 사용한 기간, 세척제에 노출된 횟수나 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구체
3)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 ****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가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적 자료 없이 피고인 ****, ****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고 볼 수는 없다.
4) 결국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 ②에 관하여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등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는 클로로포름(트리클로로메탄)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하고 있었는데, 2021. 6. 2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로 개정되면서(이 사건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트리클로로메탄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이 사
고시) 트리클로로메탄을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 유독물질에 포함시켰다. 이 사건
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시 부칙 제6조는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 및 트리클로로메탄과 같이 함량 기준이 변
○ 피고인 **** 사업장 내에 있던 UKLEEN T6 세척제 원액에는 트리클로로
경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
메탄이 78.8~82.8% 함유된 것으로, 피고인 **** 사업장의 세척조 내에 있던
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23. 7. 1.까지 그 요
UKLEEN 900DX2 세척액에는 트리클로메탄이 28.2~38.8%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부칙 규정의 대상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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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에 따를 때 이 사건 고시 시행일(2021. 6. 22.) 당시 해당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피고인 ****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만약 이와 같이 해석
차를 마련하였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
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해당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했던 사람들은 위
련하였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
부칙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에 관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위 부칙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
나. 주장 ②
고인 ****,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시 시행일 전
설령 피고인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인 2017. 1. 3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물질을 판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는 허위로 작성된 물질안전
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보건자료로 인하여 트리클로로메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는
2) 이 사건 고시 부칙 제7조는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점에서 피고인 ****의 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2. 판단
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2. 7. 1.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 7.
가. 주장 ①에 관하여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주나
위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트리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클로로메탄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자가 그 적용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그런데 피고인 ****,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시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시행일 전인 2017. 1. 3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했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호
던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위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에서부터 제9호에 이르기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조치에 관하여 규
3) 결국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하고 있는데, 제3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 피고인 ****, ****, ****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1. 주장의 요지
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면서, 다만
가. 주장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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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
조 제3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정하고 있고, 제5호 나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대책의 수립․이행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영책임자등은
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을 규정
위 업무처리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가
하고 있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 2. 16.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때(2022. 1.
을 마련하는 등 일정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27.)로부터 반기가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
하는 절차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호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
포함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
차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및 같은 조 제5호 나목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
하고, 이러한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에서 실제 유해․위험 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는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절차는 확인된
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 ****이 위 업무절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제거․대체․통제하
차와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만이 기재되어 있다).
는 방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조 제5호 나목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3)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단순히 해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또는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 등에서 기인한
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것이라기보다는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
에 대한 평가 항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사업장을 실질적
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러한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개선․시
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안전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
건관리책임자로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평가 항목에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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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평가 기준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세부
적이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에 대한 근거로 2021년 인사평가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증 제20호증)와 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비대면 설문지(증 제2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2021년 인사평가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는 피고인 ****에서 근무하는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에 관한 내용일 뿐이
앞서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고, 위 보건관리자 비대면 설문지는 인사평가 대상 직원들이 직접 자신의 성과, 실적,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
자신의 부서나 회사에서 성과를 가장 많이 낸 임직원이 누구인지와 그렇게 판단한 이
리․개선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
유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인사평가에 앞서 작성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
할 때, ‘위험성평가에 관한 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관
인다.
리․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4) 피고인 ****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
5)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안
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차’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안전보건관리규정(증 제7호증), 위험
지 않는다.
성평가 매뉴얼(증 제8호증), ESH 업무매뉴얼(증 제9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나. 주장 ②에 관하여
러나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위험성평가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위 법 제36조 제4항
피고인 ****, ****이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
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뿐 피고인 ****의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피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고인 ****은 2021. 9.경까지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염화메틸렌을 세척제로 사용하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고 있었음에도 사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험성평가 매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
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증 제14호증)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
더라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성능을 갖춘
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ESH 업무매뉴얼은 피고인 ****으로부터 에어컨 부품을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이 관리대상 유해
공급받는 엘지전자의 피고인 ****에 대한 점검 및 평가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일정한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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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이유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공기 중으로 발산되어 주변 근로자들이 관리대상
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
2. 판단
의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유일
가. 주장 ①에 관하여
한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명백하므
피고인 ****, ****가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
로, 피고인 ****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 피고인 ****, ****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일정
1. 주장의 요지
한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관리대상 유해물
가. 주장 ①
질이 공기 중으로 발산되어 주변 근로자들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피고인 ****는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의 사업장에 설치된 국소배기
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 ****는 세척공정의 국소배기장치를 꾸준히 관리하고
장치 일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이 이 사건
개선해 왔는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함유 가능성을 예상
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하여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인 ****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
주의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 ****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는 윤○걸 등이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뿐이므로, 피고인 ****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
나. 주장 ②에 관하여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가 피고인 **** 사업장의 신쇼트 세척조에
나. 주장 ②
서 채취한 UKLEEN 900DX2 세척제에 대한 시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크실렌 1%가 함
피고인 ****는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
유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3권 제911면).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고, 2022. 2.경에는 세척제에 크실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2022. 2.경 적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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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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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었음에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
아래의 정상,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
보건법에서 정한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의 의무위반의
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별지 피해자 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은 트리클로로메탄이
[피고인 ****, ****]
다량 함유된 세척제에 노출되어 급성 간염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안전보건관리체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변론종결 이후 별지
계 구축 미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조치 미이행 등 피고인 ****의 의무위
피해자 일람표 2 연번 2 내지 6, 9 내지 11, 13 기재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
반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지 피해자들 및 별지 피해자 일람표 1 기재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다. 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
행히 피해자들 대부분 간수치가 정상범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른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제기 전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수사단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피고인 ****이 제조한 세척제에 다량 함유되어
에서부터 피고인 ****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다행히 위 피해자들 모두 간수치
있던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급성 간염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
가 정상범위로 회복되는 등 건강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가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을 다량 넣은 이유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였다
[피고인 ****, ****]
기보다는 이 사건 고시 부칙 제6조를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그러나 피고인 ****는 사람의 건강, 생명에 심각하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이 있다. 별지 피해자 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은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인바, 피고인 ****가 이 사건 고시 부칙 제6조를 해석함에
에 노출되어 급성 간염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조치
있어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문의해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일정 기간 동안은 종전과 같
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 ****의 의무위반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이 트리클로로메탄을 85%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한 것은 그 자체로 죄책이 불량
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가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피고인 ****의 법정 태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에 의하면 피고인 ****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재판 진행 중 위 피해자들 중 출국한 1명(연번 8)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
으로 보인다.
였다. 다행히 위 피해자들 대부분 간수치가 정상범위로 회복되는 등 건강 상태에 특별
[피고인 ****, ****, ****]
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염화메틸렌 등
무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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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 ****에 대한 업무상과실 화학사고 치상으로 인한 화학물질관
일으켜 피고인의 근로자 6명에게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리법위반, 피고인 ****, ****, ****, ****, ****에 대한 화학물
5) 피고인 ****
질관리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1) 피고인 ****, 피고인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
일으켜 피고인의 근로자 13명에게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죄 피해자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 2개월 이상의 독
6) 피고인 ****
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2) 피고인 ****, ****
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트리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
로로메탄 10% 이상 함유한 유해화학물질인 세척제를 제조하여 **** 및 대○알앤
지 피해자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게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
티에 판매하면서 세척제에 포함된 유해물질 성분과 그 함량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다.
않은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 주식회사 근로자 10명 등 총 29명에
3) 피고인 ****
게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나. 판단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근로자 10명
에게 화학사고로 인한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는 업무상 과실
4) 피고인 ****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법 제2조 제13호는 ‘화학사고’를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언급하는 사정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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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
그렇다면, 피고인 ****, ****, ****, ****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된 경우’에 해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유출’의 사전적 의미는 ‘밖
하나, 피고인 ****, ****, ****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상죄
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이고, ‘누출’의 사전적 의미는 ‘액체나 기체 따위가 밖
를,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중대재해처벌
으로 새어 나옴. 또는 그렇게 함’이다. 이러한 유출․누출의 사전적 의미를 감안할 때
법(산업재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3호의 화학사고는 탱크로리, 배관, 밸브 등 어떤 특정한 공
고인 ****, ****, ****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간이나 장소 안에 있던 화학물질이 작업자의 과실이나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 ****, ****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흘려나옴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
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
공시하지 않는다.
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것일 뿐, 세척제 또는 그 성분 중 하나인 유독물질이
2. 피고인 ****, ****에 대한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시설 결함 등으로 인하여 보관 장소에서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흘러나와 문제가 된 것
부분
이 아니다.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환경부장관은 사고 발생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파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데(화
1) 피고인 ****
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환경부장관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화학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행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환경부장관의 2023. 2. 10.자 및 2023.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
7. 25.자 사실조회회신).
급상황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피고인 ****, ****, ****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피고인 ****, ****, ****, 대
○알앤티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다. 결론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 공장 내 전처리 공정 작업장에서 근로
자들로 하여금 2021. 6.경부터 2022. 2. 22.경까지 1,2-디클로로에틸렌(CAS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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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0-5 등)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취급하는
에 제출하였다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그 중에는 작성 날짜가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사용 중인 위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
동일함에도 포함된 물질이나 함유량이 다른 것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KLEEN
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
TX2’라고 기재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 중 하나로 ‘디클로로에틸렌
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20% 이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윤○걸이 피고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인 ****에 디클로로에틸렌이 포함된 세척제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
니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2) 피고인 ****
그렇다면,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
관하여 위와 같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나. 판단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
판사
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윤○걸이 피고인 ****에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품명 이름이
‘UKLEEN TX2’라고 기재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 중 하나로 ‘디클로로
에틸렌 20% 이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1권 제286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2022. 2. 21.경 피고인 ****의 사업장 내에 있던 세척제를 채취하여 그 성분
을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지 않은 점, ○ 윤○걸이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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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일람표 2
피해자 일람표 1
연번
성명
1
강 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김○준
김○자
이○희
전○원
최○식
최○숙
최○심
최○숙
허○열
김○우
성○현
안○옥
안○순
임○현
전○현
나이(성별)
소속
피해사실
진단일
진단병원
치료일수
연번
성명
나이(성별)
23세(남)
1
강 구
○
32세(남)
21세(남)
2
강 석
○
26세(남)
3
김 훈
○
25세(남)
4
김 수
○
32세(남)
5
김 주
○
38세(남)
6
김 준
○
35세(남)
7
김 주
○
46세(남)
○○난
26세(남)
56세(여)
50세(여)
○
19세(남)
두 산업
43세(남)
(주)
59세(여)
트리클로로
52세(여)
메탄에
2022.
터직업
추적검사
46세(여)
의한
2. 16.
의학과의원
2개월
40세(남)
독성간염
31세(남)
38세(남)
64세(여)
디
○○코
8
류
9
백 열
○
37세(남)
10
김 수17)
○
33세(남)
11
이 석
○
26세(남)
12
정 영
○
45세(남)
13
최 철
○
43세(남)
리아
55세(여)
(주)
소속
피해사실
진단일
진단병원
치료일수
트리클로로
㈜대흥
메탄에
2022.
터직업
추적검사
알앤티
의한
3. 2.
의학과의원
2개월
독성간염
26세(여)
25세(남)
17)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피해자 일람표 2에는 ‘허○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김○수(1988. 10. 15.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2권 제550, 620, 635, 636면, 허○열은 피고인 ****의 근로자로서 별지 피해자 일람표 1 연번 10
에 기재되어 있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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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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