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3고단3786의정부지방법원 1심2024-04-19 선고검수완료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피고 A: 벌금 800만원피고 B: 10개월 집유 2년피고 C: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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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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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786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4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800만원,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2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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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2년 10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피고인 B은 2013년 4월경부터 계속해서 OO지역에 있는 회사 C의 코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인 산성불화암모늄을 취급해 왔다.
  • A는 2015년 3월경부터 2019년 6월 30일경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산성불화암모늄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사용하면서 용기 겉면에 물질 명칭 등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았다.
  • B은 2019년 7월 1일경부터 2023년 6월 28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표시 없이 산성불화암모늄을 보관·사용하였다.
  • 2023년 6월 28일 오후 4시 32분경, B은 렌즈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성불화암모늄을 밀봉 뚜껑이 없는 일반 종이컵에 담아 회사 내 검사실로 운반하였다.
  • 같은 날 오후 4시 41분경 검사실에서 B은 현미경으로 렌즈를 관찰하고 있었고, 옆에 표시 없이 놓인 종이컵 속 산성불화암모늄을 품질팀 직원인 피해자가 물로 오인하여 마셨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병변 등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회사 C는 직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회사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산성불화암모늄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사용하면서 용기에 명칭 등 표시를 하지 않았고, B는 이를 밀봉 뚜껑 없이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하였다. 그 결과 같은 회사 품질팀 직원인 피해자가 이를 물로 오인하여 마시면서 저산소성 뇌병변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A는 벌금 800만 원, B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회사 C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용기에 물질 명칭 등 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A와 B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는 파손·유출 위험이 있는 용기를 쓰면 안 되고 밀봉 뚜껑을 갖춘 용기를 써야 하는데, B은 뚜껑 없는 종이컵을 사용해 이 기준을 어겼다.
  • 산성불화암모늄은 무색·무취여서 물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B으로서는 표시를 하거나 주변 동료에게 알려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B이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이를 물로 오인해 마시고 중상해를 입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회사 C는 종업원인 A와 B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용기 표시와 안전한 운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동료의 중상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표시와 밀봉 용기 사용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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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 사유4건
  • 초범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해자와 합의
  • 깊이 반성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786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가. A 2.가.나. B 3.가. C 검 사이승훈(기소), 강기보(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흰뫼(피고인 C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4. 4. 1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 2 -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흰색 플라스틱 통 1개(증 제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8.부터 2019. 6. 30.까지, 피고인 B은 2013. 4. 15.부터 현재까지 ****에 있는 C의 코팅팀 근무자이고, 피고인 C는 광학렌즈 제조업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에 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 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회사 내 피고인 근무 사무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산성불화암모늄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 및 사 용하면서 그 용기에 위 산성불화암모늄에 대한 명칭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 3 - 가.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에 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 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3. 6. 28.경까지 위 회사 내 피고 인 근무 사무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산성불화암모늄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 및 사용하면서 그 용기에 위 산성불화암모늄에 대한 명칭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취급기준 위반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유출‧누출 위험이 있 는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용기는 취급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추어야 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호, [별표 1]의 4.다., 4.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8. 16:32경 위 회사 내 피고인 근무 사무실에 서, 렌즈 손상여부 확인에 사용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있던 유해화학물질인 산성불화 암모늄 불상량을 밀봉 뚜껑 없이 유출‧누출 위험이 있는 일반 종이컵을 이용하여 위 회사 내 검사실로 운반하였다.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3. 6. 28. 16:41경 위 회사 내 검사실에서, 품질팀으로부터 렌즈 손상여 부 확인을 의뢰받아 렌즈와 코팅을 분리할 수 있는 위 산성불화암모늄을 옆에 놓고, 현미경을 이용하여 렌즈를 관찰하고 있었다. 위 산성불화암모늄은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무색‧무취의 유해화학물질이 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물질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표시를 하거나, - 4 - 주변에서 업무 중인 동료들에게 알리는 등 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산성불 화암모늄을 종이컵에 담고, 겉면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회사 품질팀 직원인 피해자 G(여, ****)으로 하여금 이를 물로 오인하여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 뇌 병변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A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B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2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I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장소에 명칭 등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안전보건파트 담당자인 I는 2023. 6. 29.경부터2023. 8. 21.경까지 유해화학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들어 있는 용기 1개를 위 회사 내 창고에 보관‧저장하면서, 그곳에 위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에 대한 명칭 등 유해화학물 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 5 -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 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C 대리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I, N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한강유역환경청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및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입건 전조사보고서(2층 사무실 CCTV 녹화영상 열람) 및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남편 진술 및 성분표 첨부)에 첨부된 성 분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수 사보고(피해자가 마신 코팅박리제의 인체 치명성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감정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C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 등을 철저히 하였고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으므로 양벌규정을 위반하지 않았 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 정들, 즉 ① 이 사건 산성불화암모늄(이하 ‘이 사건 화학물질’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 - 6 - 이 회사 몰래 반입한 것이 아니라 회사 사출팀 직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실험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요청해서 받은 것인 점, ② 그 후 비록 1년에 1, 2회 정도였다고는 하 나 렌즈에 하자가 있을 때 코팅을 벗겨내고 렌즈 자체에 크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이 사건 화학물질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이 8 년 정도의 장기간이며 그 사이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인계되어 그대로 사용된 점, ③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화학물질을 사무실 내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사용하 였는데 다른 직원들에게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렌즈 하 자를 확인해야 할 때 회사의 품질팀에서 피고인 A, B이 근무하던 코팅팀에 의뢰하게 되고 코팅팀에서는 이 사건 화학물질을 이용해 확인한 후 이를 품질팀에 보고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피고인 A은 경찰에서 “품질팀에서는 코팅팀에서 코팅 박리제를 사용해서 불량품 의 원인을 찾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래도 저희가 불량품 을 받아서 작업을 한 뒤 품질팀에 코팅 박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제276쪽), Q도 “코팅팀에서 코팅 박리제를 사용하여 렌즈와 코팅을 분리한 뒤 작업하는 것은 품질팀 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 록 제295쪽)], ⑤ 2016년경까지 코팅팀 팀장으로서 피고인 A, B의 상사였고 그 이후 이사, 전무 등으로 근무한 M은 2016년경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받지 못하 여 코팅팀 생산관리담당이었던 R 과장에게 폐기를 지시하였다고 하면서도 폐기 여부 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5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학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C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리체계가 - 7 - 부실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6호(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 반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1 항, 제2항(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6호(A의 위반행위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1항, 제2항(B, I의 각 위반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 8 -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이 사건 화학물질을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그 성분을 제대로 확 인하지 않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종이컵에 담아서 사용한 사람으로서 화학물질관 리법위반죄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9년경 D 퇴사한 사람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 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1)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 9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선임자로부터 인계받은 이 사건 화학물질을 그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 지 않고 만연히 종이컵에 담아 아무런 표시도 없이 놓아둔 실수로 인하여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현미경을 사용하려고 기다리면 서 현미경이 왼쪽 끝에 놓여 있는 긴 책상의 오른쪽 끝에 종이컵을 내려놓았는데, 피 해자는 피고인을 위해 자리를 비켜준 후 한동안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일을 하다 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종이컵을 가져가 마신 것으로 보인다.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 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인 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잘 배운 사람일수록 종이컵에 화학물질이 들어있으리라고는 더 상상하기 어려운데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는 사 람이었다면 자신의 업무공간에 손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 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상당한 경 력을 쌓아온 회사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고 자신의 부주의함에 대해 깊 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0 - 3. 피고인 C 피고인 회사는 회사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더 빠르게 받지 못하였다고 보이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 인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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