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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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10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2020. 11. 30. 15:08경 **** 소재 E 주식회사 **** 지붕(높이 10.8m)에서 피해자 H(****)로 하여금 판넬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안전대 부착설비·추락방호망·발판 미설치 및 선라이트 부위 미표시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 아래로 추락하여 외상성 소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20. 11. 30. 15:08경 **** 소재 E 주식회사 **** 지붕(높이 10.8m)에서 피해자 H(****)로 하여금 판넬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안전대 부착설비·추락방호망·발판 미설치 및 선라이트 부위 미표시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 아래로 추락하여 외상성 소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 일시: 2020. 11. 30. 15:08경 - 장소: **** 소재 E 주식회사 **** 지붕(높이 10.8m) - 행위: 피고인 A, B, D이 안전대 부착설비·추락방호망·발판 미설치, 선라이트 부위 미표시 상태에서 피해자 H(****)에게 판넬 보수 작업 지시 - 결과: 피해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지붕 아래로 추락, 외상성 소뇌출혈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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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
- 회복할 수 없는 피해(사망) 발생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피고인 B 아무런 전과 없음
- 피고인 A, D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책임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E 주식회사 측 시정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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