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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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5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빌라의 외벽 마스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였다.
- 2014. 10. 11. 15:35경 피고인은 위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48세)를 지휘하며 외벽 미장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했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고리를 걸게 하거나 작업 장소 하단에 추락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안전난간대에 앉아 미장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과 상부 난간대 사이로 추락했다.
- 피해자는 즉석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빌라 외벽 마스톤 공사의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고리나 추락방지펜스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하게 했다. 그 과실로 피해자가 약 3층 높이에서 추락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했고,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끝막이판·난간대 등으로 구성된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하며, 안전고리를 걸게 하거나 하단에 추락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고리·추락방지펜스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추락사에 이르게 했다.
- 법원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편의만을 위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단순 과실범이라거나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후 안전조치를 개선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사업주가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고 안전난간대·안전모·추락방지펜스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법원은 근로자 개인의 안전수칙 위반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작업현장의 기본 안전조치를 갖추는 것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어기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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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 범행 시인 및 반성
- 초범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안전조치 개선 및 재발방지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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