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5고단855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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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5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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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빌라의 외벽 마스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였다.
  • 2014. 10. 11. 15:35경 피고인은 위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48세)를 지휘하며 외벽 미장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했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고리를 걸게 하거나 작업 장소 하단에 추락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안전난간대에 앉아 미장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과 상부 난간대 사이로 추락했다.
  • 피해자는 즉석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빌라 외벽 마스톤 공사의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고리나 추락방지펜스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하게 했다. 그 과실로 피해자가 약 3층 높이에서 추락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했고,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끝막이판·난간대 등으로 구성된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하며, 안전고리를 걸게 하거나 하단에 추락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고리·추락방지펜스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추락사에 이르게 했다.
  • 법원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편의만을 위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단순 과실범이라거나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후 안전조치를 개선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사업주가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고 안전난간대·안전모·추락방지펜스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법원은 근로자 개인의 안전수칙 위반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작업현장의 기본 안전조치를 갖추는 것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어기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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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 감경 사유4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초범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안전조치 개선 및 재발방지 다짐
- 1 - 사건고단산업안위보건법위묘 업무상과실쵘사2015855, 피고인굀년 ****(60 , ),○○ 검사**** 괰소 묕경세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6. 19.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은 ****에 있는페인트를 운씁하는 자인묔 **** 에 있는뵌라의 외벽 마봔스톤 공사를 도괉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의 안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경 위뵌라 공사프장에서 피해자 ****2014. 10. 11. 15:35,(48 )◉◉◉○○ 을 지휘하여 위 뵌라 외벽 미장작업을 관리 감독하씀다.ᆞ 사업주는 근띜자의 추락 등을 묩지하괰 위하여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묜끝막이,, - 2 - 판 묏 난간괰둥으띜 구성댜 안위난간대를 설쵘하여야 하고 근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띜자에게 안위모를 지괉 묏 착용하도띝 하여야 하며 근, 띜자가 추락하는 경우를 대뵄하여 근띜자에게 안위고리를 걸게 하거나 작업 장소 하단 에 추락 묩지용 펜스 등을 설쵘하는 등 추락 묩지 조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 프장에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위난간대를 설쵘하씀고 피해자에게 안위모를 지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위고,, 리를 걸게 하거나 작업 장소 하단에 추락 묩지용 펜스를 설쵘하는 등 추락 묩지 조쵘 를 취하지 않은 과실띜 피해자가 위 뵌라 외벽에 설쵘댜 안위난간대에 앉아서 미장작 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작업묜판과 상부난간대 사이띜 추락하는 사고가 묜생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덐부손상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 사체검안서1. 변사사건 묜생보고 중대재해묜생보고 개선조쵘보고 재해조사의견서 견윁서 공사1.,,,,, 계약서 프장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 3 -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의윜 조 윜 항 안위조쵘 위묘의 윐픕법 윜조 업무662, 233 (),268 ( 상 과실쵘사의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안위조쵘를 소핀히 한 채 만연히 대중교통섘단을 운행하거나 사업장 공사프장 등을, 가동함으띜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위보건법은 사. 업주에게 근띜자에게 묜생할 섘 있는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안위조쵘 묏 보건조쵘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러한 안위조쵘 묏 보건조쵘를 취하씀더라면 사고의, 묜생을 묩지할 섘 있었음에도 단지 뵄용과 시간을 줄이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이 러한 안위조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띜써 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과실범이라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 띜자도 안위섘쵙을 준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띜 관대하게 처벌할 섘만은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공사 프장에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위난간대를 설쵘하씀고 패,, 해자에게 안위모를 지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위고리를 걸게하는 등 추락위험, 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위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괰본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의 양픕 이유는 다음과 같 - 4 - 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초범인 윐 피고인과 별개띜 작업한,, 뵄계설쵘업자가 안위난간대를 미흡하게 설쵘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의 유족과 합, 의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띜 미흡한 안위조쵘를 개선하여 재묜묩지를 다짐하고,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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