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23-04-06 선고검수완료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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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고양지원 2022고단3254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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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온○○○○○는 병원 증축공사를 맡았고, 철골·데크플레이트 공사는 주식회사 아○○○○○에 맡겼습니다. 피고인 정○○은 온○○○○○의 대표이사, 피고인 김○○는 원도급 현장소장, 피고인 방○○은 안전관리자였으며, 피고인 권○○는 하도급 현장소장이었습니다.
  • 2022년 5월 14일, 하도급 근로자는 건물 5층 개구부에서 윈치를 이용해 고정앵글 5개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앵글의 합계 무게는 약 94.2kg이었고, 개구부에서 바닥까지 높이는 16.5m였습니다.
  • 작업을 위해 안전난간 상단 봉이 해체돼 있었고,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앵글은 한 곳에만 묶여 인양되던 중 슬링 벨트에서 빠졌고, 그 반동으로 근로자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 근로자는 같은 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머리와 몸통을 크게 다쳐 사망했습니다.
  • 법원은 작업 전 위험 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안전대와 연결 설비 마련 등 여러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다른 층과 작업장에서도 위험물 보관, 전기 접지, 통로와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권○○와 김○○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일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고, 방○○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과 주식회사 온○○○○○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책임이, 두 회사와 현장 책임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문제됐습니다. 쟁점은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와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이행됐는지였으며,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 94.2kg의 앵글을 16.5m 높이의 개구부를 통해 올리는 작업은 추락과 물체 이탈 위험이 컸으므로, 미리 위험을 조사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작업계획서를 만들거나 작업지휘자를 정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임의로 작업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 안전난간 일부가 해체된 상태였는데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앵글을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해야 했지만 한 곳에만 묶어 인양하는 방식이 방치됐고, 그 결과 앵글이 빠지며 추락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은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절차와 안전 담당자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 급박한 위험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체계 미비가 위험을 바로잡지 못한 상황과 사망 사고에 연결됐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외에도 현장 일부에서 위험물 보관, 접지, 통로, 안전난간 및 이동식 비계의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추락 위험이 뚜렷한 중량물 인양 작업에서 작업계획과 지휘, 안전난간·안전대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조치 소홀뿐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작동시키지 않은 점도 근로자 사망의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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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의무위반행위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일부 의무만 이행했더라도 결과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
↓ 감경 사유7건
  • 안전난간 임의 철거 관행이 일부 원인
  •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
  • 근재보험금 181,528,000원 지급
  • 피고인 회사들의 추가 금전 지급(5천만원, 1억원)
  • 유가족 처벌불원
  • 재발방지 다짐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
  • 초범 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사 건 2022고단3254 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 고 인 1. 가. 나. **** 주거 등록기준지 2. 나. **** 소재지 3. 가. 나. **** 주거 등록기준지 4. 나. 다. **** 소재지 5. 다. **** 주거 등록기준지 6. 가. **** 주거 - 1 - 등록기준지 검 변 호 사 정제훈(기소), 성용진(공판) 인 변호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 ****, ****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 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 ****, ****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2 - 1. 피고인 **** 관련 피고인 ****는 ****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 ****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 동 898에 위치한 “****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138,9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3. 29.경부터 착공에 들어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은 피고인 ****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는 피고인 ****에 소속된 이 사건 공사 현장 현장소 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은 피고인 ****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안전관 리자로서 피고인 ****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과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 관련 피고인 ****는 서울 서초구 명달로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 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데크플 - 3 - 레이트 공사를 693,000,000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 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는 위 ****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 독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 ****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방 ○○의 업무상과실치사 위 피고인들은 2022. 5. 14. 13:38경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병원 건물 5층에서 피고인 **** 소속 피해자 김낙수(48세)로 하여금 고정앵글(크기: 75mm × 75mm, 두께: 6mm, 길이: 2,750mm, 무게: 18.84kg의 철근) 설치 작업을 하 도록 하였다. 위 고정앵글을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위 건물 6층에 설치된 윈치(반자동 도르래)를 이용하여 위 건물 1층에서부터 6층까지 그 내부에 있는 길이 4,100mm, 폭 1,630mm의 개구부를 통해 고정앵글을 인양하여야 하는데, 그 높이가 16.5m(건물 5층 개구부 단부 에서부터 1층 바닥까지의 높이)이며 고정앵글의 무게도 약 94.2kg(고정앵글 5개 × 18.84kg)에 달하여 중량물이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무게 등으 로 위 개구부 내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① 이에 따 라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 4 - 하여 중량물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 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와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 소에서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야 하며, 이에 따라 ②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을 설치하고,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가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 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③ 철근 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 두 군데 이상을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 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 다. 피고인 ****는 사업주인 피고인 ****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 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는 사업주인 피고인 ****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 로서 관계 수급인인 피고인 ****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 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은 피고인 ****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 - 5 - 관리자였으므로 관계 수급인인 피고인 ****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들은 고정앵글을 발주하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앵글 작 업자들이 2022. 5. 14.에 고정앵글을 인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중량물인 고정앵글의 인양을 위한 작업의 내용,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작업지 휘자도 지정하지 않아 위 앵글 작업팀으로 하여금 임의로 작업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 였으며, ② 피고인 ****와 피고인 ****은 앵글 작업팀이 기존에 중량물을 6층에 있는 양중기인 윈치를 이용해 개구부를 통해 인양함에 있어 수월하게 건물 내부로 중 량물을 인양하기 위해 개구부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 상단 봉을 해체하여 작업을 한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는 위와 같이 사전조사 등을 통해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위 앵글 작업을 방치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③ 또한 피고인 ****와 피고인 ****은 위 윈치에 설치된 와이어 로프에 자전 방지 기능이 없어 하중이 가해질 경우 자전함에 따라 두 줄로 묶어 인양할 시 로 프의 자전으로 철근이 벽에 부딪히는 등 인양이 어려워 앵글 작업팀이 한 줄로 묶어 기울어진 상태로 철근을 인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는 마찬가 지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위 앵글 작 업을 방치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앵글 작업자들이 이 사건 고정앵글 을 운반함에 있어 한줄 걸이를 하도록 한 과실로, 2022. 5. 14. 13:46경 위 건물 5층 - 6 -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단 봉이 해체된 안전난간 위로 손을 뻗어 슬링 벨트로 한 군데만 묶어 윈치로 인양 중인 약 94.2kg 상당의 고정앵글 5개 1 묶음을 건물 내부로 당기던 중 위 고정앵글이 슬링 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 자 그 반동으로 함께 1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 피고인 ****는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4경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부위, 몸통 등 둔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 며,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6.경부터 6. 17.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 병원 건 물 7층에서 작업이 끝난 LPG 용기를 위험물 보관소에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위 7층에 설치된 금속제 외함으로 제작된 배전반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 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6.경부터 6. 17.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 내부 비계작업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 7 -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도 방지를 위하여 바퀴를 고정시키 고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6.경부터 6. 17.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 7층부터 9 층까지의 각 단부와 9층에 설치된 비계 후면부의 일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고, 지하 1층에 설치된 이동식비계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 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③ 사업 또 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특성 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 - 8 - 관리책임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낙 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 였으며 그에 따라 안전대의 지급 및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 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병원 건물 내부에서 개구부를 통해 중량물을 인양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해체하여 작업이 이루어짐에도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 지 추락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그 추락위험을 제거하도록 하지 못하 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14. 13: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 회사 아○○○○○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 김낙수로 하여금 위 건물 5층 내부 개구부에 서 약 16.5m 아래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4:24경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부위, 몸통 등 둔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 김낙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9 - 5. 피고인 ****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가 피고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 수급인인 피고인 **** 소속 근로자 김낙수를 사망에 이르게 하 였다. 2)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가 피고 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 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 5, 가의 1), 5의 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문수남, 이종훈, 신덕환, 조명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혜주 작성의 확인서 1.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추락 현장 재연), 부검감 - 10 - 정서 1. 현장대리인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22. 2. 28. 자), 하도급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1), 현장사진(2), 현장사진(3), 현장사진(4) [판시 제2, 5, 가의 2) 사실] 1. 피고인 ****,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 작성의 확인서 1.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현장 지적사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 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 사의 점) ○ 피고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 피고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 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1항, 제3 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 11 - ○ 피고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 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 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 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 63조,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 피고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 피고인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 ****,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 고인 ****의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 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 1. 형의 선택 ○ 피고인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각 징역형 선택 2) 검사는 피고인 ****의 위 각 죄의 관계를 경합범 관계로 보아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죄 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보호법익을 보호하고 있고, 의무 위반행위 각각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봄이 상당 하다(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123-124면 참조). - 12 - ○ 피고인 ****: 징역형 선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형이 더 중한, 피고인 ****에 대하여 근로자 사망 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에 대 하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위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 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 ****,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 ****,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 징역 1월 ~ 7년 - 13 - ○ 피고인 ****: 벌금 50,000원 ~ 1,000,000,000원 ○ 피고인 ****: 징역 1월 ~ 10년 6월 ○ 피고인 ****: 벌금 50,000원 ~ 5,050,000,000원 ○ 피고인 ****: 징역 1년 ~ 30년 ○ 피고인 ****: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3) 가. 피고인 **** 1)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산업안전보건 범죄, 안전․조건 조치의무위반치사(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피고인 **** 1) 기본범죄: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산업안전보건 범죄, 안전․ 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2) 경합범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산업안전보건 범죄, 도급인 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제1유형) 3) 피고인 ****, ****, ****, ****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14 -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 형량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 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간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 서 만연하여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 이는바, 위와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 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 회사 아○○○○○가 가입한 근재보험에서 181,528,000원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지 급되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가 5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 사 온○○○○○가 100,000,000원을 각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 의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온 - 15 - ○○○○○, ****은 향후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중 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 획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 ****, **** 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 ****,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 력이 없으며, 위 범죄전력들도 모두 이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인 점 등은 피 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자연인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법인인 피고인들의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각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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