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5노1502수원고등법원 2심2026-04-22 선고검수완료

리튬 1차전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와 대피 체계가 미비한 가운데 연쇄 폭발·화재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다쳤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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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5노1502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6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7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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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지 제조와 판매를 하는 피고인 회사는 리튬 1차전지를 생산·운반·보관하는 사업장을 운영했다.
  • 사업장에서는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를 다뤘지만, 전지의 생산·운반·보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 대표이사인 피고인A는 전지 폭발과 화재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재해 예방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한 대피·위험 제거·구호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 2024. 6. 24. 10:30경 사업장 생산동에서 리튬 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회사 소속 근로자 3명과 파견근로자 20명, 모두 23명이 사망했다. 전체 사고 요약에는 9명이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A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부분을 다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표이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고 실행하지 않아 종사자 23명이 사망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사업장의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예방·대피 조치를 마련할 책임을 다했는지였다. 항소심은 관련 혐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해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회사에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장에서는 리튬 전지를 계속 취급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위험 확인과 개선 절차가 필요했다.
  • 피고인A는 전지의 폭발·화재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 화재 등 급박한 위험이 생겼을 때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위험을 제거하거나 다친 사람을 돕는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 이러한 관리체계의 미비로 현장 책임자들이 화재 요인을 찾아 개선하거나 근로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 법원은 전지 폭발의 구체적인 내부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폭발 위험 자체를 예상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원인 특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리튬 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화재 위험을 관리하고 대피 체계를 마련할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대표이사와 회사에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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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화재로 23명 사망, 9명 상해
  • 파견근로자들이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됨
  • 선행 폭발 사고 후에도 후속공정을 계속함
  • 피해와 책임이 매우 중함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23명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함
  • 기존 안전조치를 일부 시행해 왔고 안전을 완전히 방치한 것은 아님
  •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특수성이 있음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사 건 2025노1502 결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라. 업무상과실치상 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업무방해 사. 건축법위반 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1.가.나.마. A 2.나.다.라.마.바.사.아. B 3.나.다.라. C 4.다.라. D 5.나.마. E 6.다.라. F 7.다.라. G 8.가.나.마.사. H - 1 - 9.마. I 10.마. J 항 소 검 변 호 인 쌍방 사 박영수, 박현우(기소), 박현우(공판) 인 변호사 ****, ****, ****, ****, ****, ****(피고인 A, B, C, D, F, G, H을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피고인 E, I, J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지방법원 ****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 결 선 고 ****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H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한 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 2 -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I, J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항소,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산 - 3 - 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유1) 이 Ⅰ. 항소이유의 개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E, G,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과 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피고인 B, C, D, F),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 사),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A, B, H), 파견근로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H)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업 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피고인 B, C, D, G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산업재해치사),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사 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A, B, H에 대하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 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항소이유로 삼고 있는바, 구체적인 항 소이유의 요지는 아래 개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설시하기 로 한다. 2. 양형부당 가.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1)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DF, DG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 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 4 - Ⅱ.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2024고합833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H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에 관하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 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 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 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 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 정하여야 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 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③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 - 5 - 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 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H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③ 리튬 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H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 하지 아니하여 비상 상황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 는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⑤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 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 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안 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종사자들이 위험물질인 ‘리튬’이 포함된 리튬 1차 전지를 상시 취급하는 생산동에 화재 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개선 하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안 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 - 6 - 지 아니하여 2024. 6. 24. 10:30경 위 H 생산동 3동에서 리튬 1차전지 연쇄 폭발로 인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H 소속 근 로자 3명, J 소속 파견근로자 20명,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Ⅲ.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D, F, G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B, C, D, F, G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전제로서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예견가능성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전지의 ‘내부 단락’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전지 폭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전혀 밝혀진 바 없으며, 전지에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 수일 동안 문제가 없던 전지가 갑자기 폭발한 사례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 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 나. 판단 - 7 - 1)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K이 제조한 전지의 제조상 결함 등으로 인한 내부 단락이 발생하였기 때 문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각 보고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지의 단락이 열폭주로 이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공통되는데, 전해액 누설, 전지의 이동과정에서의 충격, 전지끼리의 접촉 또는 외부 도전체와의 접촉 등 외부 단락에 의 해 전지가 폭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내부 단락의 원인은 다양하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폭발한 전지가 전소되 었기 때문에 이 사건 화재에서 내부 단락이 발생한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지는 위 보고 서들에서도 단정적으로 확정하고 있지 못하나, 내부 단락은 결국 분리막 손상, 팽윤현 상, 이물질 투입 등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내부 단락 또한 제조상 결함들 중 하나가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화재는 여러 전지가 동시 다발적으로 연쇄 폭발하는 양상을 보였 는데, K에서 생산한 전지에 대한 가열 실험 결과, 원심 증인 O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 어 폭발한 전지가 정상 전지를 가열하여 열폭주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 조상의 결함으로 내부 단락이 발생한 다수의 전지들에 열축적이 지속되던 중 하나의 전지가 폭발함에 따라 인접한 전지의 열폭주 현상이 가속화되어 연속적으로 폭발한 것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8 -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전지의 폭발 원인은 전지의 제조상 결함 등에 의한 내부적 원인, 전지의 관리, 보관상 결함 등에 의한 외부적 원인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전지 폭발의 경우 그 보관과정에서 전지를 떨어뜨리거나, 전지에 큰 충격이나 열을 가하거나, 전지의 전극끼리 맞닿도록 적치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외부적 원인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② 완성된 전지가 아무런 외부적 원인도 없이 갑자기 폭발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제조상 결함 등 내부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추단케 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제조상 결함도 없는데 폭발한다는 것은 자연법 칙적으로나 일반 경험칙상 불가능하고, 제조상 결함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의심할 만 한 사정이나 정황들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을 전지의 내부 단락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제조상 결함이 이 사건 전지 폭발의 원인이라고 단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당심 증인 P도 ‘전지의 밀봉을 유지하는 헤더의 유리 밀봉 재는 금속에 비해 충격과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제조 직후의 밀봉 검사를 통과한 정 상품이라 하더라도 소재 내부의 잔류 응력이 있어 온도 등 보관 환경의 변화나 적재 하중이 가해지는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잔류 응력이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 고, 헤더의 균열로 대기 중의 수분이 전지 내부로 침투하면 전해질 내의 염화티오닐, 갈륨염 등 성분이 격렬히 반응하여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제조상 결 함이라기보다는 소재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돌발적인 변수이고, 관리를 당연히 열심히 - 9 -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완전히 막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유리섬유 분리막이나 밀봉재의 소재 특성으로 갑자기 균열이 발생하여 비 로소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지 폭발에 대한 일반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그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내부 단락이나 폭발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곧바로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서 과실유무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소재의 특성에 기인한 균열로 수분 등이 침투하여 폭발하는 것 역시 해당 소재를 채택하여 검사하고 제조 공정을 적절히 관리 함에 있어 충분히 위험성을 검토하지 못한 업체의 제조상 결함의 한 종류로 봄이 타당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전지 폭발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내부 단락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들은 개별적인 내부 단락의 원인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의 전지의 일반적인 폭 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해액 주입 이후의 전지의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소사실 기재 각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 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의 전지는 다양한 원인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전해액 주 입 후 2~3일이 경과한 에이징 기간 중에도 리튬 1차전지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예 - 10 - 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전지의 일반적 폭발 가능성에 관하여 ① 전해액이 음극재의 리튬의 음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전해액을 주입하여야 전지의 전류 발생 기능이 활성화되고, 단 락으로 인한 전지 폭발 가능성이 비로소 발생한다. ② K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4건의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위 사고들이 발생 한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들이 폭발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 으므로 피고인들은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의 폭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③ 육군본부가 2022. 8. 31. K에 발송한 공문에 신품 리튬 1차전지를 보관 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리튬 1차전지는 제조업체가 다를 지언정 모두 유사한 구조로 제조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리튬 1차전지 완성품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④ K로부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는 S 가 2023. 9. 19. K에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 분리막 파손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 음’이라는 지적을 한 점, 위와 같이 지적을 한 S 직원 T은 완제품 또한 적정 온도·습 도에서 보관되지 않거나 분리막이 파손될 경우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T이 위와 같이 지적사항을 기재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 D으로 부터 분리막 파손으로 인한 전지 폭발 가능성을 듣고 인지한 것이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분리막 파손으로 인한 전지의 폭발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1 - ⑤ U에서 2017. 4. 21.경 발생한 폭발 및 화재 사고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위치가 U 사무실 동 1층 내부 리튬 전지 적치 부분이어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이 밝혀 지지는 않았으나 리튬전지의 폭발이 하나의 원인으로 제기되었고, 화재가 확산된 원인 이 전지의 연쇄폭발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화재와 양상이 유사하다. 그런데 피고 인 B과 A이 나눈 ****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은 U의 화재 원인이 전지에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에이징 기간 중 폭발의 가능성에 관하여 ① 에이징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압을 낼 수 있도록 안정화시키는 공정 으로서 에이징에 해당하는 화학적 작용은 전지에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전해액 주입 이후의 기간은 모두 에이징 기간이다. 에이징 기간에 단락 발생 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체로 인정되고, 증인 O, X, Y, Z 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U은 에이징 기간인 7일 정도가 지나야 전지가 안정화된다고 보고 있고, K 생산 총괄 담당 Z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전해액 주입 이후 전압검사로 전지 성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불량전지가 있을 수 있고 단락으로 인한 폭발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③ AA 공업연구사 AB은 2차전지의 경우 지연폭발의 사례가 존재하고, TCH-D 전지에 대한 관통실험 결과 전지가 바로 폭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리튬 1차전지의 지연폭발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단락이 일어난 전지에서 화재가 발 생할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다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Y도 단락으로 인해 열이 발생한 전지가 열축적이 일어나 최종적으로 열폭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 12 - 다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미세단락으로 인해 급격한 발열이 발생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점차 단락의 부위가 확대됨으로써 발열이 지속ㆍ누적되고 결 국 열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다고 보인다. ④ 리튬 1차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는 소수이고, 연구활동도 활발하지 않아 리튬 1차전지의 지연폭발 여부에 대한 확립된 견해나 실험적 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 나, 리튬 1차전지에 대하여 가장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는 K과 같은 리튬 1차전지 생산업체들이고 리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 생산업체들이 가장 정확하 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생산업체 스스로 리튬 1차전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 당한 노력을 기울일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에이징 기간 중 지연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K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전해액 주입 직후 폭발하지 않은 전지라 고 하더라도 내부 단락으로 인한 열축적이 지속된 후 폭발하는 지연폭발을 예상하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또한 리튬 1차전지 업체에게 요구되 는 안전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 정도에 비추어 보면 K에서 기존에 발생한 사고와 동일 한 원인으로만 전지가 폭발하리라 예상하고 그러한 위험에만 대비하여서는 안 된다. ⑤ 이 사건 화재는 2024. 6. 22. 09:00경부터 12:39경까지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가 폭발한 것으로, 전해액 주입 이후 폭발 시점인 2024. 6. 24. 10:03경까지 약 46~49시간 정도만이 경과하였을 뿐으로 전지가 안정화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 고 볼 수 없다. 더구나 2024. 6. 22. 폭발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은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피고인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지연폭발에 대한 예견가 능성을 요구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 13 -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리튬 1차전지의 구조와 사용되는 재료 의 특성, 전지의 작동 원리 등에 비추어 전해액이 주입되어야 비로소 음극재인 리튬의 이온이 이를 매개체로 하여 원활하게 이동함으로써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 해액 주입 이후에서야 제조상 결함 등 내부적 요인이 발현되어 단락 등에 의한 전지 폭발의 가능성이 발생하고, 이는 전지를 제조하는 피고인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 이다. 당심 증인으로 출석한 고려대학교 AD 교수로서 리튬 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는 P도 ‘1차 전지의 경우 분리막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유리 섬유는 보통 깨 지는 소재로서 외부 충격이나 내부 힘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분리막이 즉각적으로 깨지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취성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순식간에 양 극과 음극이 큰 면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내부단락이 발생하게 된다. 소재적인 측면에 서 분리막이 특정 구조로 인해서 어떤 한 부위에 특정 압력을 받고 있거나 이런 것들 이 있으면 그 전까지는 단락이 안 생긴 채로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난 다음 에 그러한 응력이 쌓여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데, 피로파괴라고 한다. 그러한 경우에 순간적으로 단락이 생길 수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전해액이 주입되 어 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특히 위 P의 증언 중 분리막 등 의 피로파괴가 가능하다는 진술은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이면 어느 단계에서든지 제조 - 14 - 상 결함 요인이 발현되는 경우 그로 인한 내부 단락이 발생하여 전지가 폭발할 수 있 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② K을 포함한 1차 전지 제조업체들은 전지의 폭발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해액 주입 이후의 제조 단계부터 실시하고 있고, 발열검사와 별도로 전해액 주입 직후부터 일정 기간 전지를 보관하면서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에이징 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전해액 주입 이후 즉, 에이징 기간 동안에 전지 폭발의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에이징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에이징 공정의 주된 목적은 전지의 ‘전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일 뿐 전지 자체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 한 기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을 포함한 리튬 1차전지 생산업체들의 제조공 정에서 에이징 공정을 모두 예정하고 있고, K의 작업표준서에 의하더라도 세척 이후 에이징 기간을 14일 정도로 정하고 있는 점(다만 K은 실제로는 공정 중간에 에이징을 위해 전지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고 전지의 제조가 완료된 이후 완제품의 형태 로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전압의 안정을 위해 제조 중에 에이징 기간 을 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볼 여지도 있다2)), 당심 증인 P은 ‘리튬 1차전지가 내부 단락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면 전압이 변하게 되고, 이는 열의 확산속도나 특성을 고려할 때 온도의 변화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므로 전압검사는 잠재적인 내부 단락 불량을 걸러낼 수 있는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 높은 방식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전 압의 안정성이 전지의 안정성과 무관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에이 2) 당심 증인 ****은 3동 2층으로 올라온 전지의 재고가 없으면 바로 올라온 전지라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고 진술하였다. - 15 - 징 기간이 전지의 안정성과 관계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③ 더군다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육군본부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신품 리튬 1차전지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는 이미 전압검사를 모두 마치고 납품한 전지였다는 점에서 전해액 주입 이후 이틀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폭발을 예견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들 및 변호인은, 육군본부는 전지를 보관함에 있어 주변 온도 및 습도 측면에서 K과 보관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에이징 기간 이후의 폭발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사 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 현장 ******** 화면을 보더라 도 K은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배터리를 적치하여 쌓아둔 상태였을 뿐이고, K이 이 사건 공장 3동 2층의 온도와 습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K이 육군본부 창고와 비교하여 온도나 습도를 엄격하게 통제한 상태에 서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를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은 ‘에이징 룸은 따로 없다. 3동 2층 전체를 다 에이징룸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심 증인 **** 역시 ‘현재 다른 전지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해액 주입 후 에 40도에서 45도 사이로 유지되는 공간에서 에이징을 진행한다. 고온장치실이라고 해 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이 있다. K 3동 2층에서는 그냥 전지를 가만히 냅뒀다. 따로 온도를 유지한다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폭발 전지는 2024. 6. 22. 이 사건 공장 2동 1층 ‘전해액 SUS 주 입실’에서 전해액 주입을 마친 후 폭발(이하 ‘선행 폭발 사고’라고 한다)한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였다. 피고인 B은 2024. 6. 22. 17:10경 AH으로부터 선행 폭발 사고의 예 - 16 - 상 원인 및 임시대안에 관한 사고경위서를 보고 받았는데, 거기에 발생원인으로 ‘Ni-Mesh(AI) 서슬로 인한 내부 Sho육군본부t로 발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시대 안으로 ‘기 라미네이션 작업분 전수 외관 검사 실시 후 공정 투입, 라미네이션 공정 전 Ni-Mesh 수동 롤링 공정 추가3)’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K 제 조 전지에 대한 감정결과를 보면, ‘배터리 셀 전극재 및 내부에서 식별되는 버(3동 2층 육군본부육군본부), 이물 등이 확인되는바, 이로 인해 분리막 등 내부 구조물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로 ‘니켈 메쉬의 가로길 이 방향 절단면에서 약 600~900㎛ 크기의 날카로운 절단 끝단이 확인되고, 절단 끝단 일부에서 수직방향(세로 길이 방향)으로 약 100㎛ 버가 확인된다. 배터리 셀 일부에서 이물(이탈된 버 등 추정)을 포함해 다수의 공극 및 균열 등이 식별되는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K은 니켈 메쉬를 절단하는 제조공정에서 일관해서 기계로 자르지 않고 직원이 작두로 자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끝이 날카로운 절단면이 발생하 고 거기에 버가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도 ‘메쉬 돌출’이나 ‘메쉬불량(좁음)’ 등으로 전지 불량이 꾸준히 발생하였다(증거순 번 397, 543번). 여기에 앞서 본 당심 증인 P의 ‘소재적인 측면에서 분리막이 특정 구 조로 인해서 어떤 한 부위에 특정 압력을 받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전까지 는 단락이 안 생긴 채로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한 응력이 쌓 여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데, 피로파괴라고 한다. 그러한 경우에 순간적으로 단락이 생길 수가 있다.’는 진술내용, 전해액이 주입되면 양극 내로 염화티오닐이 함침하게 되 어 이로 인해 양극의 팽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니켈망이 압력을 받게 3) K 근로자 DH는 니켈 매쉬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음극재를 붙이는 라미네이션 작업에서 불량이 많이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순번 551번) - 17 - 되고 그 날카로운 절단면이나 버가 분리막 등에 다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전해액이 투입된 이후 절단면이 매끄럽지 않은 니켈망의 끝단이 나 거기에 발생한 버 또는 젤리롤을 만들면서 이탈된 버 등이 그 자체로 또는 팽윤현 상으로 인해 분리막의 한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가 그 응력이 쌓여서 분 리막이 파괴되면서 단락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가 능성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에서 니켈메쉬 절단면의 버로 인해 분리막이 파손되 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선행 폭발사고 전지의 제조상 결함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을 하여 그 원인을 추정하고 있었던 이상 피 고인들로서는 당일 함께 생산된 전지에 같은 유형의 제조상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전해액 주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로파괴 등에 의한 내부 단락이 발생하여 다른 전지가 폭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예상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전해액 주입 후 이틀이 지나 전지가 폭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 호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분리막이 손상되었고 양극과 음극이 닿아 있 는 경우 리튬 전지에 전해액이 주입되기 전에는 절연검사 단계에서 불량을 확인할 수 있고, 분리막이 손상되었으나 양극과 음극이 닿아있지 않거나 절연검사 이후 분리막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전해액 주입 이후에 내부 단락이 발생하여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 므로 온도검사 단계에서 불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P은 ‘1 차 전지의 경우 분리막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유리 섬유는 보통 깨지는 소재로서 외 - 18 - 부 충격이나 내부 힘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분리막이 즉각적으로 깨지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취성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분리막 손상은 절연검사 및 온도검사 단계 이후 또는 그 사이의 특정 시점에도 언제든지 발생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를 전해액 주입 전 절연검사나 전해액 주입 이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도검사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에이징 공정이 전지의 안정성과 크게 관계가 없고, 전해액 주입 직후 이루 어지는 온도검사를 마친 전지가 그 후에 폭발할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피고인 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은 사정은 전해액 주입을 마친 전지들에 대한 에이징을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 피고인들이 작성한 작업표 준서에 따라 하지 않게 한 이유가 되었고, 그로 인해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화 재로 폭발한 전지를 따로 보관하지 않거나 열감지기 설치 등 여러 주의의무를 해태하 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⑥ 다만, 원심은, 이른바 ‘단락의 확대’라는 개념을 인정하면서 최초 내부 단락 이 발생하여 미세 전류가 흐르다가 단락 부위가 확대되면서 열이 축적되어 ‘지연폭발’ 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증인 O가 전류가 발생하는 강도는 단락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 국소 부위에 단락이 일어난 후 그 단락의 부 위가 점점 커져서 전기화학반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 제하는 입장이라 볼 수 없는 점, 원심 증인 AB이 ‘2차전지의 경우 지연폭발의 사례가 존재하고, 1차 전지의 경우에도 단락이 일어난 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다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Y도 ’단락으로 인해 열이 발 - 19 - 생한 전지가 열축적이 일어나 최종적으로 열폭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다양할 수 있 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단락이 국소적이거나 미미하여 급격한 발열이 발생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점차 단락의 부위가 확대됨으로써 발열이 지속·누적되고 결국 열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단락의 확대’ 개 념을 인정한 근거로 든 U 공장장 O의 증언은 오히려 ‘쇼트가 계속한다고 해서 이 쇼 트 부분이 계속 확장되어서 커진다는 말씀은 이것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쇼트부분이 단락부분으로 확장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한 것 인 점, 당심 증인 P 역시 ‘원심 증인 O의 위 진술에 대하여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쇼 트 부분이 단락으로 확장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확장되기보다는 일정하게 계속 흐르다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O의 진술내용은 단락이 일어나면 한 번에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바로 배터리에 Failu육군본부e(불량, 폭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단락의 확대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AB의 진술의 경우 관통실험과 히팅필름 실험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통실험의 경우 이미 전지 내부 에너지를 다 소진했거나 내부 저항 이 높아져 있는 전지의 경우 관통실험을 해도 안 터질 수가 있고, 히팅 필름 실험의 경우 단락과는 관계없이 열에 의해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열역학적으로 분해되는 온도 를 넘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생성되게 되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 문에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것이어서 내부단락의 확대와는 별도의 다른 열화가속시 험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한번 단락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보통 순식간에 다 열에 너지를 방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리튬 1차전지 내부 단락과 관련하여 실험적으로 구현 - 20 - 된 최장 잠복기는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직접 모니터링한 바도 그렇고 30~40분 내외가 최장기이다. 초기 발열이 주위로 확산되어 해소될 수준의 미량이었다면(미세발열의 경 우) 주변 대기온도가 배터리 발열온도보다 더 낮기 때문에 계속 냉각이 되고 있기 때 문에 결국 대기온도에 수렴되어 안정화되기 마련이다.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충전되어 있는 에너지양이 떨어져서 점점 사그라들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세 단락이라고 하더라도 48시간 이상 지속되었다면 그동안 끊임없이 전류가 흘렀다는 것 이고, 필연적으로 전지의 용량감소와 전압하락이 동반되어 초기 상태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를 가진 전지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폭발적인 반응성을 보이기는 어렵다. 전해 액 주입 직후 48시간 후에 열폭주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폭발한 전지가 내부 단락이 있 는 상태로 48시간 동안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48시간 동안 별다른 화학 반응이 없 다가 열폭주 직전에 내부 단락이 발생하여 열폭주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과학적, 기 술적 견해에 부합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세 단락이 발생한 이후 단 락의 부위가 확대됨에 따른 지연 폭발이 가능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도 전해액 주입 이후 이틀이 지난 후에도 피로파괴 등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그때서야 내부단락 등이 발생하여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 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전해액 주입 이후 에이징 기간 중의 전지 폭발 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2. 리튬 1차전지 보관·관리상의 업무상 주의의무(열감지기 설치의무) 위반 여부(피 고인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요지 열감지기는 물체 표면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적외선을 탐지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 21 - 원리에 의한 것으로 개별 전지별 내외부의 발열 여부를 측정·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화재 당시 열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발열전지는 손으로만 검사하더라도 체온보다 높은 정도의 열감이 느껴져 표면이 차갑게 느껴지는 정상전지와 구별하기 충분하고, 발열로 인해 폭발하는 전지의 경우 전해액 주입 직후 짧은 시간 안에 열폭주에 이르게 되므로 열감지기를 이용한 온도 모 니터링을 계속할 필요성도 없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폭발한 전지들이 대부분 발열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열감지기가 설치되었다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열감지기 설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의 요지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 였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K에서 전해액 주입 공정 전후로 전지의 폭발 및 화 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피고인은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 리튬 1차전지의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리튬 1차전지의 폭 발 및 이로 인한 화재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발열 전지를 분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전지의 발열 여부를 확인할지는 리튬 1차전지 생산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보이나, ① K은 젤리롤을 외장재에 집어 넣고, 전해액 주입 후 서스볼을 용접하여 밀봉하는 공정까지는 중단되는 과정 없이 연 달아서 진행하고, 세척 공정은 전해액 주입 이후 통상 하루나 이틀 내에 시행하는 점, - 22 - ② 위 공정상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는 단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연검사나 전 해액 주입 직후 밀봉 공정에서 손으로 실시하는 발열 검사밖에 없어, 밀봉 후 세척 이 전까지 드라이룸에 보관되는 기간에는 발열 전지가 관리되지 아니하는 점, ③ 또한 세 척시 손으로 실시하는 발열 검사 이후 프리세팅룸이나 패킹룸에 보관되는 전지들에 대 하여도 전지의 발열 등을 확인할 수단이 전혀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해액 이 주입되고 실질적으로 에이징 작용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은 전지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에이징 작용이 일어나는 기간 중 공정과 공정 사이에 전지의 발열을 관리하기 위한 별다른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K에서 취하고 있는 발열 전지 관리를 위한 조치들은 화재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전지의 폭발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지에 대한 보관ㆍ관리상 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나아가 피고인이 발열 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열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 는지 여부에 관하여, 열감지기 설치는 전지의 발열 여부를 감지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유효ㆍ적절하며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지 밀봉 후 세척 이전 또는 세척 이후 전압검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전지 보관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발열 전지를 분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 고, 이 사건 화재에서 전지들이 연쇄 폭발한 원인은 여러 개의 전지가 모두 발열 상태 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드라이룸, 프리세팅룸 또는 패킹룸 등 전 지 보관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미리 발열 전지를 분류했더라면 이 사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 23 -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발열 전지를 분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위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 건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 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① 당심 증인 P도 ‘단락이 생기면 전류가 갑자기 많이 흐르게 되어서 항상 발열 반응이 생긴다. 발열이 트리거가 되어 발열반응으로 인해서 주변에 안정적으로 존재해 야 될 화학물질들이 특정온도를 넘어가면서 연쇄적으로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그 화학 반응 속도도 증가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반응열을 생성하여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킨 다. 한번 단락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보통 순식간에 열에너지를 다 방출하게 된다. 높은 전압에서 갑자기 단락이 발생하면 단락이 발생한 좁은 공간으로 전류가 통과하느 라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게 된다.’고 진술하였고, ’단락이 아니라도 수분이 침투하는 등으로 인해 예상치 않은 화학반응이 이어나면 발열반응이 생겨서 파괴될 수도 있다. ‘고 진술하였다(당심 증인 P이 작성하여 제출한 ’전곡공장 배터리 화재·폭발 원인의 기 술적 분석‘ 의견서에도 리튬 1차전지 화재·폭발의 원인으로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는데, 모두 ’발열반응‘이 동반된다는 점은 공통된다). 이 사건과 같이 전지가 폭발하 게 되는 매커니즘에 의하면 그것이 단락에 의한 것이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든 발 열반응이 전조증상으로 반드시 선행된다. 원심이 ’이 사건 화재에서 전지들이 연쇄 폭발한 원인은 여러 개의 전지가 모 두 발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원심이 인정한 ’ 단락의 확대‘ 개념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락의 확대‘ 개념 - 24 - 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단락의 확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해액 주입 이후에 언제든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내부 단락이 발 생하여 발열반응이 생길 수 있고, 내부 단락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더라도 열폭주에 이르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에 따른 발열반응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발열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전지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②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감지, 방지 및 소화 방법에 관한 실증연구」 논문에 ’배터리의 상태는 전기, 온도 등의 변화를 감지하여 운 영하고 있으나, DN****-GL, NFPA, 외국 대학 및 센서개발기업 등의 연구결과는 화재발생 직전까지 전기, 온도의 변화가 이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우를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Early Detection of LI Battery Failure」 논문에도 ’열폭주 직전까지 전압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단 전압과 온도 변화가 식별될 정도라면, 열폭주를 피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 으며, 당심 증인 P도 ’위 논문들의 견해가 현재까지의 과학적, 기술적 견해이고, 온도 의 뚜렷한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전지 폭발의 뚜렷하고도 필연적인 전조증상이 발열반응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의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언제든지 내부 단락 등이 일어나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각 공정마다 간헐적으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손으 로 잡아 발열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만으로는 각 온도검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발열반응과 그로 인한 열폭주를 전혀 탐지하고 예방할 수 없다. 여기에 아래의 사정들, 즉 ❶ 전지의 발열반응을 측정하는 것이 완벽하게 열폭주 현상을 예방할 수는 - 25 - 없다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에서 그 외에 다른 더욱 효과적이거나 직접적인 화재 예방을 위한 탐지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당심 증인 P도 ’2차 전지의 경우 내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계속해서 전압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으나 1차 전지의 경우 그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차 전지업체의 경우 생산된 모 든 전지에 전극을 연결하여 전압을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❷ 발열반응이 생긴 직후 곧바로 열폭주에 이르는 전지의 경우는 불가피 한 측면이 있으나 짧게는 수분, 길게는 3~40분 정도 이후에 열폭주에 이르는 전지의 경우는 발열반응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분리·보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❸ 실제로 6. 22. 폭발한 전지도 세척과정에서 발열반응을 확인하고 분리·보관한 이후에 열폭주로 이어져 폭발한 점(당심 증인 P도 ’데이터를 보면, 열폭주가 있을때까지 전지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간다. 온도가 안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벤트가 나타나는 게 아 니다. 타임딜레이가 열이 확산되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술하였다), ❹ 위 Early Detection of LI Battery Failure 논문의 내용은 온도 변화가 식별될 정도라면, 열폭주 를 피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즉 그 단계에서 열폭주 그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의미이지, 발열반응이 전혀 없다가 곧바로 폭발하기 때문에 이를 예상 할 수조차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❺ 한편 당심 증인 P은 ’전압검사가 결국에는 가장 실질적이고 유효한 불량 검출 수단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전해액 주입 이후 에이징 기간 중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단락 등으로 발열이 발생하여 열폭 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전압검사는 에이징 기간 이후에서야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 전해액 주입 후 전압검사 전까지의 기간 중에는 결국 불완전하나마 열감지기 등 을 이용한 지속적인 발열반응 추적만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발열탐지 방법이 - 26 -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 전압검사 등을 거쳐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열 반응 이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열감지기의 경우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되어 방출되는 열을 감지할 뿐이어서 전지 내부의 열은 감지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전지들을 적치하여 쌓아둔 경 우 수많은 전지가 쌓여 있는 더미의 내부에 위치한 전지에서 발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탐지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전지에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 에이징을 하는 동 안 해당 공간에 전지를 적치해두는 방법이나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위치(예컨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단층으로 배터리를 진열한 후 천장에 열감지기를 달거나, 다층으로 쌓아두더라도 전지를 담는 트레이의 구조를 변경하고 천장과 벽면에 열감지기를 설치 하는 방법 등) 등을 조절하여 최대한 많은 배터리의 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적어 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되는 다량의 전지의 폭발가능성은 미리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어떠한 전지에 발열 반응 이 발생하는지, 전지에 발열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미세 발열 정도를 넘어서지 않고 다시 안정화 되는지, 급격한 온도상승을 통해 열폭주로 이어지는지 등은 전해액을 주 입한 이후 결국 시간이 지나 실제 화재가 발생되어야 결론지어질 수밖에 없고, 반복적 이고 일률적인 대량생산 체계 하에서 불량 전지의 발생가능성은 모든 전지에 있어서 동일하며 특히 발열반응이 발생한 전지는 모두 잠재적 폭발가능성이 있는 전지들에 해 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대한 다량의 전지에 대하여 발열반응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통해 화재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필요성도 인정된다. - 27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열폭주 예방을 위한 핵심은 전지의 ‘내부’의 온도를 ‘실시 간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위 Early Detection of LI Battery Failure 논문에도 적외선 방식의 열감지의 단점으로 ‘고온만 식별 가능하며 사전 경고가 불가능함’이라고 설명되 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위 논문도 적외선 방식의 열감지의 장점으로 ‘높은 정확도 와 간편한 설치’를 꼽고 있고, ‘실제로 널리 이용되는 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적외 선 방식의 열감지의 유효성을 부인하고 있는 취지는 아니고, 2차 전지와는 다른 1차 전지의 구조, 크기 등에 비추어 모든 전지의 내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U에서도 전해액 주입 후 온도검사를 1회 진행하는 것 외 에 세척과 에이징을 마칠 때까지 별도로 온도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은 점, 독일 전 지 회사인 A에이징가 발간한 LIB 생산 관련 백서에도 ‘에이징 과정 전체 동안 리튬 전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측정하지 않고, 시작과 종료 시점에만 데이터를 수집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K이 전해액 주입 이후 서스볼 용접 기계로 옮기면서 손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이후 세척 공정을 진행하면서 손으로 발열 검사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전해액 주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폭발의 가능성이 있고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에이징 공간조차 두지 않고 이 사건 공장 3동 2 층에 배터리를 적치하여 후속 공정을 진행한 K로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U과 같은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지속적인 온도측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간헐적인 온도검사를 한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 다[실제로 U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달리 전해액 주입 이후 주입구 용접, 에 - 28 - 이징 이후 공정에 열 센서를 설치하여 전지 온도를 체크하고 41도 이상의 열 반응이 있는 경우 알람을 울리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645, 1044)]. ④ 아래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보관상의 주의의무 위 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감지기 설치의무나 전지들의 소분 보관, 격벽 설치, 차화시트 사용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전압 검사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1차 전지의 크기, 생산량 등에 비추어 모든 전지에 지속적 인 전압검사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기술수준상 화재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가 불완전한 것으로 보이 긴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작업자의 손으로 열감 을 감지하는 이외에 화재 예방을 위한 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K은 변호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발열검사마 저 2024년 6월경부터 사실상 중단하고 발열 전지에 대한 선별을 생략하였다. 3. 리튬 1차전지 보관·관리상의 업무상 주의의무(가스감지기 설치의무, 전지 소분·격 벽설치·차화시트 사용 보관의무) 위반 여부(피고인 B에 대하여) 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에게 가스감지기를 설치하고, 전지를 소분하여 보관하고, 격벽을 설치하 고, 차화시트를 사용하여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법령은 있지 않으나, 피고인으로서 는 화재․폭발 위험물질인 리튬을 취급하여 전지를 제조하는 사업 내지 사업장의 특성 을 고려하여 화재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 안전조치를 중첩적으로 취하 여 어느 안전조치가 무력화되더라도 다른 안전조치가 작동하도록 충분한 대비를 하여 야 할 계약상 내지 사실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 29 - 적어도 화재의 급격한 확산을 막아 근로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 으므로 위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가스감지기 설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리튬 1차전지의 화재를 미리 감지할 목적으로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거나,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와 그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 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리튬 1차전지 생산 시설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 정한 법령은 없고, 이 사건 화재 당시 가스감지기 설치가 리튬 1차전지 생산 업체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재 예방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여러 단배터리가 결합된 리튬 이온전지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라 한다) 내부의 일부 배터리가 벤팅 단계를 지나 열폭주로 이어지는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ESS 내의 단배터리가 벤팅되는 단 계에서 발생하는 오프가스를 감지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ESS는 여러 단배터리의 집합체로서 설치된 이후 단배터리를 육안으로 감 시ㆍ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인력이 아닌 가스감지기의 설치를 통해 화재 발생을 감지할 - 30 - 필요성이 더 높은 반면 이 사건 화재와 같이 전지 제조 공정에서 벤팅이 발생하는 경 우 오프가스와 함께 확산되는 수증기를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어 작업자들에 의하여 전지가 관리되는 공정 중에는 오프가스를 감지할 가스감지기의 설치 필요성이 적다. ③ AA 대응기술연구실 소속 공업연구사인 A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가스감지기 설치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AB도 벤팅이 일어난 후에야 오프가 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벤팅 이전에 발생하는 오프가스를 감지하기 위하 여 가스감지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사건 화재는 전지에서 벤팅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폭발음이 발생하고 수증기가 함께 발생하여 벤팅으로 인한 가스분출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스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벤팅 이전에는 이산화황 등의 가스가 분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벤팅 단계에서 즉시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으므로 가스감지기를 설치하 였다고 하여 사상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당심 증인 P은 ‘압력이 높아져서 외부로 가 스가 나와 감지될 때까지의 시간을 보면 실제로 위험수준에 도달한 후에 감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실제로 뭐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 유효한 감시방법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당심 증인 P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제44면), ② 이 사건 화재 당일 ******** 영상에 의하면 벤팅으로 인 한 가스분출이 확인되고 곧바로 전지의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확대되었 - 31 - 으므로, 가스감지기를 설치했더라도 화재의 확산을 막아 근로자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 보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리튬 1 차전지의 화재를 미리 감지할 목적으로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거나, 가스감 지기를 설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와 그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 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리튬 1차전지 보관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화재 직전 영상이 촬영된 ******** 영상에 의하면 이 사 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 입구에는 전압검사를 위하여 약 9,984개의 전지가 적치되어 있었다고는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생산 공정 중의 전지들을 소분하여 보관하거나 격벽을 설치하고, 차화시트를 사용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와 그 화 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리튬 1차전지 생산 시설에 소분, 격벽 설치 및 차화시트 사용을 의무화하 는 명시적인 법령은 없고, 이 사건 화재 당시 그러한 보관 방법이 리튬 1차전지 생산 업체들 사이에서 통상적인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 다. ② 검사는 완성된 전지가 아니라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전지 보관 시에도 격 벽을 설치하거나 구역을 나누어 전지를 소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전 - 32 - 제하고 있는데 제조 공정 별로 전지를 어느 정도로 소분하고 격벽을 두고 구분하여 야 하는지는 더욱 그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 ③ 동종 업체인 U에서도 전지 생산 중에는 차화시트를 덮어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K에서도 완성품에는 차화시트를 덮어서 보관하고 있다. ④ 전지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가 장 높은데, 전지 생산 공정 중인 전지를 보관할 때 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그러한 유독 가스를 막는 데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결함이 있던 전지들에서 발열 현상이 지속되던 중 연쇄 폭발한 사건으로 하나의 전지가 폭발하고 그 폭발열로 정상적인 다 른 전지가 가열되어 연쇄 폭발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다량의 전지를 적치한 것이 이 사건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패킹룸 앞에 다수 의 전지를 적재하여 보관한 것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원심이 이 사건 화재가 결함이 있던 전지들에서 발열 현상이 지속되던 중 연 쇄 폭발한 것이어서 다량의 전지를 적치한 것이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이른바 ‘단락의 확대’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격벽을 설치하거나 전지를 소분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할 수 없는 점, U도 생산 중에 차화시트를 덮어서 보관하고 있지 않고 K도 완성품에는 차화 시트를 덮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생산 공정 중의 전 지들을 소분하여 보관하거나 격벽을 설치하고, 차화시트를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와 그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 33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24. 6. 22. 화재 사고(선행 폭발 사고)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한 안 전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피고인 B, F, G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B, F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선행 폭발 사고와 같은 시기에 생산된 모든 전지에 대한 추가적인 발열검사 및 분리보관 조치 의무’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업무상 주의의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F의 직급이나 지위, 학력, 경력, 권한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선행 폭발 사고를 보고받고 바로 구두로 AH에게 전지 생산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으 므로, 이후 후속 공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 F 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전지가 단락 확대, 지연폭발로 인하여 대부분 발열상태에 있었 다는 원심의 전제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검사 피고인 G이 K의 조직도상으로는 보빈타입 전지의 생산관리 담당자라고 하더 라도, 실무적으로 공장 3동 2층에 상주하면서 와운드 타입 전지의 생산관리까지 담당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G은 공장 3동 2층에서 와운드 타입 전지의 생산 과정에서 화 재․폭발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조리상․사실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 34 -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G이 와운드 타입 전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 G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전지는 선행 폭발 사고 전지와 같은 날인 2024. 6. 22.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이하 ‘유형 ❶ 전지’라고 한다)라고 인정되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 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F는 유형 ❶ 전지들에 대한 후속 공정을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공정을 진행하였고, 후속 공정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거나 안정성이 담보될 때까지 분리 보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B, F가 유형 ❶ 전지들에 대하여 취하였어야 하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발열 전지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거나, 전지가 분리 보관되어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를 막 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 G은 보빈타입 전지를 생산하는 생산2파트의 파트장으로 와운드 타 입인 TCH-D 전지의 폭발을 미리 예방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① K은 전해액이 주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1차 마킹을 하여 로트(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전지들의 묶음을 의미하는 단위)를 생산 일자별로 구분하였는데, 동일한 날 생 산된 전지는 내부 구성부품이 같은 시기에 생산되어 품질에 이상이 생긴 경우 그 원인 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U도 생산 일자별로 로트를 구 - 35 - 분하고 전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해당 로트를 분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는 일반적인 전지의 품질 관리 방법이었다. 따라서 최소한 동일한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 가 폭발하였다면 해당 로트는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폭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B, F가 준수하였어야 하는 주의의무에는 동일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에 대한 후속 공정을 진행하지 않는 방법, 후속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전지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발열 검사를 하는 등 폭발의 전조증상이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 동일 로트의 전지가 안전한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전지를 분리 보관하는 방법 등을 상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전지가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으로 이동되지 않았거 나, 발열 검사 등을 통해 폭발 전에 분류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② 피고인 B은 2024. 6. 22. 구두로 생산관리팀장인 AH에게 전지 생산의 중단 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AH이 나눈 **** 대화내용상 피 고인 B이 AH에게 생산 중단을 지시하는 내용은 없고, 실제로 유형 ❶ 전지들은 전해 액 주입 및 서스볼 용접의 다음 공정인 세척공정이 바로 진행되었다. 이후 유형 ❶ 전 지가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으로 옮겨진 과정은 K이 통상적으로 전지를 생산하 는 공정과 다름이 없고 폭발이 발생한 로트의 전지에 대하여 후속 공정을 중단하였다 고 볼 여지가 없다. AH이 상급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후속 공정 중단 지시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후속 공정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다. ③ 피고인 B, F는 유형 ❶ 전지를 프리세팅룸에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관 - 36 - 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후속 공정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전지의 지연폭발이 전혀 예견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지의 지연폭발 이 드문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형 ❶ 전지와 같이 불량전지가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 은 로트의 전지들에 대하여는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형 ❶ 전지들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 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F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세척과정에서의 발열 검사만을 시행 하였을 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④ K의 생산관리팀은 AH이 책임으로 가장 상급자이고, AH 아래로 생산1파트부 터 4파트까지 구분되어 있다. 피고인 F는 와운드 타입 전지를 생산하는 생산1파트장으 로서 와운드 타입 생산을 총괄하고 작업자들을 관리하며 직속 상사인 AH에게만 보고 한다. 이러한 조직 구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K의 생산관리팀의 중간 관리자로서 오로지 AH이 지시한 업무만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AH에게 보고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F에게 유형 ❶ 전지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 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7 - ① 선행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은 AH으로부터 선행 폭발 사고의 예 상 원인 및 임시대안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보고받았고, 거기에 발생원인으로 ‘Ni-Mesh 서슬로 인한 내부 sho육군본부t로 발생(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임시대안으로 ‘기 작업분 주입시 STS Ball 용접 전 온도 변화 체크’, ‘기 라미네이션 작업분 전수 외 관 검사 실시 후 공정 투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사고경위서의 내용은 유형 ❶ 전 지들에 선행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과 동일한 결함, 즉 Ni-Mesh 서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유형 ❶ 전지들이 위 사 고경위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추정되는 원인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음도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② 원심이 ‘단락의 확대’ 개념을 전제로 한 전지의 지연폭발이 전혀 예견 불가 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한 부분은 잘못이고, 실제로 이 사건 화재가 위 사 고경위서에서 추정한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행 폭발 사고의 실제 원인이 위 사고경위서에서 추정한 원인이 아닌 다른 결함이라 하더라도 동일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의 경우 구체적인 결함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는 언제든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 히 예상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유형 ❶ 전지들이 구체적인 결함의 종류가 무엇이 든 간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형 ❶ 전지들 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공정을 중단하고 유형 ❶ 전지들을 분 리·보관함으로써 그로 인한 화재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방법임은 부인할 수 없다. - 38 -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공정에서 전지 1개의 불량이 확인되었더라도 그 다음 공정에서 2회의 발열검사, 2회의 전압검사 등을 통해 전지의 불량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후속공정 중단 및 추가 발열검사, 분리·보관조치 의 무는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열 반응의 지속적, 계속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높고, K이 진행하는 간헐적인 발열검사, 전압검사 는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선행 폭발 사고를 보고받고는 구두로 AH에게 전지 생 산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유형 ❶ 전지들에 대한 후속 공정을 진행하리라는 점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화가 되었 고 딱히 작업중단을 지시할 근거가 없어 별도로 작업중단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스 스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순번 659번, 71쪽 이하), 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 장처럼 피고인이 AH에게 생산 중단 지시를 하였다하더라도, 선행 폭발 사고에 관한 사고경위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AH은 새로이 전지를 제작하는 공정에 관한 보완 사항만을 검토하였을 뿐 유형 ❶ 전지들과 같이 이미 전해액 주입이 완료되고 STS Ball 용접까지 마쳐 세척 등 후속 공정만 남은 전지들에 대하여는 충분히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는 유형 ❶ 전지들과 같은 세척 등 간단한 후속 공정만이 예정된 전지에 대한 후 속 공정의 중단을 의미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전지의 제작 공정을 진행하지 말라는 의 미로 해석될 뿐이다(피고인 및 변호인도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해 ‘전지에 전해액 주입 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 생산 중단 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 39 -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만으로 AH이 유형 ❶ 전지들에 대한 후속 공정을 진 행하리라는 점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선행 폭발 사고는 뚜렷한 외부적 요인 없이 전해 액 주입 직후 유형 ❶ 전지가 폭발한 것이다. 피고인이 전지 한 개가 폭발 등 불량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생산 중인 다른 전지도 역시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볼 근거 가 없다고 안이하게 인식하지 않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 기 전까지 새로운 전지 제작의 전면적인 중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유형 ❶ 전지들에 대한 후속 공정의 중단만이라도 지시하고 이를 분리하여 보관하였더라면 그 원인이 유 형 ❶ 전지들의 결함에 의한 연쇄 폭발로 추정되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주의의무 위반보다 더욱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2) 피고인 F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선행 폭발 사고가 발 생한 경우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AH에게 보고할 권한 과 책임이 있었고, 유형 ❶ 전지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다. ① 원심은, 피고인이 K의 조직도상 와운드 타입 전지를 생산하는 생산1파트장 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업무가 와운드 타입 전지 생산 총괄,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 독, AH에 대한 업무보고라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선행 폭발 사고 전지와 함께 생 산된 전지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고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그러한 안전 - 40 -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업무, 작업 지시 업무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상급자인 AH으로부터 제조 공정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각 공정 에 배치하고, 각 직원들의 일반적인 근태 및 업무현황 관리 감독, 전해액 제조, 자재 출고, 코팅액 제조, 기계 고장시 수리 문의를 하는 등 AH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를 그 대로 직원들에게 기계적으로 지시하거나 공정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들 과 인력의 근태 등에 대한 관리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넘어서 생산 라인에 서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K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도나 K 직원 Z의 진술에 비추어 AH이나 D이 생산관리나 환경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 유해 또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증거순번 180번, 597 번). ② 피고인과 같은 직책으로서 보빈 타입 전지 생산관리자였던 당심 증인 **** 도 “AH의 지시를 받는 관리자로 저와 G, 피고인, BE 4명이 있었다. BF의 지시로 배치 된 곳에 담당 관리자가 교육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략적으로 작업 내용을 알려주 고 옆에서 봐주면서 잘못하는 것 같으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수정해주었다. 피고인도 비슷하게 한 걸로 알고 있다. 나와 피고인은 선임 직급이었는데, 처음 들어가 면 사원이고, 그 다음 직급이 선임이다. 일반 회사로 치면 대리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파트별로 구분하여 선임을 배치해놓았는데 따로 팀장이라고 지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 다. 주로 현장관리를 하였는데, 인력을 배치하거나 간단한 설비 고장을 조치하는 일을 한다. 3동 1층 공정을 담당했는데, 해당 공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중단시킬 권한이나 결정할 권한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AH 책임에게 보고를 하고 AH 책임으로부터 공정 - 41 - 을 진행할지 말지 그런 지침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빈타입 전지에서 발열이 나면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품질 파트에 문의를 해서 품질 파트에서 사용하라고 하면 사용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사용을 안하고 그런 식으로 진 행했다. 선행 폭발 사고의 경우 AH이 사고를 알게 된 이후에는 AH 책임 지시에 따라 서 진행했을 것 같다. 평소에 작업하다가 ‘이런거는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 기한 것은 있지만 그에 대한 대처는 AH이 해왔고 그 지시에 따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와운드 타입 전지 제작 공정 관리자로서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가 발생한 경우 AH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 무 내용, 피고인과 동일한 직급이었던 ****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AH에게 보고할 의무를 넘어 후속공정을 중단시키 도록 AH에게 건의하거나 그 스스로 작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고까지 볼 만한 다른 근거(생산1파트장이라는 지위 이외에 피고인에게 특별히 주의의 무를 인정할 만한 발열 전지의 위험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 등)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선행 폭발 사고 발생에 관하여 이미 AH에게 보고되었고, AH이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임시대안까지 마련한 뒤 후속공정의 진행을 지시한 상황 에서 피고인이 AH의 지시와 달리 후속 공정의 중단이나 전지의 분리 보관을 다시 AH 에게 건의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G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와 무관한 보빈 타입 - 42 - 전지를 생산하는 생산2파트의 파트장이고 AH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화재 당일 전지 를 옮기는 일을 하고 다른 생산파트의 생산업무를 호의로 도와주었을 뿐인 점, ② 앞 서 본 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역시 AH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기계적으로 직원 들에게 전달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보빈 타입 전지 생산과 관련한 일상적인 직원 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으로 보이고, 직권으로 후속 공정 중단을 시켜야 한다거나 그러한 건의를 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다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화재발생을 대비한 안전조치 관련 주의의무(비상구 등의 설치·유지 관련 주의의 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의의무) 위반 여부(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B, C, D 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2023년 정기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은, 2023년에 K 에서 근무하지 않은 파견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의 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작업내 용 변경 시 교육내용 중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 사건 화재 이전 에는 이에 관한 법령상 의무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주의의무 및 그 위반과 사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소방훈련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 43 - 2024년 소방훈련 및 교육은 실시 예정이었고, 2024년 입사자를 포함한 직원 및 파견근로자에게 피난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설령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빠르게 화재가 확산되었으므로 그 위반과 사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위험성평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2022년 위험성평가시 과거 전지폭발 사고의 내용을 직접 반영하지 않은 사 실, 2023년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는 과거 화재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과거의 해당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마련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화재와 같이 전해액 주입 이후 수일 동안 문 제가 없었던 전지에서 지연 폭발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위험성평가를 하였더라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검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관련 주의의무 중 특별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 여 부와 관련하여, K 3동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작업공정 및 진행상황에 따라 1층과 2층을 오가며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K 3동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험물질인 리튬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대피요령에 관한 사 항”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 전 조문에서의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교육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 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험물질 리튬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 - 44 - 육을 실시해야 할 법령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 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2023년 정기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기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K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피고인들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는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 시하지 않았으므로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 인 하여 피해자들이 사상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2024년도 정기안전 보건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화재일(2024. 6. 24.)까지는 아직 2024년의 전반기 의 종기(2024. 6. 30.)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 당시 정기안전보건교 육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교 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이나 사업장의 위험성을 반영한 내 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안전보건교육기관에 - 45 -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한 경우에 그 교육내용은 안전보건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스스로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 맞도 록 교육내용을 정하여 줄 의무는 없다. 이 사건에서 K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인 주식회사 BI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위탁 하였으므로 K 사업장에 맞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교육할 의무는 BI에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다만,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정기안전보건교육일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있던 파견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들은 BI으로부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파 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2023년도 정기교육 실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 다. AH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에 걸쳐 격일로 근무시간 전 약 10분씩 업무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AH이 실시한 교육만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안전보건교육일지(증거순번 1541)에 의하면 파견근 로자들은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있던 파견근 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파견근로자들은 BI으로부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사 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다만 DB M 근로자 명단에 의하면(증거순번 2243, 224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4, 5, 8, 9, 11~14, 16, - 46 - 19~22, 32 기재 파견근로자들은 2024년에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BJ, BK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51)], 피고인들이 파견근로자들 에 대하여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과 위 2024년 입사 파견근로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피해자 BL는 2023. 6. 27.부터 파견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제1호의 다목에 의하면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AH은 파견근로자들에 대해 주 3회 작업 시작 전 10분 정도 작 업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고, 선임자들이 작업내용 변경시 작업 방법을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 등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자들 이 취해야 하는 행동요령에 대하여는 별다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의 경우 2024. 7. 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음 명시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24. 6. 24. - 47 - 시행되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BM이 정한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인 점, ② K에서 근무하였던 당심 증인 ****은 AH이 실시한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오늘 해야 할 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 하고 안전에 관련해서 이야기 했다. 셀 취급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걸 많이 이야 기 했다’는 취지로, 신규 채용자들의 교육에 관하여는 ‘새로 채용된 근로자들의 경우 제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의 일을 가르치고 주의할 점을 교육하고 그리고 작업을 진행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K에서 근무하였던 당심 증인 ****은 ‘업무가 바뀌는 경 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업무교육을 따로 받은 것은 없고, 주로 같이 일하는 옆에 사람 들한테서 배우면서 했다.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저희들이 했는데, 먼저 들어온 선임이 알려줄 때도 있고, G 책임이 알려줄 때도 있었다. 오늘은 무슨 일, 무슨 일 하라고 알 려주면 그대로 하였다.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매일 똑같은 내용을 교육받았 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PPT 화면을 띄워놓고 안전교육을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 고, K 직원 BN는 ‘2024. 6. 20.까지는 2동에서 금속판에 리튬을 코팅하는 작업을 했고, 2024. 6. 21.부터 3동으로 옮겨서 뭔가 포장하는 작업을 했는데 무슨 제품이였는지도 자세히 모르겠다. 매주 월, 수, 금 아침에 구내식당에서 전직원을 모아놓고 10분 정도 교육을 하는데 작업 조심히 하라, 물량체크 잘해라는 정도의 교육이 전부였고, 화재 진 압이나 대피요령, 출입구 및 비상구 등 비상탈출로에 대한 내용도 들은 바 없다.’고 진 술하였으며, K 직원 BO, a, BP, BQ, c, BS, BT, b 등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④ K 직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AH이나 선임들이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진행한 교육은 일반적인 작업내용의 설명 및 유의사항 전달의 정도로 보일 뿐이고, 채 용 및 작업변경시 별도로 개별 작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 48 - 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별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근로자들이 시행하는 공정 이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인 리튬을 ‘취급’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험물질인 리튬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무를 위반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특별교육 대상 위험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리튬은 특별교육 대상 위험물질에 해당한다. ③ 특별교육은 특별교육 대상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작업’을 하는 근 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실시하는 작업이 리튬을 ‘제조’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K의 전지 제작 공정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리튬을 직접 다루지 아니하고 리튬의 위험성이 - 49 - 실현되기 쉬운 방법의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교육 대상 위험물질을 ‘취급’하 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험물질인 리튬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무를 위반한 주의의무 위 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검 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는 전해액이 주입되어 완성된 전지들에 대한 전압검사, 마킹, 튜빙, 퓨즈 용접 등의 공정이 시행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장 3동 2층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특별교육 대상 위험물질인 리튬 그 자체를 ‘제조’ 또는 ‘취 급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검사는 이 사건 공장 3동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작업공정 및 진행상 황에 따라 1층과 2층을 오가며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K 3동에서 근무하는 근 로자들을 상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K에서 근무하였던 BO는 ‘(3동에서) 1층 업무가 바쁘면 2층 근무자들도 내 려가서 일하거든요.’라고 진술하면서도, ‘일용직일 때 K 3동 2층에서 건전지 검사를 주 로 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69번, 수사기록 제635, 639면), a은 ‘(K에 다니기 시 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가끔씩 2층 올라가서 배터리 포장 업무를 도와줬던 것 빼면 세 척 업무만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순번 71번, 수사기록 제654면), BP은 ‘(3동 2 층에서 근무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반나절 해봤어요.’라고 진술하는 등(증거순번 72번, - 50 - 수사기록 제674면)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주로 하는 업무와 작업층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더러 이 사건 공장 3동 1층에서는 전해액이 주입되어 완성된 전지들에 대한 세척공정 등 리튬을 직접 취급하지 아니하는 공정도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사고 를 당한 근로자들 중 개별적으로 누가 이 사건 공장 3동 1층에서 리튬 그 자체를 직접 제조·취급하는 업무까지 담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3동 2층에 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위험물질인 리튬을 취급하는 3동 1층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근로자들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에서 나아가 특별안전보건교육의무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또한 검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 전 조문에 당연히 포함되 어 있는 교육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들에게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의무 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검사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방훈련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대 피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 인 하여 피해자들이 사상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한다) 및 - 51 -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방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되는 경우 피난경로를 적절하 게 설정할 수 있고 그 피난경로가 근무자들에게 제공되며, 피난훈련을 포함한 소방훈 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무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경로와 화재 시 피난 방법을 숙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K은 2024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에도 적정 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K에서 마련한 비상대피로에 재난발생 시 이 사건 공장 3동 2층 주출입구 반대편에 있는 비상구를 이용하여 대피하도록 표시ㆍ안내가 이 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당시 ********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 AH은 전지가 폭발하자 화재가 발생한 전지를 분리하려 트레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다가 추가로 전지가 폭발하자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패킹룸 안쪽에서 사망한 21명의 피해자들은 전지 폭발 이후에도 대피를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피난경로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패킹룸 안쪽으로 이동하였다. ② 리튬 1차전지 화재의 특성을 고려하면 화재가 발생한 전지를 쉽게 분리 하여 소화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법이 라 할 수 없다. 설령 1차적인 화재진압 시도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재진 압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 즉시 대피하여야 하고, 화재진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외부로 대피하였어야 한 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대피 요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계속적인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고, 화재 진압을 실시하지 않는 나머지 피해자들은 즉 시 대피하지도 않았으며, 화재 시 자신이 위치한 공간에서 적절한 피난경로를 인지하 지 못하여 대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방 훈련 - 52 - 및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 된다. ③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최초 폭발 시부터 패킹룸 전체가 연 기로 뒤덮이는 시간이 1분도 걸리지 않는 단시간에 확산된 사정은 있다. 그렇다 하더 라도 피해자 AH과 함께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던 다른 근로자는 연쇄 폭발이 발생한 이후 즉시 대피하여 사망하는 결과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BO, BT, b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의 주출입구 외 비상출입구로 탈출을 하여 사상의 결과를 피하였다. 따라서 화 재 진압 실패 시 신속하게 대피한다는 점과 적절한 피난경로가 숙지되어 있었다고 한 다면 이 사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하여도 피해자들이 탈출에 성공하여 사상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과 피 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 인들이 2024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23년 대피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24. 6. 24.까지 근로자들에게 2024년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화재예방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 53 -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족하고, 이 사건 화재일까지는 아직 202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재 당시 2024년 소방훈련과 교육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K은 공장 3동 2층과 관련하여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 도 안내정보가 포함된 비상대피로 약도 등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증거순번 985번), K에서 작성한 비상대피로 약도 등에는 앞서 본 이 사건 3동 2층 도면에 표시 된 패킹룸 오른쪽 하단의 연구소(장비보관실)과 그 출입구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충실한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장 3동 2층 주출입구 반대편에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는 하나,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소방훈련과 소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의 취지 및 그 적절한 이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비추어 안전보건규칙 제17조, 18조가 정한 비상구 설치 및 비상구·비상통로 이용· 유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들이 2024년 입사자를 포함한 직원 및 파견근로자에게 적절한 피난정보를 제공하였다 고 볼 수 없다. ② 리튬 1차전지는 화재 시 저장된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기 전까지는 사실 상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K이 2022. 8. 31. 육군본부로부터 K 리튬전지 안정성 향상과 관련하여 받은 공문에 “리튬전지 화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리튬전지 단위셀 비산(인명사고 우려)과 물이나 일반 소화기의 약제로 진압이 불가하고 화재 자연 소멸시까지 대기하기 때문에 잔해가 완전 전소되어 화재원인을 찾을 수 없 - 54 - 음”이라고 기재(증거순번 1741)되어 있는 등 피고인들은 리튬 1차전지 화재의 특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화재발생 직후의 신속한 대피가 화재 등으 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응 방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24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23년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근 로자들에게 적절한 피난유도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리튬 1차전지 화재의 특징을 반영하여 피고인들이 소 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면 근로자들은 미리 안내·교육 받은 대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적절한 피난경로를 통해 대피함으로써 생존 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 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대피가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 한 이 사건 화재의 특수성을 이유로 소방훈련이나 소방계획서의 작성 등 어떠한 조치 도 인명피해를 막기는 어려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위험성평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리튬 1차전지의 폭발 및 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예견 할 수 있었고, 2021. 11. 12.경, 2021. 12. 6.경, 2022. 3. 29.경 발생한 폭발 사고들을 통하여 이 사건 3동 2층에서 전지 폭발 사고로 인한 화재를 유해ㆍ위험 요인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며, 앞선 사고들과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양상이 다르다고 하여 이 사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없었다고 - 55 -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 장은 이유 없다. 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이고(산 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 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제1항), 2021년 및 2022년 K에서 발생한 각 전지 화재․폭 발 사고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전지 이동 과정 및 전해액 주 입 후 완성된 전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 사건 3동 2층에서 ‘전해액 주입이 완료된 전지의 폭발 사고로 인한 화재’를 유해ㆍ위험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년 위험성평가시 과거 전지폭발 사고의 내용 을 직접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의 시행일만 변경하여 2023년에도 마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2023년 위험성평가 자료를 조작하였다(위 위험성평가 회의록을 보면, 유해·위해 요인 파악 항목에 방사선만 유해요인으로 확인될 뿐 화재나 폭발은 유해·위해요인으로 거시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3동 2층에서 전지 폭발 사고로 인한 화재를 - 56 -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전지 폭발 원인과 관련되는 다양한 제조상 결함 등 의 개선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시 더욱 효과적인 대피방법 마련 등 이 사건 사고의 발 생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 이는 이상 위와 같은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 다. 6. 화재발생을 대비한 안전조치 관련 주의의무 중 비상구 등의 설치·유지 관련 주의 의무 위반 여부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 B, C,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피고인 A, H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 H의 안전조치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도 공통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설치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를 전제로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 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8조는 비상구 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K 공장 3동에는 1층에 위험물질인 리튬을 취 급하는 작업장이 있을 뿐, 2층에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다. 또한 위 안전보건 규칙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 - 57 - 정하고 있을 뿐, 위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모든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 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 로 한 비상구 유지·이용의무, 비상통로 유지·이용의무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 건 공장 3동 2층에도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비상구를 항상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비상구 설치 및 유지·이용의무에 관 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사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사 망자가 발생한 지점 혹은 화재 발생 당시에 직원들이 있던 장소에서 비상구로 이동하 는 경로를 ‘비상통로’라고 전제한 뒤 비상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안장치가 설정된 문, 샌드위치 판넬, 적치된 전지 등을 통과하였어야 하므로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하도 록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는데, 안전보건규칙에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 는 점, 원심이 설정한 비상통로는 화재 발생 위치나 대피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위치 에 따라 경로가 달리 설정되어 비상통로의 위치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점 등에 비추 어 원심의 ‘비상통로’에 관한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화재는 불과 16초라는 짧은 시간에 암전이 될 정도로 확산되어 예상하기 어려운 화재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비상구 설치의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유지·이용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도 없다. 2) 검사 원심이 비상구라고 인정한 ❻번 출입문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는 ❹번 및 ❺번 - 58 - 출입문 역시 안전보건규칙의 설치 기준에 위반한 비상구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제외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3동 2층 패킹룸은 리튬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곳이 아 니므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장 3동 1층은 리튬으로 음극을 제조하는 작업장이 있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장 3 동 2층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안전보건규칙 제17조에 따 른 비상구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상구의 의미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항(이하 이 판단 부분에서 ‘쟁점 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 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험물 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가 쟁점 조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는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층 별 또는 각 층의 방실별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쟁점 조항상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 는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비상구’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 59 - 쟁점 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에서 ”안전한 장소“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층’이라 한다)을 의미하고, 피난층 외의 층 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을 이용하여야만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으 므로, 건축물 각 층에 설치된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쟁점 조항의 ”안전한 장 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라고 봄이 타당하다.4) 다)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서의 비상구 설치 기준 앞서 본 비상구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에 쟁점 조항에 따른 비상구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각 층마다 피난층과 같 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능한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 물 전체 중 1층에만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비상구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 조항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뿐만 아니라 그러한 작업장이 있는 건 축물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다루는 위험물 질에 내재한 위험5)이 실현되어 발생한 재난이 건축물 전체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위 험물질 취급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재난으로부터 대피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건축물 중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층 또는 1층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근로자들의 대피를 용이하게 하는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4) 원심이 설시한 구체적인 이유는 생략한다. 5) 건축물에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위험물질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이동 또는 보관되는 공정의 존재도 충 분히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위험물질이 포함된 전지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외 부분으로 이동되거나 보관되 며 발생하는 위험도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60 - 한다는 것이 쟁점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 및 변 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3층 건물의 3층에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고 1층에 비상구 가 설치된 경우 2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그 결과 2층 근로자들은 재난 으로부터 쉽게 대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쟁점 조항에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로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 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② 쟁점 조항이 요구하고 있는 비상구 설치 기준은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 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등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조건을 충 족할 수 있어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비용을 소요시킨다는 등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③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고층건물(30층 건물을 예로 들고 있다)에 위험물 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며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물 모든 층 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 층 건물의 일부에만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물질 취급 작업 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재난이 건물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층 건물이라고 하여도 모든 층에 피난이 용이한 비상구가 설치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공장이 주로 건축되는 용도지역(주로 공업지역)의 건폐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70% 이하)과 용적률 - 6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400% 이하)을 고려하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공장은 대부분 저층이고 고층 공장을 상정하는 것이 어려워 이러한 해석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당한 해석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비상구 설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 중 아래 도면상 ❸, ❹번 통로가 비상구라는 전제에서 비상구 설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비상구의 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건물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으로 통할 수 있는 ‘계단 1’ 부분이 주출입구가 되고 주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직통계단인 ‘계단 2’로 통 하는 ❻번 통로가 비상구에 해당한다. 만약 검사의 주장과 같이 건물 한 층 내부에 구분된 방실의 출입문도 비상 구라고 본다면 건물 안의 구획된 방실에 있는 모든 출입문에 대하여 비상구 기준을 요 구하게 되는 불합리가 있다. 가령 위 도면에서 ‘연구장비실(시험평가실)’을 기준으로 비 - 62 - 상구 설치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연구장비실(시험평가실)에서 계단 2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연구장비실(시험평가실)에서 연구소 (장기보관실)로 나가는 문은 피난방향으로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 부적법한 비상구 설 치가 된다. 이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실(시험평가실)에서 연구소(장기보관 실) 방향으로 문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연구소(장기보관실)를 기준으로 하면 해당 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리지 않게 되어 결국 연접하여 있는 2개의 방실에서 모두 피난방향으 로 향할 수 있게 만드는 문을 만드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 쪽 방향으로 모두 열리는 문을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쟁점 조항 이 예정한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비상구 설치 방법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층 전체를 기준으로 비상구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면 기 준의 충돌 없이 비상구 설치가 가능하고,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 구를 설치하게 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또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경우 재난 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건물 내 구획된 공간인 작업장을 기준으로 비상구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상구 설치 기준도 방실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 조항과 유사하게 비상구 설치 기준을 두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도 ‘영업장’을 기준 으로 비상구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반면, 쟁점 조항 중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의 작업장은 재난 발생 위험성이 크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작업장 단위로 비상구 설치 기준을 준수하게 할 필요성도 없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위 도면상 ❻번 출입구가 비상구(이하 ‘이 사건 비상 구’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이 사건 비상구는 주출입구(위 도면의 계단 - 63 - 1)와 반대 방향에 있고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들에게 비상구 설치 기준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마)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비상구 등 유지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구로 대피하기 위하여는 보안 장치가 설정된 문을 통과하여야 하고, 패킹룸과 연구소 사이에 통과할 수 없는 샌드위치 판넬이 설치 되어 있으며, 비상통로로 사용되는 위치에 전지가 적치되어 있어 비상구ㆍ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상 구ㆍ비상통로 유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 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에서 이 사건 비상구로 향하는 가장 빠른 비상통로는 앞서 본 도면상 ❹→❺→❻ 방향이다. 그중 ❺번 출입문은 평상시 보안이 걸려 있는 문으로 책임급 이상의 정직원과 연구소 직원만 해제 후 통행할 수 있었다 (증거순번 214 G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1531면). 이 사건 화재 당시 ❺번 출입문 이 화재를 인식한 시스템에 따라 자동 개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상구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평소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그곳을 비상통로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위 경로로 대피할 수 있다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이 화재 시에 ❹→❺→❻ 방향 으로 이동하여 비상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② K은 2021. 7.경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과 연구소 사이에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여 패킹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 사건 화재 발화지점 - 64 - 부근을 통과하여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 조항 제1호가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비 상구를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출입구 방향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 여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탈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패킹룸에서는 주출 입구 쪽에서 화재가 난 경우 이를 회피하여 반대방향인 비상구로 탈출할 수 없게 되어 비상구가 주출입구와 반대방향으로 설치된 비상구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들 및 변호인은 2021. 7.경 공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대피가 용이해졌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 이후에도 패킹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여전히 주출입구와 반대방향의 비 상구를 이용하기 용이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장 3동 2층의 전지나 물건들의 적치 상황을 보면 이 사건 비상구로 이어지는 비상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좁 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패킹룸 안쪽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피해자들이 21명인데 이러한 다수의 인원이 통로를 이용하여 대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 영상에 의하면 패킹룸 안쪽에서 사망한 피해자들[범죄일람 표 (1) 순번 2, 4 내지 23번 피해자]은 전지가 폭발하자 놀라서 패킹룸 안쪽 사망 지점 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는 전지가 주출입구 방향에서 폭발하였기 때문에 폭발과 반대 되는 방향으로 대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샌드위치 판넬 하단에 이 사건 비 상구로 향할 수 있는 출입구가 존재하였다면 위 피해자들이 손쉽게 화재 반대방향으로 대피하여 비상구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창문으로 뛰어 내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 들이나 뒤늦게 대피하여 사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 비상구를 이용하 기 위하여 여러 방실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거나 복도에 적치된 전지와 화물들로 비상 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패킹룸에서 근무하다 이 - 65 - 사건 비상구를 이용하여 생존한 근로자들도 있는바, 만약 피해자들이 손쉽게 이 사건 비상구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창문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신속하게 이 사건 비상구를 이용하여 대피함으로써 사상의 결과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은 비상구의 의미를 안전보건규칙과 더불어 건축법 등의 규정을 유추하여 정의한 다음 그와 같은 의미에 비추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그 건축 물의 각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과 달리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아닌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면 애써 비상구의 의미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살필 필요가 없으므로 먼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아닌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판단한 후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및 당심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안전보건 규칙 제17조가 정한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안전보건규칙 제17 조, 제18조가 정한 비상구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 비상구·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 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참조). - 66 -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항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각 호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 정에 의하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고,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비상구 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면서 건축물 자체를 하나의 단위개념으로 설정하고 있 으므로, 위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당 건축물 그 자 체를 의미하고, 이는 곧 건축물 그 자체를 출입할 수 있는 1층에 주출입구 외에 비상 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입법 취지와 비상구 설치의 용이성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 어 위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의미를 건축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작업장이 없는 층’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아 작업장이 없는 층에도 각 층마다 주출입구를 제외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든 사정들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원심의 해석을 받아들일만한 뚜렷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만일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에도 주출입구 외에 비상 구를 설치하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였다면, 비상구 설치 대상을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과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각 층’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 수범자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 한다. ② 원심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다루는 위험물질 에 내재된 위험이 실현되어 발생한 재난이 건축물 전체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위험물 - 67 - 질 취급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재난으로부터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건축물 중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층 또는 1층뿐만 아니 라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근로자들의 대피를 용이하게 하는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는 것이 쟁점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을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경우 해당 작업장에서 다루는 위험물질에 내재한 위험이 실현되어 화재 등 재난이 급박하게 발생 및 확산되는 반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의 경우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 천장과 바닥, 벽체 등으로 인해 화재 등 재난이 번지거나 그것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층에서의 정도와 비견 될 정도로 확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험물질 취급 작 업장이 있는 층과 위험물질 작업장이 없는 층은 내재된 위험의 발생 및 확산가능성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어 위험성의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원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위험물질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위험 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으로 이동 또는 보관되는 공정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이동되거나 보관되면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적어도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 는 건축물은 각 층마다 별도의 비상구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위험물 질 취급 작업장의 경우 위험물질 자체를 제조, 가공, 포장하는 등의 공정으로 인해 작 업자들이 그에 내재된 위험을 순간적,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가능성이 농후한 반 면, 위험물질 작업장이 없는 층의 경우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이미 제조, 가공, 조 립,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위험물질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발현될 가능성이 더욱 낮 추어져 있는 제품이 이동되거나 보관될 뿐이어서 작업자들이 화재 등 재난을 직면할 - 68 - 가능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심도 위험물질 작업장이 없는 층에 구획된 공간 인 작업장을 기준으로 비상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설시하는 근거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경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작업장을 기준으로 비상구가 설치 될 필요성이 있으나,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의 작업장은 재난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대피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입법 취지가 형벌법규의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문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 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원심은 안전보건규칙이 의미하는 비상구를 ‘건축물의 각 층에 설치된 직통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로 해석하면서 그 개념 자체로부터 건축물의 각 층에 설치되 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원심은 이러한 이유로 당심의 판단과 달리 건축물의 각 층마다 비상구가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기 전에 비상구의 의미를 먼저 살핀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그 해석의 근거로 건축법 및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비상구의 정의 규정이 없는 안전보건규칙을 대신하여 다른 법규를 사실상 그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지나친 확장․유 추해석으로 보인다. 또한 그와 같이 해석함에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법에 규정된 ‘직통계단’을 비상구 개념의 핵심 표지로 삼아 건축물의 각 층마다 비상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봄으로써 일반적인 형벌법규의 수범자에게 기대하 기 어려운 해석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6) ③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에도 각 층 6) 원심은 이 사건 패킹룸 외부에 위치한 ❻번 출입구를 비상구라고 보았으나, 검찰은 원심에서 이 사건 패킹룸에서 외부로 통 하는 출입구인 ❸,❹번 출입구를 비상구로 특정하였고, CU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당심 증인 ****조차도 구체적인 사고 발 생시에 활용할 수 있는 문이 비상구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패킹룸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에 연결된 문이 모두가 경우에 따라 비상구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어려움에 관한 사정은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해 야 하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다를 바 없다. - 69 - 마다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장 3동 2층 도면에 기재된 ❻번 출입구를 비상구로 보더라도 비상구 유지·이용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에 구획된 공 간인 작업장을 기준으로 비상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 각 층마다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설시하면서도,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에서 비상구인 ❻번 출입 구로 향하는 가장 빠른 비상통로는 위 도면상 ❹→❺→❻ 방향이라고 하면서 ❺번 출 입구가 평소에 보안을 이유로 정직원과 연구소 직원만 해제 후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의 경우에는 각 구획된 작업장을 기준으로 비상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각 층 전체를 기준으로 비상구를 설치하면 충분하다면,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비상구로 특정된 출입구를 이용함에 장애가 없는 경로를 설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비상구 유지·이용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히려 원심과 같이 구획된 공간인 패킹룸에서 비상구로 이르는 최 단 경로만을 기준으로 비상구 유지·이용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이는 결국 해 당 층에 구획된 방실이 몇 개인지, 구획된 방실의 위치가 어떠한지, 화재가 발생한 위 치가 어디인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의 위반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더욱이 안전보건규칙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을 보아도 건축물 내의 구획된 방실의 개수나 구조 등을 규제하고 있 지 않다)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위 도면 상 ❸번 출입구를 통해 화재가 발생한 패킹룸을 빠져나와 그 오른편에 있는 연구소 출 - 70 - 입문을 통해 연구장비실로 들어가서 ❻번 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있는 바, 각 층을 기준으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관점을 기준으로 할 때 비상구인 ❻번 출입구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였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나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2항은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상구 자체에 설치된 문’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조항이 정한 비상구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의 위반 여부는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비상구인 ❻번 출입 구의 문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비상구가 아닌 ❺번 출입문이 보안에 걸려있었 는지 여부는 위 조항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장 3동 2층의 적법한 비상구가 ❻번 출입구라는 원심의 전제와도 모순된다는 점에서 납득 할 수 없다. 또한 원심과 같이 ❹→❺→❻ 경로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규칙 제18조가 정한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❺번 출입구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개방 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도 자동 개방되었다는 점에서 비상구인 ❻번 출입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은, 직원들이 위 경로를 비상통로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경로로 대피할 수 있다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 태가 아니었다고 보았으나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는 문언상 비 상구와 그 주변의 객관적 상태 그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직원 들의 구체적인 인식이나 교육여부는 앞에서 본 다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 71 - 뿐 그것을 가지고 비상구 자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④ 안전보건규칙 제18조는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 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비상통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 하고 있지 않고(다만 안전보건규칙 제21조 이하에서는 통로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심도 비상통로의 개념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직원들이 비상구에 이를 수 있는 최단의 경로를 비상통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규칙 제18조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 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치나 작업자들이 일하는 위치, 작업장이나 건축물의 내부 구조, 사무기구나 물품 등이 놓여있는 위치 등 우연한 사정 들과는 무관하게 작업자들로 하여금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함에 있고, 이는 재난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평소에도 항상 지켜야 하는 의무로서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 니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된다는 점에서 위 조항이 정한 ‘비상통로’는 어떤 고정 된 통로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원심이 설정한 비상통로는 이 사건 화재가 이미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위치한 곳에서 비상구 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안전보건규칙 제18조가 정한 비상통로라고 보기 어렵고7), 이러한 해석은 수범자의 처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시키는 유추해석 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화재가 위 도면상 ❶ 위치 근처나 그 오른쪽 파티션과 샌드 위치판넬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면 비상통로는 달라졌을 것이고, 더 나아가 원심이 비상 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 위반의 근거로 든 샌드위치 판넬이나 배터 7) 산업CU이 작성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에도 이를 비상통로가 아니라 ‘대피경로’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증거순번 821번) - 72 - 리 적치 상태와 관계없이 직원들은 ❷, ❸, ❻번 출입구 등을 통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상통로 유지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게 된다. 검사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위 도면 왼쪽상단 ‘계단 1’외에 오른쪽 하단 ‘계단 2’가 존재하는데 이는 직통계단이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 후 단이 ‘피난통로’에 관하여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통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항 나목은 피난통로에 관하여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각 방실에서 위 계단 2에 이르는 최단거리 통로를 기준으로 비상통로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 령 제34조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경우에 한하여 직통계단을 2개 이 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장 3동은 위 법령상 직통계단을 2개소 이 상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이 아닌 점, 만약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계단 2를 직통 계단이라고 전제한 이후 거기까지 이르는 최단경로도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비상통로’ 라고 보게 되면, 직통계단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임의로 계단을 설치하여 재 난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경로가 더 늘어났음에도 건축법령이 정한 직통계단을 1개만 설치한 건물에 비해 더욱 많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 는 점, 건축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공장을 지어 사업을 영위하는 수범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 이외에 사업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내용까지 검토 하여 ‘비상통로’의 개념을 유추해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73 - 결국 안전보건규칙 제18조가 의미하는 비상통로의 개념 및 설치기준을 확정 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비상통로를 마련하여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가사 검사의 주장이나 원심의 판단과 같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작 업자들이 위치한 곳에서 비상구에 이르는 경로가 위 조항이 정한 비상통로라고 가정하 더라도, 안전보건규칙에는 비상통로의 넓이, 길이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판넬이나 파티션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전혀 없는 점, 오히려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비상구 설치 기준을 보면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 미터 이상 크기의 출입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5조 제2 항 제5호가 정한 피난통로도 유효너비를 0.75미터(75센티미터)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화재 현장 ******** 영상과 이를 기준으로 변호인들이 제작하 여 제출한 3D 영상 제작물을 보면, 샌드위치 판넬과 사무기구의 위치, 전지들이 적치 되어 있는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위 비상구 설치 기준이 정한 넓이보다 넓은 통로가 확 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경로가 물건 등으로 인해 비상통로의 역할을 할 수 없 을 정도로 가로막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비 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A, H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H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비상구·비상통로 설치·유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 - 74 - 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고,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 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 하여도 살펴본다.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K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 기 시작한 때부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볼 때 B이 K의 경영책임자로 서 경영해왔다. 특히나 K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를 보고받 거나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형식상 K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이하 이 판단부분에서 ‘쟁점 조항’이라고 한다)이 정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사업총괄책임 자’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영 책임자등’에 관하여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한다)이라고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B이 K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업무 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은 사업총괄책임자로서의 책임이 면책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K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의 사정들을 근거로 하 여 피고인을 K의 ‘사업총괄책임자’로 인정하고, B을 K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도 인 정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75 -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쟁점 조항이 정한 ‘사업총괄책임자’에 해당하고, B은 위 조항이 정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중대 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다는 점 및 이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작위위무를 부담하는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의 신분에 있다고 보아야 하 고,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표이사 가 아닌 제3자를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 제하고, BZ의 구조, K의 설립 경위 및 구조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인이 B에게 K의 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K의 일상적인 업무는 B이 총괄로 서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오로지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고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 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총괄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① K은 BZ의 리튬전지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인은 BZ과 K 모두의 대표이사로서 K 설립초기부터 K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K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K 설립 직후부터 2021년경 - 76 - 무렵까지는 1~2달에 1번 K을 직접 방문하였다. K이 BZ에서 분리되기 전·후의 조직구 조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과 B 사이의 의사결정 구조가 변경되지 않았고, K 설립 초 기 이후 이 사건 화재시까지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K의 자금 차용, 출자전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인사, 수주 업 무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 BZ은 사전에 결정된 월 5억원 가량을 매달 K에 대여하였는 데 그 대여금 액수의 결정 과정에서 B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BZ의 K에 대한 대여 금 채권은 K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되었는데 이는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임에도 B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CA의 건의에 의하여 BZ 주도하에 이루 어졌다. K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연장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대출 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하였는데, 대출 연장 업무는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진행되었고, 피고인과 B의 내부적 관계에서도 B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K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처우 등 인사상 처분에도 최종 승인을 하는 등 관여하였고, K의 군납 수주에 관하여는 투찰 가격 수준까지 제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일상적인 업무는 B에게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주간업무보고나 카 카오톡 대화, 전화 등을 통해 주요사항을 보고받아 자신의 경영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 후 추가적인 보고를 받거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업무 지시 를 내리기도 하였다. B은 피고인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하여 선제적 으로 보고하고, 피고인이 B의 판단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권이 행사되었다. ④ 피고인은 BZ의 최대주주이자 K의 주주이며, BZ과 K의 대표이사로서 K에 대한 경영권을 장악하고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지위에 있고,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대표이사로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 - 77 - 식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로서 B에게 위임한 K의 일부 경영을 감독하려는 의사를 가 지고 있었다. ⑤ 피고인이 K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등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BZ의 사업영역과 다른 분야인 리튬 1차전지 분야에 투자 한 목적,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성장하는 사업 분야인 K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형식적으로 만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간업무보고가 이루어진 목적이나 피고인이 K의 경 영 사안에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피고인이 BZ의 대표이사로서 BZ의 자금 150 억 원 가량이 투입된 K의 현황을 채권자의 지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 거나, 아버지이자 사업 선배의 입장과 한편으로는 K의 대주주, 채권자인 BZ의 대표로 서 K의 경영에 관한 조언을 해 줄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간업무보고의 내 용이 상당히 상세하고 짧은 주기로 이루어져 채권자나 모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고받 는 수준을 초과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수준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 인은 BZ과 K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피고인이 K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한 은 BZ의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K의 대표이사로서 행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 인이 지시한 사항 중에는 일반적인 조언을 넘어서 구체적인 조치도 다수 포함되어 있 었던 점, 보고는 관리․감독을 전제로 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K의 경영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경영행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 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보고받은 행위를 단순한 정보 공유 차원이라고 할 수 없고 피 고인이 B에게 언급한 사항들이 조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 78 - 2) B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조항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 고 정하고 있어 여기서 “또는”의 의미가 선택적인 것인지, 아니면 중첩적인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사업총괄책임자와 별도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되 어 안전보건업무책임자만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가 된다 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 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한 경 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총괄책임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B이 쟁점 조항이 정한 안전보건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하여, B이 K의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안전ㆍ보건 업무를 포함하여 K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를 B으 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B은 K의 주요 업무를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후 피고인이 이를 사후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므로, B이 안전ㆍ보건 업무를 포함한 K의 경영 전반에 대하 여 대표이사에 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필 요한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시하기도 한 점, ③ K의 규모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업무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대표이사와 구분되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만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 - 79 - 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K과 같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일상적인 업무를 하급자에게 위임하면서도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 회사의 경 우 대표이사로 하여금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면 대표이사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의하면, B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총 괄책임자에 준하여 K의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관계 쟁점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와 별도로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만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쟁점 조항의 ‘또는’이 반드시 선택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①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단 순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또는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 적․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러한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개 선․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전체를 아 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조치가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실질적·근본적·구조 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 80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았고, 양벌규정의 역적용에 의해 행위자에 해당할 여 지는 있었으나 실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표이사는 구체적·직접적 의무가 없다거나 안전보건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 등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안전보 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주체가 되도 록 한 것인바, 이는 재해발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수범자를 확장하여 중대재해의 발생을 더욱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중대재해처벌법은 6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이 루어졌고, 그 중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에 관하여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 용노동부는 제2차 회의에서 쟁점 조항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규정 하는 안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및’이라는 표현으로 연결하게 되면 책임의 유 무와 관계없이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항상 한꺼번에 책임을 지게 된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또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다시 ‘또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사안에 따라 두 사람이 다 처벌을 받아야 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한 사람만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선택적’ 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및’으로 연결해야 발의취지에 더 가깝다는 반박의견이 제시되었고, 결국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입법이 되었다. 위와 같은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아도, 쟁점 조항이 ‘또는’이라는 - 81 - 표현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구체적 사안에서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처벌받거나 두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두 사람이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 일 뿐,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둘 중 한 사람만을 선택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전제로 규정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그것이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수범자를 확장함으로써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예방을 도모한다는 법률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해설에도 사업총괄책임자 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선택적으로 처벌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더욱이 ‘또는’이라는 문언 자체도 선택적 관계뿐만 아니라 병렬적 관계 를 의미하는 용법으로도 사용된다. ③ 원심 설시와 같이 기업 내부의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구조의 결정은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선임하여 위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도 않고, 특히나 대기업의 경우 각 사업분야마 다 그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더욱 위와 같은 입법취지 에 충실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총괄책임자와 별도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사업총괄책임자는 면책된다고 보면서 안전 보건업무책임자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 설시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경영책임 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들에는 인사ㆍ노무상의 변화, 작업 방식ㆍ생산량ㆍ품질의 변경, - 82 - 설비의 교체, 안전 장비 구비 등의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들을 이행함 에 있어서는 회사의 자금이 대규모 소요되거나 생산 비용의 증가나 생산 효율의 저하 를 야기할 수도 있는 등 안전ㆍ보건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 경영 전반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결정권 행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상당한 결정 권 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결국 대표이사와 같은 사업총 괄책임자가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 사건에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모두 위임받았는 지, 그로 인해 사업총괄책임자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구조인지 여부 등을 살펴 사업총괄책임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더욱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사업총괄책임자가 일률적 으로 면책된다고 보게 되면, 대표이사가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작위의 무를 모면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는 점, 중대재해처벌법 제 정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 로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쟁점 조항이 정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여’ 안전보 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할 정도의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 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업총괄책임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회사의 정관, 위임전결규정,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업무분장 - 83 - 등에 의해 안전·보건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완전히 위임받아 사업총괄책임자의 의 사결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이를 수행해왔는데 해당 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는 구체적 사안을 살펴 책임원칙에 따라 사업총괄책임자를 면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넘어 사업총괄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앞서 본 ‘피고인이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한 판단’, ‘B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업총괄 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고, B이 사업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면책될 정도로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 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보건업무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 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K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Z의 리튬 전지사업부에서 출발하여 동 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2020. 5. 13. 설립되었다. K이 BZ과 별도 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조직되어 있기는 하나, K과 BZ이 B을 CSO, 즉 안전보건업무책 임자로 선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이관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이나 내부적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고, B을 중심으 로 한 안전·보건업무 총괄체계를 별도로 구축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로 K의 - 84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의 제1조는 ‘이 규정은 주식회사 BZ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존을 도모하 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산 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K의 환경안전파트에서 근무한 D도 ‘K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도 몰랐고, 사고 이후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보았다. 고용 노동부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해보니, BZ의 안전보건관리규정만 있어 겉표지만 K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바꿔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 도 ‘K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본적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라고 진술하 였다. 상시근로자가 50명에 이르지 않고 단일한 공장에서 리튬 1차전지만을 생산하는 K의 회사 규모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업무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안 전보건업무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할 합리적인 필요성도 찾아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D이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수립되어 있기는 했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2024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 지도 않았고 수립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B도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지시하거나 보고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문서나 보고서 등을 B에게 결재받은 사실도 없다. 2023년도 위험성 평가 서류는 실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 고 서류만 작성한 것인데, 2023년 11월에서 12월경에 작성한 것이다. 그때까지 위험 성평가 결재를 올리지 않았는데 C이나 B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 2024년 소 방계획서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사고 이후에 확인해보니 작성되어 있었다. 리튬 1차전지가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 한 점, B도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근로자 채용 및 작 - 85 - 업변경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하였는지 잘 모른다. K의 소방 안전관리자도 누구인지 잘 모른다. 2023년도 소방계획서 작성하거나 소방훈련을 실시 한 사실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K의 안전보건업무만이라도 B에게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렇게 하였는지, B이 자신을 K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 게 한다. ②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21. 11. 15. B에게 ‘연기 자욱한데 마스크만 쓰고 대처하는 건 잘못 된거 아닌가? 방독면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안전한 마스크 쓰도록 비 치하고 교육시킬 것, 확인하고 훈련하도록’이라는 **** 메시지를 보냈고, B은 2023. 12. 5. G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위로금 지급 금액을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집행을 승인받았다. 또한 K 상무인 C도, 위 G과 관련 한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BZ의 경영관리팀 CC에게 별도로 이 메일을 통해 보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직접 보고받 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BZ이 K의 안전보건책임과 관련한 업무도 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게 하는 정황이다. ③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BZ은 K에 필요한 자금을 매월 대여하였는데, K 은 별도의 회계 담당자조차 두지 않은 채 BZ 회계 담당자들이 회계 및 경리업무를 대 신 처리해주고 있었고, BZ이 대여하는 돈은 월 5억 원 정도로 고정되어 있었을 뿐이 다. 위 대여금액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Z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고(BZ 부사장이자 경영지원실장인 CA은 피고인과 본인 둘이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B이 사전에 BZ에 필요한 자금을 세부적으로 책정하여 대여요청을 하였다고 볼 - 86 -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BZ의 회계담당자인 CD는 본인이 K의 자금 지출내역과 통 장 잔고를 확인한 후 차입금 금액을 보고하고 이체해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나 K의 안전보건업무와 관련한 예산 역시 위 대여자금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쟁 점 조항이 정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주장하는 B이 해당 예산의 규모나 용도, 세부 내역 등에 대해서조차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은 B이 피고인에 준하여 안전·보건업 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④ 중대재해처벌법이 K에 적용된 2024. 1. 27. 이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화재 시까지 피고인과 B 사이에 K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나 의사결정 구조를 변경하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2024. 4. 30. BZ 재경팀은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K의 2024년 1분기 매출액과 전년도 1분기 매출액을 비교, 분석하고, 그 증감원인을 분석하여 2분기 이익 증가 방안을 마 련한 ‘K 2024년 1Q 손익 분석자료’를 작성하였고, B은 2024. 4. 7. 피고인에게 CE과 사이의 리튬전지 공급계약 확정과 관련한 내용을, 2024. 4. 13. CF와 사이의 리튬 전 지 공급계약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주간 매출현황도 보고하였다. 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K의 경영 전반 을 B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단순히 피고인은 자금을 대여한 모회사의 대표이사로 서 보고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B은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예산조 차 직접 필요한 금액을 정하여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를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 따른 직책 수행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인 점, 피고인이 B 의 결정사항을 뒤집은 의사결정을 한 바 없긴 하나, 이는 B의 의사결정 사항이 피고인 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B의 요구에 따라 알아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뒷 - 87 - 받침해주기 위해 존중한 것으로 보일 뿐 그렇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안전·보 건 업무 등에 관하여 전혀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B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K 경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협력업체인 L 내지 M 소속 근로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관여하거나 이를 보고받지도 않는 등 도급계약의 내 용, 실질적인 운영현황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B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적법한 도급으로 운영되던 시기 및 협력업체의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의 대표이 사로서 K이 M, DB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법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 공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의 CH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B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고의를 가지고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K의 경영전 - 88 - 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여 왔는데, B으로부터 K의 주요 업무추진현황, 매출 세부내역, 미수금 현황, 영업 추진 현황 등 K의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보고받 았고, B에게 K의 경영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K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② 피고인은 K이 외주인력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제공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이 운영한 BZ도 전지사업부를 운영하며 외부 인력을 공급받아 왔다. 해당 시기에 B이 피고인에게 보낸 “현장 돌아다니면서 도급직 하나하나 건드리면서 현 장 운용인원 최적화. 비용절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이 B에게 보낸 “혼 자 다니지 말고 실무자 데리고 다니면서 지시해라”라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Z 전지사업부가 외부업체와 맺은 계약의 실질이 ‘도급’이 아닌 ‘근로 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후 BZ은 K에 전지사업부분 영업양수도 절차를 진행하며 적법도급 점검을 위하여 노무법인을 선정하고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 설립 전후로 이 사건 공장에 종종 방문하였고 그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현황도 직접 파악할 수 있었다. K은 BZ의 전지사업부를 영업양수한 회사로서 물적ㆍ인적 조직 및 사업장의 지리적 여건, 경영상황 등이 BZ의 전지사업부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은 K에서도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자들을 제공받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 수의 인력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인력들이 직접생산공정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④ 피고인이 보고받은 K의 자금집행계획에는 ‘도급직 인건비’ 항목으로 파견근 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2024년에 이르러서는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89 - 이 적지 아니하였다. K은 당시 적자 상태였고 매월 BZ으로부터 5억 원을 차입하는 상 황이었으므로 ‘도급직 인건비’ 지출은 K 지출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피고인은 자금집행 계획을 통해 파견근로자 지출 현황을 알고 있어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 다. 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나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직접 파견근로자 운 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외부업체 인력 운용에 대하여 특별 히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B의 보고 내용에 동의하 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취지이지 K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⑥ 그렇다면 피고인은 K 생산공정에 투입된 외부업체 근로자들이 상당한 규모 로 존재한다는 사정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인력 공급이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 는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외부 업체와 근로자파견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외부업체 근로자에 관한 경영정책을 바꾸지 아니한 채 B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L, M로부터 근로자들을 파 견받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B에게 위임한 권한을 통해 그러한 사용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B과 암묵적인 의사 결합을 통해 이 부분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원심이 2021. 11.경 이후의 사정으로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 스스로도 K이 지리적으로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어 외주 인력을 활 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보고받는 자급집행계획에 ‘도급 - 90 - 직 인건비’가 상당 규모로 기재되어 있었고 특히나 2024년에는 도급직 인건비로 지급 한 금액이 상당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주간업무보고에 ‘현장직 축소 진행’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K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수가 얼 마나 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BZ을 운영하면서 1차 전지 생산 사업을 하여 생산공정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 고, 직접 K 공장을 방문한 바 있어 이 사건 공장 3동 1층 등에서 직접생산공정에서 작업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인원들이 L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현장직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파견을 받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 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B 등에게 적 법 도급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 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 B의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H의 일부 산업재 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3동 드라이룸 근무자 안전사고 경위보고’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은 피고인들이 평소 안전을 소홀히 하였다는 K 사업장의 안전실태 및 피고인들의 고의 내지 인식에 관한 간접·정황증거로써 압수한 것이므로, 2024. 6. 26.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간접·정황증거로써 관련성이 있어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 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을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수사하고 - 91 -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됨에도 이 사건 문건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 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관련 법리들과 2024. 6. 26.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 호 2024-209618),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의 내용, 압수 과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 건법위반의 범죄(이하 ‘산재은폐 범죄’라고만 한다)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초하여 압수한 증거들(2024고합833 증거순번 658-3, 1243, 1376, 1426, 1459, 1932, 1949, 1974, 1976, 2107, 2114, 2226, 2227, 2232, 2238, 2240, 2268, 2269, 2271)과 그 증거들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 증거(2024고합833 증거 순번 2257)는 산재은폐 범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유죄의 증거 로 사용할 수 없어 위 증거들에 대하여 산재은폐 범죄 부분에 한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산재은폐 범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성립에 관한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 실행행위도 다르며, 피고인들의 비상구 설치 관련 의무 위반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산재사고가 은폐된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산재은폐 8) ****지방법원 판사는 CI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영장을 발부하였고, 증거순번 2275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및 범 죄사실은 각 가지번호 별로 모두 동일하다. - 92 - 범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시간적 간격이 크다. ②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시점에는 산재은폐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 의 범죄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압수·수색절차에서 피고인들이 산재은폐 범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참여권을 보장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산재은폐 범죄를 혐의사실로 하는 영장을 새롭게 발부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 려웠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산재은폐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에서 침해된 적법절 차의 원칙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위 증거들에 대한 증 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아무런 입증도 없 다. 나아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도 위법수 집한 증거들을 직접 제시하며 얻은 진술증거들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검사의 아무런 입증도 없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 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 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 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 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 93 -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 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 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 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 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 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 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 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 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참조) 2)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 사건 문건은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산재은폐 범죄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94 - ①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모두 K의 공장에서 2024. 6. 24.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사건을 전제로 그 사망 사고 자체 및 그와 같은 사고 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산재은폐 범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들이 공모하여 2022. 2. 18. K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 CJ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 를 E에게 합의금을 주어 공상처리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산재은폐 범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 은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산재은폐 범죄 사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산업재해를 은폐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문건은 이 사건 영장기재 범죄사실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객관적 관련성 있는 증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산재은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들이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평소 에도 이 사건 공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나 노력 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문건이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 한 간접·정황증거로써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은폐 사건에서 피고인들 이 위반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영장 기재 - 95 - 범죄사실의 입증에 있어 간접·정황증거로써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Ⅳ. 피고인 E, I, J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이 파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2년 경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파견근로자들을 유해ㆍ위험물질 을 이용한 제조업을 하는 작업장으로 파견하면서도 특별한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 고, 파견근로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여 파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파견법위반 범행 과 산업재해 은폐 범행은 K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파견한 근로자들이 실제로 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보다는 대부분 제조된 전지 들에 대한 포장, 검사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I, J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E이 파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긴 점, 파견 - 96 - 근로자들의 수가 상당한 점 등의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양 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고, 그 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이나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 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Ⅴ.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H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부분 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A, B, C, D, F, H의 일부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B, C, D, F, H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하고(원심은, 피고인 A, B, C, D, F, H에 대하여 직권파기 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 및 당심이 받아들이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의 대상 이 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들이 일죄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 이 판결한다. 피고인 I, J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항소, 검사의 피고인 A, B의 산업재해 - 97 - 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H의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당심 증인 ****, ****, P, ****의 각 일부 법****술’, ‘1. **** **** 영상 캡쳐사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판결문 제11쪽 하3행의 ‘F’, 제12쪽 4행의 ‘피고인 F’를 삭제하고, 같은 쪽 하1행부터 제13쪽 4행까지, 같은 쪽 9행부터 12행까지를 삭제한다. ○ 원심판결문 제14쪽 11행의 ‘파견근로자’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4, 5, 8, 9, 11~14, 16, 19~22, 32 기재 파견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파견근로자들’로 고친다. ○ 원심판결문 제14쪽 하3행의 ‘않았을 뿐만 아니라,’를 ‘않았다.’로 고치고, ‘2024년 경에도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를 삭제한다. ○ 원심판결문 제16쪽 8행부터 제17쪽 4행까지를 삭제한다. ○ 원심판결문 제17쪽 하3행부터 제21쪽 7행까지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 범죄사 실을 추가한다. Ⅱ.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주식회사 **** - 98 - 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H은 **** **** ****에서 전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H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 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 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 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 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①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H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 99 -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 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H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③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 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종사자들이 위험물질인 ‘리튬’이 포함된 리튬 1차전지를 상시 취급하는 생산동에 화재 발생 요 인을 확인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개선하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 이 있을 경우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여 2024. 6. 24. 10:30경 위 H 생N에서 리튬 1차전지 연쇄 폭발로 인하 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H 소속 근로 자 3명, J 소속 파견근로자 20명,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 100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 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형법 제30조(근로자파견 대상 아닌 업무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형법 제30조(근 로자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건축 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안전보건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 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내지 7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항 제3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8 내지 10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 101 -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원심 판 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1 내지 14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 표 (6) 순번 15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 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6 내지 24 기재 보건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5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5 기재 보건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안전인증 받지 않은 기계 사용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1조 제4호, 제132조 제4항 (건강진단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등 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 사고 은폐의 점) ○ 피고인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E: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근로자 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포괄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사 고 은폐의 점) ○ 피고인 H: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102 -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근로자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파 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의 역 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산업재해사고 은폐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 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 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 38조 제1항 제2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내지 7 기재 안전조 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항 제3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8 내지 10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1 내지 14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원심 판 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5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 표 (6) 순번 16 내지 24 기재 보건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 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5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5 기재 보건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안전인증 받지 않은 기계 사용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1조 제4호, 제132조 제4항(건강진단에 따른 작업장소 변 - 103 - 경 등 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파견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 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M9)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M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 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M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H: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9) 고귀한 생명의 가치에 우열이 없기에 이 사건으로 희생된 여러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의 피해가 가장 중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가 가장 어린 피해자 CM[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에 대한 죄로 상상 적 경합범 처리를 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 104 - 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파견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안전 조치위반·보건조치위반·안전인증 받지 않은 기계 사용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 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 피고인 D: 금고형 선택 ○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 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 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3. 8. 16.자 건강진단에 따른 작업장소 변 경 등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을 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 - 105 - 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파 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죄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의무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전제로, 이러한 의무들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관리상의 조치, 이른 바 ‘시스템 구축’ 의무이므로, 시스템 자체에 명백한 결함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위 의무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공소사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 - 106 - 용으로 기재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제1, 3, 4, 5, 8호의 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경우, 피고인은 위 제1, 3, 8호 의무를 위반하 지 않았거나 이 사건 재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제4, 5호 의무는 이 사건 재해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의무가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안전보 건 확보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조 제4호가 ’안 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는 달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구축해야 하는 시 스템, 즉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그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조항은 경영책임자등이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의 내용을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하고 있어 이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외에도 일반적 예견가능성 등을 기초로 한 업무 상 주의의무에 따른 조치의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같은 조 제4호에 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였으면서 - 107 - 도 별도로 제1호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즉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한 취지에 부합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의 구체 적인 사항은 이 사건 시행령 제5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이 사 건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 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3, 4, 8호 위반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3, 4, 8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 고인이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3, 4, 8호가 정한 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중대재해처 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3, 4, 8호의 구체적 내용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 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 108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 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 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1)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3호가 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K의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 고인은 2021. 1.경 S의 컨설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위험성평가를 받았을 뿐이고, 2023년경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위험성평가조차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도 - 109 - 로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3호가 정한 K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도 않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험성평가 절차를 충실히 실시하였다는 증거로 들고 있는 위험성평가 결과 서는 모두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별도로 마련하 지 못했고, 2024년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가 정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므로 이 부분 의무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이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문언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피고 인과 같은 사업주에게 본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 련’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이 사 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 시행령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위 법 제4조 제1 항 제1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단서 규정만으로 유해·위 - 110 - 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위임할 수 있다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므로, B 등이 실제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였거나 피고인이 B 등에게 구 체적으로 지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책임에서 면제될 수는 없고, 이는 아 래에서 보는 다른 의무위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 및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 해·위험요인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책임자 등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반면, 외부 기관의 경우 사업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발굴하여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의무는 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부담하여 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K에 대하여 실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위험성평가 결과 서의 내용을 보면, 유해·위험요인으로 파악된 내용들은 ‘회전부 손가락 끼임, 일반 풋 스위치 사용에 의한 부주의 사고위험, 소화기 위치표지 떨어짐, 조명이 어두워 시력 및 작업에 지장, 설비 가동시 끼임, 부딪힘 위험, 작업장 내 파렛트를 세워 보관하여 전도 시 끼임사고 위험, 에어배관 표지 미부착으로 오조작 사고위험’ 등 설치된 기계나 자재 등의 운용 및 배치로 인한 일반적인 것들에 불과하고, 제조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왔음에도 리튬 1차전지 제조 사업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K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수행한 CN은 ‘중대재해처벌법 컨 설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이력,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대 한 서류를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험성 평가 관련 자료를 전혀 받은 바 없다. - 111 - 위험성평가 사전준비를 위해 위험성평가 실시 전 규정을 작성하고 규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S 직 원 T은 ‘K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서 S의 역할은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달하고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표를 검토하는 것이다.’라고 진술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외부 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 절차만으 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함에 있어 한계 가 있음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점에서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 한 위험성평가 절차 외에 별도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전지 제조 공정의 특성상 1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의 전지는 언제든지 다양한 원인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K에서 있었던 폭 발 사고와, 군납 전지의 폭발 사고 등을 B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B 등을 통해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 정 중 다양한 원인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 등 리튬 1차전지 제조 사업 의 특성을 고려 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가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유해·위험요인으로 미리 확인하고 그 개 선방법으로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전해액이 주입 된 전지의 적치장소 및 방법의 변경, 열감지기 설치 등을 제시·적용하고,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를 일괄하여 분리·보관하거나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 112 - 대한 후속공정을 중단하는 업무절차 등을 마련하였다면, 이 사건에서 폭발한 전지가 폭발 전에 분류되었거나 다른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폭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에서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의무위반과 이 사건 재난 발생 및 그로 인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4호 위반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4호가 정한 예산을 별도로 편 성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매년 K의 환경안전보건파트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자금 집행이 필요할 때마다 내부 업무시스템을 통해 B의 결재를 받아 집행이 되었으므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 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나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D도 원심법정에서 ‘보호안경 구매, 설연휴 대비 화재 예방 공지 및 현장 점검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B에게 있고,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을 때, B이 이를 반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제 4조 제4호는 각 목에서 경영책임자등이 편성해야 할 예산의 내용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입’,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으로 정하고 있 는 바, 이를 같은 조 제3호의 내용과 함께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사업 및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구체적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에 확인하고, 그로 인한 재해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각종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용도로 집행할 것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 113 - 그렇다면 K에서 환경안전보건파트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고 B 등이 이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의 항시 폭발가능 성이라는 구체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감지기 설치를 위한 예산이나 에이징 룸 설치에 관한 예산 등 위 시행령 제4조 제4 호 각 목이 정한 세부적이고 특정한 용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2023. 3월 ~ 4월경 환경·안전 담당 부서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맡고 있던 CO과 CP이 모두 퇴사하 였음에도 주로 인사·총무 업무만을 담당하던 d을 형식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 였을 뿐 별도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인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편 성하지 아니한 이상 위 시행령 제4조 제4호가 정한 예산 편성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한편 K이 2024. 1. 27.에서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되었고, 이에 2024. 1. 3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1회차 컨설팅을 마친 사실은 확인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법 이 제정되어 최초 시행될 때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만을 적 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고, 같은 법 부칙(2021. 1. 26. 제17907호) 제1조 제1항은 그 단서규정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K이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위 법 및 그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하여 별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각 의무들은 그 시행 이전부터 준비하여 시행과 동시에 이행되었어야 하는 점(특히나 K은 위 부칙규정에 따 - 114 - 라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에게 위 시행령 제4조 제4호가 정한 예산 편성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이러한 사정은 위 시행령 제4조가 정한 다른 의무 위반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해액 주입 이후의 전지는 언제든지 다양한 원인으로 폭 발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전지의 폭발 원인을 모니터링하고, 발열반 응이 있는 전지가 발생할 경우 및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용도에 특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 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용도가 특정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피고인이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를 구별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나 폭발 위험이 있는 전지들에 대 한 분리·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 즉 열감지기를 설치하 고, 별도의 에이징룸 등의 공간을 만들어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들이나 선행 폭발 사고 와 동일한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들을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과 화재 발생을 대비해 적절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그 용도로 집행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에서 폭발한 전지가 폭발 전에 분류되었거나 다른 별도의 분리된 공 간에서 폭발하였을 것이고, 더욱 적절한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4조 제4호 의무위반과 이 사건 재난 발생 및 그 로 인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8호 위반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K은 매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소방 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4조에 따른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거기에는 화재, 폭발과 - 115 - 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화재발생시 대응절차, 구호활동, 화재진 압 등’의 내용이 있으며, 화재발생시 대응절차 요약, 각 구역의 피난안내도, 화재발생시 대응 Process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4조 제8호가 정한 매뉴얼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방계획서 및 각종 문 건들이 작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조항에서 정한 매뉴 얼이라고 주장하는 소방계획서와 ‘화재발생시 대응절차 요약’ 문건에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의 초기진화 등 대응방법, 연락하여야 할 책임자 및 관계 기관, 대피 경로 등에 대 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문건들에 진화가 불가능하고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리튬전지 화재의 특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8호의 구체적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규정 은 화재 등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가 목에서 그 내용으로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를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정한 매 뉴얼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 방법 및 대피요령 등 소방 및 대피에 관 한 내용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하기 전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선제 적 조치의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와 같은 소방계획서 및 관련 문건들이 작성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위 시행령 제4조 제8호가 정한 매뉴얼을 마련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는 언제든지 다양한 원인으로 폭발 할 수 있고, 특히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의 경우 위와 같은 폭발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는 점에서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가 발견된 경우는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8호가 정한 - 116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열반 응이 발생한 전지뿐만 아니라 그 전지와 동일한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들에 대하여 후 속공정을 중단하고, 해당 전지들을 분리·보관하는 것이 위와 같은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요인의 제거 등을 위 한 작업의 중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은 후속공정 중단과 분리·보관조치 등 대응조치를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하였다면, 선행 폭발 사고 발생 당시부터 유형 ❶ 전지들에 대한 후속공 정이 중단되고, 이들이 모두 분리·보관됨으로써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 을 수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매뉴얼 마련의무 위 반과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그로 인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또한 위 시행령 제4조 제8호는 매뉴얼 마련의무 외에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 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 여금 해당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자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이 매뉴얼의 구체적 인 내용을 직접 체득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함이 그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매뉴얼의 내용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 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K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들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화재발생시 대응절차 요약’이나 ‘화재발생시 대응 Process’ 등은 모두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었던 점, 소방계획서에 첨부된 비상대피로 도면을 보 면, 앞서 본 이 사건 공장 3동 2층 도면에 표시된 ‘연구소(장비보관실)’과 ❹, ❺ 출입 구는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점, K 직원 c, a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사 진은 붙어있었다. 대피경로 등이 그려진 사진을 본적이 있다. 비상대피경로가 계단, 벽, - 117 -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했으나, 위 직원들을 포함한 K 직원들 은 모두 ‘화재, 출입문, 비상구 관련 내용을 교육받은 적은 없다. 화재 발생시 대피 및 조치 방법에 대해 교육받지 않았다. 전지가 터지면 폭발하니 조심하라고만 교육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K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비상상황시 대피절차 및 경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 로자 대피에 관한 매뉴얼 마련의무 이행 역시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5호 나.목 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 CT이 정한 각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의무위반과 이 사건 재해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1호 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별도로 K의 안전·보건에 관 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K의 2022년, 2023년 각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기본목표’와 ‘기본방침’, ‘중점실시항목’ 등이 확인되 는 점, K에 대한 위험성평가심사를 한 안전보건공단이 2021. 2. 25. 작성한 위험성평가 인정심사(현장심사) 결과서에도 ‘사업장 내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였으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시행령 제4조 제1호가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내용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행령 제4 - 118 - 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2024년 안전·보건에 관한 목 표와 경영방침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이상 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의무 자체가 추상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구체적인 의무 위반 없이 그 자체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직접 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위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 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4조 제5호는 피고인이 마련해야 하는 평가기준의 대상인 안 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라고 한다)이 규정한 업무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다양한 업무 중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정한 비상구설치 및 비상통로 이용·유지조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 등은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거나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유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K은 소규모사업장으로서 안전관리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 고, 이에 따라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안전보건업무를 위탁하였다. 위 - 119 - 각 기관들은 2020년경부터 2024. 6.경까지 약 4년 이상 2주에 1회씩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S는 2024. 1. 정밀안전점검까지 시행하였다. K은 화재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방화시설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e 에 위탁하였고, e는 이 사건 공장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 런데 위 각 기관들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 및 비상통로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없다. 실제로 이 사건 화재 이후 실시된 경기고용노 동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지청, 성남고용노동지청, CU의 합동점검에서도 이 사건 공장 3동 2층과 동일하게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이 사건 공장 2동 2층에 대하여 비 상구 설치의무 위반이나 비상통로 이용·유지의무 위반을 지적한 바 없고, CU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당심 증인 ****도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개념이나 설치의무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막 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0)[ 피고인 A, B, C, D, H에 대하여]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벌금 5만 원~1,500만 원 10)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 D, E에 대한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 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 120 -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75억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억 원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으로 인한 결과 가 다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 에게는 대부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고, 부부, 자매 또는 이종사촌이 함께 사망하는 등 가까운 친족이 동시에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화재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들의 유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것 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그 피해의 중대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들 중 20명이 파견근로자들이다. 제조업의 특성상 근 로자가 각종 공정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설비를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가 업무의 내용이나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업무에 투입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 - 121 - 헌바3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에서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 자파견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 B은 공장의 위치로 인한 인력난, 수주 실적에 따른 인력 수요의 탄력성 등을 이유로 파견법이 금지하는 불법파견을 받 았다. 이러한 현실은 다수의 영세 제조업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그 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A, B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특히나 다수의 파견근로 자들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련을 내실 있게 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 하여는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전문용어가 포함된 업무 교육 및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 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견법이 금지하는 불법파견과 피해자들의 사 망의 결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망한 피해자들이 평소에 제대로 된 리튬 1차전지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이 로 인한 화재 대피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 화재가 최초에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 점에 즉시 출입문 또는 비상구를 향해 뛰쳐나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 해자들 중 일부는 불을 끄려고 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작업장 구석에 모여들어 걱정스레 화재 모습을 지켜보는 등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생사가 오가는 귀중 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세부적인 원인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으나, 리튬을 사용한 전 지의 폭발 위험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K에서는 이 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 직전에는 선행 폭발 사고 라는 중요한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발열 전지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안일 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조치나 대비 없이 후속공정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화재의 발 생은 후속공정의 중단 및 화재나 폭발 시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더 - 122 - 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23명 전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 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였다. 리튬 1차전지에 대한 국내외의 각종 연구결과 및 현재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재해발생을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사고가 발생한 부분과 관련하여 서나 작업상 안전조치가 필요한 세부공정에 대해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를 나름대로 해 왔고, K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완전히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타깝게도 이 사 건 화재가 발생한 위치가 출입문 부근이었고, 폭발 시작으로부터 불과 16초 만에 예상 하기 어려운 속도로 화재가 진행 및 확산되는 등 이 사건 화재의 특수성이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합의와 관련하여, 일부 합의한 유족들 중 일부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 후에도 여러 사정을 들어 현재의 피해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양형에 있어 감경사유로 삼는 취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과는 별도로 형사 절차에서 금전적으로나마 적극적으로 배상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피 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금전적으로나마 돕 기 위함이다. 그런데 합의한 피해자 측이 합의 이후에도 피해 감정을 표출하고 처벌을 탄원한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하게 되 면,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 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결국에는 피해자 측의 실질 - 123 - 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합의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 표출이나 처벌탄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구체적 양형의 이유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은 K의 사업총괄책임자임에도 B에게 사업장의 경영 대부분을 맡긴 채 자신 이 직접 해야 할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즉 시스템 구축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 임을 부과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등한시 하 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부여한 유예기 간을 아무런 쓸모가 없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파견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전지를 생산하여 왔는바,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형태가 불법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와 경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그들의 안전을 소홀히 다루었다. 다만, 피고인이 K의 안전보건 업무를 비롯한 상당한 업무를 B으로 하여금 담당하 게 한 이유에는 경영상의 판단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파 견법에 규정된 자신의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충분하 지 않다. - 124 -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K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받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였다거나 방치하 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도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K의 운영총괄본부장으로서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위임받아 K 안전보건 업 무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왔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화재와 사상의 결과는 여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중첩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주 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하였고, 장기간 불법으로 다수의 파견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전지를 생산하여 오면서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켰고, 군납 전지의 품질보증검 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수검용 전지를 교체하는 등 업무방해와 사기 범행을 자행한 수 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K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조치를 위반하 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사용하였으며, 건강진단 이후 근로자들에게 취하 여야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조치 이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군납 전지 관련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 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 52억 원을 전액 배상하였으며, 위 군납 전 지들에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성능상, 안전상 문제가 특별히 발견되지도 않은 - 125 -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한 처벌조항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이고, 고의범인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로 그 차이가 크 다.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과실범임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 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정형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양형을 정하는 것이 죄형균형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맞는다11). 여기에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나머지 범행에 관 한 정상, 특히 피고인이 법정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납품한 전지에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성 능상,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여 하나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개별 범 죄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법정형과 그에 맞는 책임의 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12) [피고인 C에 대한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K의 안전ㆍ환경파트의 책임자임에도 D이 안전과 소방에 관한 업무를 충실 히 수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안전ㆍ소방업무에 대한 관리ㆍ감 독 업무를 충실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 사고와 같은 참혹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 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경 E과 공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해 처단형의 범위가 가중된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피 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한 처단형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의 범죄의 불법성과 책임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어서 범죄의 내용과 처벌 사이의 적정한 균형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거나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별도로 기소되었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양형의 범위를 고려하면 위 범죄 와 나머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같이 기소되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있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기는 어렵다. - 126 - 모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안전ㆍ소방과 리튬 1차전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것으로 보 이고, 주된 경력도 재정과 총무 업무 분야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K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화재를 예방하 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 고인은 허위로 2023년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이나 소방훈련 업무도 소홀히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23. 7. 10. K에 입사하여 이 사건 화재 시까지 근무한 기간이 길 지 아니하고, 상급자인 B이나 C으로부터 제대로 된 업무지시사항을 받지 못하였거나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리튬 1차전지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나 소방훈련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 람은 B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 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 한다. [피고인 H] 법인인 피고인에게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실제 행위자인 경영책임자등이나 실무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불법파견을 방지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 도록 하는 방법임을 고려한다. - 127 - 무죄 부분 [피고인 B, C, D의 일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F의 업무상과 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리튬 1차전지 보관·관리상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피고인 B) 피고인 B은 리튬전지의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기 전 전지에서 누출되는 이산화황 등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가스감지기를 전지 생산 공정 및 보관장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연쇄 폭발로 인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지 보관장소 에는 격벽을 설치하거나 구역을 나누어 소분하여 보관하고, 완성된 전지에 차화시트를 덮어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전지 생산 및 보관장소에 가스감지기도 설치하지 않아 전지로 인한 화재를 미 리 감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전지 보관장소에 격벽을 설치하거나 구역을 나누어 전지를 소분하여 보관하지 않고, 공장 3동 2층 작업자들이 근무하는 작업 공간 이나 복도에 전지를 대량으로 적재하여 보관하였다. 나. 2024. 6. 22.경 폭발된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상 주의의무 위반(피고인 F) 피고인은 전지 생산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지 생산 중 발열 전지 등 부적 합이 의심되는 전지가 발견되면 이를 부적합한 제품으로 분류하여 지정·격리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행 폭발 사고를 알고 있었으므 로, 위 화재사고 발생 즉시 후속 공정을 중단하고, 위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전해 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용접)을 마친 전지들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여 - 128 - 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를 위반하여 선행 폭발 사고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용접)을 마친 전지가 보관된 트레이 18개(TCH-D 전지 총 1152개)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하여 안 정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지 않고, 후속 공정을 위해 2024. 6. 24. 09:19~09:23경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으로 운반하였다. 다. 화재 발생을 대비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D은 K 소속 근로자나 및 파견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을 하여야 하고,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인 리튬을 취급하는 작업 등 유해하거 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교 육으로서 이상 발견 시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소 속 직원인 피고인 D이 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D은 2023년경 K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4, 5, 8, 9, 11~14, 16, 19~22, 32 기재 파견근로자들을 상대로는 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위 온 라인교육도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K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이나 대피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바 없고, 더욱이 2024년경에는 파견근로자뿐만 아니라 K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도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대피요령 등 특별교육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고, 2024년경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피고 인 D이 위와 같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거 나 해당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D은 ① 위험물질인 리튬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 - 129 - 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ⅰ) 출입 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ⅱ) 비상구의 문을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 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② 비상구·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 D이 안전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지도‧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H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① K 사업장 3동 2층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② 비상구·비상 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 피고인 D은 ① 3동 2층 작업장에 설치된 주출입구 이외 에 다른 출입문 2곳은 주출입구와 같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피난 방향으로 열리지 아니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위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지 않았고, ② 3동 2층 작업장 주출입구 앞에 리튬 1차전지를 대량 적재하거나 작업장에 파티션과 샌드위치 판넬로 가벽을 각 1줄씩 총 2줄 설치하여 작업장을 사실상 3개의 공간으로 구획함으로써 비상통로의 접근을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건의하거 나 피고인 D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① 3동 2층 작업장에 설치된 주출입구 이외에 안전 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위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거나, ②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3동 2층 작업장 주출입구 앞에 적재된 대량의 리튬 1차전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작업장에 설치된 가벽을 해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라.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발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 - 130 - 로 인하여 피해자 CY(남, 46세)을 화재로 인해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 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 였고,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장에 가스감지기를 설치 하거나, 전지 보관장소에 격벽을 설치하고 구역을 나누어 소분하여 보관할 의무 및 전 지에 차화시트를 덮어 보관할 의무가 없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 및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점, ② 피고인 G은 보빈 타입 생산파트의 파트장 이어서 피고인 G에게 와운드 타입 전지에서 발생한 선행 폭발 사고와 함께 생산된 전 지의 후속 공정을 중단하거나 발열 검사, 분리 보관 등을 할 주의의무가 없고, 피고인 F에게도 같은 주의의무가 없는 점, ③ 피고인 B, D, C이 K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23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4, 5, 8, 9, 11~14, 16, 19~22, 32 기재 파견근로자들은 2024년에 입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파견근로자들에 대 하여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과 위 2024년 입사 파견근로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24년 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의무이행 기간의 종기가 경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은 위험물질인 리튬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장이 아니 므로 패킹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화재일까지는 아직 202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 - 131 - 건 화재 당시 2024년 소방훈련과 교육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비상구·비상통로를 이용·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F에 대 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 지 아니한다. [피고인 A, H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의 점 및 일부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B, H의 안전조치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 주위적 공소사실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 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 정하여야 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 - 132 - 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③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 록 하여야 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H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 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③ 리튬 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 에도 위 H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 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 전한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 상황에서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⑤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 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책 임자인 위 B으로 하여금 종사자들이 위험물질인 ‘리튬’이 포함된 리튬 1차전지를 상시 취급하는 생산동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출 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지 아니 하고,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하는 - 133 - 등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H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2024. 6. 24 10:30경 위 H 생N에서 아래 제2 항 기재와 같이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설치 등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위 생산동 3동에서 리튬 1차전지 연쇄 폭발로 인하여 원 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H 소속 근로자 3명, J 소속 파견근로자 20명,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 다. 나. 피고인 A의 일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 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나,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 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 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한 비상구 를 설치하여 비상 상황에서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치를 충실 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종사자들이 위험물질인 ‘리튬’이 포함된 리튬 1차전지를 상시 취급하는 생산동에 화재 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개선하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 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 134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여 2024. 6. 24. 10:30경 위 H 생산동 3동에서 리튬 1차전지 연쇄 폭발로 인 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H 소속 근로자 3명, J 소속 파견근로자 20명,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출입구와 같 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해야 하며 비상 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 고인은 2024. 6. 24.경 이 사건 공장 3동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임에도 비상구를 출입구와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고, 비상구의 문을 피난 방향으로 열 리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생산동 내 근로자들이 이용할 생산동 3동 2층 연구 장비실(시험평가실) 부근 비상구에 이르는 비상통로 등에 위 리튬 1차전지를 적치해 두고, 생산동 3동 2층 리튬 1차전지 검수·포장 공정 룸에 파티션과 샌드위치 판넬로 가벽을 설치하는 등으로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0:30경 생산동 3동 2층에 적 치되어 있던 리튬전지에서 단락에 의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고, 그 폭발 및 화재가 같이 보관되어 있던 다른 전지로 전이되어 연쇄 폭발로 이어져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 도록 하여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작업장에 고립된 피해자 CY(남, 46세)을 화재로 인해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 135 - 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H 소속 근로자 3명, J 소속 파견근로자 20명, 총 23명의 근 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H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주위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예비적으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종 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있다거 나, 비상구 및 비상통로를 이용·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인 A이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5호 CT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의무위반과 이 사건 재해 발생 및 그로 인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H 의 안전조치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H의 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 재해치사)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②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 사)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5호 CT 위반 - 136 - 을 원인으로 한 부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인 판시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이를 전제로 한 H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재해치사)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 니한다. [H의 일부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자금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의 본부장이자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며, C은 H의 경영지원실 상무이자 환경‧안 전파트의 책임자로서 자금집행 업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E은 I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 로자인 CJ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위 CJ을 H 사업장에 파견하여 전지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그 럼에도 피고인 B은 2022. 2. 18.경 위 I 소속의 파견근로자인 CJ이 K 사업장 내 3동 1 층 드라이룸 내 전지 제조 장비의 필름 배출구간에서 조립작업을 하던 중 조립기 내 이동 중인 지그와 가드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며 오른손 검지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약 14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 137 - 인한 관할 고용노동청의 사업장 위험성 특별감독 및 불법파견 점검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을 피하기 위하여 C 및 환경안전파트 담당직원 CO을 통해 E과 2022. 2. 21.경부터 2022. 2.말경 사이에 위와 같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고 수습을 논의하면서 산업재해보 상보험으로 처리하는 대신 CJ에게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 바 ‘공상처리’를 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H에서 위 금원을 E에게 지급하면 E이 이를 CJ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고, 피 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파견근로자인 CJ의 산업재해 사실을 보고받고 H의 비용으로 위 CJ에게 3,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공상 처리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22. 2. 27.경 위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CJ과 ‘I에서 CJ에게 병원비를 포함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되 향후 CJ은 I와 H에 민·형사 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산재보상청구권 일체를 위 회사들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C으로 하여금 E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승인하였으며, C은 2022. 3. 15.경 피고인 E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용역비(파견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한편,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피고인 H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사용인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H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였다. 2. 판단 2024. 6. 26.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4-2096113),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 13) ****지방법원 판사는 2024-20961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영장을 발부하였고, 증거순번 2275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기재된 피 의자 및 범죄사실은 각 가지번호 별로 모두 동일하다. - 138 - 다)에 기초하여 압수한 증거들(2024고합833 증거순번 658-3, 1243, 1376, 1426, 1459, 1932, 1949, 1974, 1976, 2107, 2114, 2226, 2227, 2232, 2238, 2240, 2268, 2269, 2271)과 그 증거들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 증거(2024고합833 증거순번 2257)는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 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용인 C 의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신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명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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