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1호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호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호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호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호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호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호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호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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