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 1심2023-12-21 선고검수완료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피고 A: 6개월 집유 1년피고 D: 벌금 5,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16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집행유예 1년 + 벌금 5,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25일, E 주식회사가 맡은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G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기계식 주차설비 안쪽에 단열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방호울 안쪽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작업반장인 D은 차량 운반기를 조작해 상승시키면서도 위험구역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신호하지 않았다.
  • 차량 운반기가 올라가자 연결된 균형추가 내려왔고, 피해자의 머리가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끼였다.
  • 피해자는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고 당일 사망했다.
  • 현장 안전 책임자 B와 C는 작업 전 위험 여부와 안전장치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 신호와 작업지휘자를 정하지 않았다. E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 A도 위험요인 개선, 근로자 의견 청취, 하청업체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A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 B와 C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D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E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도 각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해 기소됐다. 쟁점은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는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와 관리체계가 갖춰졌는지였고, 법원은 책임을 인정해 개인들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하고 두 회사에는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차설비 안에는 차량 운반기와 균형추가 있어 작업자가 끼일 위험이 있었으므로, 작업 전 근로자 배치와 교육,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위험을 막았어야 했다.
  • 기계를 움직일 때 사용할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할 사람도 두어야 했다.
  • C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D은 위험구역을 확인하거나 신호하지 않은 채 차량 운반기를 작동했다. B도 도급받은 회사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와 작업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수급업체의 안전 역량과 관리 비용 등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관리체계의 미비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유족의 고통을 고려했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도 함께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고는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계식 주차설비를 작동하면서 위험구역 확인과 신호, 작업지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들의 조치 부족과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체계 미비에 책임을 물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함께 볼 관련 판례

죄명은 달라도 읽을거리에서 이 사건과 함께 비교한 판례입니다.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
  •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 필요
  • 피고인 B, E 주식회사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처벌 전력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
  • 사고 후 재발방지 노력
출처: lbox.kr/case/****/2023고단1616 **** 판 사건 결 2023고단1616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 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 A 2.나.다. B 3.나.다. C 4.다. D 5.가.나. E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6.나. G 주식회사 검사 김민수(기소), 김대현, 박영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옥성대(피고인 A, B, E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우람(피고인 A, B, E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영문, 김동윤 변호사 김충기(피고인 C, D, G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3. 12. 21. 주 문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1 - 출처: lbox.kr/case/****/2023고단1616 2. 피고인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 로 설 립 된 법 인 으 로 2020. 12. 10. 경 I 주 식 회 사 로 부 터 ‘J 업 무 시 설 신 축 공 사’를 공 사 금 액 6,071,468,000원에 도급받아 ****에서 위 업무시설을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E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 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E의 이사이자 ‘****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 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는 서울 강남구 L, M호에서 단열·내화·피복 공사업 등을 목 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11. 23.경 ****에서 F로부터 ‘**** 신축공사’ 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단열공사를 공사금액 80,85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G의 상무이자 위 단열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G 소속 근로자이자 위 단열공사 중 단열재 부착작업팀의 작업반장으로서 단열재 부착작업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 해자 N(남, 36세)은 G 소속 근로자로서 위 단열재 부착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C, 피고인 D - 2 - 출처: lbox.kr/case/****/2023고단1616 피고인 C는 2022. 3. 25.경 ‘****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인 피고인 D을 통해 피해자 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의 단열재 부착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는 주차설비 내부에는 차량 운반기(리프트), 균형추(Counter Weight) 등 운전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 었으므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기계가 갑자기 작 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 의의무 및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었고, 작업반장인 피고인 D에게는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하는지 관리·감독하고 차량 운반기를 조작하여 운전하는 경우 먼저 위험구역에 근로자가 있는지 살피고 운전시 신호를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주차설비 내부에서 차량 운반기가 상승하는 경우 하강하는 균형추에 의한 협착 위험이 있는 방 호울 안쪽에 대한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차량 운반기의 운전과 관련한 근로자 배치,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차량 운반기의 운전시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작업 중인 상황에서 차량 운반기가 갑자기 작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은 차 량 운반기를 조작하여 운전하기 전에 위험구역에 근로자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며, 운전시 신 호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2022. 3. 25. 10:15경 피해자가 방호울 안쪽에서 단 열재 부착작업 중임에도 아무런 신호 없이 피고인 D이 차량 운반기에 탑승하여 상승 운전하도록 작 동함으로써,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설비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차량 운반기의 상승에 따라 하강한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같은 날 11:03경 부산 서 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 3 - 출처: lbox.kr/case/****/2023고단1616 C는 그와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25.경 ‘**** 신축공사’ 현장에서 G의 작업반장 D을 통해 피해자를 비롯 한 G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의 단열재 부착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이고, 주차설비 내부에는 차량 운반기, 균형추 등 운전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 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 법에 따라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기계가 갑자 기 작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 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주차설비 내부에서 차량 운반기가 상승하는 경우 하강하는 균형추에 의한 협착 위험이 있는 방호 울 안쪽에 대한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차량 운반기의 운전과 관련한 근로자 배치, 방 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고, 차량 운 반기의 운전시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작업 중인 상황에서 차량 운반기가 갑자기 작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2. 3. 25. 10:15경 피해자가 방호울 안쪽에서 단열재 부착작업 중 임에도 아무런 신호 없이 직접 D과 함께 차량 운반기에 탑승하여 상승 운전하도록 작동함으로써,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설비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차량 운반기의 상 승에 따라 하강한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같은 날 11:0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 4 - 출처: lbox.kr/case/****/2023고단1616 2.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 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 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 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 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 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 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및 공사기간 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2022. 3. 25. 11:0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 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 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5 - 출처: lbox.kr/case/****/2023고단1616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송부, 1.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각 감독관현장촬영사진, 시공계획서, 건축계약서, 하도급업체선정절차 도, 본사 안전 보건 예산편성, 협력업체 평가표, 협력업체 자격 심사표, 확인서, 유해위험방지계획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중대산업재해의 점) ○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E 주식회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 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 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6 - 출처: lbox.kr/case/****/2023고단1616 ○ 피고인 G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사 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C, E 주식회사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금고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1. 가납명령 ○ 피고인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 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입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 종사자 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들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 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 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 과관계(피고인 B, E 주식회사는 2022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 데, 당시 피고인 A이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 출처: lbox.kr/case/****/2023고단1616 판사 장병준 각주1: 기계식 주차설비의 차량 운반기(리프트)와 로프로 연결되어 운반기 반대방향으로 상·하 이동함으로써 운 반기의 무게 균형을 담당하는 추 - 8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