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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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16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집행유예 1년 + 벌금 5,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25일, E 주식회사가 맡은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G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기계식 주차설비 안쪽에 단열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방호울 안쪽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작업반장인 D은 차량 운반기를 조작해 상승시키면서도 위험구역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신호하지 않았다.
- 차량 운반기가 올라가자 연결된 균형추가 내려왔고, 피해자의 머리가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끼였다.
- 피해자는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고 당일 사망했다.
- 현장 안전 책임자 B와 C는 작업 전 위험 여부와 안전장치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 신호와 작업지휘자를 정하지 않았다. E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 A도 위험요인 개선, 근로자 의견 청취, 하청업체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A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 B와 C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D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E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도 각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해 기소됐다. 쟁점은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는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와 관리체계가 갖춰졌는지였고, 법원은 책임을 인정해 개인들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하고 두 회사에는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차설비 안에는 차량 운반기와 균형추가 있어 작업자가 끼일 위험이 있었으므로, 작업 전 근로자 배치와 교육,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위험을 막았어야 했다.
- 기계를 움직일 때 사용할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할 사람도 두어야 했다.
- C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D은 위험구역을 확인하거나 신호하지 않은 채 차량 운반기를 작동했다. B도 도급받은 회사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와 작업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수급업체의 안전 역량과 관리 비용 등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관리체계의 미비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유족의 고통을 고려했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도 함께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고는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계식 주차설비를 작동하면서 위험구역 확인과 신호, 작업지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들의 조치 부족과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체계 미비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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