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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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204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2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주식회사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본점을 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C주식회사로부터 OO지역에 있는 C 공장의 '자동화창고 외벽 도색공사'를 수급받은 사업주 겸 공사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였다.
- 2021년 4월 22일경부터 5월 11일경까지 피고인 A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차를 사용한 도색공사에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작업방법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2021년 5월 9일은 일요일로 C 공장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았고, 당일 처음 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E, F도 있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을 감독하지 않고 주거지에 머물렀다.
-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흡연을 제한하거나 라이터 소지를 금지하는 등 인화성 물질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구명줄 설치와 안전줄 연결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 같은 날 09:10경 근로자들이 자동화창고 옥상에서 달비계를 이용해 유성페인트로 도색 작업을 하던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달비계를 지지하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피해자 D(남, 59세)가 약 20미터 아래 건물 지붕으로 추락했다.
- 피해자 D는 같은 날 10:43경 OO지역 G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도색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이 인화성 물질인 유성페인트로 도장 작업을 하고 달비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의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1년 5월 9일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달비계 로프가 끊어져 피해자 D가 약 20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를 취급할 때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달비계 사용 시 구명줄을 설치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줄을 구명줄에 연결하도록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라 공장 직원도 없었고 처음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작업 개시 전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했어야 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 A는 현장에 있지 않고 주거지에 머물면서 흡연 제한, 라이터 소지 금지, 구명줄 설치·연결 확인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로프가 끊어져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가 모두 인정된다.
- 또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차를 사용한 작업에서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 B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은 안전조치 위반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행위를 했으므로 법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도장 작업과 달비계를 사용하는 고소 작업에서 화기 금지, 구명줄·안전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현장 감독을 게을리하고 작업계획서조차 만들지 않은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회사에도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책임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안전관리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중대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함
- 산재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약 4억 5000여만 원의 보험금 지급 예정
- 사업장에 동종 사고가 발생한 적 없음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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