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고단1746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벌금 7,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철강제품 제조·가공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운영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해 제조업을 운영했습니다.
- 공장에서는 작업자가 코일 형태의 철판을 풀어 생산설비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작업자들은 가스 밸브 조절이나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설비 건너편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안전한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작업자들은 자동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띠강을 넘어 다니거나 그 아래로 지나가곤 했습니다. 피고인A는 사고 전부터 작업자가 띠강에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안내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 그런데도 회사는 안전한 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거나 띠강 주변의 출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15일, 피해자B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작업장으로 돌아가려고 띠강 코일을 넘다가 뒤로 넘어져 허벅지를 베였습니다.
- 피해자B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리의 상처와 혈관 손상으로 피가 부족해지는 쇼크가 발생해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피고인A와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사고 뒤 통로 설치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안전한 통로·건널다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일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사도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었습니다. 쟁점은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안전시설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사고 사망으로 이어졌는지였고, 법원은 두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작업자들이 설비 반대편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지만 안전한 통로가 없었고, 위험한 띠강을 넘거나 그 아래를 지나는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전부터 자동으로 움직이는 띠강에 접근하는 위험에 관한 안내를 여러 차례 받아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통로와 건널다리를 설치하거나 띠강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작업 중 띠강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회사의 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자의 통로 확보 업무를 평가·관리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같은 결과를 향한 하나의 일련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뒤 안전시설과 관리 체계를 보완한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작업자가 위험한 생산설비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도 안전한 이동 통로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와 회사 모두에게 안전조치 및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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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 사고 발생 후 안전통로 설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 등 재발방지 노력
-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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