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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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0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였고, 피해자B는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였다.
- 2015년 3월 21일 오후 1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사업장에서 피해자B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약 1년 6개월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장 환경에 맞는 안전화도 지급하지 않았다.
- 철판바닥에는 기름이 흘러 미끄러운 상태였는데도 기름을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사고 당시 피해자B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경량 안전화를 신고 있었고, 노후로 작동유가 새어 압력이 약해진 압축기의 1.5t 무게 덮개가 갑자기 내려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 결국 피해자B는 허리 부위가 덮개와 본체 사이에 끼어 상·하체가 분리되는 고도의 몸통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주인 피고인A는 근로자인 피해자B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맡기면서 안전교육 실시, 작업장에 맞는 안전화 지급, 철판바닥의 기름 제거 및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노후로 압력이 약해진 1.5t 무게의 압축기 덮개가 갑자기 내려와 피해자B의 허리 부위를 압착했고, 피해자B는 상·하체가 분리되는 몸통손상으로 즉시 사망했다. 피고인A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바닥 기름 제거 및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런데 피고인A는 이런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B에게 작업을 시켰고, 그 결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법원은 단지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는 편의를 위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인명사고가 난 경우, 더 이상 가벼운 과실 사안이라거나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매우 중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고 안전교육·안전장구·미끄럼 방지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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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매우 중함
- 동종 벌금 위반 1회 있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 유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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