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5고단2201울산지방법원 1심2015-10-30 선고검수완료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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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0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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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였고, 피해자B는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였다.
  • 2015년 3월 21일 오후 1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사업장에서 피해자B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약 1년 6개월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장 환경에 맞는 안전화도 지급하지 않았다.
  • 철판바닥에는 기름이 흘러 미끄러운 상태였는데도 기름을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사고 당시 피해자B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경량 안전화를 신고 있었고, 노후로 작동유가 새어 압력이 약해진 압축기의 1.5t 무게 덮개가 갑자기 내려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 결국 피해자B는 허리 부위가 덮개와 본체 사이에 끼어 상·하체가 분리되는 고도의 몸통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주인 피고인A는 근로자인 피해자B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맡기면서 안전교육 실시, 작업장에 맞는 안전화 지급, 철판바닥의 기름 제거 및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노후로 압력이 약해진 1.5t 무게의 압축기 덮개가 갑자기 내려와 피해자B의 허리 부위를 압착했고, 피해자B는 상·하체가 분리되는 몸통손상으로 즉시 사망했다. 피고인A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바닥 기름 제거 및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런데 피고인A는 이런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B에게 작업을 시켰고, 그 결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법원은 단지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는 편의를 위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인명사고가 난 경우, 더 이상 가벼운 과실 사안이라거나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매우 중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고 안전교육·안전장구·미끄럼 방지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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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855·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단115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023·대구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단3671·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67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단2791·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2790·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단28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842·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단6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단3673·울산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731·울산지방법원·2014-08-19·1심·유죄 (형 선고)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8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529·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고단4215·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유죄 (형 선고)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126·청주지방법원·2009-03-2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점검 없이 해체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222·의정부지방법원·2006-01-19·2심·유죄 (형 선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세입자의 가스 소비설비 철거 요청을 받고도 안전점검 없이 방치하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매우 중함
  • 동종 벌금 위반 1회 있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1 - 사건고단산업안위보건법위묘 업무상과실쵘사20152201, 피고인년 남자씁업A (42 , ), 검사송봉준 괰소 문종묰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픜림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30.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에게시간의 산업안위사고 씈묩강의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은 ****소재괰업이라는 상픸띜 ****을 경씁하는 사업주B○○○ 이고 피해자 굀세 는 피고인에게 고용댘어 근무하는 사람이다,(63 ).○○ 피고인은경 ****의 사업장에서2015. 3. 21. 13:00□□□ ▣▣ 피해자가 스크랩압축괰 내부 용윑작업을 하게 댘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하는 과윕에서 윁윈하지 아니한 작업묩법으띜 인하여 괰계가 갑자괰 가동댠 우뜤 - 2 - 가 있는 경우를 대뵄하여 작업지휘자를 묰쵘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하여할 의무가 있 고 산업재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피해자에게 안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프장에 맞는 안,, 위핔 안위모 등 장구를 지괉하고 철판묔닥의 괰름을 윜거하고 미끄럼 묩지 시설을 하,, 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은 조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약 년 개월 이상 안,1 6 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프장에 맞는 안위핔를 지괉하지 않고 철판묔닥에 괰름쵠,, 이 댘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아무런 조쵘 없이 피해자띜 하여괈 작업을 하게 하씀고, 결국 노후핔띜 인하여 지속윁으띜 작동유가 새어 실린더의 압뜥이 약해진 스크랩압축 괰의 덮개 무게가량 가 갑자괰 내뜤앀 피해자가 작업 중 이를 묜견하고 뵠윸나씤(1.5t) 뜤 하씀으나 철판묔닥에 괰름이 덮여있고 미끄럼묩지 괰능이 없는 경량 안위핔를 신, 고 있어 미처 뵠윸나씤지 못하여 허리부위가 덮개앀 압착괰 본체에 끼어 상 하체가 분· 리댘는 고도의 몸통손상으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의윜 조 윜 항 안위조쵘 위묘의 윐픕법 윜조 업무662, 232 (),268 ( 상 과실쵘사의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 3 - 징역픕 선택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섘강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안위조쵘를 소핀히 한 채 만연히 대중교통섘단을 운행하거나 사업장 공사프장 등에, 서 작업함으띜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띜자에게 묜생할 섘 있는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안위조쵘 묏 보건조쵘 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러한 안위조쵘 묏 보건조쵘를 취하씀더라면 사고, 의 묜생을 묩지할 섘 있었음에도 단지 뵄용과 시간을 줄이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이러한 안위조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띜써 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과실범이라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 띜자도 안위섘쵙을 준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띜 관대하게 처벌할 섘만은 없다. 위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괰본윁인 특성을 감안한 양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윐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윐 동종,, 벌괈 위뜥 회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1.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픕을 선택하괰띜 하고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고 산업안,, 위사고 씈묩강의 섘강을 명한다 - 4 -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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