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06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공장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OO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피고인 A는 2022. 5. 20.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B로 하여금 3미터 높이의 창고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 해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 현장에서는 지붕 구조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도 설치되지 않았다.
- 피해자B가 지붕 위에서 패널을 밟고 작업을 하던 중 지탱하던 U바가 파손되면서 약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 피해자B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2. 5. 29.경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법인인 OO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OO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락사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 피고인들은 지붕 해체 작업 시 필수적인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누락하였고, 추락을 막을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하지 않았다.
- 과거에도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과 시정조치를 이행하였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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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벌금형 처벌 전력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초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이행
- 피고인들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 피해자가 안전모 조임장치를 매지 않았을 가능성
-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정조치 이행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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