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 1심2023-04-27 선고검수완료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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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06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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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공장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OO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피고인 A는 2022. 5. 20.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B로 하여금 3미터 높이의 창고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 해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 현장에서는 지붕 구조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도 설치되지 않았다.
  • 피해자B가 지붕 위에서 패널을 밟고 작업을 하던 중 지탱하던 U바가 파손되면서 약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 피해자B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2. 5. 29.경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법인인 OO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OO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락사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 피고인들은 지붕 해체 작업 시 필수적인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누락하였고, 추락을 막을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하지 않았다.
  • 과거에도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과 시정조치를 이행하였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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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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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벌금형 처벌 전력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초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이행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 피해자가 안전모 조임장치를 매지 않았을 가능성
  •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정조치 이행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420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70****-1), 건설업 2.나. **** (23****-****46) 대표이사 A 검 사신은식(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PK(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4.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는 울산 중구 C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 5. 6. (주)D로부터 울산 북구 E에 있는 공장 건물 철거 및 근린생활 시설 신축 공사를 공사금액 377,300,0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 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 (남, 61세) 등으로 하여금 공장 건물 후면에 있는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샌드위치 패 널 지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샌드위치 패널은 아연 재질로 된 폭 4cm의 샌드위치 패널 마감용 U바에 걸쳐져 있었는바, U바 외에는 샌드위치 패널을 지탱하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어 샌드위치 패널 을 밟고 작업을 하다가 U바가 파손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체 건 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 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방 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 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게 - 3 - 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건물 등의 해체 및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 강도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 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 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 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3미터 높이의 창고 지붕 위에서 샌 드위치 패널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2022. 5. 20. 10:50경 위 창고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샌드위치 패널을 지탱하고 있던 U바가 피해자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샌드위치 패널이 U바에서 탈락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도 약 3미터 아 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건물 등의 해체 및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 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9. 11:20경 울산 동구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 료를 받던 중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4 - 1.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보고, 재해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출력일보, 해체계획서 1.발생보고서(변사),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 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한 점) 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 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 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 5 -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락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조 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샌 드위치 패널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필수적 안전장치인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 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2020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장동 캐노피에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출입을 방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150만 원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의 조임 장치나 턱 끈의 고정 장치를 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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