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터미널 상하차 작업 중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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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92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600만원, 피고인 C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택배터미널 총괄 관리자, C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유도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과실로 근로자 J가 화물자동차와 도크 사이에 협착되어 흉부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B, D 주식회사는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처벌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택배터미널 총괄 관리자, C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유도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과실로 근로자 J가 화물자동차와 도크 사이에 협착되어 흉부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B, D 주식회사는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처벌되었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에서 ****가 운영하는 (주)****을 총괄 관리하 는 **** 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ᆞ낙하ᆞ전도ᆞ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 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 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 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6. 06:33경 위 (주)****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면 서 그 작업에 따른 추락ᆞ낙하ᆞ전도ᆞ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였음에도 근로 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I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뒤에서 택배 상차 작업을 위 해 화물자동차 컨테이너 내부로 신축컨베이어를 연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 근 로자 J(남, 42세)를 유도자가 없는 가운데 위 화물자동차가 전진·후진하는 과정에서 화 물자동차와 도크 사이에 빠져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린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와 터미널 도크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같은 날 07:35경 흉부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은 ****에 본점을 두고 2001. 3. 건축물 종합관리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서 (주)D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주)****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에 있는 (주)****을 총괄 관리하는 지점장((주)D 부산·울 산·경남 소재 6개 택배지점 총괄관리)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 자이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근 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 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06:33경 위 (주)**** 터미널에 서 수급업체인 ****의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그 작업에 따른 추락ᆞ낙하ᆞ전도ᆞ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사항을 포 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였음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 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I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뒤에서 택배 상차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컨테이너 내부로 신축컨베이어를 연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수급 업체 근로자 J(남, 42세)를 유도자가 없는 가운데 위 화물자동차가 전진·후진하는 과정 에서 화물자동차와 도크 사이에 빠져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린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와 터미널 도크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같은 날 07:35경 흉부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 망에 이르게 하였다.
-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 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 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4:00경 위 (주)**** 터미널에 서, 바닥 끝부분(높이 약 1.3미터)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주출입 구 앞 도크 4.5미터 구간, 화단쪽 도크 26미터 구간, 변전실 앞 도크 14미터 구간, 1톤 차량 출입구 도크 2미터 구간, 천막분류장 입구 도크 6.5미터 구간에 안전난간, 울타 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 피고인은 ****에 본점을 두고 1958. 3. 10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으로서 ****에 있는 (주)****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택배업 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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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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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근로자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책임 인정 및 시정조치 완료
-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C 경미한 벌금형 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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