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 1심2021-12-09 선고검수완료

택배터미널 상하차 작업 중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피고 A: 벌금 600만원피고 C: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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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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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92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600만원, 피고인 C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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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택배터미널 총괄 관리자, C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유도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과실로 근로자 J가 화물자동차와 도크 사이에 협착되어 흉부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B, D 주식회사는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처벌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택배터미널 총괄 관리자, C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유도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과실로 근로자 J가 화물자동차와 도크 사이에 협착되어 흉부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B, D 주식회사는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처벌되었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에서 ****가 운영하는 (주)****을 총괄 관리하 는 **** 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ᆞ낙하ᆞ전도ᆞ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 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 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 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6. 06:33경 위 (주)****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면 서 그 작업에 따른 추락ᆞ낙하ᆞ전도ᆞ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였음에도 근로 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I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뒤에서 택배 상차 작업을 위 해 화물자동차 컨테이너 내부로 신축컨베이어를 연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 근 로자 J(남, 42세)를 유도자가 없는 가운데 위 화물자동차가 전진·후진하는 과정에서 화 물자동차와 도크 사이에 빠져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린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와 터미널 도크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같은 날 07:35경 흉부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은 ****에 본점을 두고 2001. 3. 건축물 종합관리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서 (주)D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주)****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에 있는 (주)****을 총괄 관리하는 지점장((주)D 부산·울 산·경남 소재 6개 택배지점 총괄관리)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 자이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근 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 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06:33경 위 (주)**** 터미널에 서 수급업체인 ****의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그 작업에 따른 추락ᆞ낙하ᆞ전도ᆞ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사항을 포 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였음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 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I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뒤에서 택배 상차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컨테이너 내부로 신축컨베이어를 연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수급 업체 근로자 J(남, 42세)를 유도자가 없는 가운데 위 화물자동차가 전진·후진하는 과정 에서 화물자동차와 도크 사이에 빠져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린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와 터미널 도크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같은 날 07:35경 흉부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 망에 이르게 하였다.
  •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 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 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4:00경 위 (주)**** 터미널에 서, 바닥 끝부분(높이 약 1.3미터)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주출입 구 앞 도크 4.5미터 구간, 화단쪽 도크 26미터 구간, 변전실 앞 도크 14미터 구간, 1톤 차량 출입구 도크 2미터 구간, 천막분류장 입구 도크 6.5미터 구간에 안전난간, 울타 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 피고인은 ****에 본점을 두고 1958. 3. 10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으로서 ****에 있는 (주)****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택배업 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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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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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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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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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204·대구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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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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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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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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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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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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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949·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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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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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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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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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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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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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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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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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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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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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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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4.6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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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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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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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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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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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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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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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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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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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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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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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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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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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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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집진기 해체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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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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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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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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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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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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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73·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23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573·의정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97·울산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의정부지방법원·2024-08-2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555·대전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46·제주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일부 유죄/무죄

호텔 외벽 고소작업 중 유압사다리 전도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0고단4551·울산지방법원·2021-08-26·1심·유죄 (형 선고)

크레인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근로자가 3.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근로자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책임 인정 및 시정조치 완료
  •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C 경미한 벌금형 외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29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1980년생, 남, 회사원 2.나. **** 대표이사 E 대리인 A 3.나. C, 1968년생, 남, 회사원 4.나. **** 대표이사 F, G 대리인 C 검 사남소정(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12. 9. 주 문 1.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 2 -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에서 ****가 운영하는 (주)****을 총괄 관리하 는 **** 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ᆞ낙하ᆞ전도ᆞ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 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 - 3 - 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 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6. 06:33경 위 (주)****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면 서 그 작업에 따른 추락ᆞ낙하ᆞ전도ᆞ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였음에도 근로 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I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뒤에서 택배 상차 작업을 위 해 화물자동차 컨테이너 내부로 신축컨베이어를 연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 근 로자 J(남, 42세)를 유도자가 없는 가운데 위 화물자동차가 전진·후진하는 과정에서 화 물자동차와 도크 사이에 빠져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린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와 터미널 도크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같은 날 07:35경 흉부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에 본점을 두고 2001. 3. 31. 건축물 종합관리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서 (주)D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주)****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 4 - 피고인은 ****에 있는 (주)****을 총괄 관리하는 지점장((주)D 부산·울 산·경남 소재 6개 택배지점 총괄관리)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 자이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근 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 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06:33경 위 (주)**** 터미널에 서 수급업체인 ****의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그 작업에 따른 추락ᆞ낙하ᆞ전도ᆞ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사항을 포 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였음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 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I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뒤에서 택배 상차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컨테이너 내부로 신축컨베이어를 연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수급 업체 근로자 J(남, 42세)를 유도자가 없는 가운데 위 화물자동차가 전진·후진하는 과정 에서 화물자동차와 도크 사이에 빠져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린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와 터미널 도크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같은 날 07:35경 흉부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 망에 이르게 하였다. - 5 -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 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 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4:00경 위 (주)**** 터미널에 서, 바닥 끝부분(높이 약 1.3미터)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주출입 구 앞 도크 4.5미터 구간, 화단쪽 도크 26미터 구간, 변전실 앞 도크 14미터 구간, 1톤 차량 출입구 도크 2미터 구간, 천막분류장 입구 도크 6.5미터 구간에 안전난간, 울타 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에 본점을 두고 1958. 3. 10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으로서 ****에 있는 (주)****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택배업 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 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 6 -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 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 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라. 피고인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 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수가 없는 상황에서 후방카메라가 없는 대형 화물차가 짐칸 문을 개방한 상태로 - 7 - 후진하여 도크에 접안하고, 근로자는 회물차 접안 즉시 짐칸에 올라타는 위험한 작업 방식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짐칸 문을 개방한 상태의 화물차를 도크에 접안하였다가 다시 차량을 전진·후진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 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사고 전의 경미한 방호조치 위반 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각 피고인들의 책임 및 과실 정도를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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