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 1심2021-11-04 선고검수완료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4.6m 추락해 사망

피고 A: 1년 4개월 집유 2년피고 B: 1년 집유 2년피고 C: 벌금 6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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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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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회사가 도급받은 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캐노피 유리 위 고소작업 중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조치 없이 약 4.6m 아래로 추락하여 뇌부종으로 사망함. 현장관리자·현장소장·작업팀장 및 도급 법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됨.

사실관계

피고인 회사가 도급받은 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캐노피 유리 위 고소작업 중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조치 없이 약 4.6m 아래로 추락하여 뇌부종으로 사망함. 현장관리자·현장소장·작업팀장 및 도급 법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됨.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고소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약 4.6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 일시: **** - 장소: **** **** 보행통로 비가림유리막(캐노피) 설치공사 현장 - 행위: 5톤 크레인을 이용한 유리 끼우기 작업 중 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안전모 등 안전조치 미비 - 결과: 피해자가 약 4.6m 아래 지상으로 추락, 2020. 9.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 - 피해자: **** 소속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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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1811·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 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후진 중 근로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관리감독자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집진기 해체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 중 근로자 협착 사망, 안전조치 미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택배터미널 상하차 작업 중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8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04·대구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949·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벌목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유죄 (형 선고)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97·울산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73·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46·제주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23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의정부지방법원·2024-08-2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573·의정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18·광주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일부 유죄/무죄

호텔 외벽 고소작업 중 유압사다리 전도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555·대전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551·울산지방법원·2021-08-26·1심·유죄 (형 선고)

크레인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근로자가 3.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86·의정부지방법원·2024-04-19·1심·유죄 (형 선고)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고소작업에서 원칙적인 안전조치 미비
  •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안전대 걸이 시설조차 미설치
  •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 미지시
  • 회복할 수 없는 피해(근로자 추락사) 발생
  • 현장관리자로서 안전관리자 미배치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B의 대규모 현장 관리의 현실적 한계
  • 피고인 C의 안전시설 설치 권한 부재 및 일용직 지위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피고인 회사들에 비용절감 이익 귀속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78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 남, **** 2.가.나. B, ****, 남, 회사원 3.가. C, ****, 남, 유리공사업체 운영 4.나. **** 5.나. **** 검 사김명옥(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빛고을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11. 4.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를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을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 신축 기타공사”(이하 ‘이 사 건 공사’라 한다.)를 50%의 지분으로 ****(지분 30%), ****(지분 20%)와 함께 공동으로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의 현장소장으로 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 사 D는 ****에서 유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 등 3 개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유리 공사 부분을 187,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3. 10. 경부터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 본부장이자 이 사건 공 사 현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 3 -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 장의 작업팀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 ****에 있는 **** 보행통로 비가림유리막(캐노피) 설치공사 현장에서, **** 소속 근로자 피해자 ****, K, L 등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 게 함에 있어, 위 공사 사업주인 **** 본부장인 피고인 A, 위 공사 작업팀장인 피고인 C으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 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 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위 난간 등 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5톤 크레인 등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도급인으로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 4 -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공동 과실로 유리 끼우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이동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약 4.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같은 해 9. 6. 10:04경 ****에 있 는 ****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공동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간 등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 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가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 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위 A가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 - 5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 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 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위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위 B이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한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 6 - 마. 피고인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추락 의 위험이 상존하는 고소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비용 및 공사기간 문제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원칙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안전대 걸이 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 로자로 하여금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설치 중인 캐노피 유리 위에 올라가 고소작업을 - 7 - 진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가 발생하였다.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현장관리자로서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전관 리자를 배치하지도 않은 피고인 A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거액의 관급 공사를 진행하 면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를 방치한 원청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의 책임도 무겁다. 피고인 B은 대규모 현장을 관리하면서 모든 하청업체의 작업 방식을 관리·감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작업팀장으로서 과실이 있으나 스스 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정도의 권한이 없었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피해자와 함께 작 업을 하는 지위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총체적인 비용 문제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책임을 피고인들 개인들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고,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는 피고인 회사들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 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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