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790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1일 오후 4시 40분경, OO지역에 있는 학교 체육관 신축공사의 철골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전체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고, 피고인 B은 철골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의 현장소장이었다.
- 이들은 피해자(남성, 59세)에게 레버블록이라는 간이 기중기를 이용해 약 26m 높이의 철골 기둥 수직도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 그러나 작업 현장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에 대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피해자는 약 11m 높이에서 레버블록을 이용해 작업하던 중, 레버블록 상부 후크에 감겨 있던 와이어 로프가 풀리면서 중심을 잃고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학교 신축공사 철골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높은 곳에서의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근로자가 약 11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관련 법인 3곳은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철골 공사 현장이 26m 높이로 추락 위험이 큰 장소였기 때문에,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에게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안전망이라도 설치해 추락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지시했고, 그 결과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은 근로자 사망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피고인 A는 도급 사업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관련 법인 3곳도 각각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다만 법원은 사고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일부 있었고,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높은 곳에서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같은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의 생명을 잃을 수 있고, 현장 책임자와 법인 모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전 조치는 비용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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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의 과실 일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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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 B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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