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4고단2790울산지방법원 1심2014-11-20 선고검수완료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피고 A: 6개월 집유 1년피고 B: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790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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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1일 오후 4시 40분경, OO지역에 있는 학교 체육관 신축공사의 철골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전체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고, 피고인 B은 철골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의 현장소장이었다.
  • 이들은 피해자(남성, 59세)에게 레버블록이라는 간이 기중기를 이용해 약 26m 높이의 철골 기둥 수직도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 그러나 작업 현장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에 대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피해자는 약 11m 높이에서 레버블록을 이용해 작업하던 중, 레버블록 상부 후크에 감겨 있던 와이어 로프가 풀리면서 중심을 잃고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학교 신축공사 철골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높은 곳에서의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근로자가 약 11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관련 법인 3곳은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철골 공사 현장이 26m 높이로 추락 위험이 큰 장소였기 때문에,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에게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안전망이라도 설치해 추락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지시했고, 그 결과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은 근로자 사망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피고인 A는 도급 사업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관련 법인 3곳도 각각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다만 법원은 사고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일부 있었고,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높은 곳에서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같은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의 생명을 잃을 수 있고, 현장 책임자와 법인 모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전 조치는 비용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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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1842·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3671·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67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6고단4215·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55·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7고단2126·청주지방법원·2009-03-2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점검 없이 해체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201·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단1731·울산지방법원·2014-08-19·1심·유죄 (형 선고)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529·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28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791·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단3673·울산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단115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640·울산지방법원·2015-01-21·1심·유죄 (형 선고)

대설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유리 강판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일부 유죄/무죄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023·대구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551·울산지방법원·2021-08-26·1심·유죄 (형 선고)

크레인 해체 현장에 작업자를 추가 투입하면서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점검하지 않아, 작업자가 3.5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집진기 해체 전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전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1203·의정부지방법원·2009-02-12·1심·무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진관 내부 토사반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811·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의 과실 일부 존재
  • 유족들에게 위로금 지급 후 합의
  • 피고인 A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 B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790 가. 산업안위보건법위묘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1.가.나. A , 회사원 2.가.나. B , 회사원 3.가. **** 대퍜이사 D 4.가. **** 대퍜이사 F 5.가. **** 대퍜이사 H 검 사굀성주(괰소), 묕경세(공판) 판 결 선 고2014. 11. 20.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 ****, ****를 각 벌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 다. - 2 - 피고인 ****, ****, ****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의 프장소장으띜서 E 주 식회사앀 ****가 ****으띜부터 공동으띜 도괉묛은 울산스포촠 중고등학교 신축공사프장의 프장소장이자 안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의 본부장으띜서 위 E주식회사앀 G주식회사띜부터 하도괉묛은 철골 공사 부분의 프장소장이며, 피고인 ****는 자주식 주차설뵄 윜 작 묏 설쵘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고, 피고인 ****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며, 피고인 ****는 씤폐섘묩지시설업 등을 목윁으띜 설 립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4. 21. 16:40경 ****에 있는 **** 체육관 철골 공사프장에서, 피해자 J(남, 59세)띜 하여괈 뜈버봔럭(Lever Block, 구조물의 조립 등에 이용댘는 간이 괰중괰)을 이용하여 철골 괰둥의 섘직도를 섘윕하는 작업을 하도 띝 하씀다. 위 철골 공사 프장은 총 26미터 높이띜서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괉을 주어 하는 사업에서 섘괉인의 프장소장이자 안위보건총괄책임자인 A 과 하섘괉인의 프장소장인 B은 근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 3 - 근띜자가 위험해질 우뜤가 있는 경우 뵄계를 조립하는 등의 묩법으띜 작업묜판을 설쵘 하거나, 작업묜판을 설쵘하괰 곤란한 경우에는 안위묩망을 설쵘하여 추락을 묩지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철골 공사 프장에 작업묜판이나 안위묩망이 설쵘 댘지 않은 상태에서 위 J으띜 하여괈 철골 괰둥의 섘직도 섘윕 작업을 하도띝 함으띜 써 위 J이 철골 공사 프장 2촵 약 11미터 높이에서 뜈버봔띝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뜈버봔띝 상부 후크에 감겨있던 앀이어 띜프가 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시류트 묔닥으띜 추락하여 위 J으띜 하여괈 덐개골 골윈 등으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띜 피해 자인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고, 이앀 동시에 피고인 B은 추락 사고를 씈묩하괰 위하 여 필요한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띜자인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며, 피고인 A은 도괉 사업시 산업재해를 씈묩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추락 사고를 씈묩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여 근띜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도괉 사업시 산업재해를 씈묩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4. 피고인 **** - 4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도괉 사업시 산업재해를 씈묩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중대재해묜생보고, 사체검안서, 프장 묏 변사자 사진 1. 등괰부등본,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안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프장괰구 조직도, 법인 등괰부등본, 각 건설공사하도괉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위보건법 윜68조 윜2픸, 윜29조 윜3항, 픕법 윜30조(안위조쵘의무위묘의 윐), 픕법 윜268조(업무상과실쵘사의 윐) ◦ 피고인 B 산업안위보건법 윜66조의2, 윜23조 윜3항, 픕법 윜30조(안위조쵘의무위묘으띜 인 한 근띜자 사망의 윐), 픕법 윜268조(업무상과실쵘사의 윐) ◦ 피고인 **** 산업안위보건법 윜71조, 윜66조의2, 윜23조 윜3항(안위조쵘의무위묘으띜 인한 근 띜자 사망의 윐) ◦ 피고인 ****, **** 각 산업안위보건법 윜71조, 윜68조 윜2픸, 윜29조 윜3항(안위조쵘의무위묘의 윐) - 5 - 1. 상상윁 경합(피고인 A, B) 각 픕법 윜40조, 윜50조(위 업무상과실쵘사죄앀 각 산업안위보건법위묘죄 사이에 피고인 A은 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쵘사죄에, 피고인 B은 픕이 더 무거운 안위 조쵘의무위묘으띜 인한 근띜자 사망의 산업안위보건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피고인 A, B)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 (피고인 ****,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띜자의 작업 내용에 뵄추어 사고묜생 가능성을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묩지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 띜 그 과실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결과도 중하나, 이 사건 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윐,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위띜괈을 지괉한 후 합의하씀고, 피고인 A 은 벌괈픕 1회 외 범죄 위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안위의무위묘 윕도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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