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1811울산지방법원 1심2021-10-07 선고검수완료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 1명 상해

피고 A: 6개월 집유 1년피고 B: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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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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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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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가 도급받은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A과 작업반장 B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발판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G가 지상 9.6m에서 철골과 함께 추락해 사망하고, 지상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H가 낙하한 철골에 맞아 약 48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가 도급받은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A과 작업반장 B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발판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G가 지상 9.6m에서 철골과 함께 추락해 사망하고, 지상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H가 낙하한 철골에 맞아 약 48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 피고인 ****는 ****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 소재「**** 신축공사」를 2020. 4. 20.부터 2020. 8. 31.까지 ****로부터 공사금액 720,5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 를 사용하여 공사를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의 현장 소장 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 고인 B은 **** 소속 작업반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철골 설치구조물 및 고정 작 업의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 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 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 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ᆞ설비ᆞ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09: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G (남, ****)로 하여금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철골을 조립하는 앵글 브레이싱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G로 하여금 추 락할 위험이 있는 공장동 측면부 앵글 브레이싱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고소작업 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여 위 공사현장 측면부 철골보 위에서(지상 9.6m) 최상부 앵글 브레이싱 설 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G를 철골과 같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1:15경 다 발성 흉부 손상 및 복부 손상으로 위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부 앵글 브레 이싱 설치 작업으로 인해 크레인으로 인양한 앵글 브레이싱 등이 낙하할 위험이 있음 에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낙하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지상에서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근로자 H(남, ****)가 근로자 G와 함께 낙하 한 앵글 브레이싱에 발등을 맞게 하여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족골 골 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앵글 철골 작업에 대한 안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작업을 지시 함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과 관련된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안전고리 착용 등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I과 같이 지상 9.6m 높이에서 철골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 안전보건법상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 고인 B은 피해자 G가 안전고리를 안전대에서 풀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G가 철골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철골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 를 푸는 과정에서 철골과 같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15경 다발성 흉부 손상 및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G를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앵글 철골 작업에 대한 안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작업을 지시 함에 있어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 고,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I과 같이 지상 9.6m 높이에서 철골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하면서 철골이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 었음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근로 자들의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남, ****)가 지상에서 용접 작업 을 준비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에 G와 같이 추락한 철골이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족골 골두의 골 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상 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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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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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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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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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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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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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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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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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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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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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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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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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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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323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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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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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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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택배터미널 상하차 작업 중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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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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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 중 근로자 협착 사망, 안전조치 미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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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204·대구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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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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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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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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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벌목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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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5고단1949·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관리감독자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후진 중 근로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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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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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집진기 해체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유죄 (형 선고)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5고단3073·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97·울산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573·의정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의정부지방법원·2024-08-2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555·대전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29·광주고등법원·2025-02-21·2심·기각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46·제주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18·광주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일부 유죄/무죄

호텔 외벽 고소작업 중 유압사다리 전도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근로자 1명 사망, 1명 상해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안전 점검에서 상하 동시 작업 금지를 지적받았음에도 방치
  • 비용 문제로 발판 설치 의무 불이행
↓ 감경 사유5건
  •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부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책임 인정 및 시정조치 이행
  • 피고인 B은 전과 없음
  • 피고인 A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1고단1811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 A, ****, 남, 회사원 2.가.나. B, ****, 남, 일용노동자 3.다. **** 대표자 사내이사 D 검 사남소정(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10. 7.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를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 소재「**** 신축공사」를 2020. 4. 20.부터 2020. 8. 31.까지 ****로부터 공사금액 720,5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 를 사용하여 공사를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의 현장 소장 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 고인 B은 **** 소속 작업반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철골 설치구조물 및 고정 작 업의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 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 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 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ᆞ설비ᆞ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09: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G - 3 - (남, ****)로 하여금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철골을 조립하는 앵글 브레이싱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G로 하여금 추 락할 위험이 있는 공장동 측면부 앵글 브레이싱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고소작업 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여 위 공사현장 측면부 철골보 위에서(지상 9.6m) 최상부 앵글 브레이싱 설 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G를 철골과 같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1:15경 다 발성 흉부 손상 및 복부 손상으로 위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부 앵글 브레 이싱 설치 작업으로 인해 크레인으로 인양한 앵글 브레이싱 등이 낙하할 위험이 있음 에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낙하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지상에서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근로자 H(남, ****)가 근로자 G와 함께 낙하 한 앵글 브레이싱에 발등을 맞게 하여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족골 골 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 4 -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앵글 철골 작업에 대한 안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작업을 지시 함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과 관련된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안전고리 착용 등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I과 같이 지상 9.6m 높이에서 철골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 안전보건법상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 고인 B은 피해자 G가 안전고리를 안전대에서 풀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G가 철골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철골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 를 푸는 과정에서 철골과 같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15경 다발성 흉부 손상 및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G를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앵글 철골 작업에 대한 안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작업을 지시 함에 있어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 고,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I과 같이 지상 9.6m 높이에서 철골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하면서 철골이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 - 5 - 었음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근로 자들의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남, ****)가 지상에서 용접 작업 을 준비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에 G와 같이 추락한 철골이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족골 골두의 골 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상 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 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 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 6 - 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는 고소작업차 등을 이용하여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였 음에도 비용 문제로 발판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안전 대 걸이에 안전로프 체결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직전의 안전 점검 에서 상하 동시 작업 금지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량물을 이용하는 고소작업 장 - 7 - 소 아래 쪽에서의 작업을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결합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비용 문제 및 관행에 따라 고소작업차를 이용하는 원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 임을 전적으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고, 비용 절감으 로 이익을 취득하는 주체는 피고인 ****인 점,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안 전조치이기는 하나 관행적으로 이용되는 안전조치인 안전대 걸이는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대 체결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은 실시한 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책 임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도 동 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지위 및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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