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 1명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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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가 도급받은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A과 작업반장 B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발판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G가 지상 9.6m에서 철골과 함께 추락해 사망하고, 지상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H가 낙하한 철골에 맞아 약 48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가 도급받은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A과 작업반장 B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발판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G가 지상 9.6m에서 철골과 함께 추락해 사망하고, 지상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H가 낙하한 철골에 맞아 약 48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 피고인 ****는 ****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 소재「**** 신축공사」를 2020. 4. 20.부터 2020. 8. 31.까지 ****로부터 공사금액 720,5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 를 사용하여 공사를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의 현장 소장 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 고인 B은 **** 소속 작업반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철골 설치구조물 및 고정 작 업의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 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 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 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ᆞ설비ᆞ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09: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G (남, ****)로 하여금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철골을 조립하는 앵글 브레이싱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G로 하여금 추 락할 위험이 있는 공장동 측면부 앵글 브레이싱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고소작업 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여 위 공사현장 측면부 철골보 위에서(지상 9.6m) 최상부 앵글 브레이싱 설 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G를 철골과 같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1:15경 다 발성 흉부 손상 및 복부 손상으로 위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부 앵글 브레 이싱 설치 작업으로 인해 크레인으로 인양한 앵글 브레이싱 등이 낙하할 위험이 있음 에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낙하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지상에서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근로자 H(남, ****)가 근로자 G와 함께 낙하 한 앵글 브레이싱에 발등을 맞게 하여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족골 골 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앵글 철골 작업에 대한 안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작업을 지시 함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과 관련된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안전고리 착용 등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I과 같이 지상 9.6m 높이에서 철골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 안전보건법상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 고인 B은 피해자 G가 안전고리를 안전대에서 풀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G가 철골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철골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 를 푸는 과정에서 철골과 같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15경 다발성 흉부 손상 및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G를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앵글 철골 작업에 대한 안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작업을 지시 함에 있어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 고,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I과 같이 지상 9.6m 높이에서 철골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하면서 철골이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 었음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근로 자들의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남, ****)가 지상에서 용접 작업 을 준비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에 G와 같이 추락한 철골이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족골 골두의 골 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상 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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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근로자 1명 사망, 1명 상해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안전 점검에서 상하 동시 작업 금지를 지적받았음에도 방치
- 비용 문제로 발판 설치 의무 불이행
-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부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책임 인정 및 시정조치 이행
- 피고인 B은 전과 없음
- 피고인 A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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