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 1심2021-09-30 선고검수완료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관리감독자 업무상과실치사

피고 A: 벌금 500만원피고 B: 6개월 집유 1년피고 C: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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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40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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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B은 F 대표자(사업주),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 주식회사 D 대표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A은 F 이사(관리감독자)로서 2020. 10. 27. 08:15경 높이 4.3m 갠트리 머신 위 핸드레일 수리 작업 중 안전대 미지급, 추락방호망 미설치로 근로자 G가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이외에도 안전난간·덮개·작업계획서·접지 등 안전조치 위반 다수.

사실관계

피고인 B은 F 대표자(사업주),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 주식회사 D 대표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A은 F 이사(관리감독자)로서 2020. 10. 27. 08:15경 높이 4.3m 갠트리 머신 위 핸드레일 수리 작업 중 안전대 미지급, 추락방호망 미설치로 근로자 G가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이외에도 안전난간·덮개·작업계획서·접지 등 안전조치 위반 다수.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에서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조립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 이라 함)’을 시공하는 F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작업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작 업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F 이사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의 생산,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7. 08:15경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로 하여금 높이 4.3m의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근로자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 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 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 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부 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27. 12:08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속 근 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 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3:00경 ****에 있는 ****의 component plate jointer 머신 상부 단부 및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상부 바닥 단부에 섬유 로프로 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4:00경 ****에 있는 F 사업 장에서 탁상용 연삭기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지 않 았다. 피고인 C
  •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리프팅 포지셔너(2톤), A-**** 사이 플랫폼(2톤), **** STP조립장 선박용 오수처리장치(1.5톤)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근로자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 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 ****, ****에 있는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 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가공반에 있는 2톤 지브크레인에 훅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 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조립장 탄산가스 및 아르곤가스, **** STP 용접장 탄산가스 및 아르곤가 스, **** 탄산가스 용기의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며,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전기히터 1대, **** CO2용접기 1대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 으며, **** 가공반 면취기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피고인은 ****에 소재지를 둔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작업을 F에 하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근로자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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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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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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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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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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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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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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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38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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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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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811·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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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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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949·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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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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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벌목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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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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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204·대구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슷함
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슷함
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집진기 해체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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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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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유죄 (형 선고)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573·의정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97·울산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46·제주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23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73·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555·대전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의정부지방법원·2024-08-2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29·광주고등법원·2025-02-21·2심·기각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86·의정부지방법원·2024-04-19·1심·유죄 (형 선고)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551·울산지방법원·2021-08-26·1심·유죄 (형 선고)

크레인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근로자가 3.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1고합318·광주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험한 작업 방식을 상시로 방치
  • 추락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미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 B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
  •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음
  • 피고인 B, C도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침
  •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781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 A, 1968년생, 남, 회사원 2.가.나. B, 1957년생, 남, 회사원 3.가.나. C, 1949년생, 남, 제조회사 경영 4.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검 ****(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9. 30. 주 문 1.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에서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조립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 이라 함)’을 시공하는 F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작업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작 업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F 이사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의 생산,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7. 08:15경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로 하여금 높이 4.3m의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 3 - 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근로자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 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 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 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부 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27. 12:08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속 근 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 4 -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 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3: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임대사업장의 component plate jointer 머신 상부 단부 및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상부 바닥 단부에 섬유 로프로 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4:00경 ****에 있는 F 사업 장에서 탁상용 연삭기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지 않 았다. 3. 피고인 C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리프팅 포지셔너(2톤), A-**** 사이 플랫폼(2톤), **** STP조립장 선박용 오수처리장치(1.5톤)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근로자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 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 ****, ****에 있는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 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가공반에 있는 2톤 지브크레인에 훅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 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조립장 탄산가스 및 아르곤가스, **** STP 용접장 탄산가스 및 아르곤가 스, **** 탄산가스 용기의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며,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전기히터 1대, **** CO2용접기 1대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 으며, **** 가공반 면취기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은 ****에 소재지를 둔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작업을 F에 하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이다. - 6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 7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난간을 해체하여 수리하는 고소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안 전로프 설치, 안전모,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 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 방식을 상시로 방치한 피고인 B, A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안전지시를 - 8 - 하는 외에 수급업체의 세부적인 작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안전 감독을 하고 안전조치 를 확보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이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의 정 상 및 각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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