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관리감독자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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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40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B은 F 대표자(사업주),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 주식회사 D 대표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A은 F 이사(관리감독자)로서 2020. 10. 27. 08:15경 높이 4.3m 갠트리 머신 위 핸드레일 수리 작업 중 안전대 미지급, 추락방호망 미설치로 근로자 G가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이외에도 안전난간·덮개·작업계획서·접지 등 안전조치 위반 다수.
사실관계
피고인 B은 F 대표자(사업주),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 주식회사 D 대표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A은 F 이사(관리감독자)로서 2020. 10. 27. 08:15경 높이 4.3m 갠트리 머신 위 핸드레일 수리 작업 중 안전대 미지급, 추락방호망 미설치로 근로자 G가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이외에도 안전난간·덮개·작업계획서·접지 등 안전조치 위반 다수.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에서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조립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 이라 함)’을 시공하는 F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작업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작 업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F 이사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의 생산,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7. 08:15경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로 하여금 높이 4.3m의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근로자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 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 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 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부 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27. 12:08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속 근 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 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3:00경 ****에 있는 ****의 component plate jointer 머신 상부 단부 및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상부 바닥 단부에 섬유 로프로 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4:00경 ****에 있는 F 사업 장에서 탁상용 연삭기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지 않 았다. 피고인 C
-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리프팅 포지셔너(2톤), A-**** 사이 플랫폼(2톤), **** STP조립장 선박용 오수처리장치(1.5톤)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근로자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 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 ****, ****에 있는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 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가공반에 있는 2톤 지브크레인에 훅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 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조립장 탄산가스 및 아르곤가스, **** STP 용접장 탄산가스 및 아르곤가 스, **** 탄산가스 용기의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며,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전기히터 1대, **** CO2용접기 1대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 으며, **** 가공반 면취기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피고인은 ****에 소재지를 둔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작업을 F에 하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근로자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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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 중 근로자 협착 사망, 안전조치 미비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후진 중 근로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건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4.6m 추락해 사망
택배터미널 상하차 작업 중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 1명 상해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공사현장 벌목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집진기 해체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1명 상해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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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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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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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양형 인자
- 위험한 작업 방식을 상시로 방치
- 추락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미취
- 피고인 A, B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
-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음
- 피고인 B, C도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침
-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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