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 1심2023-07-20 선고검수완료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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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524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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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이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7세 남성 근로자였다.
  • 2022년 7월 23일 오전 10시 4분경, 피고인 A는 OO지역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해체 방법 등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철거 과정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데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같은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이런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굴착기를 조종했는데, 굴착기 끝에 달린 버킷집게가 높이 약 3m의 철거 대상 벽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킷집게를 펼치자 버킷집게가 축사 벽체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벽체가 무너져 내렸다.
  • 무너진 벽체가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강하게 충격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 피고인 A는 2019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년 1월 10일 형기를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서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가 무너져 일용직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법인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과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 해체 작업을 할 때는 사전조사로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보호구 착용 조치를 하고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피고인 A가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 굴착기를 직접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외부 벽체와 충돌해 무너질 위험에 대비해 장비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도 있었는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킷집게를 펼쳐 벽체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진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모두 해당하는데, 법원은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다.
  • 피고인 A에게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가중했고, 법인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가 업무에 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현장 폐기물을 치우려고 위험구역 안에 들어간 측면이 있으며, 사고 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 철거공사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실제 대표자가 안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비를 조종하다 사고를 내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함께 적용되고, 누범 기간 중이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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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내용 및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함
  • 누범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피해자가 위험구역 안으로 들어가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
  •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정조치 이행
  •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52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 기타 2.나. 주식회사 B (****) 대표이사 C 검 사정고운(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3. 7.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 - 2 - 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에서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축사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 제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 는 자이며, 피해자 ****(남, 57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 전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제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굴착기 등 철거장비를 조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굴착기 를 조종하여 작업하는 경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외부 벽체와의 충돌로 인한 붕괴 위험성에 대비하여 장비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 10:04경 ****에 있는 축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근무하게 하면서 해체 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철거 작업의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 3 -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굴착기를 조종하 던 중 버킷집게(굴착기 집게의 한 종류로 굴착 및 집게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버킷)가 철거할 벽체(높이 약 3m)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시야가 제대로 확 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버킷집게를 펼쳐 위 축사 벽체와 버킷집게가 충돌하여 벽체 가 무너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두부 및 안면부 등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안면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 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 - 4 - 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 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 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에 축사 철거 공사 시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을 막 기 위한 출입금지구역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정장비인 안전모 등의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채 굴착기 조정을 미숙하게 하여 벽체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위반내용 및 업무상 과실의 - 5 -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장 폐기물을 치 우려고 위험구역 안으로 들어가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 족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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