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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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49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 처리업을 하는 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 2023년 12월 28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회사 B의 폐기물보관장에서 근로자 E(남성, 53세)에게 집게 크레인이 부착된 7.5톤 트럭을 이용해 폐기물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
- 그런데 이 작업에 필요한 추락·낙하·협착 등 위험예방 대책과 운행경로·작업방법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결국 크레인 조작자가 집게 크레인의 작업반경 안에 있던 근로자 E를 집게로 들어 올려 협착되게 했다.
- 근로자 E는 같은 날 오후 3시 43분경 OO지역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 이후 2024년 5월 13일경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제조동 1차 선별기 컨베이어 회전축 일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공무작업장 호이스트에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았으며, 소각로 재배출 컨베이어측 개방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 또한 소각로 제어실 입구측 구름다리 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이 아닌 위치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게 해 근로자 E를 크레인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후 감독 과정에서도 회전축 덮개 미설치, 해지장치 미구비,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인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예방 대책과 운행경로·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하는데, 피고인 A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그 결과 근로자 E가 집게 크레인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등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크레인에 해지장치를 구비하며,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 A는 감독 과정에서 이러한 안전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에도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에서 90cm 이상,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해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법인 책임을 진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작업계획서 작성과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의 생명을 잃을 수 있고, 그 책임이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형사처벌로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감독에서도 여러 안전기준 위반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평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근로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 피고인 반성
- 작업계획서 작성 관행 존재
- 피해근로자의 과실
- 유족과 합의
- 시정조치 완료 및 재발방지 노력
-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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