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5고단1949창원지방법원 1심2026-01-14 선고검수완료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 A: 6개월 집유 1년피고 B: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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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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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49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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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 처리업을 하는 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 2023년 12월 28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회사 B의 폐기물보관장에서 근로자 E(남성, 53세)에게 집게 크레인이 부착된 7.5톤 트럭을 이용해 폐기물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
  • 그런데 이 작업에 필요한 추락·낙하·협착 등 위험예방 대책과 운행경로·작업방법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결국 크레인 조작자가 집게 크레인의 작업반경 안에 있던 근로자 E를 집게로 들어 올려 협착되게 했다.
  • 근로자 E는 같은 날 오후 3시 43분경 OO지역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 이후 2024년 5월 13일경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제조동 1차 선별기 컨베이어 회전축 일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공무작업장 호이스트에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았으며, 소각로 재배출 컨베이어측 개방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 또한 소각로 제어실 입구측 구름다리 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이 아닌 위치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게 해 근로자 E를 크레인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후 감독 과정에서도 회전축 덮개 미설치, 해지장치 미구비,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인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예방 대책과 운행경로·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하는데, 피고인 A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그 결과 근로자 E가 집게 크레인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등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크레인에 해지장치를 구비하며,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 A는 감독 과정에서 이러한 안전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에도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에서 90cm 이상,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해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법인 책임을 진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작업계획서 작성과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의 생명을 잃을 수 있고, 그 책임이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형사처벌로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감독에서도 여러 안전기준 위반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평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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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근로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 반성
  • 작업계획서 작성 관행 존재
  • 피해근로자의 과실
  • 유족과 합의
  • 시정조치 완료 및 재발방지 노력
  •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9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홍등불(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1.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 - 2 - 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 물 중간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28. 14:30경 ****에 있는 B의 폐기물보관장에서, B 소속 피해 근로자인 E(남, 53세)으로 하여금 피해 근로자의 지시 에 따라 F가 조작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함코7.5톤트럭 및 위 트럭에 부착된 10000XG 집게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트럭에 적재된 폐기물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진 행하게 하였음에도,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 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 F가 위 집 게 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 위치한 피해 근로자를 위 집게 크레인으로 집어들어 위 집 게 크레인에 협착되게 함으로써, 피해 근로자를 같은 날 15:43경 ****에 있는 ****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 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13.경 ****에 있는 B에서, 근로 - 3 -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제조동 1차 선별기 컨베이어 회전축 일부에 덮개를 설 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크레인인 공무작업장 호이스트에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 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소각로 재배출 컨베이어측 개방 단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 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각로 제 어실 입구측 구름다리 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108센티미터 높이로 설치된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이 아닌 위치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 4 - 피고인 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 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J, K,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확인서 1.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위수탁 운반처리 계약서, 근로계약서, 시 체검안서, B 조직도,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노동부 점검 개선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1. 재해 당일 단체대화방 캡쳐 화면, 감독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자사 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 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 - 5 - 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의 대표로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소속 근로자가 안 전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피 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폐기물 반품을 위한 상차 작업은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평소 피고인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하역운반 기계를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 것으 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던 피해근로자가 집게차의 작업 반경 내로 진입 하는 등 피해근로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근로자의 유족과 원만 히 합의한 점,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사고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 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위와 동기, 사고 발생의 원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 6 - 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앞서 본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업종 및 규모,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석동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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