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304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건설의 이사로서 견출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는 금O종합건설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 2021년 5월 25일 오후 무렵, OO지역 신축공사 현장 103동 5~6층 사이 계단실에서 피해자 C(남성, 58세)가 말비계를 계단에 비스듬히 세운 뒤 그 위에 올라가 콘크리트 표면을 고르는 견출작업을 하고 있었다.
- 사고 당시 말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도 기준인 75도를 넘어 전면부 80.5도, 후면부 77.9도에 이르렀다.
- 피해자는 안전난간이 없고 기울기가 기준을 초과한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바닥으로 떨어졌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뇌좌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일경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는 고소작업대 가드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전용철물 미사용, 작업계획서 미작성, 시스템 비계 중간 난간대 미설치,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여러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 이 사고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 회사는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사 이사와 현장소장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기울기 기준을 초과한 말비계를 그대로 둔 상태로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건설회사에도 각각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락해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사업주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에게는 안전난간을 튼튼하게 설치하고 말비계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방치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 안전난간 미설치와 기울기 기준 초과라는 두 가지 위반이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사업장 감독에서 드러난 고소작업대 가드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연결 불량,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난간 미설치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정했다.
- 회사들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과 말비계 기울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면 사망사고가 나고,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자와 회사 모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은 안전조치 소홀이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책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이라는 처벌로 이어진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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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 근로자 유족에게 상당한 피해보상금 지급 및 합의
-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 모두 시정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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