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 1심2022-05-12 선고검수완료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피고 이○○: 6개월 집유 1년피고 박○○: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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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304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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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건설의 이사로서 견출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는 금O종합건설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 2021년 5월 25일 오후 무렵, OO지역 신축공사 현장 103동 5~6층 사이 계단실에서 피해자 C(남성, 58세)가 말비계를 계단에 비스듬히 세운 뒤 그 위에 올라가 콘크리트 표면을 고르는 견출작업을 하고 있었다.
  • 사고 당시 말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도 기준인 75도를 넘어 전면부 80.5도, 후면부 77.9도에 이르렀다.
  • 피해자는 안전난간이 없고 기울기가 기준을 초과한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바닥으로 떨어졌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뇌좌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일경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는 고소작업대 가드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전용철물 미사용, 작업계획서 미작성, 시스템 비계 중간 난간대 미설치,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여러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 이 사고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 회사는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사 이사와 현장소장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기울기 기준을 초과한 말비계를 그대로 둔 상태로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건설회사에도 각각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락해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사업주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에게는 안전난간을 튼튼하게 설치하고 말비계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방치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 안전난간 미설치와 기울기 기준 초과라는 두 가지 위반이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사업장 감독에서 드러난 고소작업대 가드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연결 불량,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난간 미설치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정했다.
  • 회사들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과 말비계 기울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면 사망사고가 나고,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자와 회사 모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은 안전조치 소홀이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책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이라는 처벌로 이어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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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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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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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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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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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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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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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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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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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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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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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949·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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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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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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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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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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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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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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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후진 중 근로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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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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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573·의정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4.6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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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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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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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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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집진기 해체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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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유죄 (형 선고)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97·울산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73·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23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29·광주고등법원·2025-02-21·2심·기각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222·의정부지방법원·2006-01-19·2심·유죄 (형 선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세입자의 가스 소비설비 철거 요청을 받고도 안전점검 없이 방치하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 근로자 유족에게 상당한 피해보상금 지급 및 합의
  •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 모두 시정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30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가.나. **** (70****-1******), 건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가. **** 소재지 **** 대표이사 **** 3. 가.나. **** (71****-1******),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4. 가. **** 소재지 **** 대표이사 **** 검 사홍희영(기소), 원경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뿌리(피고인 ****,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5. 12. - 2 - 주 문 피고인 ****, ****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 금○종합건설 주식회사를 각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 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건 설이 ****(이하 ‘금○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및 보○종합건설 주식회 사(이하 ‘보○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 ○○클래스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견출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 건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금○종합건설 및 보○종합건설로부 터 ‘**** 중 견출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며, 피 고인 ****은 금○종합건설의 현장소장임과 동시에 위 ‘**** ○○클래스 주상 복합 신축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 람이고, 피고인 금○종합건설과 보○종합건설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들이다. - 3 - 1. 근로자 **** 사망 관련 가. 피고인 ****, 피고인 **** ○○건설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남, 58세)는 2021. 5. 25. 오후 무렵 광주 서구 **** 21에 있는 위 ‘****’ 현장 103동 5∼6층 사이 계단실에서 말비계를 계단에 비스듬히 설치한 후 그 위에 올라가 콘크리 트를 타설한 다음 표면을 고르게 정리하는 견출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작업발판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된다. 따라서 피고인 ****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 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피고인 ****에게는, 작업발판의 끝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가 75°를 초과(전면부 80.5°, 후면부 77.9°) 한 말비계에 피해자가 올라가 견출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 4 -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건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금○종합건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피고 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ᆞ충돌 등 재해를 예 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부터 같은 해 6. 2.경 ****에 있는 위 ‘****’ 현장에서 103동 3층 상가동 전 기 입선작업을 위하여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면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②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 부는 볼트ᆞ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부터 같은 해 6. 2.경 ****에 있는 위 ‘****’ 현장에서 103동 9∼10층 계단참 - 5 - 에 설치된 거푸집동바리 접속부에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③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ᆞ보존하여 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 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부터 같은 해 6. 2.경 ****에 있는 위 ‘****’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103동 배관ᆞ전기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 우 상부 난간대를 120㎝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 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고, 120㎝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 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부터 같은 해 6. 2.경 ****에 있는 위 ‘****’ 현장에서 103동 1층에 있는 시 스템 비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 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 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6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부터 같은 해 6. 2.경 ****에 있는 위 ‘****’ 현장에서 101동 31층 엘리베이 터 개구부와 103동 11층 계단참 통로 끝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03동 10층 복도 개구부에 설치된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⑥ 사업주는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립 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 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부터 같은 해 6. 2.경 ****에 있는 위 ‘****’ 현장에서 103동 10층 복도 단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작업 시 작업발판이 변형되어 있었음에도 이상 유무를 확 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금○종합건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별 지휘.감독 관계, 피해 근로자의 경우 피고인 회사들 및 보○종합건설이 유족에게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 고, 그 밖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들은 모두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별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 및 그 내용, 기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 7 - 판사 박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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