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23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B는 2020년 5월 25일 발주자로부터 OO지역의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 2022년 3월 25일 오후, 현장 근로자가 지하 3층 환기구 개구부의 문과 문틀을 칠하는 작업을 했다.
- 현장 책임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개구부 주변에 추락을 막는 난간이나 방망 등도 마련되지 않았다.
- 근로자는 작업 중 약 5.8미터 아래 지하 4층 바닥으로 떨어졌고,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 회사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피고인A는 현장별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절차, 필요한 안전 예산 관리, 현장 책임자들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주식회사 B는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현장의 추락 방지 조치와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가 갖춰지고 제대로 작동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주식회사 B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걸 설비를 마련해야 했다.
- 환기구 개구부에는 난간이나 덮개, 추락방호망 등으로 떨어짐을 막아야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 회사 대표이사는 현장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할 절차, 안전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관리, 현장 책임자의 업무를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 이런 관리체계의 미비와 현장의 안전조치 부족으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뒤 안전계획과 위험성 평가를 마련했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다만 추락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이미 있었고, 회사에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현장의 추락 방지 장치가 없었던 점뿐 아니라, 위험을 찾아 고치고 안전 업무를 관리할 회사 차원의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중요하게 봤다. 그 결과 근로자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와 회사에 각각 형사처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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