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3고단323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11-21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23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B는 2020년 5월 25일 발주자로부터 OO지역의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 2022년 3월 25일 오후, 현장 근로자가 지하 3층 환기구 개구부의 문과 문틀을 칠하는 작업을 했다.
  • 현장 책임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개구부 주변에 추락을 막는 난간이나 방망 등도 마련되지 않았다.
  • 근로자는 작업 중 약 5.8미터 아래 지하 4층 바닥으로 떨어졌고,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 회사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피고인A는 현장별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절차, 필요한 안전 예산 관리, 현장 책임자들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주식회사 B는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현장의 추락 방지 조치와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가 갖춰지고 제대로 작동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주식회사 B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걸 설비를 마련해야 했다.
  • 환기구 개구부에는 난간이나 덮개, 추락방호망 등으로 떨어짐을 막아야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 회사 대표이사는 현장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할 절차, 안전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관리, 현장 책임자의 업무를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 이런 관리체계의 미비와 현장의 안전조치 부족으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뒤 안전계획과 위험성 평가를 마련했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다만 추락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이미 있었고, 회사에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현장의 추락 방지 장치가 없었던 점뿐 아니라, 위험을 찾아 고치고 안전 업무를 관리할 회사 차원의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중요하게 봤다. 그 결과 근로자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와 회사에 각각 형사처벌을 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유죄 (형 선고)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고단1429·창원지방법원·2023-11-0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안내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함께 볼 관련 판례

죄명은 달라도 읽을거리에서 이 사건과 함께 비교한 판례입니다.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이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해자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이전에 추락방호조치 미설치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보건계획을 설정하고 전체 공사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피고인들이 재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사건 결 2023고단3237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 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 검사 박상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범석(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3. 11.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 ****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7. 7. 28.경 - 1 -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37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2020. 5. 25.경 발 주자 ****로부터 ****에 있는 ‘****’를 공사금액 6,643,780,000 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 A는 ****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 이다. 1. 피고인 ****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 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 소속 현장소장이자 ****에 있는 ‘****’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G는 2022. 3. 25. 13: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환기구 개구부에 있는 문과 문틀 도장 작업을 하는 근로자 ****으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 H은 안 전모 또는 안전대걸이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약 5.8미터 아래인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하 여 두부 손상으로 그 무렵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하 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A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 - 2 -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37 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 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의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 경영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거나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 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G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3 층 환기구의 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을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걸이를 설 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이행도 하지 않게 되어, 결국 **** 소속 근로자 H이 안전모 또는 안전대걸이를 하지 않은 채 지하 3층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약 5.8미터 아래인 지하 4층 바닥으 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그 무렵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지하3층 드라이에어리어 사진 - 3 -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37 1. 검증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나. 피고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 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 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가.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사고 당시 현장 및 주변 상황, 재해자가 한 작업의 내용,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보건계획을 설정하고, 전체 공사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재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 7. 28.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 사 B의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 4 -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37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 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중대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 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음에도 이를 제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재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자체로 죄책이 무 겁다. 피고인 ****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 등의 추 락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이종민 - 5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